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정의
문맥이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목적상,
"한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을 말한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라 함은 브루나이다루살람·캄보디아왕국·인도네시아공화국·라오인민민주공화국·말레이시아·미얀마연방·필리핀공화국·싱가포르공화국·타이왕국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으로 구성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을 말한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이라 함은 브루나이다루살람·캄보디아왕국·인도네시아공화국·라오인민민주공화국·말레이시아·미얀마연방·필리핀공화국·싱가포르공화국·타이왕국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말한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이라 함은 브루나이다루살람·캄보디아왕국·인도네시아공화국·라오인민민주공화국·말레이시아·미얀마연방·필리핀공화국·싱가포르공화국·타이왕국 또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말한다.
"의장"이라 함은 중재패널의 의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재패널의 위원을 말한다.
"제소 당사국"이라 함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당사국을 말한다.
"대상협정"이라 함은 다음의 협정을 말한다.
가. 기본협정
나.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다. 이 협정
라. 그 협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기본협정의 관련조항에 따라 당사국간에 체결될 협정
"날"이라 함은 주말 및 휴일을 포함한 달력상의 날을 말한다.
"기본협정"이라 함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을 말한다.
"당사국들"이라 함은 대한민국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을 집합적으로 말한다.
"분쟁당사국"이라 함은 제소 당사국과 피소 당사국 모두를 말한다.
"당사국"이라 함은 대한민국 또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을 말한다.
"피소 당사국"이라 함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는 당사국을 말한다.
"제3자"라 함은 제7조에 따라 서면 통지를 전달한 분쟁 당사국 이외의 당사국을 말한다.
"세계무역기구"라 함은 세계무역기구를 말한다.
제2조
대상범위 및 적용
1.이 협정은 대상협정에서 당사국들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의 회피 또는 해결에 관하여 적용된다. 이 협정 또는 그 밖의 대상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은 당사국들 간의 모든 분쟁에 적용된다.
2.이 협정의 규칙 및 절차는 그 밖의 대상협정에 포함된 분쟁해결에 관한 특별 또는 추가적인 규칙 및 절차가 있다면 그 특별 또는 추가적인 규칙 및 절차에 따를 것을조건으로 적용된다. 이 협정의 규칙 및 절차가 대상협정에 포함된 분쟁해결에 관한 특별 또는 추가적인 규칙 및 절차와 상충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특별 또는 추가적인 규칙 및 절차가 우선한다. 2개 이상의 대상협정의 규칙 및 절차가 관련되는 분쟁에 있어서, 그러한 대상협정들의 특별 또는 추가적인 규칙 및 절차가 서로 상충할 경우, 중재패널의 의장은 분쟁당사국들과 협의하여 일방 분쟁당사국의 요청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분쟁에 적용될 규칙 및 절차를 결정한다.
3.이 협정의 규정은 다음에 의해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취하여진 대상협정의 운용에 영향을 미치는조치에 관하여 발동된다.
가. 중앙·지역 또는 지방의 정부 및 당국. 또는
나. 중앙·지역 또는 지방의 정부 또는 당국에 의하여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기관
4. 제5항을조건으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들이 당사자인 그 밖의조약에서 이용 가능한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5.일단 분쟁해결절차가 대상협정 또는 분쟁당사국들이 당사자인 그 밖의조약에서 발생한 분쟁당사국들의 특정한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하여 이 협정 또는 그 밖의조약에 따라 개시되었을 경우, 제소 당사국이 선택한 분쟁해결절차는 그러한 분쟁에 대하여 다른 절차를 배제하고 이용된다.
6.제4항 및 제5항의 목적상, 제소 당사국은 이 협정 또는 분쟁당사국들이 당사자인 그 밖의조약에 따라 분쟁해결 패널의 설치를 요청하거나 패널에 분쟁을 회부했을 때 분쟁해결절차를 선택한 것으로 본다.
제3조
협 의
1.제소 당사국이 다음에 의하여 대상협정 상 자국에게 발생하는 혜택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초래하였거나 대상협정의 목적 달성에 대한 방해를 초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대상협정의 해석·이행 또는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한 제소 당사국의 협의요청에 대하여 피소 당사국은 합당한 고려를 하고 충분한 협의기회를 부여한다.1)
가.피소 당사국의조치가 대상협정상의 피소 당사국의 의무와 불일치함. 또는
나.피소 당사국이 달리 대상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
2.협의요청은 서면으로 제출되며, 쟁점이 되는 특정의조치와 제소의 사실적 및 법률적 근거(위반되었다고 주장하는 대상협정상의 규정 및 그 밖의 관련 규정을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제소 당사국은 피소 당사국 및 그 밖의 당사국에게 요청을 송부한다. 요청을 접수한 때에는, 피소 당사국은 제소 당사국 및 그 밖의 당사국들에게 동시에 요청 접수를 즉시 확인한다.
3.협의요청이 있으면, 피소 당사국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요청에 대해 응답하며,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요청 접수일로부터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선의로 협의를 개시한다. 피소 당사국이 전술한 7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거나, 전술한 3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면, 제소 당사국은 제5조에 따라 바로 중재패널의 설치 요청으로 진행할 수 있다.
4.분쟁당사국들은 이조항에 따른 협의를 통하여 사안의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한다. 이를 위하여 분쟁당사국들은,
가.조치가 대상협정의 운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완전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나.타방 분쟁당사국이 비밀로 지정한 것으로서 협의 과정에서 교환된 정보는 비밀로 취급한다.
5.협의는 비공개로 하며, 이 협정상의 후속적인 절차 또는 당사국들이 선택한 분쟁해결절차에서의 그 밖의 절차상의 당사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6.부패성 상품에 관한 분쟁을 포함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분쟁당사국들은 피소 당사국이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협의를 개시한다. 피소 당사국이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의 기간 내에 협의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소 당사국은 제5조에 따라 바로 중재패널 설치요청으로 진행할 수 있다.
7. 부패성 상품에 관한 분쟁을 포함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분쟁당사국들 및 중재패널은 절차의 진행을 가능한 한 최대한 가속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한다.
제4조
주선·조정 및 중개
1.주선·조정 및 중개는 분쟁당사국들이 합의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취해지는 절차이다.
2.분쟁당사국들은 언제든지 주선·조정 또는 중개를 요청할 수 있다. 주선·조정 또는 중개는 일방 분쟁당사국에 의하여 언제든지 개시되고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다.
3.분쟁당사국들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주선·조정 또는 중개 절차는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패널에서 분쟁이 해결을 위하여 진행되는 동안에도 분쟁당사국들이 합의한 개인 또는 기관에 의하여 계속될 수 있다.
4.주선·조정 및 중개의 절차와 특히 이들 절차에서 분쟁당사국들이 취한 입장은 공개되지 아니하며, 이 협정상 후속적인 절차 또는 당사국들이 선택한 분쟁해결절차의 그 밖의 절차상의 당사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5조
중재패널의 설치
1.협의요청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또는 부패성 상품에 관한 분쟁을 포함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협의요청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3조에 따른 협의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소 당사국은 피소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중재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요청의 사본은 그 밖의 당사국들에게도 전달된다.
2.중재패널 설치의 요청은 다음의 적시를 포함하여 요청의 사유를 제시한다.
가.쟁점이 되는 특정조치, 그리고
나.문제를 명확하게 제시하기에 충분한 제소의 사실적 및 법률적 근거(위반되었다고 주장하는 대상협정의 규정 및 그밖의 관련규정을 포함한다)
3.요청이 전달되는 때에는 중재패널이 설치되어야 한다.
4.분쟁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은 이 협정의 규정과 중재패널 절차를 위한 규칙 및 절차에 관한 부속서에 따라 설치되고 그 기능을 수행한다.
5.2개 이상의 제소 당사국이 동일한 사안과 관련된 중재패널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각 분쟁당사국의 권리를 고려하여 분쟁당사국들은 그 사안을조사하기 위하여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단일 중재패널을 설치할 수 있다.
6. 제5항에 따라 단일 중재패널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중재패널은 별도의 중재패널들이 동일한 사안을조사하였을 경우에 분쟁당사국들이 향유하였을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조사 작업을조직하고조사결과를 모든 분쟁당사국들에게 제출한다. 일방 분쟁당사국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중재패널은 보고서 작성 시한이 허용하면 당해 분쟁에 관해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분쟁당사국들은 다른 분쟁당사국의 서면입장을 받을 수 있으며, 각 분쟁당사국은 다른 분쟁당사국들이 중재패널에 자국의 입장을 제시할 때 참석할 권리를 갖는다.
7.동일한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중재패널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국들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동일한 사람이 각각의 중재패널에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임명하며, 각각 별도의 중재패널의 절차를 위한 일정을조화시킨다.
제6조
중재패널의 구성
1.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되거나 분쟁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은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각 분쟁당사국은 제5조에 따른 요청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1인의 중재패널 위원을 임명한다. 일방 분쟁당사국이 그러한 기간 내에 중재패널 위원을 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타방 분쟁당사국이 임명한 중재패널 위원이 중재패널의 단독 위원으로 역할을 수행한다.
3. 분쟁당사국들은 두 번째 위원의 임명 후 30일 이내에 중재패널의 의장역할을 할 세 번째 위원에 대해 합의하도록 노력한다. 분쟁당사국들이 이 기간 내에 의장에 대해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임명된 중재패널 위원들이 공동으로 다음 30일 이내에 의장을 임명한다. 중재패널의 위원들이 전술한 기간동안 의장을 임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재패널의 위원들의 요청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이 요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장을 임명한다. 사무총장이 분쟁당사국들 중 하나의 국민일 경우에는 분쟁당사국들의 국민이 아닌 사무차장 또는 다음 선임자가 의장을 임명하도록 요청받는다.2)
4.중재패널의 설치일은 제3항에 따라 의장이 임명된 날 또는 중재패널의 단독 위원만 있을 경우 제5조에 따른 요청접수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이다.
5.이조에 따라 임명된 위원이 사임하거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후임위원은 원 위원의 임명을 위하여 명시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임명되고, 후임위원은 원 위원의 모든 권한 및 임무를 가진다. 중재패널의 업무는 후임위원이 임명될 때까지 정지된다.
6.중재패널의 위원으로 임명되는 자는 법률, 국제무역, 대상협정의 적용대상인 그 밖의 사안 또는 국제무역협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다. 위원은 객관성·신뢰성·건전한 판단 및 독립성에 기초하여 엄격하게 선정되며, 중재패널 절차 동안 동일한 기초에 따라 행동한다. 일방 분쟁당사국이 위원이 위에 명시된 기초를 위반한 것으로 믿는 경우, 분쟁당사국들은 협의하고, 분쟁당사국들이 합의하는 경우, 그 위원은 해임되고 새 위원이 이조에 따라 임명된다. 또한, 의장은 분쟁당사국의 국민일 수 없으며, 일상 거주지를 분쟁당사국의 영토에 두지 못하며, 분쟁당사국에 의하여 고용되거나, 그 어느 입장에서도 사건을 다룬 바가 없어야 한다.
7.원 중재패널이 이 협정에서 규정된 대로 사안에 대하여 요구되나 어떠한 이유에서 사안을 심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조에 따라 새로운 중재패널이 설치된다. 원 중재패널이 사안을 심사하였다면 적용되었을 동일한 기한이 새로 설치된 중재패널에게 적용된다.
제7조
제3자
1.중재패널에 회부된 분쟁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자국의 이해관계를 분쟁당사국들 및 그 밖의 당사국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당사국은 서면입장을 중재패널에게 제출할 기회를 가진다. 그러한 서면입장은 분쟁당사국들에게도 전달되며 중재패널의 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다.
2.제3자는 중재패널의 최초의 회의에 제출되는 분쟁당사국들의 서면입장을 받는다.
3.제3자가 이미 중재패널 절차의 대상이 되는조치가 대상협정 상 자국에게 발생하는 이익을 무효화하거나 또는 침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이 협정상의 정상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제8조
절차의 정지 및 종결
1.분쟁당사국들이 합의하는 경우, 중재패널은 그러한 합의가 있은 날로부터 12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언제든지 작업을 정지할 수 있다. 일방 분쟁당사국이 요청하면, 중재패널 절차는 그리한 정지 후에 재개된다. 중재패널의 작업이 12월 이상 정지된 경우, 분쟁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의 권한은 소멸된다.
2.분쟁에 대하여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분쟁당사국들은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기 전 언제든지 중재패널 절차를 종결시키기로 합의할 수 있다.
3. 중재패널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중재패널은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분쟁당사국들에게 우호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제9조
중재패널의 기능
중재패널은 사건의 사실조사와 당해 대상협정의 적용가능성 및 당해 대상협정과의 합치성을 포함하여 자신에게 회부된 사안에 대하여 객관적 평가를 한다. 중재패널은조치가 대상협정의 규정에 불합치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경우, 피소 당사국에게조치를 그 규정에 합치시키도록 권고한다. 권고에 추가하여, 중재패널은 피소 당사국이 권고를 이행할 수 있는 수단을 제시할 수 있다. 중재패널은 분쟁당사국들과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분쟁당사국들에게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 중재패널은 국제공법의 해석에 관한 관례적인 규칙에 따라 대상협정의 관련 규정을 해석한다. 중재패널의 사실조사 및 권고는 대상협정에 규정된 권리 및 의무를 증가시키거나 축소할 수 없다.
제10조
중재패널 절차
1.분쟁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 절차를 위한 규칙 및 절차에 관한 부속서에 규정된 중재패널 절차에 관한 규칙 및 절차가 적용된다. 중재패널은 분쟁당사국들과 협의한 후 중재패널 절차를 위한 규칙 및 절차에 관한 부속서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추가적인 규칙 및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중재패널 절차는 다음의 원칙에 따른다.
가.중재패널에서 최소한 한 번의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나.각 분쟁당사국이 최초 및 반박 서면입장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
다.각 분쟁당사국이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잠정 보고서에 대하여 논평을 제출할 수 있는 합리적 기회. 그리고
라.비밀정보의 보호
3.중재패널은 비공개회의로 개최된다. 분쟁당사국들은 중재패널의 출두요청을 받은 때에만 회의에 참석한다.
제11조
잠정 보고서
1.분쟁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은 당해 대상협정의 관련조항, 분쟁당사국들의 서면입장 및 주장과 제13조에 따라 중재패널에 제출된 정보에 기초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2.분쟁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은 패널설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다음을 포함한 잠정 보고서를 분쟁당사국들에게 제출한다.
가.사유와 함께 법률 및/또는 사실의조사결과
나.당해 대상협정의 해석·이행 또는 적용에 대한 판정, 또는 문제가 되는조치가 당해 대상협정상의 피소 당사국의 의무에 불합치하는지 여부 또는 피소 당사국이 달리 당해 대상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는지 여부 또는 문제가 되는조치가 당해 대상협정상 제소 당사국에게 발생하는 혜택의 무효화 또는 침해나 당해 대상협정의 목적 달성의 방해를 초래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 또는 위임사항에서 요청된 그 밖의 판정, 그리고
다.문제가 되는조치가 당해 대상협정상의 의무에 불합치하다고 판정할 경우, 그조치를 그러한 대상협정에 합치하도록 하는 권고와 피소 당사국이 권고를 이행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제시가 있는 경우 그 제시사항
3. 중재패널이 제2항에 언급된 기간 내에 잠정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재패널은 잠정 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과 함께 지연사유를 분쟁당사국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4.분쟁당사국들은 잠정 보고서의 제출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보고서에 대한 서면논평을 제출할 수 있다.
5. 분쟁당사국들의 서면논평이 제4항에 규정된 대로 접수된 경우 중재패널은 자체 발의로 또는 일방 분쟁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보고서를 재검토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추가적 검토를 할 수 있다.
제12조
최종 보고서
1.중재패널은 잠정 보고서의 제출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쟁당사국들에게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다.
2.중재패널은 그 설치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분쟁당사국들에게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다. 부패성 상품에 관한 분쟁을 포함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중재패널은 그 설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분쟁당사국들에게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재패널이 120일 이내에 또는 긴급한 경우 90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중재패널은 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과 함께 지연사유를 분쟁당사국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분쟁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중재패널의 설치로부터 분쟁당사국들에게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의 기간이 180일 또는 긴급한 경우 12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중재패널의 최종 보고서는 분쟁당사국들에게 제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된다.
제13조
정보 및 기술적조언
1.중재패널은 일방 분쟁당사국의 요청 또는 자체 발의로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개인 또는 기관으로부터 정보 및 기술적조언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획득된 정보 및 기술적조언은 분쟁당사국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중재패널은 분쟁당사국이 제기한 과학적 또는 그 밖의 기술적 사안에 관한 사실적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서면으로 된 자문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 중재패널은, 일방 분쟁당사국의 요청 또는 자체 발의로, 중재패널 절차 동안 중재패널을 지원할, 그러나 중재패널이 내릴 결정에 대하여 투표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전문가를 분쟁당사국들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14조
최종 보고서의 이행
1.중재패널의 최종 보고서는 분쟁당사국들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상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최종 보고서에서 중재패널이 피소 당사국이 당해 대상협정상의 의무에 합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정한 경우 또는 당사국의조치가 무효화 또는 침해를 초래하였다고 판정한 경우,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은 그 불합치, 또는 무효화나 침해를 제거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3.중재패널의 최종보고서 제출로부터 20일 이내에, 분쟁당사국들은 다음에 대하여 합의한다.
가.중재패널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 그리고
나. 중재패널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4.분쟁당사국들이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일방 분쟁당사국은 원 중재패널에 그 사안을 회부할 수 있다. 피소 당사국은, 중재패널에 사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원 중재패널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을 제안한다. 중재패널은 피소 당사국이 제안한 수단의 권고와의 합치성 및/또는 합리적인 기간을 판정한다. 중재패널은 사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쟁당사국들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항에 따른 중재패널의 판정 없이는 어떠한조치도 제15조에 따라 취해질 수 없다.
5.합리적인 기간 내에 중재패널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여부 또는 이조치가 중재패널의 권고에 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한 분쟁은 원 중재패널에 회부된다. 중재패널은 사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15조
보상 및 양허 또는 혜택의 정지
1.보상 및 양허 또는 혜택의 정지는 권고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잠정적인조치이다. 그러나, 보상이나 양허 또는 혜택의 정지는조치를 대상협정에 합치시키도록 하는 권고의 완전한 이행에 우선하지 아니한다. 보상은 자발적인 성격을 띠며, 이를 행하는 경우 대상협정과 합치하여야 한다.
2.피소 당사국이 당해 대상협정에 불합치하는 것으로 판정된조치를 제14조제3항에 따라 판정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중재패널의 권고에 합치시키지 못하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요청을 받는 경우 필요한 보상조정에 관하여 상호 만족할만한 합의에 이르기 위하여 제소 당사국과 협상을 개시한다.
3.보상조정에 관한 협상을 개시하자는 제소 당사국의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상에 관하여 상호 만족할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제소 당사국은 그 이후 언제든지 피소 당사국에 대하여 상응하는 효과를 갖는 양허 또는 혜택의 적용을 정지하려고 한다는 서면통지를 피소 당사국 및 그밖의 당사국들에게 할 수 있으며, 그 통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양허 또는 혜택의 정지를 개시할 수 있다. 그 통지에는 정지하겠다고 제안된 양허 또는 혜택의 수준, 당해 대상협정, 그리고 양허 또는 혜택이 관련된 분야가 명시되어야 한다. 그 통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소 당사국은 제소 당사국이 정지하겠다고 제안한 혜택이 당해 대상협정에 불합치하는 것으로 판정된조치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혜택에 상응하는 것인지, 그리고 제안된 정지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것인지에 대하여 원 중재패널이 판정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중재패널의 판정은 그 요청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중재패널이 판정을 내리기 전까지 양허 또는 혜택이 정지되어서는 아니 된다.
4.양허 또는 혜택의 정지는 제5항을조건으로 당해 대상협정상 피소 당사국에 부여된 양허 또는 혜택에 제한된다. 그러한 정지의 개시 및 세부사항은 피소 당사국 및 그 밖의 당사국들에게 통보된다.
5.제3항에 따라 어떠한 양허 또는 혜택을 정지할지를 검토함에 있어
가.제소 당사국은 중재패널이 당해 대상협정에 불합치하거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초래하였다고 판정한조치 또는 그 밖의 사안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에서의 양허 또는 혜택의 정지를 우선 추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제소 당사국은 같은 분야의 양허 또는 혜택을 정지시키는 것이 비현실적 또는 비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그 밖의 분야에서 양허 또는 혜택을 정지할 수 있다.
6.양허 또는 혜택의 정지는 일시적이어야 하며, 당해 대상협정에 불합치한 것으로 판정된조치가 제거된 때까지, 또는 중재패널의 권고를 이행하여야 하는 피소 당사국이 그렇게 한 때까지, 또는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에 도달한 때까지만 적용된다.
7. 피소 당사국이
가.제소 당사국이 정지한 양허 또는 혜택의 수준이 명백히 과도하거나,
나.자국이 중재패널이 판정한 불합치, 또는 무효화나 침해를 제거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원 중재패널이 동 사안을 판정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중재패널은 재소집된 후 30일 이내에 분쟁당사국들에게 판정을 제출한다.
제16조
공식 언어
1.이 협정에 따른 모든 절차는 영어로 수행된다.
2.이 협정에 따른 절차에 사용하기 위해 제출된 모든 문서는 영어로 한다. 원 문서가 영어로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 협정에 따른 절차에 사용하기 위해 그 문서를 제출하는 당사국은 그 문서의 영어 번역본을 제공한다.
제17조
경 비
1.각 분쟁당사국은 자국이 임명한 중재패널 위원의 비용과 자국의 경비 및 법률 비용을 부담한다.
2.분쟁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 의장의 비용과 절차 수행에 관련된 그 밖의 경비는 분쟁당사국들이 같은 몫으로 부담한다.
제18조
부 속 서
중재패널 절차를 위한 규칙 및 절차에 관한 부속서와 그에 포함된 내용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19조
개 정
이 협정의 규정은 당사국들이 서면으로 상호 합의한 개정을 통하여 변경될 수 있다.
제20조
기 탁 처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의 경우, 이 협정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사무총장은 각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에게 즉시 협정의 인증 등본을 제공한다.
제21조
발효
1.이 협정은 2006년 7월 1일에 발효한다. 다만, 국내절차의 완료를 서면으로 다른 모든 당사국들에게 그때까지 통보한 서명국들 중에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중 적어도 1개국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이 협정이 2006년 7월 1일에 발효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중 적어도 1개국이 다른 모든 당사국들에게 국내절차의 완료를 서면으로 통보한 날 중 늦은 날 후 두 번째 달의 1일에 발효한다.
2.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다른 모든 당사국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3.당사국이 제1항에 규정된 날까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협정은 그 당사국에 대하여는 그 당사국이 국내절차의 완료를 통보한 날에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5년 12월 9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에서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브루나이 다루살람 정부를 대표하여
림 족생
외교통상부 제2장관
캄보디아 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참 프라시디
수석 장관 및 상무장관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마리 엘카 팡제스투
통상장관
라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술리봉 다라봉
상공장관
말레이시아 정부를 대표하여
라피다 아지즈
국제통상산업장관
미얀마 연합 정부를 대표하여
소에 타
국가기획경제개발장관
필리핀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피터 B. 파빌라
통상산업장관
싱가포르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림 흥 키앙
통상산업장관
태국 정부를 대표하여
솜키드 쟈투스리피탁
부총리 및 상공장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트르옹 딘 투엔
통상장관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