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용어의 사용
이 협정의 목적상,
가. "규정"은 1998년 7월 17일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유엔전권외교회의에서 채택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을 말한다.
나. "재판소"는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를 말한다.
다. "당사국"은 이 협정의 당사국을 말한다.
라. "당사국의 대표"는 모든 대표, 교체대표, 자문, 기술전문가 그리고 대표단의 비서를 말한다.
마. "총회"는 규정의 당사국 총회를 말한다.
바. "재판관"은 재판소의 재판관을 말한다.
사. "소장단"은 재판소장과 제1·2부소장으로 구성된 기관을 말한다.
아. "소추관"은 규정 제42조제4항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된 소추관을 말한다.
자. "부소추관"은 규정 제42조제4항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된 부소추관을 말한다.
차. "사무국장"은 규정 제43조제4항에 따라 재판소에서 선출된 사무국장을 말한다.
파. "사무차장"은 규정 제43조제4항에 따라 재판소에서 선출된 사무차장을 말한다.
하. "변호인"은 피고측 변호인과 피해자의 법적 대리인을 말한다.
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말한다.
너. "정부간기구의 대표"는 정부간기구의 수석행정관 및 그를 대리하여 공적활동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더. "비엔나협약"은 1961년 4월 18일의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말한다.
러. "절차 및 증거규칙"은 규정 제51조에 따라 채택된 절차 및 증거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제2조
재판소의 법인격과 법적 지위
재판소는 국제적 법인격을 가지며 또한 그 기능의 행사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법적 능력을 가진다. 특히 재판소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산·부동산을 취득·처분하며 사법소송에 참여할 능력을 가진다.
제3조
재판소의 특권 및 면제에 대한 일반 규정
재판소는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판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제4조
재판소 공관의 불가침
재판소의 공관은 불가침이다.
제5조
깃발·표상 및 표식
재판소는 재판소의 깃발·표상 및 표식을 재판소의 공관, 공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 및 그 밖의 교통수단에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
재판소와 그 재산·기금 및 자산의 면제
1. 재판소와 그 재산·기금 및 자산은 그 소재지 및 보유자에 관계없이, 재판소가 특정 사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면제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모든 종류의 법적 절차로부터 면제된다. 그러나, 면제의 포기가 집행조치로 연장되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2. 재판소의 재산·기금 및 자산은 그 소재지 및 보유자에 관계없이, 집행적·행정적·사법적 또는 입법적 조치를 통한 수색·압류·징발·몰수·수용 및 다른 모든 형태의 간섭으로부터 면제된다.
3. 재판소의 재산·기금 및 자산은 그 소재지 및 보유자에 관계없이, 재판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어떠한 성격의 제한·규제·통제 또는 지불정지로부터 면제된다.
제7조
문서의 불가침
재판소의 문서보관소, 재판소가 발송 또는 접수한 것으로서 재판소가 보유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모든 문서, 모든 형태의 서류 및 자료는 소재지 및 보유자에 관계없이 불가침이다. 이러한 불가침의 종료 또는 부재는, 재판소가 재판소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는 서류 및 자료에 대하여 규정 및 [절차 및 증거규칙]에 따라 취할 수 있는 보호조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조세·관세 및 수출입 제한으로부터의 면제
1. 재판소와 그 자산·수익 및 그 밖의 재산 그리고 이의 운영 및 거래는 특히 소득세·자본세 및 기업세 그리고 지방정부 또는 주정부가 부과하는 직접세를 포함하여 모든 직접세로부터 면제된다. 그러나, 서비스의 양에 따라 고정율로 제공되는 공공시설 요금과 같은 조세 및 명시적으로 확인·표시 및 항목화된 조세에 대하여 재판소는 면세를 주장할 수 없다.
2. 재판소는 공적 사용을 목적으로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 및 재판소의 출판물에 있어서 모든 관세, 수입거래세, 수출입상의 금지 및 제한으로부터 면제된다.
3. 이러한 면제에 따라 수입 또는 구매된 물품은 당사국의 권한있는 기관과 합의한 조건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매각하거나 달리 처분하지 아니한다.
제9조
조세 및/또는 관세의 상환
1. 재판소는 일반적 규칙으로서 동산 및 부동산의 가격을 포함하는 관세 및/또는 조세와 제공된 서비스에 대하여 지급된 조세에 대하여 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소는 공적 사용을 위하여 측정할 수 있는 관세 및/또는 조세를 부과하거나 부과할 수 있는 재산과 물품을 구입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당사국은 그러한 부과를 면제하거나 또는 지불된 조세 및/또는 관세를 상환하기 위한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취한다.
2. 이러한 면제나 상환에 따라 구매된 물품은 그 면제나 상환을 허가한 당사국이 규정한 조건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하거나 달리 처분하지 아니한다. 재판소에 제공되는 공공시설 사용에 대한 요금은 면제 또는 상환되지 아니한다.
제10조
기금과 통화 제한으로부터의 자유
1. 재판소는 그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통제·규제 또는 어떠한 지불정지에 제한되지 아니한다.
가. 재판소는 기금, 어떠한 종류의 통화 또는 금(金)을 보유할 수 있으며, 또한 어떠한 통화로도 계정을 운영할 수 있다.
나. 재판소는 기금·금 또는 통화를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또는 한 나라 안에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으며 이를 자유롭게 다른 통화로 환전할 수 있다.
다. 재판소는 채권 및 그 밖의 재정증서를 수취·보유·양도·이체 전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취급할 수 있다.
라. 재판소는 금융거래를 위한 환율에 있어 당해 당사국이 정부간 기구 또는 외교공관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 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향유한다.
2. 제1항에 명시된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재판소는 당사국이 행하는 어떠한 제안이 재판소의 이익에 손해를 주지 아니하고 그 효과가 달성될 수 있는 경우, 동 제안을 적절히 고려한다.
제11조
통신 시설
1.재판소는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공적 통신의 목적상, 우편 및 다양한 형태의 통신에 적용할 수 있는 우선순위·요금 및 조세 등에 있어서 당해 당사국이 정부간기구 또는 외교공관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 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향유한다.
2. 재판소의 공적 통신 또는 서신은 검열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재판소는 전자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통신 수단을 사용할 수 있고, 공적 통신과 서신을 위하여 암호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재판소의 공적 통신과 서신은 불가침이다.
4. 재판소는 신서사 또는 행낭에 의하여 서신, 그 밖의 자료 및 통신을 발송하고 접수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외교신서사나 외교행낭과 동일한 특권·면제 및 편의를 향유한다.
5.재판소는 당사국이 국내절차에 따라 할당한 주파수를 통하여 무선통신 또는 그 밖의 통신장비를 운용할 권리가 있다. 당사국은 가능한 한 재판소가 신청한 주파수를 할당하도록 노력한다.
제12조
본부 외에서의 재판소 기능 수행
재판소는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본부 외에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는 경우, 재판소는 그 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 제공에 대하여 당해 국가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
총회 및 그 보조기관에 참석하는 국가 및 정부간기구의 대표
1.총회 및 그 보조기관의 회의에 참석하는 규정 당사국의 대표들, 규정 제112조제1항에 따라 총회 및 그 보조기관의 회의에 옵저버의 자격으로 참석하는 국가의 대표 그리고 총회 및 그 보조기관의 회의에 참석이 초청된 그 밖의 국가 및 정부간기구의 대표는, 그들의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과 회의장소로 여행하는 동안 다음의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가. 체포나 구금으로부터의 면제
나. 공적 자격으로 수행한 구두 또는 서면 진술과 행위에 대하여 모든 종류의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 이러한 면제는 동인이 대표로서의 임무 수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계속 부여된다.
다. 어떠한 형태이든지에 관계없이, 모든 문서 및 서류의 불가침
라. 암호를 사용할 권리, 신서사나 봉합된 행낭에 의하여 서류와 문서 및 통신을 접수할 권리 및 전자통신을 접수하고 송부할 권리
마. 임무 수행을 위하여 경유하거나 방문하는 당사국에서의 출입국 제한, 외국인 등록 및 국민적 역무로부터의 면제
바. 통화 및 환전의 편의에 있어서, 일시적 공무를 수행하는 외국 정부의 대표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특권과 편의
사. 개인수하물과 관련하여 비엔나협약상 외교사절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면제와 편의
아. 국제적 위기시에 비엔나협약상 외교관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보호와 귀환 편의
자. (개인수하물의 일부가 아닌 경우에는)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나 물품세 또는 판매세로부터의 면제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제외하고, 상기 사항과 불일치하지 아니하는 한 외교관이 향유하는 그 밖의 특권·면제 및 편의
2.어떠한 조세가 거주 여부에 따라 부과되는 경우, 총회 및 그 산하기관의 회의에 참석하는 제1항에 언급된 대표들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사국에 체류하는 기간은 거주기간으로 포함하지 아니한다.
3.제1항과 제2항은 대표와 동인이 국적을 가진 국가의 권한있는 당국·동인이 대표하는 당사국 또는 정부간기구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4조
재판소 절차에 참석하는 국가의 대표
재판소의 절차에 참석하는 국가의 대표는 그가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과 재판절차 장소로 여행하는 동안 제13조에 언급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제15조
재판관·소추관·부소추관 및 사무국장
1. 재판관·소추관·부소추관 및 사무국장은 재판소의 업무나 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외교사절의 장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며,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그들이 공적 지위에서 행한 구두 또는 서면의 진술과 행위에 대하여 모든 종류의 법적 절차로부터 계속 면제를 부여받는다.
2. 재판관·소추관·부소추관 및 사무국장과 그들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구성원들은 그들이 거주하던 국가를 떠남에 있어 그리고 재판소가 소재한 국가로의 출입국에 있어 모든 편의를 부여받는다. 재판관·소추관·부소추관 및 사무국장은 업무 수행과 관련된 여행시 그들이 경유하는 모든 당사국에서, 동 당사국이 비엔나협약상 동일한 상황에서 외교관에게 부여하는 모든 특권·면제 및 편의를 향유한다.
3. 재판관·소추관·부소추관 및 사무국장이 재판소의 처분에 따를 목적으로, 그들의 국적국 또는 영주국이 아닌 당사국에 거주하는 경우, 그들은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구성원과 함께 거주기간동안 외교적 특권·면제 및 편의를 부여받는다.
4. 재판관·소추관·부소추관 및 사무국장과 그들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구성원은 국제적 위기시에 비엔나협약상 외교관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귀국 편의를 부여받는다.
5. 재판관의 임기가 완료된 이후에도 재판관이 규정의 제36조제10항에 따라 재판관의 임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 제1항 내지 제4항이 동 재판관에 대하여 계속 적용된다.
6. 재판소가 재판관·소추관·부소추관 및 사무국장에게 지불하는 보수·소득 및 수당은 조세가 면제된다. 어떠한 조세가 거주 여부에 따라 부과되는 경우, 재판관·소추관·부소추관 및 사무국장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사국에 체류하는 기간은 거주기간으로 포함하지 아니한다.
7.당사국은 전직 재판관·소추관·사무총장 및 부하직원들에게 지불된 퇴직금 또는 연금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할 의무가 없다.
제16조
사무차장·소추부 직원 및 사무국 직원
1.사무차장·소추부 직원 및 사무국 직원은 독립적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특권·면제 및 편의를 향유한다. 그것은 아래와 같이 부여된다.
가. 체포나 구금, 개인수하물의 압수로부터 면제
나. 공적 자격으로 수행한 구두 또는 서면 진술과 행위에 대하여 모든 종류의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 이러한 면제는 동인의 재판소의 근무 종료 이후에도 계속 부여된다.
다. 어떠한 형태이든지에 관계없이, 모든 문서 및 서류 및 자료의 불가침
라. 재판소로부터 받는 보수·소득 및 보수에 대한 조세로부터의 면제. 당사국은 다른 원천으로부터의 소득에 적용되는 세금을 평가할 목적으로 동 보수·소득 및 수당을 고려할 수 있다.
마.국민적 역무로부터 면제
바. 그들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구성원과 함께 출입국 제한 및 외국인 등록 면제
사. 가방 안에 당사국의 검역규칙에 의하여 통제되거나 법적으로 금지된 수출입품이 들어있다고 심각하게 의심되지 아니하는 한, 개인수하물의 검색 면제
아. 통화 및 환전의 편의에 있어서, 당해 당사국에 소재하는 외교공관의 상응한 직급자에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특권
자. 그들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구성원과 함께, 국제적 위기시에 비엔나협약상 외교관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보호와 귀환 편의
차.당해 당사국에 처음 부임하는 시점에 가구와 개인물품을 관세 및 조세 없이(봉사료 지급은 제외) 수입할 권리 및 가구와 개인물품을 그들의 영주국으로 재수출할 권리
2.당사국은 전 사무차장·소추부 직원·사무국 직원 및 그 피부양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연금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7조
현지에서 채용되며 이 협정에서 달리 포함되지 아니하는 직원
현지에서 채용되며 이 협정에서 달리 포함되지 아니하는 직원은 그들이 재판소에서의 공적 지위에서 행한 구두 또는 서면의 진술과 행위에 대하여 모든 종류의 법적 절차로부터 면제를 부여받는다. 이와 같은 면제는 재판소를 대신하여 수행한 활동에 대하여 임기가 종료한 후에도 부여받는다. 임기 동안에 그들은 재판소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그 밖의 다른 편의를 부여받는다.
제18조
변호인과 변호인의 보조자
1.변호인은 그의 임무 수행과 관련한 여행기간을 포함하여 그리고 제2항에 언급된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독립적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의 특권·면제 및 편의를 향유한다.
가. 체포나 구금, 개인수하물의 압수로부터 면제
나. 공적 자격으로 행한 구두 또는 서면 진술과 행위에 대하여 모든 종류의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 이러한 면제는 임무 수행 종료 후에도 계속 부여된다.
다.임무 수행과 관련된 문서, 모든 형태의 서류 및 자료의 불가침
라. 변호인으로서의 임무에 따른 통신의 목적상 모든 형태의 문서 및 서류를 접수하고 받을 권리
마.출입국 제한 및 외국인 등록으로부터의 면제
바. 가방 안에 당사국의 검역규칙에 의하여 통제되거나 법적으로 금지된 수출입품이 들어있다고 심각하게 의심되지 아니하는 한, 개인수하물의 검색 면제
사. 통화 및 환전의 편의에 있어서, 당해 당사국에 소재하는 외교공관의 상응한 직급의 인사에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특권
아. 세대를 구성하는 그들의 가족 구성원과 함께, 비엔나협약상 국제적 위기시에 외교관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보호와 귀환 편의
2.규정·[절차 및 증거규칙]에 따라 변호인으로 임명시, 재판소는 변호인에게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과 사무국장의 서명된 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증명서의 종료 전에 권한과 위임이 종료될 경우 증명서는 취소된다.
3.거주 여부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 변호인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사국에 체류하는 기간은 거주기간으로 포함하지 아니한다.
4.이 조항은 [절차 및 증거 규칙] 제22조에 따라, 변호인의 보조자에게 준용된다.
제19조
증 인
1.증인은 제2항에 명시된 문서 제출을 조건으로, 재판소 출석과 관련된 여행시간을 포함하여, 증거의 제시를 위하여 재판소에 출석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의 특권·면제 및 편의를 향유한다.
가. 체포나 구금으로부터의 면제
나. 라목을 침해함이 없이, 가방 안에 당사국의 검역규칙에 의하여 통제되거나 법적으로 금지된 수출입품이 들어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수하물의 압수로부터 면제
다. 증언 과정에서 행한 구두 또는 서면 진술과 행위에 대하여 모든 종류의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 이러한 면제는 재판소 출석 및 증언 이후에도 계속 부여된다.
라. 증언과 관련된 문서, 모든 형태의 서류 및 자료의 불가침
마.증언과 관련되어 재판소 및 변호인과 통신의 목적상, 모든 형태의 문서 및 서류를 접수하고 받을 권리
바. 증언 목적상 여행하는 경우 출입국 제한 및 외국인 등록으로부터의 면제
사. 국제적 위기시에 비엔나협약상 외교관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귀환 편의
2.재판소는 제1항에 언급된 특권·면제 및 편의를 향유하는 증인에게 그들의 재판소 출석을 확인하고 그러한 출석이 필요한 기간이 명시된 문서를 제공한다.
제20조
피해자
1.[절차 및 증거규칙]상 규칙 89 내지 규칙 91에 따라 소송절차에 참가하는 피해자는 제2항에 명시된 문서 제출을 조건으로, 재판소 출석과 관련된 여행시간을 포함하여, 재판소에 출석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의 특권·면제 및 편의를 향유한다.
가. 체포나 구금으로부터의 면제
나. 라목을 침해함이 없이, 가방 안에 당사국의 검역규칙에 의하여 통제되거나 법적으로 금지된 수출입품이 들어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수하물의 압수로부터 면제
다. 재판소 출석 과정에서 행한 구두 또는 서면 진술과 행위에 대하여 모든 종류의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 이러한 면제는 재판소 출석 이후에도 계속 부여된다.
라. 재판소 출석 목적상 재판소로 여행하는 동안 출입국 제한 및 외국인 등록으로부터의 면제
2. 재판소는 [절차 및 증거규칙]상 규칙 89 내지 규칙 91에 따라 소송절차에 참가하고 제1항에 언급된 특권·면제 및 편의를 향유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그들의 재판소 출석을 확인하고 그러한 출석이 필요한 기간이 명시된 문서를 제공한다.
제21조
전문가
1.재판소의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는 제2항에 명시된 문서 제출을 조건으로, 법정 출석과 관련된 여행시간을 포함하여, 독립적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의 특권·면제 및 편의를 향유한다.
가. 체포나 구금, 개인수하물의 압수로부터 면제
나. 재판소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한 구두 또는 서면 진술과 행위에 대하여 모든 종류의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 이러한 면제는 그들의 임무가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부여된다.
다. 재판소 임무와 관련된 문서, 모든 형태의 서류 및 자료의 불가침
라.재판소와 통신의 목적상, 재판소의 임무와 관련된 모든 형태의 문서, 서류 및 자료를 신서사나 봉합된 행낭을 통하여 접수하고 받을 권리
마. 가방 안에 당사국의 검역규칙에 의하여 통제되거나 법적으로 금지된 수출입품이 들어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수하물의 검색 면제. 다만, 검색을 하는 경우 당해 전문가가 참석하여 이루어진다.
바. 통화 및 환전의 편의에 있어서, 일시적 공무를 수행하는 외국 정부의 대표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특권과 편의
사. 국제적 위기시에 비엔나협약상 외교관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귀환 편의
아.제2항에 언급된 문서에 명시된 임무와 관련하여 출입국 제한 및 외국인 등록으로부터의 면제
2.재판소는 제1항에 언급된 특권·면제 및 편의를 향유하는 전문가에게 그들이 재판소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임무가 지속되는 기간을 명시한 문서를 제공한다.
제22조
법정 출석이 요구되는 그 밖의 관계자
1.법정 출석이 요구되는 그 밖의 관계자는 법정 출석과 관련된 여행기간을 포함한 법정 출석이 필요한 기간 동안 제2항에 명시된 문서 제출을 조건으로 제20조제1항 가목 내지 라목에 명시된 특권·면제 및 편의가 부여된다.
2.재판소는 법정 출석이 요구되는 그 밖의 관계자에게 그들의 법정 출석이 요구됨을 확인하고 출석이 필요한 기간을 명시한 문서를 제공한다.
제23조
국민 및 영주권자
각 당사국은 서명·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시 아래를 선언할 수 있다.
가. 제15조제6항 및 제16조제1항라목을 침해함이 없이, 제15조·제16조·제18조·제19조 및 제21조에 명시된 자는 시민권 또는 영주권이 있는 당사국 영토에서 독립적인 업무 수행, 법정 출석 또는 증언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다음의 특권과 면제만을 향유한다.
(1)체포나 구금으로부터의 면제
(2)재판소의 업무 수행, 법정 출석 또는 증언하는 과정에서 행한 구두 또는 서면 진술과 행위에 대하여 모든 종류의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 이러한 면제는 그들의 업무 수행을 종료하거나 법정 출석 또는 증언 이후에도 계속 부여된다.
(3)재판소 업무 수행, 법정 출석 또는 증언과 관련된 문서, 모든 형태의 서류 및 자료의 불가침
(4)재판소와 통신의 목적상, 또한 제19조에 언급된 경우 증언과 관련된 변호인과의 통신 목적상 모든 형태의 문서를 접수하고 받을 권리
나. 제20조 및 제22조에 언급된 자는 시민권 또는 영주권이 있는 당사국 영토에서 법정 출석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의 특권과 면제만을 향유한다.
(1)체포나 구금으로부터의 면제
(2)법정 출석 과정에서 행한 구두 또는 서면 진술과 행위에 대하여 모든 종류의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 이러한 면제는 그들의 재판소 출석 이후에도 계속 부여된다.
제24조
당사국 당국과의 협력
1.재판소는 자국의 법을 집행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고 이 협정에 언급된 특권·면제 및 편의와 관련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상 당사국의 적절한 당국과 협력한다.
2.이 협정상의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특권과 면제를 침해함이 없이, 그들이 그 영역 안에서 재판소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당사국 또는 업무상 그 영역을 통과하고 있는 당사국의 법령을 존중할 의무를 가진다. 그들은 또한 당해 국가의 국내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할 의무를 가진다.
제25조
제13조와 제14조에 따른 특권과 면제의 포기
이 협정 제13조와 제14조에 명시된 특권과 면제는 총회·산하기관 및 재판소 업무와 관련된 독립적 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및 정부간기구의 대표에게 부여되며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당사국은 이러한 특권과 면제가 사법절차를 저해하고 그 특권과 면제가 부여된 목적을 해함이 없이 포기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들 대표의 특권과 면제를 포기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이 협정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와 정부간기구는 그들이 포기와 관련하여 동일한 의무를 진다는 양해 하에 제13조와 제14조에 규정된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는다.
제26조
제15조 내지 제22조에 따른 특권과 면제의 포기
1.이 협정 제15조 내지 제22조에 명시된 특권과 면제는 재판소의 이익을 위하여 부여되며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특권과 면제는 규정 제48조제5항 및 이 조의 규정에 따라 포기될 수 있으며, 이러한 특권과 면제가 사법절차를 저해하고 그 특권과 면제가 부여된 목적을 해함이 없이 포기될 수 있는 경우, 이를 포기할 의무가 있다.
2. 특권과 면제는 다음과 같이 포기될 수 있다.
가.재판관 또는 소추관의 경우, 재판관의 절대 다수결에 의하여
나. 사무국장의 경우, 소장단에 의하여
다. 부소추관과 소추부 직원의 경우, 소추관에 의하여
라. 사무차장과 사무국 직원의 경우, 사무국장에 의하여
마. 제17조에 명시된 직원의 경우, 그 직원을 고용한 재판소 기관의 장에 의하여
바. 변호인과 변호인의 보조자의 경우, 소장단에 의하여
사. 증인과 피해자의 경우, 소장단에 의하여
아. 전문가의 경우, 전문가를 임명한 재판소 기관의 장에 의하여
자. 재판에 출석이 요구되는 그 밖의 사람의 경우, 소장단에 의하여
제27조
사회 보장
재판소가 사회보장제도를 제정한 날부터 제15조 내지 제17조에 언급된 사람은 재판소에 제공한 서비스에 있어 국가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모든 강제적 기여로부터 면제된다.
제28조
통 보
사무국장은 모든 당사국에게 재판관·소추관·부소추관·사무국장·사무차장·소추부 직원·사무국 직원 및 이 협정이 적용되는 변호인의 이름 및 카테고리를 정기적으로 통보한다. 또한 사무국장은 모든 당사국에게 이들의 지위의 변동사항에 대한 정보도 통보한다.
제29조
통행증
당사국은 재판관·소추관·부소추관·사무국장·사무차장·소추부 직원 및 사무국 직원에게 재판소가 발급한 국제연합통행증 또는 여행증서를 인정하고 수락한다.
제30조
입국사증
당사국은 재판소가 발급한 국제연합통행증 또는 여행증서를 소지한 자 및 재판소의 임무상 여행중임을 확인하는 재판소가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이 협정의 제18조 내지 제22조에 언급된 자가 입국사증 또는 출입국허가를 신청(필요한 경우)하는 경우 이를 신속히 처리하며 무료로 부여한다.
제31조
제3자와 분쟁의 해결
재판소는 규정상 총회의 책임과 권한을 침해함이 없이 다음 분쟁의 적절한 분쟁해결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
가. 재판소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상 발생하는 분쟁 또는 민사법적 성질의 다른 분쟁
나. 재판소와 관련된 공적 지위나 임무로 인하여 면제를 향유하며 그러한 면제가 포기되지 아니한 경우, 이 협정에서 언급된 자가 관련된 분쟁
제32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상 이견 해결
1.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상,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 또는 당사국과 재판소간 발생하는 이견은 협의·교섭 또는 그 밖의 합의된 방식으로 해결한다.
2.제1항에 따라 일방당사국의 서면 요청 후 3월 이내에 이견이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 어느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제3항 내지 제6항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중재에 회부된다.
3.중재재판소는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각 당사자는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고 이러한 2인의 중재인은 중재재판소장이 될 제3의 중재인을 선정한다. 각 당사자가 타방당사자의 중재인 선정 후 2월 내에 그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 타방당사자는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그러한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상기 2인의 중재인이 그들이 임명된 후 2월 내에 중재재판소장을 임명하지 못한 경우, 각 당사자는 중재재판소장을 선정하도록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4.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재재판소는 그 자체의 재판절차를 결정하며, 그 비용은 재판소가 책정하는 만큼 당사국이 부담한다.
5.중재재판소는 이 협정의 조항과 국제법상 적용 가능한 규칙에 따라 이견에 대하여 결정하며 이러한 결정은 과반수로 이루어진다. 중재재판소의 결정은 당사자에게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다.
6.중재재판소의 결정은 당사국·사무국장 및 사무총장에게 통보된다.
제33조
협정의 적용
이 협정은 국제인도법을 포함한 국제법의 관련 규정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34조
서명·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
1.이 협정은 2002년 9월 10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뉴욕에 있는 국제연합본부에서 모든 국가에게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이 협정은 서명국의 비준·수락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이 협정은 모든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서는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35조
발효
1.이 협정은 10번째의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2. 10번째의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이 협정을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하여, 이 협정은 그러한 국가가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후 30일이 되는 날 발효한다.
제36조
개 정
1.당사국은 총회 사무국에 서명통보를 통하여 이 협정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사무국은 상기 통보를 모든 당사국과 총회 이사회에 회람하고 동 제안을 토론하기 위한 당사국 검토희의에 찬성하는 지 여부를 사무국에 통고하여 주도록 당사국에게 요청한다.
2.총회 사무국이 회람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과반수 이상의 당사국이 사무국에게 검토회의에 찬성한다고 통고할 경우, 사무국은 다음 정기총회 또는 특별총회와 연관하여 이러한 검토회의를 개최할 목적으로 이를 총회 이사회에 통보한다.
3.콘센서스에 도달할 수 없는 개정의 채택은 출석하여 투표한 당사국의 3분의 2의 다수결을 요한다.
4. 총회 이사회는 검토회의에서 당사국이 채택한 개정을 사무총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사무총장은 모든 당사국과 서명국에게 검토회의에서 채택된 개정을 회람한다.
5. 개정은 동 개정이 채택된 날짜에 당사국 수의 3분의 2가 사무총장에게 비준서 또는 수락서를 기탁한 날부터 60일 후에 개정을 비준 또는 수락한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6. 필요한 수의 비준서나 수락서가 기탁된 후 개정을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당사국에 대하여, 개정은 비준서 또는 수락서를 기탁한 후 60일째 발효한다.
7. 제5항에 따라 개정이 발효한 이후 이 협정의 당사국이 되는 국가는 그 국가에 의한 그 밖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가. 개정된 이 협정의 당사국으로 본다.
나. 개정에 기속되지 아니한 당사국에 대하여는 개정되지 아니하는 협정의 당사국으로 본다.
제37조
폐이
1.당사국은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보에 의하여 이 협정에서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통보서에 보다 늦은 날짜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통보서 접수일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2.탈퇴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이 협정과 별개로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충족하여야 하는 당사국의 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8조
기 탁 자
사무총장은 이 협정의 기탁자이다.
제39조
정본
아랍어·중국어·영어·프랑스어·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협정의 원본은 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