제1조
1.체약당사국들은 이 협약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하여 전미열대참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라고 하는 공동위원회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에 합의한다. 위원회는 각 체약당사국의 정부에 의하여 임명된 1명에서 4명 사이의 회원들로 이루어진 국가 분과를 구성하여야 한다.
2.위원회는 매년마다 조사와 발견에 대한 보고서를 권고와 함께 각 체약당사국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이 협약의 목적과 관련한 문제가 자문할 만하다고 볼 경우, 이를 그 정부에 통고하여야 한다.
3.각 체약당사국들은 자국이 속한 분과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결정하고 그것을 지불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사용한 공동비용은 비용의 사용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체약당사국들이 권고하고 승인한 형태와 비율에 따라 분담금에서 지불된다. 각 체약당사국들에게 부과되는 공동비용의 부담비율은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어로행위에 의하여 어획되고 해당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소비된 총어획량에 따라 정하여진다.
4.일반적인 연간활동계획 및 공동비용은 모두 위원회에 의하여 권고되고 체약당사국들의 승인을 위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5.위원회는 가장 편리하다고 생각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장소에 본부를 설치하도록 결정한다.
6.위원회는 최소한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그 외에 국가 분과가 요구하는 경우에도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첫 번째 회의일자 및 장소는 체약당사국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7.첫 번째 회의에서 위원회는 각 국가 분과의 의장과 간사를 선출하여야 한다. 의장과 간사는 1년 동안 직을 보유한다. 다음 해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의장과 간사를 선출하되, 그들의 국적을 이전의 의장 및 간사가 속한 국적과 다르게 함으로써 모든 체약당사국들에게 차례로 해당 사무를 대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어야 한다.
8.각 국가 분과는 한 표만을 가진다. 위원회의 결정, 결의, 권고, 공표는 만장일치로만 성립된다.
9.위원회는 경우에 따라서 회의에 관한 내규 또는 규정들을 채택하고 차후에 수정할 수 있다.
10.위원회는 그 기능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11.각 체약당사국들은 각 분과의 공통 관심사인 참치어업관련 문제들에 정통한 자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한 보조위원회는 위원회의 비집행회기에 참여하도록 초청되어야 한다.
12.위원회는 공청회를 열 수 있다. 각 국가 분과 역시 자국내에서 공청회를 열 수 있다.
13.위원회는 기술적으로 자격이 있고 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위원회가 자유로이 해임할 수 있는 조사담당관을 임명한다. 조사담당관은 위원회의 지시 및 승인에 의하여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가.조사계획 초안의 작성 및 위원회의 예산추정 준비
나.위원회의 공동비용 자금에 대한 지출허가
다.위원회의 공동비용 자금에 대한 회계
라.위원회의 기능을 위하여 요구되는 기술직원 및 그 밖의 직원들의 임명과 그들에 대한 직접적 지시
마.이 조문의 제16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그 밖의 기구 또는 개인과의 협력을 위한 계약
바.위원회와 협력하기로 약정된 기구 또는 사인과의 업무조정
사.위원회의 행정적, 과학적 보고서 및 그 밖의 보고서 초안의 작성
아.위원회가 요구하는 그 밖의 임무의 수행
14.위원회의 공식언어는 영어와 스페인어이고, 위원회 회원국들은 회의기간에 두 가지 언어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언어로 통역된다. 위원회의 의사록, 공식문서, 그리고 공표는 두 가지 언어 모두로 이루어지나 위원회의 공식적 서신교환은 간사의 재량에 따라 두 언어 중 하나의 언어로 작성될 수 있다.
15.개별 어획통계수치와 모든 개별 기업의 조업방법에 대한 기밀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들을 채택하며 이를 차후에 개정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국가 분과는 위원회에 부속하는 어떠한 문서에 대하여도 해당 문서의 인증된 사본을 보유할 수 있어야 한다.
16.위원회는 그 임무와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체약당사국의 공식기관, 국제적, 공적 또는 사적 기관 또는 기구, 또는 어떠한 사인에게도 기술적, 과학적 분야에 대한 용역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조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과 임무를 수행한다.
1.체약당사국들이 동태평양 해역에서 어획하는 황다랑어와 가다랑어의 풍부도·생태·생물군 규모, 특히 멸치류와 같이 일반적으로 참치어업의 미끼로 사용되는 어종들, 참치어선에서 잡히는 그 밖의 어종들, 그리고 이러한 어류자원을 지지하는 어군의 풍부도에 대하여 자연적 요소 및 인간 활동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2.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어류자원의 현재 및 과거의 상태와 경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3.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어류자원을 유지하고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 및 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연구하고 평가한다.
4.체약당사국들의 관할해역과 공해에서 이 조 제1항, 제2항, 그리고 제3항에 언급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어로행위 및 그 밖의 활동을 수행한다.
5.최대 지속적인 어획량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어류자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과학적 조사를 기반으로 체약당사국들의 공동 행동에 관한 제안을 때때로 권고한다.
6.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어류자원의 조업에 종사하는 어선 또는 어민들로부터 어획과 어선의 조업방법, 그리고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어류자원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통계 및 보고서를 수집한다.
7.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어류자원에 대하여 체약 당사국 국민이 유지하는 어업에 관한 과학적, 통계적 자료 및 그 밖의 자료뿐만 아니라 이 협약의 범위에 속하는 사실들에 대한 결과와 관련한 보고서와 그 밖의 해당 보고서를 발간하거나 배포한다.
제3조
체약당사국들은 이 협약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에 합의한다.
제4조
이 협약의 어떠한 내용도 과거 체약당사국이 체결한 동태평양 어업과 관련한 현재의 조약 또는 협약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현재의 협약과 양립하는 조건으로 이들 어업에 관하여 다른 국가와 조약이나 협약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5조
1.현재의 협약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비준되어야 하며 워싱턴에서 비준서가 교환되어야 한다.
2.이 협약은 비준서가 교환되는 날에 발효한다.
3.자국의 국민이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어업에 참여하는 국가가 이 협약을 준수하고자 희망하는 경우, 해당 정부는 각각의 체약당사국들에게 그러한 취지의 서신을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한 국가는 자국의 가입에 대하여 체약당사국들로부터 만장일치로 동의를 얻자마자, 그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가 규정된 가입문서를 미국 정부에 기탁하여야 한다. 미합중국 정부는 협약에 가입하고자 희망하는 모든 국가들에게 인증된 협약의 사본을 배부하여 주어야 한다.
4.이 협약이 발효한 날로부터 10년의 기한이 만료된 이후에는, 체약당사국은 언제든지 이 협약의 폐기의사를 통보할 수 있다. 그러한 통보는 미합중국이 해당 통보를 수령한 날로부터 1년 후에 통보를 행한 국가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언급된 1년의 기한이 만료된 이후에는 협약이 해당 국가를 제외한 잔여 체약당사국들에 대하여만 효력을 보유한다.
5.미합중국 정부는 다른 체약당사국들 모두에게 자국이 수령한 모든 가입문서와 폐기통보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상의 증거로 각각의 전권대표는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49년 5월 31일 워싱턴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와 스페인어로 정부(正副) 2통을 작성하였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