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협약의 목적
이 협약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나. 관련 공동체·집단 및 개인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존중의 보장
다. 지방·국가 및 국제적 수준에서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 및 이러한 유산에 대한 상호 존중을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라. 국제적 협력 및 원조 제공
제2조
정 의
이 협약의 목적상,
1. "무형문화유산"이라 함은 공동체·집단과 때로는 개인이 자신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보는 관습·표상·표현·지식·기능 및 이와 관련한 도구·물품·공예품 및 문화 공간을 말한다. 세대간 전승되는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 및 집단이 환경에 대응하고 자연 및 역사와 상호작용하면서 끊임없이 재창조되고 이들이 정체성 및 계속성을 갖도록 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과 인류의 창조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한다. 이 협약의 목적상 기존 인권에 관한 국제문서와 공동체·집단·개인간 상호 존중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요청과 양립하는 무형문화유산만이 고려된다.
2. 위 제1항에서 정의된 "무형문화유산"은 특히 다음의 분야에서 명시된다.
가. 무형문화유산의 전달수단으로서의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
나. 공연 예술
다. 사회적 관습·의식 및 제전
라.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마. 전통 공예 기술
3. "보호"라 함은 특히 무형문화유산의 감정·기록·연구·보존·보호·증진·고양·특히 공식적·비공식적 교육을 통한 전수 및 이러한 유산의 다양한 면모의 활성화 등 무형문화유산의 생명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4. "당사국"이라 함은 이 협약에 구속되고 이 협약이 발효되어 있는 국가를 말한다.
5. 이 협약은 제33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이 협약의 당사자가 된 동 조에 언급된 영역에 대하여 준용된다. 이러한 한도 내에서 당사국이라 함은 이러한 영역을 포함한다.
제3조
다른 국제 문서와의 관계
이 협약의 어떠한 내용도,
가. 무형문화유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1972년세계문화유산및자연유산의보호에관한유네스코협약에 따른 세계유산의 지위를 변경하거나 보호수준을 저하시키거나,
나. 당사국이 당사자로 있는 지적재산권 또는 생물학·생태학적 자원의 이용에 관한 국제 문서에 따른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2장
협약상의 기관
제4조
당사국 총회
1. 당사국의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를 둔다. 총회는 이 협약의 최고기관이다.
2. 총회는 2년마다 정기회기로 회합한다. 총회는 총회의 결정에 따르거나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 또는 당사국 최소 3분의 1의 요청에 따라 임시 회기로 회합할 수 있다.
3. 총회는 자체의 절차규칙을 채택한다.
제5조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
1.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유네스코 내에 둔다. 위원회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협약이 발효한 후 총회에 참석한 당사국이 선출하는 18개 당사국 대표로 구성된다.
2. 협약 당사국의 수가 50에 달하면 위원회의 위원국 수는 24로 증가한다.
제6조
위원회의 위원국 선출 및 임기
1. 위원회의 위원국 선출은 공평한 지역별 대표성 및 순환의 원칙을 따른다.
2. 위원회의 위원국은 총회에 참석한 협약 당사국에 의하여 4년 임기로 선출된다.
3. 다만, 최초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국 중 절반의 임기는 2년으로 한정된다. 이에 해당되는 국가는 최초 선거에서 추첨으로 선택된다.
4. 총회는 2년마다 위원회의 위원국 절반을 갱신한다.
5. 총회는 또한 공석을 채우는 데 필요한 수만큼 위원회의 위원국을 선출한다.
6. 위원회의 위원국은 두 번의 임기를 연속하여 선출될 수 없다.
7. 위원회의 위원국은 무형문화유산 관련 다양한 분야의 적격자를 자국 대표로 선정한다.
제7조
위원회의 임무
이 협약이 부여한 다른 권한에 대한 영향 없이, 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가. 협약 목적의 증진 및 그 이행의 장려 및 감독
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최량의 관행에 대한 지침의 제공 및 이를 위한 조치의 권고
다.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 재원의 사용에 관한 계획안의 작성 및 승인을 위한 총회에 제출
라.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재원 확충 방안의 강구 및 이를 위한 필요조치의 채택
마.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운영 방침의 작성 및 승인을 위한 총회에 제출
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의 검토 및 총회 제출을 위한 요약
사. 위원회가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객관적 선정기준에 따라 당사국이 제출한 다음에 관한 요청의 검토 및 이에 대한 결정
(1) 제16조·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언급된 목록상 등재 및 제안
(2)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제원조의 공여
제8조
위원회의 운영 방법
1. 위원회는 총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모든 활동 및 결정을 총회에 보고한다.
2. 위원회는 위원국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에 의하여 자체의 절차 규칙을 채택한다.
3. 위원회는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 협의기구를 임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특정 사안에 대하여 협의하기 위하여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공공·민간 단체 및 개인을 회의에 초청할 수 있다.
제9조
자문 기구의 인가
1. 위원회는 무형문화유산의 관련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비정부기구가 자문자격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기구의 인가를 총회에 제안한다.
2. 위원회는 또한 위 인가의 기준 및 양식을 총회에 제안한다.
제10조
사무국
1. 위원회는 유네스코사무국의 지원을 받는다.
2. 사무국은 총회 및 위원회의 회의 의제초안 및 문서를 준비하고 총회와 위원회의 결정이 이행되도록 보장한다.
제3장
무형문화유산의 국내적 보호
제11조
당사국의 역할
모든 당사국은,
가. 자국 영역 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나. 제2조제3항에 언급된 보호조치 중 자국의 영역 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다양한 요소를 공동체·집단 및 관련 비정부기구의 참여하에 감정하고 규정한다.
제12조
목록
1. 보호를 위한 감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자국의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자국의 영역 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목록을 작성한다. 이 목록은 정기적으로 갱신된다.
2. 당사국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를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할 때 이러한 목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13조
보호를 위한 다른 조치
자국의 영역 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개발 및 증진을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 사회에서 무형문화유산의 기능을 증진하고 이러한 유산의 보호를 기획프로그램에 통합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책을 채택한다.
나. 자국의 영역 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권한 기관을 지정하거나 설립한다.
다. 특히, 위험에 처한 무형문화유산을 주목하여 무형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과학적·기술적·예술적 연구 및 연구방법을 촉진한다.
라. 다음을 목표로 하는 적절한 법적·기술적·행정적 및 재정적 조치를 취한다.
(1) 무형문화유산의 관리에 관한 훈련기관의 설립 또는 강화의 장려 및 이러한 유산의 실연 또는 표현을 위한 장소 및 공간을 통한 이 유산의 전수의 장려
(2) 무형문화유산의 특정 면모에 대한 접근을 규율하는 관례를 존중하면서 이러한 유산에 대한 접근의 보장
(3) 무형문화유산을 위한 기록기관의 설립 및 이러한 기관의 이용 편의 제고
제14조
교육·인식제고 및 능력형성
당사국은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 특히, 다음의 방법을 통한 사회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존중 및 고양의 보장
(1) 일반대중, 특히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식제고 및 정보 프로그램
(2) 관련 공동체 및 집단 내의 특정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3)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관리 및 과학적 연구 등 능력형성 활동
(4) 비공식적 지식전수 수단
나. 이러한 유산을 위협하는 위험과 이 협약에 따라 수행된 활동의 일반대중에 대한 홍보
다. 무형문화유산의 표현을 위하여 존재할 필요가 있는 자연공간 및 기념장소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의 증진
제15조
공동체·집단 및 개인의 참여
당사국은 자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활동의 틀 내에서 이러한 유산을 창출·유지 및 전수하는 공동체·집단 및, 적절한 경우, 개인이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이들이 이러한 유산의 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노력한다.
제4장
무형문화유산의 국제적 보호
제16조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대표목록
1. 무형문화유산의 인지도를 높이고 이러한 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며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대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관련된 당사국의 제안에 따라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대표목록을 작성·갱신 및 공표한다.
2. 위원회는 이 대표목록의 작성·갱신 및 공표 기준을 작성하고 승인을 위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제17조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무형문화유산 목록
1.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무형문화유산 목록을 작성·갱신 및 공표하고 관련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이러한 유산을 목록에 등재한다.
2. 위원회는 이 목록의 작성·갱신 및 공표의 기준을 작성하여 승인을 위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3. 극도의 긴급 상황(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총회가 승인하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다)에서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유산을 위 제1항에 언급된 목록에 등재할 수 있다.
제18조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사업 및 활동
1. 당사국이 제출한 제안을 기초로 하고 위원회가 작성하고 총회가 승인한 기준에 따라 위원회는 개발도상국가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여 이 협약의 원칙 및 목적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국내적·소지역적·지역적 유산보호프로그램·사업 및 활동을 정기적으로 선정하고 증진한다.
2. 이를 위하여 위원회는 이러한 제안을 준비하기 위한 당사국의 국제적 원조 요청을 접수·검토 및 승인한다.
3. 위원회는 위원회가 결정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최량의 관행을 보급함으로써 위 사업·프로그램 및 활동의 이행을 보조한다.
제5장
국제협력 및 원조
제19조
협 력
1. 이 협약의 목적상 국제협력은 특히 정보와 경험의 교환, 공동사업 및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당사국의 노력에 대한 원조 체제의 확립을 포함한다.
2.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 관습법 및 관행을 해함이 없이 무형문화유산의 보호가 인류공통의 관심사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하여 양자·소지역·지역 및 국제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20조
국제원조의 목적
국제원조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공여될 수 있다.
가.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무형문화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의 보호
나.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목록의 준비
다.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목표로 국가·소지역 및 지역적으로 수행되는 프로그램·사업 및 활동의 지원
라.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다른 목적
제21조
국제원조의 형식
위원회가 당사국에 공여하는 원조는 제7조에 언급된 운영 지시 및 제24조에 언급된 협정에 의하여 규율되며,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가. 보호의 다양한 측면에 관한 연구
나. 전문가 및 기능보유자의 제공
다. 모든 필수 직원에 대한 훈련
라. 표준 설정 및 다른 조치의 마련
마.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바. 설비 및 노하우 제공
사. 적절한 경우 저리 융자 및 공여를 포함하는 다른 형태의 재정 및 기술 원조
제22조
국제원조의 조건
1. 위원회는 국제 원조 요청에 대한 검토 절차를 마련하고, 예상조치·필요한 개입 및 비용산정 등 요청에 포함될 정보를 명시한다.
2. 긴급상황시 위원회는 원조 요청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3. 결정을 위하여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연구 및 협의를 수행한다.
제23조
국제원조 요청
1. 모든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 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국제원조 요청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2. 이러한 요청은 또한 2개국 이상의 당사국이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3. 이러한 요청은 필요서류와 함께 제22조제1항에 언급된 정보를 포함한다.
제24조
수혜당사국의 역할
1.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공여된 국제원조는 수혜당사국과 위원회간 협정으로 규율된다.
2. 원칙적으로 수혜당사국은 국제 원조가 공여된 보호조치의 비용을 자국의 재원 한도 내에서 분담한다.
3. 수혜당사국은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하여 공여된 원조의 사용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6장
무형문화유산기금
제25조
기금의 성격 및 재원
1. "무형문화유산보호를 위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2. 이 기금은 유네스코의 재정 규칙에 따라 설립된 신탁기금으로 구성된다.
3. 이 기금은 다음을 재원으로 한다.
가. 당사국의 분담금
나. 유네스코 총회가 이러한 목적으로 계상한 자금
다. 다음에 의할 수 있는 기부·증여 및 유증
(1) 다른 국가
(2) 특히, 국제연합개발계획 등 국제연합소속의 기구·프로그램 및 다른 국제기구
(3) 공공 또는 민간단체 및 개인
라. 기금의 재원에 대한 이자
마. 모금을 통하여 마련된 자금 및 기금을 위하여 개최된 행사로부터의 수입
바. 위원회가 작성하는 기금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다른 재원
4. 위원회의 재원의 사용은 총회가 결정한 지침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5. 위원회는 위원회가 승인한 사업일 것을 조건으로 특정 사업 관련 일반적·구체적 목적의 기부 및 다른 형태의 원조를 수령할 수 있다.
6. 이 협약의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정치적·경제적 또는 다른 조건을 기금에 대한 기부에 부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26조
기금에 대한 당사국의 분담금
1. 이 협약의 당사국은 자발적인 추가분담금에 대한 영향없이 최소한 2년마다 분담금을 기금에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며, 분담금 액수는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동일한 백분율의 형식으로 총회에서 결정된다. 이에 대한 총회의 결정은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선언을 하지 아니한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의 다수결로 이루어진다. 당사국의 분담금은 유네스코 정규 예산에 대한 자국 분담금의 1퍼센트를 넘지 않는다.
2. 다만, 이 협약 제32조 또는 제33조에 언급된 국가는 비준·수락·승인·가입서 기탁시 자국이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기속되지 않음을 선언할 수 있다.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선언을 한 이 협약의 당사국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이 선언을 철회하도록 노력한다. 다만, 선언의 철회는 차기 총회가 개최하는 날까지 이 국가가 납부하여야 하는 분담금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4.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선언을 한 이 협약의 당사국의 분담금은 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소한 2년마다 정기적으로 납부되며,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구속되었다면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에 최대한 근접하여야 한다.
5. 당해년도와 그 전년도의 의무적 또는 자발적 분담금을 체납한 이 협약의 당사국은 위원회의 위원국이 될 자격을 상실한다. 이 규정은 최초 선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체납 국가가 이미 위원회의 위원국인 경우 그 국가의 임기는 이 협약 제6조에 규정된 선거시 종료된다.
제27조
기금의 자발적 추가 분담금
제26조에 언급된 것에 추가하여 자발적 분담금 납부를 희망하는 당사국은 위원회가 이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조속히 위원회에 이를 통보한다.
제28조
국제적 모금 운동
당사국은 기금을 위하여 유네스코 주관으로 개최되는 국제적 모금 운동을 가능한 한 지원한다.
제7장
보 고 서
제29조
당사국 보고서
당사국은 위원회가 정한 형식 및 주기를 준수하여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취하여진 입법·규제 및 다른 조치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30조
위원회 보고서
1.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및 제29조에 언급된 당사국의 보고서에 기초하여 총회의 각 회기마다 보고서를 제출한다.
2. 이 보고서는 유네스코 총회에 통지된다.
제8장
경 과 규 정
제31조
인류 구전 및 무형문화유산 걸작 선포와의 관계
1. 위원회는 이 협약 발효 전 "인류 구전 및 무형문화유산 걸작"으로 선포된 유산을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대표목록에 통합한다.
2. 위 유산의 인류 무형문화유산의 대표목록에 대한 통합으로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향후 등재기준이 예단되지 아니한다.
3. 이 협약이 발효한 후에 위 선포는 더 이상 시행되지 아니한다.
제9장
최 종 규 정
제32조
비준·수락 또는 승인
1. 이 협약은 유네스코 회원국 각각의 헌법 절차에 따라 비준·수락 또는 승인된다.
2. 비준·수락 또는 승인서는 유네스코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33조
가 입
1. 이 협약은 유네스코 총회의 가입 초청을 받은 유네스코 비회원국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협약은 또한 국제연합 총회 결의 1514(XV)에 따른 완전한 독립을 얻지는 못하였으나 국제연합이 인정한 완전한 자치 정부를 가지며, 이 협약이 규율하는 문제에 관하여 조약체결권 등 권한을 가진 영역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3. 가입서는 유네스코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34조
발 효
이 협약은 30번째의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월 후 그날 또는 그 이전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국가에 대하여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이 협약은 그 밖의 국가에 대하여는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 기탁 후 3월 후 효력을 발생한다.
제35조
연방제 또는 단일하지 아니한 헌법체제
다음의 조항은 연방제 또는 단일하지 아니한 헌법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당사국에 적용된다.
가. 연방 또는 중앙입법권의 법적 관할에 속하는 이 협약 규정의 이행에 관하여 연방 또는 중앙정부는 연방국이 아닌 당사국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나. 연방의 헌법체제하에서 입법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각각의 구성 주·국·도 또는 현의 관할에 속하는 이 협약 규정의 이행에 관하여 연방정부는 그러한 주·국·도 또는 현에 채택 권고와 함께 이러한 규정에 대하여 통보한다.
제36조
협약의 탈퇴
1. 당사국은 이 협약을 탈퇴할 수 있다.
2. 탈퇴는 유네스코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문서로써 통고된다.
3. 탈퇴는 탈퇴통고서 수령 후 12월 후 효력을 발생한다. 탈퇴는 그것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는 탈퇴를 행하는 당사국의 재정적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7조
기탁처의 기능
이 협약의 기탁처로서 유네스코사무총장은 유네스코 회원국, 제33조에 언급된 유네스코 비회원국 및 국제연합에 제32조 및 제33조에 규정된 모든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및 제36조에 규정된 탈퇴통고서에 대하여 통보한다.
제38조
개정
1. 당사국은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 통보로써 이 협약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모든 당사국에 이를 회람한다. 통보가 회람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당사국 절반 이상이 이러한 요청에 긍정적으로 회신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다음 총회 회기에 토의 및 채택을 위하여 이러한 제안을 제출한다.
2. 개정안은 참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에 의하여 채택된다.
3. 채택된 이 협약의 개정은 채택된 후 당사국의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을 위하여 제출된다.
4. 개정은 당사국 3분의 2가 이 조 제3항에 언급된 문서를 기탁한 후 3월 후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한 당사국에 대하여서만 발효한다. 그 이후 개정을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하는 당사국에 대하여 이러한 개정은 그 당사국이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월후 효력을 발생한다.
5. 이 조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절차는 위원회의 위원국 수에 관한 제5조의 개정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개정은 채택시 효력을 발생한다.
6. 이 조 제4항에 따라 개정이 발효한 후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된 국가는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한 다음으로 본다.
가. 개정된 협약의 당사자
나. 개정에 구속되지 아니하는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개정되지 아니한 협약의 당사자
제39조
정본
이 협약은 동등하게 정본인 아랍어·중국어·영어·프랑스어·러시아어 및 스페인어의 6개의 문서로 작성되었다.
제40조
등록
이 협약은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유네스코사무총장의 요청으로 국제연합 사무국에 등록된다.
2003년 11월 3일 파리에서 제32차 총회의장 및 유네스코사무총장이 서명한 두 통의 정본으로 작성되었다. 이 두 정본은 유네스코기록보관소에 기탁된다. 인증등본은 제32조 및 제33조에 언급된 모든 국가 및 국제연합에 송부된다.
위의 내용은 파리에서 개최되어 2003년 10월 17일 폐회가 선언된 제32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정당히 채택된 협약의 진정한 본문이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2003년 11월 3일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총회의장사무총장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