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개정되어야 할 문서
이 의정서로 개정하는 문서는 [1978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이다.
제2조
협약에 부속서 6의 추가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규칙이라는 표제를 가진 부속서 6이 이 협약에 추가되며, 동 부속서 6의 본문은 이 의정서의 부속서에 규정된다.
제3조
일반적 의무
1.이 의정서의 당사국 사이에서 협약과 이 의정서는 단일 문서로서 함께 읽히고 해석된다.
2.이 의정서에 대한 모든 언급은 동시에 이 의정서의 부속서에 대한 언급에 해당된다.
제4조
개정 절차
부속서 6 및 이 부속서 부록의 개정에 협약 제16조를 적용할 때, "협약 당사국"이라 함은 그 부속서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 당사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최종 조항
제5조
서명·비준·수락·승인 및 가입
1.이 의정서는 1998년 1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 국제해사기구(이하 "기구"라 한다) 본부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고, 그 이후에는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이하 "1978년 의정서"라 한다)의 체약국만이 다음의 어느 한 방법에 의하여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가.비준·수락 또는 승인에 관한 유보 없는 서명
나.비준·수락 또는 승인조건부 서명 후의 비준·수락 또는 승인
다.가입
2.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은 기구의 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에게 동 취지의 문서를 기탁함으로써 행하여진다.
제6조
발효
1.이 의정서는 상선 선복량의 합계가 총톤수로 세계상선 선복량의 50퍼센트 이상이 되는 15개국 이상의 국가가 이 의정서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되는 날부터 12개월 후에 발효한다.
2.이 의정서의 발효일 이후에 기탁되는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서는 기탁일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3.이 의정서의 개정이 협약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수락된 것으로 간주되는 날 이후에 기탁되는 모든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서는 개정된 이 의정서에 적용된다.
제7조
폐기
1.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이 의정서가 동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이를 폐기할 수 있다.
2.폐기는 사무총장에게 폐기서를 기탁함으로써 행하여진다.
3.폐기는 사무총장이 폐기통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12개월 후 또는 동 통고서에 명기된 그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4.1978년 의정서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동 의정서의 폐기는 이 조에 따른 이 의정서의 폐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폐기는 1978년 의정서의 폐기가 동 의정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8조
기탁처
1.이 의정서는 사무총장(이하 "기탁처"라 한다)에게 기탁된다.
2.기탁처는,
가.이 의정서에 서명하거나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에 다음 사항을 알린다.
(1)새로운 서명 또는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서의 기탁 및 기탁일
(2)이 의정서의 발효일
(3)이 의정서 폐기서의 기탁, 동 폐기서의 접수일 및 동 폐기의 발효일
나.이 의정서의 인증등본을 이 의정서에 서명하거나 가입한 모든 국가에 송부한다.
3.기탁처는 이 의정서가 발효하는 즉시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른 등록 및 공표를 위하여 이 의정서의 인증등본을 국제연합 사무국에 송부한다.
제9조
언어
이 의정서는 동등히 정본인 아랍어·중국어·영어·프랑스어·노어 및 스페인어로 단일본에 작성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97년 9월 26일 런던에서 작성하였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