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협정의 목적상,
가.복합구조칩 집적회로(이하 "복합구조칩"이라 한다)는 각자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두 개 이상의 모노리식 집적회로로 구성된 복합구조의 칩으로 이루어진 집적회로를 말한다. 한 개 이상의 절연기판 및 리드프레임을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되, 다른 능동 또는 수동 회로소자를 갖춘 것은 이를 제외한다.
나.통일체계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개정을 포함한다)의 부속서에 기술된 것으로서, 당사자가 각자의 국내법령에 의하여 채택·이행하고 있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말한다.
다.당사자는 이 협정 수락서를 수탁자에게 기탁한 정부·기관간반도체회의 회원 또는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을 말한다.
라.이 협정 및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이하 "세계무역기구협정"이라 한다)에서 모두 사용되는 용어는 세계무역기구협정에서의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2.이 협정은 통일체계에서 복합구조칩이 어떻게 분류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복합구조칩에 적용된다.
3.각 당사자는 복합구조칩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제2조제1항(b)에 기술된 대로의 모든 통상적인 관세, 그 밖의 관세 및 과징금을 다음 각 목의 절차에 따라 최혜국대우원칙에 기초하여 0퍼센트로 인하한다.
가.세계무역기구에서의 다자간 관세인하 합의의 적용을 받는 복합구조칩의 전세계 무역량이 충분한 수준에 달하였다고 모든 당사자가 합의할 때까지, 각 당사자는 복합구조칩에 관한 관세 및 과징금을 0퍼센트로 적용한다.
나.이 항 가목에 언급된 모든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때에, 또는 그러한 합의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있으면 2007년 1월 1일에, 각 당사자는 복합구조칩에 관한 모든 관세 및 과징금을 0퍼센트로 양허한다.
다.모든 당사자는 세계무역기구에서의 다자간 관세인하 합의의 적용을 받는 복합구조칩 무역량이 전세계 복합구조칩 무역총량의 90퍼센트에 달하도록 다른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과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4.가.각 당사자는 이 협정을 수락하는 때에 복합구조칩을 포함하는 관세율표상의 품목번호 목록을 수탁자에게 제출한다. 그 후에 그러한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품목번호로 복합구조칩을 분류하는 당사자는 변경된 목록을 수탁자에게 신속히 제출한다.
나.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목록이 불완전하다고 발견하는 경우 언제든지 그 목록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요청당사자는 필요한 모든 변경을 하기 위하여 요청당사자와 성실히 협의·협력한다. 변경된 목록은 수탁자에게 제출된다.
다.수탁자는 제출된 목록 및 그 변경사항을 모든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5.이 협정에 따른 복합구조칩에 관한 실행관세·과징금의 자율적인 자유화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자는 복합구조칩에 관한 0퍼센트 관세양허를 세계무역기구에서의 다자간 관세인하 합의에서 전반적인 양허균형의 일부로써 고려하도록 허용된다.
6.제3항의 규정을 해하지 아니하면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의 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7.가.수탁자가 정부·기관간반도체회의의 회원들로부터 4개의 수락서를 접수한 후에 수탁서를 기탁한 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발효일자를 합의하여야 한다.
나.이 협정은 모든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수락을 위하여 개방된다. 이 협정의 발효 이후에 이루어지는 수락은 그러한 수락이 수탁자에 의하여 접수된 일자에 발효한다. 수탁자는 수락의 접수 즉시 이를 모든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다.당사자들이 이 협정의 개정에 합의하는 경우에 이 항 가목 및 나목의 규정은 그러한 개정에 준용된다.
8.이 협정은 모든 당사자들이 제3항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따라 복합구조칩에 관한 모든 관세 및 과징금을 0퍼센트로 양허하는 때에 종료한다.
9.이 협정의 영어본 원본 및 수락서는 구주연합이사회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