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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 제5항에 대한 유보철회 — 법갈피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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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 제5항에 대한 유보철회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 제5항에 대한 유보철회
조약
시행 1976-03-23
제1840호 · 공포 2007-03-2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제14조 5.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법률에 따라 그 판결 및 형벌에 대하여 상급 법원에서 재심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