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및 책임
1. 식물 및 식물성산물의 병해충의 전파와 유입을 방지하며, 이들에 대한 방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촉진하기 위한 공동의 효과적인 조치를 확보할 목적으로, 체약당사자는 이 협약과 이 협약 제16조에 의한 보충협정에 명시되는 입법적· 기술적·행정적 조치를 채택할 것을 약속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국제협약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자국 영토안에서 이 협약상의 모든 요구사항을 이행할 책임을 부담한다.
3.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의 회원기구와 체약당사자인 회원국간의 이 협약상의 요구사항의 이행을 위한 책임분담은 각자의 권한에 의한다.
4.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이 협약의 조항들이 특히 국제수송과 관련하여 식물 및 식물성산물 뿐만 아니라 저장장소·포장·수송수단·용기·토양 및 식물병해충을 잠복시키거나 전파할 수 있는 기타 유기체·물체 또는 물질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2조
용어의 사용
1. 이 협약의 목적상 다음의 용어들은 아래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병해충발생이 적은 지역" : 국가의 전체 또는 일부, 수개 국가의 전체 또는 일부의 여부에 관계없이
특정 병해충이 적은 수준으로 발생하고 효과적인 감시·방제 또는 박멸 조치의 대상지역으로서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확인된 지역
"위원회" : 제11조에 따라 설치되는 식물위생조치위원회
"위험지역" : 특정 병해충의 존재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중요한 손실이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그러한 병해충의 정착에 유리한 생태적 요인을 갖는 지역
"정착" : 특정 지역안에 병해충이 유입된 후 예견가능한 미래의 기간동안 영구히 존재하는 것
"조화로운 식물위생조치" : 체약당사자가 국제기준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식물위생 조치
"국제기준" :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정되는 국제기준
"유입" : 특정 병해충이 침입하여 정착하는 것
"병해충" : 식물 또는 식물성산물에 유해한 동식물 또는 병원성 매개체의 종·계통 또는 유전자형
"병해충위험분석" : 특정 병해충의 규제 여부 및 동 병해충에 대한 식물위생조치의 강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생물학적 기타 과학적·경제적 증거를 평가하는 과정
"식물위생조치" : 병해충의 유입 및/또는 전파를 방지할 목적을 가지는 입법·규정 또는 공식절차
"식물성산물" : 특성상 또는 가공(加工)의 특성상 병해충을 유입 및 전파할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원식물(곡물을 포함한다)의 미가공상태 및 가공된 산물
"식물" : 종자 및 유전자원을 포함한 살아 있는 식물 및 식물의 일부
"검역병해충" : 위험지역에서 잠재적인 경제적 중요성을 가지나, 그곳에 아직 분포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만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식적으로 방제가 되고 있는 병해충
"지역기준" : 지역식물보호기구가 회원국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제정하는 기준
"규제물품" : 특히 국제수송과 관련하여, 식물위생조치가 요구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식물·식물성산물·저장장소·포장·수송수단·용기·토양 및 병해충을 잠복시키거나 전파할 수 있는 기타 물체·유기체 또는 물질
"규제비검역병해충" : 특정 비검역병해충이 재식용 식물에 존재하여 당해 식물의 용도에 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하여 수입체약당사자의 영토안에서 규제되는 비검역 병해충
"규제병해충" : 검역병해충 또는 규제비검역병해충
"간사" : 제12조에 따라 임명되는 위원회의 간사
"기술적으로 정당한" : 적절한 병해충위험분석 또는 적용가능한 경우, 다른 유사한 조사 및 유용한 과학적 정보의 평가를 이용하여 도달한 결론을 토대로 정당화되는
2. 이 조에 규정된 정의는 이 협약에 한하여 적용되며, 체약당사자의 국내 법 또는 규정에 따른 정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3조
다른 국제협정들과의 관계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관련 국제협정상의 체약당사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
국가식물보호를 위한 조직의 준비에 관한 일반 조항
1. 각 체약당사자는 자신의 능력의 최선을 다하여 이 조에 규정된 주요 임무를 담당하는 공식 국가식물보호기관의 설립을 준비한다.
2. 국가식물보호기관의 임무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식물·식물성산물 및 기타 규제물품의 탁송에 대한 수입체약당사자의 식물위생규정 관련 증명서의 발급
나. 경작지역[특히 포장(圃場)·경지·묘원·농원·온실 및 실험실] 및 야생식물군을 포함한 생육중인 식물과 수송중인 식물 및 식물성산물에 대한 감시. 이는 특히 제8조제1항가목에 언급된 보고를 포함한 병해충의 발생·발발 및 전파의 보고와 방제를 목적으로 한다.
다. 특히 병해충의 유입 및/또는 전파를 방지할 목적으로, 국제교역상 이동되는 식물 및 식물성산물의 화물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규제물품에 대한 검사
라. 식물위생요건에 일치시키기 위한 국제교역상 이동되는 식물·식물성산물 및 기타 규제물품의 화물에 대한 살충 또는 소독
마. 위험지역의 보호, 병해충 무발생지역 및 병해충발생이 적은 지역의 지정·관리와 감시
바. 병해충위험분석의 수행
사. 적절한 절차를 통한 배치·대체 및 재감염에 관한 증명후 수출 이전에 화물의 식물위생적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음의 보증
아. 인력의 훈련 및 개발
3. 각 체약당사자는 자신의 능력의 최선을 다하여 다음 사항을 준비한다.
가. 규제병해충과 그 예방 및 방제 수단에 관한 체약당사자 영토안에서의 정보의 배포
나. 식물보호분야의 연구·조사
다. 식물위생규정의 발간
라. 이 협약의 이행상 요구되는 기타 기능의 수행
4. 각 체약당사자는 간사에게 자국의 공식 국가식물보호기관과 그러한 기관의 변경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한다. 체약당사자는 다른 체약당사자의 요청시 식물보호를 위한 자국안의 조직의 준비상황을 기재한 문서를 제공한다.
제5조
식물위생증명서
1. 각 체약당사자는, 수출대상인 식물·식물성산물 및 다른 규제물품과 그 화물이 이 조제2항나목에 따라 기술된 사항과 일치함을 보증할 목적으로 식물위생증명서를 준비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식물위생증명서의 발급을 준비한다.
가. 식물위생증명서의 발급을 위한 검사 및 기타 관련 활동들은 공식 국가식물보호기관에 의하여 또는 그의 권한하에서만 수행된다. 식물위생증명서의 발급은 기술적으로 자격을 갖추고, 공식 국가식물보호기관으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동 보호기관을 대신하여 활동하고 그의 통제하에 있으며, 수입체약당사자의 당국이 식물위생증명서를 신뢰할 만한 문서라고 확신하고 접수할 것이라는 지식과 정보를 보유한 공무원에 의하여 수행된다.
나. 수입체약당사자가 접수하는 식물위생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전자문서는 이 협약의 부속서에 제시된 양식에 따른다. 이들 증명서는 관련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작성되고 발급되어야 한다.
다. 증명되지 아니한 변경 또는 삭제 사항이 있는 경우 당해 증명서는 무효이다.
3.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영토안으로 수입되는 식물·식물성산물 또는 기타 규제물품의 화물에 대하여 이 협약의 부속서상의 양식과 일치하지 아니한 식물 위생증명서의 첨부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부기사항에 관한 요건들은 기술적 으로 정당한 것에 한정된다.
제6조
규제병해충
1. 체약당사자는 다음을 조건으로 검역병해충 및 규제비검역병해충에 대한 식물 위생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가. 동일한 병해충이 수입체약당사자의 영토안에 존재할 경우 이에 적용되는 조치보다 엄격하지 아니할 것
나. 식물건강의 보호 및/또는 용도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되며, 관련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기술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 것
2. 체약당사자는 비규제병해충에 대하여 식물위생조치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수입관련 요건
1. 체약당사자는, 규제병해충의 자국 영토내 유입 및/또는 전파의 방지를 목적으로, 적용가능한 국제협정에 따라 식물·식물성산물 및 기타 규제물품의 반입을 규제하기 위한 주권적 권한을 가지며,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예를 들어 검사·수입금지 및 소독처리를 포함한 식물·식물성산물 및 기타 규제물품의 수입과 관련한 식물위생조치의 제정 및 채택
나. 위의 가목에 따라 제정 또는 채택된 식물위생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식물·식물성산물 및 기타 규제물품이나 그 화물에 대한 체약국 영토로의 반입 거부·보류·소독처리·폐기 또는 반송요구
다. 규제병해충의 자국 영토로의 이동의 금지 또는 제한
라. 유익하다고 주장되는 생물방제매개체 및 기타 식물위생유기체의 자국 영토로의 이동의 금지 또는 제한
2. 국제무역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체약당사자는 이 조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에 일치하게 행동한다.
가.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식물위생법령하에서, 이 조제1항에 명시된 조치를 행함에 있어 체약당사자의 그러한 조치가 식물위생적 고려에 의하여 필요하고 기술적으로 정당화되는 조치가 아닌 한 이 조제1항에 명시된 어떠한 조치도 이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체약당사자는 식물위생에 관한 요건·제한 및 금지사항이 채택되는 즉시 이를 공표하고, 그러한 조치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간주되는 체약당사자에게 통보한다.
다. 체약당사자는 다른 체약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식물위생에 관한 요건·제한 및 금지사항에 대한 사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체약당사자가 특정 식물 또는 식물성산물의 화물이 특정한 입국지점을 통하여서만 수입되기를 요구할 경우, 그러한 입국지점은 국제무역을 불필요하게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선정되어야 한다.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입국지점의 목록을 발간하고 이를 간사, 당해 체약당사자가 회원국인 지역식물보호기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체약당사자 및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체약당사자에게 통보한다. 관련 식물·식물성산물 또는 기타 규제물품에 대하여 식물위생증명서를 첨부하거나 검사 또는 소독처리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입국지점에 대한 제한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마. 수입을 위하여 제공되는 식물·식물성산물 또는 기타 규제물품의 화물에 대하여 체약당사자의 식물보호기관이 요구하는 검사 또는 식물위생 절차는 부패가능성에 대한 정당한 고려하에 가능한 한 신속히 수행되어야 한다.
바. 수입체약당사자는 식물위생증명에 대한 중대한 비준수사례를 관련 수출체약 당사자 또는 적절한 경우 관련 재수출체약당사자에게 가능한 한 조속히 통보한다. 수출체약당사자 또는 적절한 경우 관련 재수출체약당사자는 이를 조사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수입체약당사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사. 체약당사자는 관련 병해충의 위험수준에 상응하고 기술적으로 정당화되며 사용가능한 최소한의 제한조치로서 사람·상품 및 수송수단의 국제적 이동에 최소한의 장해가 되는 식물위생조치만을 취한다.
아. 체약당사자는 조건이 변경되고 새로운 사실들이 이용가능하게 되면 식물위생 조치를 즉각 수정하고, 불필요할 경우 이를 제거할 것을 보증한다.
자. 체약당사자는 자신의 능력의 최선을 다하여 학명을 사용한 규제병해충목록을 작성·보완하고, 이를 간사, 당해 체약당사자가 회원국인 지역식물보호기구와 요청을 한 다른 체약당사자들이 이용가능하도록 한다.
차. 체약당사자는 자신의 능력의 최선을 다하여 병해충에 대한 감시를 수행하고, 병해충의 분류를 지원하며 적절한 식물위생조치를 개발하기 위하여 병해충의 현황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개발·관리한다. 이러한 정보는 요청이 있을 경우 체약당사자가 이용가능하도록 한다.
3. 체약당사자는 자국 영토안에 정착할 수 없지만 유입되면 경제적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병해충에 대하여 이 조에 명시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병해충에 대하여 취하는 조치는 기술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
4.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토를 통과하는 화물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정당화되고 병해충의 유입 및/또는 전파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 조에 명시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5. 이 조의 어떠한 내용도 수입체약당사자가, 적절한 보호조치를 조건으로 하여, 과학적 조사·교육 또는 기타 특정한 사용목적을 가진 식물·식물성산물 기타 규제물품 및 식물병해충의 수입을 하기 위하여 특별규정을 제정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6. 이 조의 어떠한 내용도 체약당사자가 자국 영토에 잠재적 위협이 있는 병해충의 발견 또는 발견의 보고에 대하여 적절한 비상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이들 조치는 계속적으로 취하여야 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능한 조속히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이들 조치는 즉시 관련 체약당사자, 간사, 당해 체약당사자가 회원국인 지역식물보호기구에 통보된다.
제8조
국제 협력
1. 체약당사자는 이 협약의 목적달성, 특히 다음의 사항에 있어서 가능한 최대한으로 상호 협력한다.
가. 위원회에 의하여 제정될 수 있는 절차에 따라, 식물병해충에 대한 정보의 교환, 특히 즉각적이거나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병해충의 발생·발발 또는 전파에 관한 보고에 대하여 협력한다.
나. 작물생산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으며,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인 조치의 필요성이 있는 병해충의 구제를 위한 특별활동에 실행가능한 한도안 에서 참여한다.
다. 병해충위험분석에 필요한 기술적·생물학적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실행가능한 한도안에서 협력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정보교환을 위한 접촉창구를 지정한다.
제9조
지역식물보호기구
1. 체약당사자는 적절한 지역에 지역식물보호기구를 설치함에 있어서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2. 지역식물보호기구는 대상지역안에서 조정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 활동에 참여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를 수집·배포한다.
3. 지역식물보호기구는 이 협약의 목적달성에 있어서 간사와 협력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제기준의 개발에 있어서 간사 및 위원회와 협력한다.
4. 간사는 다음의 사항을 위하여 지역식물보호기구의 대표들의 정기적인 기술협의회를 개최한다.
가.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관련 국제기준의 개발 및 사용증진
나.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한 조화로운 식물위생조치의 촉진과 병해충의 전파 및/또는 유입의 방지를 위한 지역간 협력의 장려
제10조
기 준
1. 체약당사자는 위원회가 채택한 절차에 따라 국제기준을 제정하는 데 협력할 것에 동의한다.
2. 국제기준은 위원회에 의하여 채택된다.
3. 지역기준은 이 협약의 원칙들과 일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들이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될 경우, 식물위생조치에 관한 국제기준으로 인정받기 위한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기탁될 수 있다.
4. 체약당사자는 이 협약과 관련한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적절한 국제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
식물위생조치위원회
1. 체약당사자는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의 체제안에 식물위생조치위원회를 설치하는 데 동의한다.
2. 위원회의 기능은 이 협약의 목적의 완전한 이행을 증진하는 것이며, 특히,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가. 세계식물보호현황과 병해충의 국제적 전파 및 위험지역으로의 유입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나. 국제기준의 개발 및 채택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준비 및 절차를 제정· 검토하며, 국제기준을 채택한다.
다. 제13조에 따라 분쟁해결을 위한 규칙과 절차를 제정한다.
라. 적절한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의 보조기관을 설치한다.
마. 지역식물보호기구의 승인에 관한 지침을 채택한다.
바. 이 협약이 포괄하는 사안에 관하여 다른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한다.
사. 필요한 경우 협약의 이행을 위한 권고를 채택한다.
아. 이 협약의 목적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타 기능을 수행한다.
3. 위원회의 회원은 모든 체약당사자에게 개방된다.
4. 각 체약당사자는 교체수석·전문가 및 자문관을 동반할 수 있는 단일의 수석대표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교체수석·전문가 및 자문관은 위원회의 회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나, 수석대표의 권한대행을 정당하게 승인받은 교체 수석만이 투표할 수 있다.
5. 체약당사자는 컨센서스방식으로 모든 사안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 끝나고 어떠한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후수단으로서 참석하고 투표한 체약당사자의 3분의 2의 다수결로써 결정된다.
6. 체약당사자인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의 회원기구와 체약당사자인 회원기구의 회원국들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헌장 및 일반규칙을 준용하여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7. 위원회는 요구에 따라 자체의 의사규칙을 채택 및 개정할 수 있으며, 이들 규칙은 이 협약 및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헌장과 합치되어야 한다.
8. 위원회의 의장은 이 위원회의 정기 연차회의를 소집한다.
9. 위원회의 특별회의는 최소한 회원국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의장에 의하여 소집된다.
10. 위원회는 의장과 2명 이하의 부의장을 선출하고, 이들은 2년의 임기로 활동한다.
제12조
사 무 국
1. 위원회의 간사는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의 사무총장에 의하여 임명된다.
2. 간사는 필요시 사무국 직원의 지원을 받는다.
3. 간사는 위원회의 정책 및 활동을 이행하고, 이 협약에 의하여 부여되는 기타 기능을 수행할 책임을 지며, 이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4. 간사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가. 국제기준의 채택후 60일 이내에 이를 모든 체약당사자에게 배포한다.
나. 체약당사자가 통보한 제7조제2항라목의 입국지점의 목록을 모든 체약당사자에게 배포한다.
다. 유입이 금지되거나, 제7조제2항자목에 언급된 규제병해충목록을 모든 체약당사자 및 지역식물보호기구에 배포한다.
라. 제7조제2항나목에 언급된 식물위생 요건·제한 및 금지에 관하여 체약당사자으로부터 접수된 정보 및 제4조제4항에 언급된 공식 국가식물보호기관에 관한 설명자료를 배포한다.
5.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문서 및 국제기준에 대한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의 공식언어로 된 번역문을 제공한다.
6. 간사는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식물보호기구와 협력한다.
제13조
분쟁 해결
1.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또는 다른 체약당사자가 취한 조치가 이 협약 제5조및 제7조의 의무사항, 특히 체약당사자가 자국 영토로 들어오는 식물·식물성산물 또는 기타 규제물품의 수입금지 또는 제한의 근거와 관련된 의무사항과 상충된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체약당사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가능한 한 신속히 협의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방법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될 수 없을 경우, 관련 체약당사자는 위원회가 제정하는 규칙 및 절차에 따라 분쟁의 대상인 사안을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줄 것을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의 사무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3. 전문가위원회는 각각의 관련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지명되는 대표들을 포함한다. 전문가위원회는 관련 체약당사자가 제출한 모든 문서 및 다른 형태의 증거를 고려하여, 분쟁의 대상인 사안을 검토한다. 전문가위원회는 해결책을 모색할 목적으로 분쟁의 기술적 측면에 관한 보고서를 준비한다. 보고서의 준비 및 승인은 위원회가 제정한 규칙과 절차에 따르며,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의 사무총장에 의하여 관련 체약당사자에게 전달된다. 또한 이 보고서는 요청이 있을 경우 무역분쟁의 해결을 책임지는 국제기구의 권한있는 기관에 제출될 수 있다.
4. 체약당사자는 전문가위원회의 권고사항들이 비록 그 특성상 구속력은 없으나 의견의 불일치가 발생한 사안에 대한 관련 체약당사자의 재검토의 근거가 될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5. 관련 체약당사자는 전문가들의 비용을 분담한다.
6. 이 조의 규정은, 무역문제를 다루는 다른 국제협정에 제시된 분쟁해결절차에 대하여 보완적이며, 이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종전 협정의 대체
이 협약은 체약당사자간 1881년 11월 3일의 피록세라 베스타트릭스(Phylloxera vastatrix)에 대하여 취한 조치에 관한 국제협약, 1889년 4월 15일 베른에서 서명된 추가협약 및 1929년 4월 16일 로마에서 서명된 식물보호를위한국제협약을 종료시키며 그에 대체된다.
제15조
영토적 적용
1. 어떠한 체약당사자도 비준·가입시 또는 그후 언제든지 국제관계상 자국의 책임하에 있는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협약이 확대된다는 선언을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의 사무총장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이 동 선언을 접수한 날부터 30일후에 선언에 명시된 모든 영토에 대하여 이 협약이 적용가능하다.
2. 이 조제1항에 따라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의 사무총장에게 선언을 통지한 체약당사자는 언제든지 이전에 행한 선언의 범위를 수정하거나 어떤 영토에 관한 이 협약의 규정의 적용을 종료시키는 추가선언을 통지할 수 있다. 이러한 수정 또는 종료는 사무총장이 선언을 접수한 날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
3.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의 사무총장은 이 조에 따라 접수한 선언을 모든 체약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제16조
보충 협정
1. 특별한 주의 또는 조치를 필요로 하는 식물보호의 특별한 문제에 대처할 목적으로, 체약당사자는 보충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협정들은 특정 지역·병해충·식물 및 식물성산물·식물 및 식물성산물의 국제수송의 특정 방법에 적용될 수 있으며, 또한 이 협약의 규정을 보충할 수 있다.
2. 보충협정은 관련 체약당사자가 관련 보충협정의 규정에 따라 수락한 후 이들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다.
3. 보충협정은 협약의 취지를 증진시키며, 특히 국제교역상 투명성·비차별 및 위장된 제한의 방지원칙 뿐만 아니라 협약의 원칙 및 규정들에 합치되어야 한다.
제17조
비준 및 가입
1. 이 협약은 1952년 5월 1일까지 서명을 위하여 모든 국가에게 개방되며,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비준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의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사무총장은 각 서명국에게 기탁일자를 통고한다.
2. 제22조에 따라 이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즉시, 이 협약은 비서명국과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의 회원기구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은 가입서를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의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발효되며,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의 사무총장은 모든 체약당사자에게 이를 통보한다.
3.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의 회원기구가 이 협약의 체약당사자가 되는 경우,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헌장 제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동 회원기구는 이 협약에의 가입시 이 협약의 수락을 위하여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헌장 제2조제5항에 따라 제출한 권한에 관한 선언의 수정서 또는 해명서를 통고한다. 이 협약의 체약당사자는 언제든지 이 협약의 체약당사자인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의 회원기구에게 이 협약이 포괄하는 특정 사안의 이행에 대한 회원기구와 그 회원국간의 책임소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회원기구는 합리적인 시간내에 정보를 제공한다.
제18조
비체약당사자
체약당사자는 이 협약의 체약당사자가 아닌 국가 또는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의 회원기구에게 이 협약을 수락할 것을 권장하고, 또한 비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규정과 국내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기준에 합치하는 식물위생조치들을 적용할 것을 장려한다.
제19조
언 어
1. 이 협약의 공식언어는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의 모든 공식언어이다.
2. 아래의 제3항에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당사자에게 체약당사자의 언어외의 언어로 문서를 제공 또는 발행하거나 그 사본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다음의 문서는 최소한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의 공식언어중의 하나로 작성된다.
가. 제4조제4항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
나. 제7조제2항나목에 따라 전달되는 문서의 색인목록을 표시하는 표지 문서
다. 제7조제2항나목·라목·자목 및 차목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
라. 제8조제1항가목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에 관한 색인목록을 표시하는 문서 및 초록
마. 접촉창구로부터의 정보의 요청 및 이에 대한 회신. 다만, 첨부문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바. 위원회의 회의를 위하여 체약당사자가 이용가능한 문서
제20조
기술 지원
체약당사자는 협약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자적으로 또는 적절한 국제 기구들을 통하여 체약당사자, 특히 개발도상국인 체약당사자에 대한 기술지원의 제공을 촉진하는 데 동의한다.
제21조
개 정
1. 이 협약에 대한 체약당사자의 개정의 제안은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의 사무총장에게 통지된다.
2.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의 사무총장이 체약당사자로부터 접수한 이 협약의 개정안은 위원회의 정기 또는 특별 회의에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되며, 개정안이 중요한 기술적 변경사항을 포함하거나 체약당사자에게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가 소집하는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미리 검토된다.
3. 부속서의 개정을 제외한, 이 협약의 개정안에 관한 통고는 동 제안이 검토될 위원회의 회의의제가 발송되기 전에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의 사무총장에 의하여 체약당사자에게 전달된다.
4. 이 협약의 개정안은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체약당사자의 3분의 2 이상이 수락한 후 30일이 되는 날에 발효한다.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의 회원기구가 기탁하는 문서는 동 기구의 회원국이 기탁하는 문서에 추가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5. 그러나 체약당사자에 대한 새로운 의무를 포함하는 개정안은 이를 수락한 각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수락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에 발효한다. 새로운 의무를 포함하는 개정안의 수락서는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의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사무총장은 수락서의 접수 및 개정안의 발효를 모든 체약당사자에게 통보한다.
6. 이 협약의 부속서에 수록한 식물위생증명서의 양식에 대한 개정안은 간사에게 송부되며, 위원회가 승인을 위하여 검토한다. 이 협약의 부속서에 수록된 식물위생증명서의 양식에 대한 승인된 개정안은 간사가 체약당사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에 발효한다.
7. 식물위생증명서의 개정전 양식은 이 협약의 부속서에 수록된 식물위생증명서의 양식에 대한 개정안이 발효하는 날부터 12월 이내의 기간동안 이 협약의 목적상 법적으로 유효하다.
제22조
발효
3개의 서명국이 비준하는 즉시 이 협약은 이들 서명국간에 발효한다. 이 협약에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각 국가 또는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의 회원기구에 대하여는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부터 발효한다.
제23조
폐기
1. 체약당사자는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의 사무총장에게 통지함으로써 언제든지 이 협약의 폐기를 통고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모든 체약당사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한다.
2. 폐기는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의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1년후에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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