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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인 브루나이다루살람·캄보디아왕국·인도네시아공화국·라오인민민주공화국·말레이시아·미얀마연방·필리핀공화국·싱가포르공화국·타이왕국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정부는,
캄보디아왕국·라오인민민주공화국·미얀마연방 그리고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신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에게 특별 및 차등 대우와 추가적인 유연성을 제공하면서 대한민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지대를조기에 설립하자는 2004년 11월 30일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의 비엔티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간의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문에서 이루어진 결정을 상기하고,
성장과 발전을 더욱 증진시키고, 이 지역 전체의 인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며,장기적으로 이 지역에서 보다 역동적인 혜택을 제공할 포괄적인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을 그들 간에 채택하기를 원하며,
대한민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지대의 설립이 그들 간에 존재하는 관계의 자연스러운 연장선이 될 뿐 아니라 그들 간의 관계를 더 높고 보다 포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고,
대한민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위한 제도가 자유화 과정에서의 포괄성, 의미있고 실질적인 자유화, 상호 이익의 증진, 그리고 세계무역기구 규칙 및 규율과의 합치성이라는 합의된 원칙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공유된 믿음을 재확인하며,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및 이에 따라 협상된 그밖의 협정과 그들이 모두 당사국인 그밖의 다자 및 양자간 협력에 관한 법적문서 상의 각 권리와 의무에 기초하고,
대한민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통한 무역장벽의 제거가조화로운 개발과 세계무역의 확대에 기여하며, 보다 넓은 국제적 협력, 특히 동아시아내의 협력에 대한 촉매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세계화 도전에 대처하는데 있어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능력배양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 간의 경제개발의 상이한 단계와 신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에게 유연성을 부여할 필요성, 특히 무엇보다도 국내 능력, 효율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것을 포함하여 신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의 당사국들간 경제협력에 대한 참여 증가와 수출 확대를 촉진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총칙
제1.1조
목적
이 기본협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당사국들 간 경제·무역 및 투자 협력의 강화 및 증진
나.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점진적인 자유화 및 증진과 아울러 투명하고, 자유롭고, 원활한 투자제도의 창설
다. 새로운 분야의 모색과 더욱 긴밀한 경제협력 및 통합을 위한 적절한조치의 개발
라. 신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의 더욱 효과적인 경제통합의 촉진과 당사국들 간 개발 격차의 해소, 그리고
마. 당사국들 간의 경제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협력 틀의 설치
제1.2조
정의
문맥이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이 기본협정의 목적상,
"한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을 말한다.
"대한민국-AEM"라 함은 대한민국의 통상교섭본부장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의 경제장관들을 말한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라 함은 브루나이다루살람·캄보디아왕국·인도네시아공화국·라오인민민주공화국·말레이시아·미얀마연방·필리핀공화국·싱가포르공화국·타이왕국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으로 구성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을 말한다.
"대한민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지대"라 함은 이 기본협정과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그 밖의 관련 협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말한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이라 함은 브루나이다루살람·캄보디아왕국·인도네시아공화국·라오인민민주공화국·말레이시아·미얀마연방·필리핀공화국·싱가포르공화국·타이왕국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말한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이라 함은 브루나이다루살람·캄보디아왕국·인도네시아공화국·라오인민민주공화국·말레이시아·미얀마연방·필리핀공화국·싱가포르공화국·타이왕국 또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말한다.
"기본협정"이라 함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이 기본협정을 말한다.
"GATS"라 함은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일부로서 주해 및 보충적 규정을 포함한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1994년도 GATT"라 함은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일부로서 주해 및 보충적 규정을 포함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이행위원회"라 함은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이행위원회를 말한다.
"신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이라 함은 캄보디아왕국·라오인민민주공화국·미얀마연방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말한다.
"일반품목군"이라 함은 최혜국대우 관세율이 이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제1부속서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감축되고 철폐되는 품목의 목록을 말한다.
"당사국들"이라 함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을 집합적으로 말한다.
"당사국"이라 함은 대한민국 또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을 말한다.
"세계무역기구"라 함은 세계무역기구를 말한다.
"세계무역기구협정"이라 함은 1994년 4월 15일 채택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및 그에 따라 협상된 그 밖의 협정을 말한다.
제1.3조
포괄적 경제관계를 위한조치
당사국들은 1994년도 GATT 제24조 및 GATS 제5조와 합치하게 다음을 통하여 대한민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며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증진한다.
가. 실질적으로 모든 상품무역에 있어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점진적인 철폐
나. 상당한 분야별 대상 범위에서 서비스 무역의 점진적인 자유화
다. 당사국들 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증진하는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투자제도의 설립
라.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간의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문과 그에 첨부된 핵심요소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에 대하여 특별 및 차등 대우와 신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에 대한 추가적인 유연성의 부여
마. 유연성이 상호주의와 상호 혜택의 원칙에 기초하여 협상되고 상호 합의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상품·서비스 및 투자 분야에서의 민감 부문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지대 협상에서 당사국들에 대한 이러한 유연성의 부여
바. 효과적인 무역 및 투자 촉진조치의 실시
사. 당사국들 간 무역 및 투자 연계의 심화를 보완할 새로운 분야로의 경제동반자 관계의 확대를 위한 수단 및 방법의 모색과 합의될 수 있는 분야에서의 당사국들 간 경제협력의 확대. 그리고
아. 이 기본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목적으로 한 적절한 절차 및 제도의 설립
제1.4조
법적 적용범위 및 그밖의 협정과의 관계
1. 다음 협정은 각각의 발효일에 대한민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는 법적 문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가. 이 기본협정 (경제협력에 관한 부속서를 포함한다)
나. 제2.1조에 규정된 이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다. 제2.2조에 따라 체결될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
라. 제2.3조에 따라 체결될 투자에 관한 협정
마. 제5.1조에 규정된 이 기본협정하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협정. 그리고
사. 대한민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지대의 맥락에서 당사국들이 컨센서스로 상호 합의하고 체결할 수 있는 그밖의 협정
2. 이 기본협정에 달리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기본협정 또는 그에 따라 취하여진 어떠한 행위도 당사국이 당사자인 기존의 협정상의 그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무효화하지 아니한다.
3. 이 기본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개별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이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및/또는 경제협력의 그밖의 분야와 관련하여 양자 또는 복수국간 협정을 다른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및/또는 대한민국과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이 기본협정의 규정은 이러한 양자 또는 복수국간 협정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장
자유화
제2.1조
상품무역
1. 당사국들은 이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상의 일반품목군에 관한 규정·양허표 및 프로그램에 따라, 당사국들 간의 실질적으로 모든 상품무역에 대하여 관세 및 그 밖의 제한적인 상거래규정(필요한 경우, 1994년도 GATT 제24조 제8항 나호에서 허용된 것은 제외한다)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철폐한다.
2. 이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 점진적인 관세 축소 및/또는 철폐 프로그램과 그 밖의 관련 사항을 규율하는 자세한 규칙
나. 원산지 규칙
다. 양허의 수정
라. 비관세조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그리고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마. 긴급수입제한조치. 그리고
바. 세계무역기구 규율과 비관세장벽의 축소 및 철폐
제2.2조
서비스무역
1. 당사국들은 GATS 제5조와 합치하게 상당한 분야별 대상범위에서 당사국들 간 서비스 무역을 점진적으로 자유화한다.
2. 이러한 목적으로, 당사국들은 서비스 무역의 점진적인 자유화에 관한 협상을 개시한다. 이러한 자유화는 다음을 지향한다.
가. 제1항에 따라 대상이 되는 분야에 한해서 제3항에서 규정된 협정의 발효시점 또는 합의된 시한에 기초하여 다음을 통해 당사국들 간 실질적으로 모든 차별의 제거 또는 철폐의 규정
(1) 기존 차별조치의 철폐. 그리고/또는
(2) 당사국들 간의 서비스무역에 관하여 신규 또는 더욱 차별적인조치의 금지
단, GATS 제11조·제12조·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허용되는조치는 예외로 한다.
나. GATS에 따라 당사국들이 약속한 것 이상으로 서비스무역의 자유화의 깊이 및 범위의 확대. 그리고
다. 당사국들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서비스의 공급 및 배급을 다양화할 뿐 아니라 효율성과 경쟁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당사국들 간 서비스 협력의 강화
3. 당사국들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협상을 종료할 목적으로 2006년 초에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에 관한 협상을 개시한다.
제2.3조
투 자
1. 당사국들은 사업 친화적인 환경과 함께 자유롭고, 원활하고, 투명하고 경쟁적인 투자 제도를 창설한다.
2. 이러한 목적으로, 당사국들은 투자제도의 자유화에 관한 협상을 개시한다. 이러한 협상은 다음을 지향한다.
가. 투자제도의 점진적인 자유화
나. 투자 협력의 강화, 투자의 촉진, 그리고 투자 규칙 및 규정의 투명성 증진. 그리고
다. 투자제도하에서의 보호의 제공
3. 당사국들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협상을 종료할 목적으로 2006년 초에 투자에 관한 협정에 관한 협상을 개시한다.
제2.4조
최혜국 대우
대한민국은 이 기본협정 발효 즉시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아닌 모든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에게 세계무역기구 규칙 및 규율에 합치하게 최혜국 대우를 부여한다.
제3장
경제협력
제3.1조
협력의 범위 및 이행
1. 당사국들은 상호이익의 기초위에서 다음의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모색하고 수행한다.
가. 통관절차
나. 무역 및 투자 진흥
다. 중소기업
라. 인적자원 관리 및 개발
마. 관광
바. 과학 및 기술
사. 금융서비스
아. 정보통신기술
자. 농업·수산업·축산업·작물 및 임업
차. 지적 재산
카. 환경산업
타. 방송
파. 건설 기술
하. 표준 및 적합성 판정과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거. 광업
너. 에너지
더. 천연자원
러. 조선 및 해상 운송. 그리고
머. 영화
2. 당사국들은 실행 가능한 때에는 상호 합의된 시한에 따라 경제협력 사업을 수행한다. 이들 사업은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제5.3조에 따라 설치된 이행위원회에 의해 감독된다.
3. 이러한 협력의 세부사항은 경제협력에 관한 부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제3.2조
능력배양 프로그램 및 기술원조
1. 당사국들은, 대한민국과의 무역 및 투자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특히 신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에게 능력배양 프로그램 및 기술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상호합의에 기초하여 이러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2. 당사국들은 발리 콩코드 II, 투자지역 이니시어티브, 그리고 대한민국의 개발 경험과 전문성을 기초로 한 신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에 대한 기술 지원 및 능력배양의 제공을 포함한 비엔티엔 행동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통합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강화한다.
3. 당사국들은 지역 및 소지역 개발을 증진함으로써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간, 그리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과 대한민국간의 개발격차를 축소하는데 있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통합 노력을 강화한다.
4. 당사국들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간, 그리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과 대한민국간의 개발격차를 인식하면서 다음을 포함한 협력 이니시어티브를 통하여 지역 및 소지역 개발을 증진한다.
가. 메콩 소지역
나. 아에와디-차오 프라야 메콩경제협력 전략(ACMES)
다. 브루나이다루살람-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 동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성장지대(BIMP-EAGA)
라.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IMT-GT)과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 (IMS-GT)와 같은 성장 트라이앵글
마. 대 메콩소지역(GMS) 프로그램
바. 제2 동서 경제회랑
사.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메콩 분지 개발 협력(AMBDC)
아. 싱가포르-쿠밍 철도 연결(SKRL) 사업. 그리고
자. 메콩강 분지 우선 프로그램을 형성하고 이행하는데 있어서의 메콩강 위원회와의 경험 공유
제4장
그 밖의 분야
제4.1조
새로운 분야로의 경제동반자 관계 확대
포괄적인 대한민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지대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사국들은 당사국들이 합의하는 데에 따라 당사국들이 상호 이해관계를 가지는 새로운 분야로 경제동반자 관계를 확대할 수단과 방법을 모색한다.
제5장
최종조항
제5.1조
분쟁해결
1. 이 기본협정의 해석·이행 또는 적용과 관련된 분쟁은 이 기본협정하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절차 및 제도를 통하여 해결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제3항(서비스무역)·제2.3조제3항(투자)·제3장(경제협력)·제4장(그 밖의 분야) 및 경제협력에 관한 부속서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은 이 기본협정하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협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5.2조
협상을 위한 제도적장치
1. 이 기본협정에 규정된 협상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무역협상위원회가 설치된다.
2. 대한민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무역협상위원회는 대한민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지대의 특정분야에 대한 협상을 수행하는 데에 자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반을 설치할 수 있다.
3. 이 기본협정에서 예정된 협상의 개시 즉시 시작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러한 협상의 공식 종료 시까지 계속하여, 당사국들은 다른 당사국의 협상 입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무역 제한적이거나 왜곡적인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5.3조
기본협정의 이행
1. 대한민국-AEM은 이 기본협정과 이 기본협정에 따라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그 밖의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최종적인 권한을 가진다. 당사국들의 고위경제관리 또는 그 지명자로 구성되어 설립되는 이행위원회가 대한민국-AEM의 감독 및 지도 하에 제2항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히 소집된다.
2. 당사국들은 이행위원회를 통하여,
가. 이 기본협정과 이 기본협정에 따라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그 밖의 협정의 규정을 이행하고 적절히 적용하는 것을조정·감독 및 감시한다.
나. 이 기본협정과 이 기본협정에 따라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그 밖의 협정의 이행을 검토한다.
다. 이 기본협정과 이 기본협정에 따라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그 밖의 협정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와 작업반의 업무를 감독한다. 그리고
라. 이 기본협정과 이 기본협정에 따라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그 밖의 협정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당사국들이 이행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한 그 밖의 사안을 검토한다.
3. 이행위원회는 자신의 기능을 달성하는데 있어,
가. 임시 또는 상설 위원회·작업반 또는 전문가 그룹을 설치하고 책임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들 기구에 특정 사안에 관한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나. 당사국들의 합의에 따라,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그 밖의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이행위원회는 대한민국-AEM에 주기적으로 자신의 활동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5. 이행위원회는 자신의 규칙과 절차를 수립하며, 대한민국-AEM은 이 규칙과 절차를 승인한다.
6. 이행위원회는 이 기본협정의 발효일로부터 일년 이내에 소집되며, 그 이후에는 매년 또는 달리 적절히 소집된다.
제5.4조
사무국 및 접촉선
1.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을 위하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사무국이, 대한민국을 위하여는 대한민국 외교통상부가 이 기본협정과 이 기본협정에 따라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그 밖의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지원을 공동으로 제공한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사무국과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 이 기본협정과 이 기본협정에 따라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그 밖의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이행위원회에 보고한다.
2. 이 기본협정과 이 기본협정에 따라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그 밖의 협정의 이행 목적을 위한 당사국들 간의 모든 공식적인 의사소통 및 통보는 영어로 이루어지며,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사무국 및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3. 당사국들은 이 기본협정과 이 기본협정에 따라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그 밖의 협정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상호간에 그 밖의 모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각자 자신의 접촉선을 지정한다. 일방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요청받은 당사국의 접촉선은 그 사안을 담당하는 관서 또는 관리를 확인해주며, 요청 당사국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5.5조
부속서 및 미래의 법적 문서
1. 경제협력에 관한 부속서는 이 기본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2. 당사국들은 이 기본협정의 규정에 따라 미래에 법적 문서를 채택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문서는 각각 발효하자마자 이 기본협정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5.6조
개 정
이 기본협정의 규정은 당사국들이 서면으로 상호 합의한 개정을 통하여 변경될 수 있다.
제5.7조
기 탁 처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의 경우, 이 기본협정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사무총장은 각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에게 즉시 협정의 인증등본을 제공한다.
제5.8조
발 효
1. 이 기본협정은 2006년 7월 1일에 발효한다. 다만, 국내절차의 완료를 서면으로 다른 모든 당사국들에게 그때까지 통보한 서명국들 중에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중 적어도 1개국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이 기본협정이 2006년 7월 1일에 발효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중 적어도 1개국이 다른 모든 당사국들에게 국내절차의 완료를 서면으로 통보한 날 중 늦은 날 후 두 번째 달의 1일에 발효한다.
2. 당사국이 이 기본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다른 모든 당사국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3. 당사국이 제1항에 규정된 날까지 이 기본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기본협정은 그 당사국에 대하여는 그 당사국이 국내절차의 완료를 통보한 날에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대한민국과 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에 서명하였다.
2005년 1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에서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노 무 현
대 통 령
브루나이 다루살람 정부를 대표하여
하지 하싸날 볼키아
브루나이 다루살람 국왕
캄보디아 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삼택 훈 센
총리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수실로 밤방 요도요노
대통령
라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분냥 보라칫
총리
말레이시아 정부를 대표하여
압둘 아마드 바다위
총리
미얀마 연합 정부를 대표하여
소 윈
총리
필리핀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대통령
싱가포르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리 시엔 룽
총리
태국 정부를 대표하여
탁신 치나왓
총리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판 반 카이
총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