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범위
제1조 협약의 목적
이 협약의 목적은 체육 및 스포츠 영역에서 유네스코 활동 전략과 프로그램의 체제 안에서 스포츠에 있어 도핑을 추방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예방과 투쟁을 촉진하는 것이다.
제2조 정의
아래 용어의 정의는 세계반도핑규약의 문맥에 따라 이해되어 진다. 그러나 상충이 있을 경우에 협약의 조항들이 우선한다.
이 협약의 목적상,
1. "인가된 도핑 통제 검사실" 이라 함은 세계반도핑기구가 인가한 검사실을 말한다.
2. "반도핑기구"라 함은 도핑통제 과정의 여하한 부분에 대하여 착수·실시 또는 집행하기 위한 규칙을 채택할 책임이 있는 기구를 말한다. 예들 들어, 도핑 검사를 실시하는 주요 대회 조직기구인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와 그 밖의 위원회 그리고 세계반도핑기구, 국제경기연맹과 국가반도핑기구를 포함한다.
3. 스포츠에서 "반도핑규칙위반"이라 함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을 말한다.
가. 선수의 신체 시료에서 금지물질이나 그 대사물질 또는 표지자가 존재하는 것
나. 금지물질 또는 금지방법을 사용하거나 사용을 시도하는 것
다. 당해 반도핑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료 채취에 응할 것을 통지받은 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응하지 않는 것 또는 시료 채취를 회피하는 것
라. 선수 소재지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규칙에 의하여 통지한 검사를 받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경기기간 외 검사에서 선수 확보에 필요한 당해 사항을 위반하는 것
마. 도핑 통제 과정을 방해하거나 방해하려고 시도하는 것
바. 금지물질 및 금지방법을 소지하는 것
사. 금지물질 및 금지방법을 거래하는 것
아. 금지물질 및 금지방법을 선수에게 적용하거나 적용하려고 시도하는 것 또는 반도핑 규칙을 위반하거나 반도핑 규칙 위반을 시도하는 것과 관련된 지원 조장 방조 교사 은폐 또는 그 밖의 형태의 공모
4. 도핑 통제의 목적상 "선수"라 함은 각 국가반도핑기구가 정의하고 당사국들이 수용한 국제 또는 국가 수준의 스포츠에 참여한 모든 사람과 당사국들이 수용한 스포츠에 참여하거나 또는 보다 하위 수준의 스포츠에 참여한 모든 추가적 사람을 말한다.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목적상 "선수"라 함은 스포츠 기구의 권위 하에 스포츠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말한다.
5. "선수지원인력"이라 함은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거나 참여 준비 중인 선수들과 함께 일하거나 이들을 지도하는 모든 지도자·트레이너·매니져·에이젼트·팀 직원·심판·의료 및 준의료 인력을 말한다.
6. "규약"이라 함은 2003년 3월 5일 코펜하겐에서 세계반도핑기구에 의해 채택된 세계반도핑규약을 말하는 것으로 이 협약의 부록 1에 첨부되어 있다.
7. "경기"라 함은 단독경주 대결 시합 단일운동대회를 말한다.
8. "도핑통제"라 함은 검사 배분 계획 시료채취 및 처리, 검사실 분석, 결과관리, 청문회 및 항소를 포함하는 과정을 말한다.
9. "스포츠에 있어서의 도핑"이라 함은 반도핑 규칙 위반의 발생을 의미한다.
10. "공인받은 도핑통제팀"이라 함은 국제 또는 국가 반도핑기구의 권위하에 활동하는 도핑통제팀들을 말한다.
11. 경기 기간 중 검사와 경기기간 외 검사를 구분할 목적상 "경기기간 중" 검사라 함은 국제경기연맹 또는 그 밖의 관련 반도핑 기구의 규칙에서 달리 정의하지 아니하는 한 특정 경기와 관련하여 검사받을 선수를 선정하여 시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12. "검사실 국제표준"이라 함은 이 협약의 부록 2에 첨부되어 있는 표준을 말한다.
13. "검사 국제표준"이라 함은 이 협약의 부록 3에 첨부되어 있는 표준을 말한다.
14. "사전 미통지"라 함은 선수에게 사전에 통지 없이 행하여지는 도핑 통제를 말하며 선수는 시료제공의 통지의 순간부터 계속하여 동반인과 동행하게 된다.
15. "올림픽 운동"이라 함은 올림픽헌장을 준수하기로 동의한 모든 사람들과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즉, 올림픽 경기 프로그램에 있는 스포츠 종목의 국제경기연맹, 국가올림픽위원회, 올림픽 경기 조직위원회, 선수, 심판, 협회 및 단체와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승인한 모든 기구 및 기관을 말한다.
16. "경기기간 외" 도핑 통제라 함은 경기 기간 중 수행되지 아니하는 모든 도핑 통제를 말한다.
17. "금지목록"이라 함은 금지물질과 금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이 협약의 부속서 1에 있는 목록을 말한다.
18. "금지방법"이라 함은 금지목록에 기술되어 있는 모든 방법을 말하며, 이 협약의 부속서 1에 규정되어 있다.
19. "금지물질"이란 금지목록에 기술되어 있는 모든 물질을 말하며 이 협약의 부속서 1에 규정되어 있다.
20. "스포츠기구"라 함은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종목의 대회 주관 조직으로 활동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21. "치료목적의 사용 허가를 부여하는 기준"이라 함은 이 협약의 부속서 2에 규정되어 있는 기준을 의미한다.
22. "검사"라 함은 검사, 배분 계획, 시료 채취, 시료 처리 및 검사실로의 시료 운송을 포함하는 도핑 통제 과정의 부분을 말한다.
23. "치료목적의 사용 허가"라 함은 치료목적의 사용 허가를 위한 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사용 허가를 말한다.
24. "사용"이라 함은 금지물질 및 금지방법을 어떠한 수단으로든지 외용·내복용·주사 또는 섭취하는 것을 말한다.
25. "세계반도핑기구"라 함은 1999년 11월 10일 스위스 법 아래 설립된 동일 명칭의 재단을 말한다.
제3조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당사국들은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가. 국내 및 국제적 수준에서 규약의 원칙에 일치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나. 선수와 스포츠 윤리를 보호하고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자 하는 모든 형태의 국제적 협력을 장려한다.
다. 당사국들과 스포츠반도핑선도기구, 특히 세계반도핑기구와의 국제적 협력을 증진시킨다.
제4조 협약과 규약의 관계
1. 국가 수준 및 국제 수준에서 스포츠에 있어 도핑에 대한 투쟁의 이행을 조정하기 위하여 당사국들은 이 협약 제5조에 규정된 조치들의 기반으로서 규약의 원칙에 따를 것을 약속한다. 이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당사국들이 규약을 보완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2. 규약과 가장 최신판의 부록 2 및 3은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제공되며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가 아니다. 부록은 그 자체로서 당사국들에 대해 국제법상 구속력 있는 어떠한 의무도 창설하지 아니한다.
3. 부속서는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이다.
제5조 협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
이 협약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각 당사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그러한 조치에는 입법·규제·정책적 또는 행정적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
제6조 다른 국제문서와의 관계
이 협약은 이 협약 이전에 체결되고 이 협약의 목적 및 대상과 양립하는 다른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이는 이 협약에 따라 다른 당사국들이 향유하는 권리나 의무의 이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2장
국가 수준의 반도핑 활동
제7조 국내 조정
당사국들은 이 협약의 적용을 특히 국내 조정을 통하여 보장한다. 당사국들은 이 협약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스포츠 당국 및 기구는 물론 반도핑기구에 의존할 수 있다.
제8조 스포츠에서 금지된 물질과 방법의 이용가능성과 사용 제한
1. 당사국은 치료목적의 사용 허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선수들이 금지된 물질과 방법을 스포츠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그러한 물질과 방법의 이용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적절한 경우에 취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선수들에 대한 거래를 막는 조치와 이를 위해 생산 이동 수입 유통 판매를 통제하는 조치가 포함된다.
2. 당사국은 치료목적의 사용 허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스포츠에서 선수들이 금지된 물질과 방법을 사용하고 소지하는 것을 예방하고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적절한 경우에 자국 관할 내의 관련 기관들에게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한다.
3. 이 협약에 따라 취하여진 어떠한 조치도 스포츠에서 금지되거나 통제되는 물질과 방법을 합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입수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제9조 선수지원인력에 대한 조치
당사국은 반도핑 규칙을 위반하거나 스포츠 도핑에 관련된 다른 위반을 범한 선수지원인력에 대하여 제재나 벌칙을 포함한 조치를 스스로 취하거나 스포츠 기구들과 반도핑기구들에게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한다.
제10조 영양보조제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영양보조제의 생산자와 유통자에게 영양보조제의 성분분석에 관한 정보 및 품질보증을 포함하여 영양보조제의 판매 및 유통에 있어 최상의 관행을 수립하도록 장려한다.
제11조 재정적 조치
적절한 경우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가. 모든 스포츠에 걸쳐 국가의 검사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국의 예산 범위 내에서 자금을 제공하거나 직접적인 보조금이나 교부금을 통하여 또는 스포츠기구 및 반도핑기구에게 제공되는 보조금이나 교부금의 총액을 결정할 때에 그러한 통제비용을 인정하여 줌으로써 스포츠기구 및 반도핑기구의 도핑통제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나. 반도핑규칙위반으로 자격정지를 당한 선수와 선수지원인력에 대해서는 자격정지기간 동안 스포츠와 관련된 재정적 지원을 보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다. 규약이나 규약에 따라 채택된 것으로서 적용가능한 반도핑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스포츠기구나 반도핑기구에 대하여는 재정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 및 그 밖의 다른 스포츠 관련 지원을 보류한다.
제12조 도핑통제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
적절한 경우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가. 사전 미통지 검사, 경기기간 외 검사 및 경기기간 중 검사를 포함하여 자국의 관할 하에 있는 스포츠기구와 반도핑기구가 규약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도핑통제를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촉진한다.
나. 스포츠기구와 반도핑기구가 다른 나라들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도핑통제팀이 자신의 선수들을 검사하는 것을 허용하는 협정을 교섭하도록 장려하고 촉진한다.
다. 자국 관할 내의 스포츠기구와 반도핑기구가 도핑통제분석을 위하여 인가된 도핑통제검사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
제3장
국제 협력
제13조 반도핑기구와 스포츠기구 간의 협력
당사국은 국제적 수준에서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국 관할 내의 반도핑기구, 공공기관 및 스포츠기구와 타 당사국 관할 내의 기구와의 협력을 장려한다.
제14조 세계반도핑기구의 임무에 대한 지지
당사국은 도핑에 대한 국제적 투쟁에 있어 세계반도핑기구의 중요한 임무를 지지할 것을 약속한다.
제15조 세계반도핑기구에 대한 동등한 자금제공
당사국은 세계반도핑기구의 연간 승인 핵심 예산에 대한 공공당국 측과 올림픽운동 측의 동등한 자금 제공 원칙을 지지한다.
제16조 도핑통제에서의 국제 협력
선수들에 대하여 사전 미통지 검사가 수행될 수 있고 분석을 위하여 시료들이 적시에 검사실로 운반될 수 있어야만 스포츠에 있어 도핑에 대한 투쟁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에 자국의 법과 절차에 따라 다음을 행한다.
가. 자국의 영토 내에서 또는 그 밖의 곳에서 관련 주최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규약에 따라 경기기간 내 및 경기기간 외 도핑 통제를 수행하는 세계반도핑기구 및 반도핑기구의 업무 수행을 용이하게 한다.
나.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도핑 통제팀이 도핑 통제 활동을 수행할 때 적시에 국경 이동이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다. 시료가 안전하고 완전무결하게 유지된 채 적기 발송 또는 국경 운송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한다.
라. 다양한 반도핑기구에 의한 도핑통제의 국제적 조정을 돕고 이를 위해 세계반도핑기구와 협력한다.
마. 자국 관할 하의 도핑 통제 검사실과 타국 관할 하의 검사실 간의 협력을 증진한다. 특히, 다른 당사국이 원할 경우 인가된 도핑통제 검사실을 갖춘 당사국은 자국 관할 하의 검사실이 타 당사국이 자체 검사실을 설립하는 데에 필요한 경험·기술 및 기능을 습득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바. 규약에 따라 지정된 반도핑기구 간의 상호 검사 약정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사. 규약과 일치되는 모든 반도핑기구의 도핑 통제 절차 및 스포츠 제재를 포함한 검사결과 관리를 상호 인정한다.
제17조 - 자발적 기금
1. "스포츠에 있어서의 도핑 추방기금"(이하 "자발적 기금"이라 한다)이 설립된다. 자발적 기금은 유네스코의 재정 규칙에 따라 설립된 신탁기금으로 구성된다. 당사국과 그 밖의 관계자의 기부금은 모두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2. 자발적 기금의 재원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가. 당사국의 기부금
나. 다음에 의한 기부금, 증여 또는 유산
1) 다른 국가들
2) 특히 국제연합계발계획을 포함한 국제연합 체제의 기구들과 프로그램들 및 기타 국제기구들
3) 공공 사적 기구 또는 개인
다. 자발적 기금의 재원으로 인한 모든 이자
라. 모금을 통하여 조달된 기금 그리고 자발적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개최된 행사의 수익금
마. 당사국 회의에서 작성된 자발적 기금 규정의 승인을 받은 기타 모든 재원
3. 당사국이 자발적 기금에 기부한 금액은 세계반도핑기구의 연간 예산에 대한 당사국의 분담금 납부 공약을 대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18조 자발적 기금의 사용과 관리
자발적 기금의 재원은 당사국 회의가 승인한 활동, 특히 당사국들이 세계반도핑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이 협약의 조항에 부합되는 반도핑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당사국 회의를 통하여 분배되며 이 협약의 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자발적 기금의 기부에는 어떠한 정치적, 경제적 또는 기타의 조건도 부과될 수 없다.
제4장
교육 및 훈련
제19조 교육 및 훈련의 일반 원칙
1. 당사국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반도핑에 관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고안 또는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스포츠계 일반에 대하여 다음에 대한 정확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도핑이 스포츠의 윤리적 가치에 미치는 해악
나. 도핑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2. 선수 및 선수지원인력에 대해서는, 특히 그들의 훈련 초기단계에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들이 위의 내용과 함께 다음에 대한 정확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도핑 통제 절차
나. 규약과 관련 스포츠기구 및 반도핑기구의 반도핑 정책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반도핑에 관한 선수의 권리와 책임. 그러한 정보에는 반도핑규칙위반의 결과가 포함된다.
다. 금지물질과 금지방법의 목록 및 치료 목적의 사용 허가
라. 영양 보조제
제20조 직업상 행동 규약
당사국은 관련 관할 직업 단체와 기관들이 규약에 부합하고 적절한 것으로서 반도핑과 관련한 적절한 행동규약, 실행규약 및 윤리규약을 개발하고 이행하도록 장려한다.
제21조 선수와 선수지원인력의 참여
당사국은 스포츠 및 기타 관련 기구의 반도핑 활동의 모든 단계에서 선수 및 선수지원인력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고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자국 관할 하의 스포츠기구들도 이와 같이 하도록 장려한다.
제22조 스포츠 기구와 지속적인 반도핑 교육 및 훈련
당사국은 스포츠 및 반도핑 기구들이 모든 선수와 선수지원인력에게 제19조에 규정된 내용에 관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장려한다.
제23조 교육 및 훈련에 있어서의 협력
당사국은 효과적인 반도핑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전문지식 및 경험을 적절한 경우에 공유하기 위하여 상호 간에 그리고 관련 기구와 협력한다.
제5장
연구
제24조 반도핑 연구의 촉진
당사국은 스포츠 및 다른 관련 기구와 협력하여 다음에 관한 반도핑 연구를 가능한 수단 내에서 장려하고 촉진할 것을 약속한다.
가. 도핑의 예방, 적발 방법, 행태적·사회적 측면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
나.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과학에 기초한 생리적·심리적 훈련 프로그램을 고안하는 방법
다. 과학 발전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모든 물질과 방법의 사용
제25조 반도핑 연구의 성격
제24조에 규정된 대로 반도핑 연구를 촉진할 때에 당사국은 그러한 연구가 다음과 같도록 보장한다.
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윤리적 관례를 준수한다.
나. 선수들에게 금지물질 및 금지방법의 적용을 피한다.
다. 반도핑 연구 결과가 오용되거나 도핑에 적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절한 예방장치가 확립된 후에만 실시된다.
제26조 반도핑 연구 결과의 공유
적용가능한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이용가능한 반도핑 연구의 결과를 다른 당사국 및 세계반도핑기구와 공유한다.
제27조 스포츠 과학 연구
당사국은 다음을 장려한다.
가. 과학계 및 의학계의 구성원은 규약의 원칙에 따라 스포츠과학 연구를 수행한다.
나. 자국 관할 하의 스포츠기구 및 선수지원인력은 규약의 원칙에 부합하는 스포츠 과학 연구를 수행한다.
제6장
협약의 감시
제28조 당사국 회의
1. 당사국 회의가 이에 설립된다. 당사국 회의는 이 협약의 최고의 기관이다.
2. 당사국 회의의 정기회의는 원칙적으로 매 2년 마다 열린다. 당사국 회의의 결정이 있는 경우 또는 당사국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 각 당사국은 당사국 회의에서 하나의 투표권을 갖는다.
4. 당사국 회의는 자체의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제29조 당사국 회의의 자문기구 및 참관자
세계반도핑기구는 당사국 회의의 자문기구로 초청된다.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유럽평의회, 체육 및 스포츠 정부간 위원회는 참관자로서 회의에 초청된다. 당사국 회의는 기타 관련 기구를 참관자로서 초청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제30조 당사국 회의의 기능
1. 이 협약의 다른 조항에 규정된 것 이외에 당사국 회의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가. 이 협약의 목적을 촉진한다.
나. 세계반도핑기구와의 관계를 논의하고 세계반도핑기구의 연간 핵심 예산에 대한 자금 조달 방식을 연구한다. 비당사 국이 논의에 초청될 수 있다.
다. 제18조에 따라 자발적 기금의 재원에 대한 사용 계획을 채택한다.
라. 제31조에 따라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한다.
마. 반도핑 체제의 발전에 대응하여 이 협약의 준수여부를 제31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독한다. 제31조의 범위를 초과하는 감독 체제나 조치는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자발적 기금을 통하여 재정이 지원된다.
바. 이 협약의 개정안의 채택을 위하여 검토한다.
사. 세계반도핑기구에 의하여 채택된 금지목록 및 치료목적의 사용허가에 대한 국제기준의 변경안의 승인을 위하여 제34조에 따라 검토한다.
아. 이 협약의 체제 내에서 당사국들과 세계반도핑기구 간의 협력을 정하고 이행한다.
자. 검토를 위하여 각 회기마다 규약의 이행에 관한 세계반도핑기구의 보고서를 요청한다.
2. 당사국 회의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다른 정부간 기구와 협력할 수 있다.
제31조 당사국 회의에 대한 국가의 보고
당사국은 이 협약의 규정의 준수를 위하여 자국이 취한 조치에 관한 모든 관련 정보를 유네스코의 공식 언어 중 하나로 사무국을 통하여 당사국 회의에 매 2년 마다 제출한다.
제32조 당사국 회의의 사무국
1. 당사국 회의의 사무국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에 의하여 제공된다.
2. 당사국 회의의 요청에 따라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당사국 회의가 동의한 조건에 따라 세계반도핑기구의 서비스를 가능한 최대한도로 이용한다.
3. 이 협약과 관련된 운영비용은 유네스코의 정규예산이 허용하는 적절한 범위 내에서,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자발적 기금에 의하여 또는 매 2년마다 결정되는 양자의 적절한 조합에 의하여 충당된다. 정규예산으로 이루어지는 사무국 비용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충당되며, 자발적 기금 또한 이 협약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어야 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4. 사무국은 당사국 회의의 의제안을 포함하여 당사국 회의의 문서를 준비하고 당사국 회의의 결정이 이행되도록 보장한다.
제33조 개정
1. 각 당사국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보로 이 협약의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그러한 통보를 모든 당사국에게 회람시킨다. 통보 회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사국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면 사무총장은 그 제안을 당사국 회의의 다음 회기에 상정한다.
2. 개정안은 출석·투표하는 당사국들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사국 회의에서 채택된다.
3. 채택된 이 협약의 개정안은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을 위하여 당사국들에게 제출된다.
4. 이 협약의 개정안은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을 완료한 당사국에 대하여는 당사국의 3분의 2가 이 조 제3항에 언급된 문서를 기탁한 후 3월 후에 발효한다. 그 후에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하는 각 당사국에 대하여는 그 당사국이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부터 3월 후에 발효한다.
5. 동조 제4항에 따라 개정안이 발효한 후에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되는 국가는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으면 다음과 같이 간주된다.
가. 개정된 협약의 당사국
나. 개정안에 기속되지 아니하는 당사국과 관련하여 개정되지 아니한 협약의 당사국
제34조 협약의 부속서에 대한 별도의 개정절차
1. 세계반도핑기구가 금지목록이나 치료목적의 사용 허가에 관한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로 그러한 변경을 알릴 수 있다. 사무총장은 모든 당사국에게 그러한 변경을 이 협약의 관련 부속서에 대한 개정안으로 신속히 통보한다. 부속서의 개정안은 당사국 회의의 회기 중에 또는 서면협의를 통하여 당사국 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2. 당사국은 사무총장의 통보로부터 45일 이내에 당사국 회의에서 또는 서면협의의 경우에는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보로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당사국의 3분의 2 이상이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국 회의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3. 사무총장은 당사국 회의에 의하여 승인된 개정안을 당사국에 통지한다. 이 개정안은 그러한 통지 후 45일 후에 발효한다. 다만, 사전에 개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다고 사무총장에게 통지한 당사국에 대하여는 발효하지 아니한다.
4. 전술한 조항에 따라 승인된 개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다고 사무총장에게 통지한 당사국은 여전히 개정되지 아니한 부속 서의 구속을 받는다.
제7장
최종 조항
제35조 연방제 또는 비단일 헌법체제
다음의 조항들은 연방제나 비단일 헌법체제를 가진 당사국에게 적용된다.
가. 그 이행이 연방 또는 중앙 입법권의 법적 관할 하에 있는 이 협약의 규정과 관련하여 연방 또는 중앙 정부의 의무는 연방국가가 아닌 당사국의 의무와 동일하다.
나. 그 이행이 연방의 헌법체계에 기속되지 않는 독자적 입법권한을 가진 개별 주 또는 지방의 관할 하에 있는 이 협약의 규정과 관련하여 연방 정부는 그러한 주 또는 지방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이러한 규정을 알리고 그 채택을 권고한다.
제36조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이 협약은 유네스코의 회원국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절차에 따라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되어야 한다.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는 유네스코의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37조 발효
1. 이 협약은 30번째의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부터 1개월의 기간이 만료된 후 다음 달 제1일에 발효한다.
2. 그 후에 이 협약에 의하여 구속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모든 국가에 대하여 이 협약은 그 국가의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1개월의 기간이 만료된 후 다음 달 제1일에 발효한다.
제38조 협약의 영토적 적용범위의 확장
1. 모든 국가는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할 때에 자국이 국제관계를 책임지고 이 협약이 적용되는 영역을 특정할 수 있다.
2. 모든 당사국은 그 후에 언제라도 유네스코의 사무총장에 대한 선언을 통해 그 선언에 특정된 다른 모든 영역에 대하여 이 협약의 적용을 확장할 수 있다. 그러한 영역에 대하여 이 협약은 기탁처가 그러한 선언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의 기간이 만료된 후 다음 달 제1일에 발효한다.
3. 상기 두 항에 따라 행하여진 모든 선언은 유네스코에 통지하여 철회될 수 있다. 그러한 철회는 기탁처가 그러한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의 기간이 만료된 후 다음 달 제1일에 발표한다.
제39조 폐기
모든 당사국은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서면으로 통보되며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폐기는 폐기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의 기간이 만료된 후 다음 달 제1일에 발효한다. 폐기는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폐기를 행하는 관련 당사국의 재정적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0조 기탁처
유네스코의 사무총장은 이 협약과 그 개정안에 대한 기탁처가 된다. 유네스코의 사무총장은 기탁처로서 유네스코의 다른 회원국들은 물론 이 협약의 당사국에게 다음의 사항을 알린다.
가. 모든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나. 제37조에 따른 이 협약의 발효일
다. 제31조의 달성을 위하여 준비된 모든 보고서
라.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채택된 협약 또는 부속서의 개정안 및 개정안의 발효일
마.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지는 모든 선언 또는 통지
바.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지는 모든 통보 및 폐기의 발효일
사. 이 협약과 관련되는 다른 모든 행위, 통보 또는 의사전달
제41조 등록
국제연합 헌장 제102조에 따라 이 협약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요청에 의거 국제연합의 사무국에 등록된다.
제42조 정본
1. 그 부속서를 포함하여 이 협약은 동등하게 정본인 아랍어·중국어·영어·프랑스어·노어 및 스페인어의 6개의 문서로 작성되었다.
2. 이 협약의 부록은 아랍어·중국어·영어·프랑스어·노어 및 스페인어로 작성된다.
제43조 유보
이 협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유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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