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협약의 전문과 조항들을 이 문서의 부록 1에 포함된 문안에 규정한 바와 같이 개정한다.
제2조
협약의 부속서는 이 문서의 부록 2에 포함된 일반부속서와 부록 3에 포함된 특별부속서로 대체된다.
제3조
1. 협약의 체약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부록 1과 2를 포함하는 이 의정서에 기속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표시할 수 있다.
(가) 비준의 유보가 없는 서명
(나) 비준 조건부 서명 후 비준서 기탁, 또는
(다) 가입
2. 이 의정서는 협약의 체약당사국들에게 브뤼셀 소재 이사회 본부에서 서명을 위해 2000년 6월 30일까지 개방된다. 그 이후에는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3. 부록 1과 2를 포함하는 이 의정서는 40개 체약당사국이 비준의 유보없이 이 의정서에 서명하거나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된다.
4. 40개 체약당사국이 제1항에 따라 이 의정서에 의한 기속에 동의를 표시한 후에는, 협약의 체약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되는 방법에 의해서만 개정협약을 수락한다. 그러한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이 의정서는 비준의 유보 없이 서명하거나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된다.
제4조
협약의 체약당사국은 이 의정서에 기속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는 때에 이 문서의 부록 3에 포함된 특별부속서 또는 그 부속서의 장을 수락할 수 있으며, 그러한 수락 및 당해국이 유보하는 권고관행을 이사회 사무총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의정서가 발효된 후에는, 이사회 사무총장은 협약에 대한 어떠한 비준서나 가입서도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6조
이 문서의 당사국들간의 관계에서, 이 의정서 및 부록은 협약을 대체한다.
제7조
이사회의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의 수탁자가 되며 이 의정서 부록 1의 제19조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한다.
제8조
이 의정서는 1999년 6월 26일부터 브뤼셀 소재 이사회 본부에서 협약의 체약당사국들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9조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이 의정서와 그 부록은 이사회 사무총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제연합 사무국에 등록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정당히 권한을 부여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99년 6월 26일 브뤼셀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와 불어로 원본 1부를 작성하였다. 동 원본은 이사회 사무총장에게 기탁하며 사무총장은 인증등본을 이 의정서 부록I 제8조제1항에서 언급된 모든 실체들에게 배포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