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3년 6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채택되고, 2007년 2월 13일 제8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07년 3월 30일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2007년 9월 30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된 "1958년 선원신분증명서 협약 개정 협약"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7년 10월 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송민순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1867호
1958년 선원신분증명서 협약 개정 협약
[/조약번호]
[전문]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사무소 이사회에 의해 제네바에서 소집되어 2003년 6월 3일 제91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여객과 승무원의 안전, 선박의 안전, 국가의 국익 및 개인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을 상기하고,
또한 양호한 근로조건을 증진시킨다는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임무를 상기하며,
해운산업의 범세계적 성격을 감안하여 선원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하고,
상륙, 통과, 전선 또는 송환의 목적으로 선원이 회원국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간소화하는 것과 관련한 1958년 선원신분증명서 협약에 구현된 원칙을 인식하며,
국제해사기구의 개정 1965년 국제해상교통의 촉진에 관한 협약, 특히 기준 3.44항 및 3.45항에 주목하고,
나아가 국제연합 총회결의서 A/RES/57/219 (테러행위에 대응하는 동안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는 국가들이 테러행위를 진압하기 위하여 취한 일체의 조치가 국제법, 특히 국제 인권, 난민 및 인도법 하의 그들의 의무에 따른다는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음에 또한 주목하며,
선원이 국제무역에 관여하는 선박에서 일하고 생활한다는 점과, 육상시설에의 접근 및 상륙은 선원의 일반적인 복지에 있어 중대한 요소이며 따라서 보다 안전한 해운과 깨끗한 해양을 이룩하기 위하여 중대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또한 선박 승선 및 합의된 승무기간 후의 하선을 위해서는 상륙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며,
2002년 12월 12일에 국제해사기구 외교회의에서 채택된 해사 안전 및 안보 강화를 위한 특별 조치와 관련된 개정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의 개정 규정을 주목하고,
이 회기 의제의 일곱 번째 항목인 선원의 신분증명에 있어 개선된 보안과 관련한 특정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들 제안은 1958년 선원신분증명서 협약을 개정하는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한다고 결정하면서,
2003년 선원신분증명서 협약(개정)으로 인용될 수 있는 다음의 협약을 2003년 6월 19일에 채택한다.
[/전문]
[본문]
제1조 적용범위
1. 이 협약의 목적상, "선원"은 군함을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해사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서 어떠한 직무로든지 고용, 종사 또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2. 이 협약의 목적상 어떠한 범주의 사람을 선원으로 간주할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이러한 의문은 그러한 자의 국적국 또는 영주국의 관계 당국이 관련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와 협의한 후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3. 관계 당국은 어선의 소유자 및 어선에서 일하는 자들의 대표 단체와 협의한 후, 이 협약의 규정을 상업적인 해사 어업에 적용할 수 있다.
제2조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1. 이 협약이 발효하고 있는 각 회원국은 이 협약 제3조의 규정에 합치하는 선원신분증명서를 선원신분증명의 취지로 신청하는 선원인 자국민 각자에게 발급한다.
2. 이 협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은 여행문서의 발급을 위한 국내 법 및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바와 동일한 조건에 따를 수 있다.
3. 각 회원국은 또한 제1항에서 인용한 선원신분증명서를 자국 영역 내에서 영주자의 지위를 얻은 선원에게도 발급할 수 있다. 영주권자는 모든 경우에 제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한다.
4. 각 회원국은 선원신분증명서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고 발급되도록 보증한다.
5. 선원은 그들의 신청이 거부될 경우에 행정구제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6. 이 협약은 난민 및 무국적자에 관한 국제약정 하의 각 회원국의 의무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내용 및 형식
1. 이 협약이 적용되는 선원신분증명서는, 그 내용에 있어서, 부속서 가에 규정된 모형에 합치한다. 증명서의 양식 및 증명서에 사용된 재료는 모형에 규정된 일반적 명세와 일치하여야 하며, 그 모형은 아래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기초로 한다. 일체의 개정안이 아래의 항들과 일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필요할 경우 부속서 가는 특히, 기술 발전을 고려하여 아래의 제8조에 따라서 개정될 수 있다. 개정안을 채택하는 결정을 할 경우 회원국에게 자국의 선원신분증명서 및 절차에 대한 일체의 필요한 개정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개정안이 발효하게 될 시기를 명시한다.
2. 선원신분증명서는 간단한 방식으로 고안되며, 해상에서의 조건을 특별히 고려하여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고 또한 기계판독이 가능하여야 한다. 사용 재료는,
가. 가능한 한 신분증명서의 변경이나 위조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하고, 변경사항을 쉽게 탐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가호에 명시된 목적을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는 최저의 비용으로 정부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3. 회원국은 공통된 국제기준의 이용을 촉진하게 될 사용될 기술 기준에 대하여 국제노동기구가 개발한 일체의 이용 가능한 지침을 고려한다.
4. 선원신분증명서는 통상적인 여권보다 커서는 아니된다.
5. 선원신분증명서는 발급당국의 명칭, 그 당국과 신속히 접촉할 수 있는 연락처, 증명서의 발급일 및 발급장소, 그리고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가. 이 증명서는 국제노동기구의 2003년 선원신분증명서협약(개정)의 목적상 선원신분증명서이다.
나. 이 증명서는 독립적 증명서이며 여권이 아니다.
6. 선원신분증명서의 최대 유효기간은 발급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서 결정되며, 최초 5년이 지난 후 갱신되는 것을 조건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10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7. 선원신분증명서에 포함된 증명서 소지자에 대한 명세는 다음 사항으로 제한된다.
가. 성명 (적용 가능한 경우 성과 이름)
나. 성별
다. 생년월일 및 출생지
라. 국적
마. 신분식별에 도움이 될 일체의 특별한 신체상의 특징
바. 디지털 또는 원본 사진 및
사. 서명
8. 제7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전제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속서 가에 규정된 명세를 충족하는 소지자의 생체인식형판 또는 기타 증표를 선원신분증명서에 포함하는 것이 요구된다.
가. 생체인식정보가 관계인에 대한 일체의 사생활 침해, 불쾌감, 건강에 대한 위협 또는 존엄성에 대한 침해 없이 채취될 것
나. 생체인식정보는 그 자체로 신분증명서상에서 볼 수 있어야 하고, 형판 또는 기타 증표로부터 그것을 재구성할 수 없을 것
다. 생체인식정보의 제공 및 검증을 위해 필요한 장비는 사용하기에 용이하여야 하며, 통상적으로 정부가 저렴한 가격으로 입수할 수 있을 것
라. 생체인식의 검증 장비는 관계당국이 통상적으로 신분검증을 행하는 항만과 선내를 포함한 기타의 장소에서 편리하고 또는 신뢰성 있게 작동될 수 있을 것
마. 생체인식정보가 이용될 체계는 (장비, 기술 및 사용 절차를 포함) 신분 입증을 위한 일률적이고 믿을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할 것
9. 신분증명서에 기록된 선원에 관한 모든 데이터는 눈에 보여야 한다. 선원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육안판독이 가능하지 않은 일체의 자료를 검사할 수 있도록 기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편의는 신분증명서를 발급하는 당국 또는 그 당국을 대신하는 자에 의하여 제공된다.
10. 선원신분증명서의 내용 및 양식은 부속서 가에 인용된 관련 국제기준을 고려한다.
제4조 국가 전자 데이터베이스
1. 각 회원국은 자국에 의해 발급, 정지 또는 회수된 각 선원신분증명서의 기록이 전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도록 보증한다. 방해 또는 인가되지 않은 접근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2. 기록에 포함된 정보는 선원신분증명서 또는 선원의 신분을 검증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 선원의 사생활권과 합치하는 사항 및 모든 적용 가능한 데이터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세부사항으로 제한된다. 이 세부사항은 부속서 나에 규정되어 있으며, 회원국에게 국가 데이터베이스 체계에 대한 일체의 필요한 개정을 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부여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아래 제8조에서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정될 수 있다.
3. 각 회원국은 자국이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한 모든 선원이 전자 데이터베이스에 유지되고 저장되어 있는 자신과 관련된 모든 자료의 유효성을 조사 및 점검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관련 선원이 아무런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완비한다.
4. 각 회원국은 자국의 당국에 의해 발급된 선원신분증명서의 진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기구의 모든 회원국의 출입국 관리당국 또는 기타 관계당국으로부터의 조회에 응답하기 위한 항구적인 연락처를 지정한다. 항구적인 연락처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제노동사무소에 통보되며, 사무소는 기구의 모든 회원국에게 통보되는 목록을 유지 관리한다.
5. 제2항에 언급된 세부사항은 기구의 회원국에 있는 출입국 관리당국 및 기타 관계당국이 전자적으로 또는 제4항에서 언급된 항구적인 연락처를 통하여 항상 즉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6. 이 협약의 목적상, 적용 가능한 데이터 보호 및 사생활권 기준이 준수되는 것을 보증하는 메커니즘이 완비되지 않는다면 데이터 특히 사진이 교환되지 않도록 보증하기 위한 적절한 제한이 수립되어야 한다.
7. 회원국은 전자 데이터베이스상의 개인자료가 선원신분증명서 검증 이외의 일체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품질관리 및 평가
1. 품질관리절차를 포함한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을 위한 공정 및 절차에 관한 최저 요건은 이 협약 부속서 다에 규정되어 있다. 이 최저 요건은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을 위한 자국 체계의 운영에 있어서 각 회원국이 달성하여야 할 의무적인 결과를 정하고 있다.
2. 공정 및 절차는 다음을 위해 필요한 보안을 보장하기 위하여 완비되어야 한다.
가. 공백인 선원신분증명서의 제작 및 인도
나. 공백인 선원신분증명서와 완성된 선원신분증명서의 보관, 취급 및 책임
다. 발급신청서의 처리, 당국과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하는 부서에 의하여 공백인 선원신분증명서를 특정인의 선원신분증명서로 완성하는 것 및 선원신분증명서의 인도
라. 데이터베이스의 운용 및 유지
마. 절차의 품질관리 및 주기적 평가
3. 제2항에 따라, 부속서 다는 회원국에게 자국의 공정 및 절차에 대한 일체의 필요한 개정을 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부여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제8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개정될 수 있다.
4. 각 회원국은 품질관리절차를 포함한 선원신분증명서 발급을 위한 자국 체계의 운영에 대한 독립 평가를 적어도 5년마다 실시한다. 그러한 평가에 관한 보고서는, 일체의 기밀내용의 삭제를 조건으로, 국제노동사무소의 사무총장에게 제공되며 동시에 관련 회원국의 선박소유자 및 선원을 대표하는 조직에게도 사본 한 부가 제공된다. 이 보고 요건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따른 회원국의 의무를 침해하지 아니 한다.
5. 국제노동사무소는 회원국이 이들 평가보고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협약에 의해 허가된 사항 이외의 사항을 공개할 경우에는 보고서를 제출한 회원국의 동의를 요한다.
6. 국제노동사무소의 이사회는, 자신이 제정한 약정에 따라서 모든 관련 정보에 기초하여 행동하며, 제1항에서 언급한 최저요건을 철저히 충족한 회원국명단을 승인한다.
7. 명단은 기구의 회원국이 항상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적절한 정보가 접수될때 갱신되어야 한다. 특히, 명단에 어떤 회원국이 포함되는 것에 대하여 제8항에서 언급한 절차의 틀 내에서 확고한 근거에 입각하여 이의가 제기될 경우에는 회원국들에게 즉시 통지되어야 한다.
8. 이사회가 설립한 절차에 따라서, 그 목록으로부터 제외되었거나 제외될 수 있는 회원국과 관심있는 비준 회원국의 정부, 선박소유자 및 선원의 대표 조직으로 하여금, 위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자신의 견해를 이사회에 밝힐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의견차이를 적시에 공정하고 편견 없이 해결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한다.
9. 회원국에 의해 발급된 선원신분증명서의 인정은 제1항에서 언급한 최소요건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6조 선원의 상륙, 통과 및 전선의 간소화
1. 이 협약이 발효 중인 회원국이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서 발급한 유효한 선원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모든 선원은 선원신분증명서의 진위가 의심스럽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이 협약에서 의미하는 선원으로 인정된다.
2. 아래 제3항 내지 제6항 또는 제7항 내지 제9항에 따라 입국을 요청하는 선원이 이 협약의 요건에 따라 발급된 선원신분증명서의 소지자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증, 일체의 관련 조회 및 정규 절차는 선원 또는 선박소유자에게 어떠한 비용도 부담시키지 않는다.
상륙
3. 제2항에서 언급한 검증, 일체의 관련 조회 및 정규 절차는, 권한당국이 증명서 소지자의 합리적인 사전 도착통지를 접수한 것을 조건으로, 가능한 한 최단기간에 실시된다. 소지자의 도착통지는 부속서 나의 제1절에 명시된 세부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이 협약이 발효 중인 각 회원국은 선박이 항내에 있는 동안 일시상륙을 목적으로 입국이 요청될 경우, 가능한 한 최단기간 내에 그리고 선원신분증명서의 진위가 의심스럽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유효한 선원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선원의 자국 영역으로의 입국을 허가한다.
5. 그러한 입국은 선박의 도착에 관한 정규절차가 완료되었고, 관계당국이 공공의 건강,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근거로 상륙허가를 거절할 이유가 없는 한 허가된다.
6. 상륙의 목적상 선원에게 비자 소지는 요구되지 아니한다. 이 요건을 철저히 이행하지 못하는 모든 회원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 또는 관행이 실질적으로 동등한 장치를 제공한다는 것을 보증한다.
통과 및 전선
7. 이 협약이 발효 중인 각 회원국은 또한 다음의 목적으로 입국이 요청될 경우, 가능한 한 최단기간 내에 여권이 첨부된 유효한 선원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선원에게 자국의 영역으로의 입국을 허가한다.
가. 선박에의 승선 또는 다른 선박으로의 전선
나. 다른 국가에 있는 선박에의 승선, 송환 또는 관련 회원국의 당국에 의해 승인된 일체의 기타 목적을 위한 통과
8. 그러한 입국은 선원신분증명서의 진위가 의심스럽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관계당국이 공공의 건강,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및 국가안보를 근거로 입국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허가된다.
9. 모든 회원국은 제7항에서 규정한 목적 중 하나로 자국 영역으로의 입국을 허락하기 전에, 선원의 목적과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에 관한 문서상의 증거를 포함한 증거를 요구할 수 있다. 회원국은 또한 해당 입국 목적상 합리적이라고 간주되는 기간으로 선원의 체류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지속적인 소지 및 회수
1. 선원신분증명서는, 선원의 서면동의를 얻어 관련 선박의 선장이 안전하게 보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선원이 소지한다.
2. 발급국가는 선원이 더 이상 이 협약에 따른 증명서 발행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 즉시 선원신분증명서를 회수한다. 선원신분증명서의 정지 및 회수절차는 선박소유자 및 선원의 대표조직과 협의하여 작성되며 또한 행정구제절차를 포함한다.
제8조 부속서의 개정
1. 이 협약의 관련 규정을 조건으로, 부속서의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가 정히 구성한 삼자간 해사 조직의 자문을 받아 행동하는 국제노동총회에서 작성될 수 있다. 결정은 최소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의 과반수이상을 포함하여 총회 참석 대표의 3분의 2 다수결을 요한다.
2. 이 협약을 비준한 모든 회원국은 그러한 개정안을 채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자국에 대하여 개정안이 발효하지 아니한다거나 추후 서면통보가 있는 때에 발효한다는 것을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9조 경과 규정
1958년 선원신분증명서 협약의 당사국이자 이 협약을 비준할 목적으로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19조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모든 회원국은 사무총장에게 잠정적으로 이 협약을 적용하겠다는 의도를 통보할 수 있다. 그러한 회원국에 의하여 발급된 선원신분증명서는 이 협약의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요건이 충족되고 관련 회원국이 이 협약에 따라 발급된 선원신분증명서를 인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협약의 목적상 이 협약에 따라 발급된 선원신분증명서로 취급된다.
최종 규정
제10조
이 협약은 1958년 선원신분증명서 협약을 개정한다.
제11조
이 협약의 정식 비준서는 등록을 위하여 국제노동사무소의 사무총장에게 전달된다.
제12조
1. 이 협약은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등록한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에 대하여만 구속력을 갖는다.
2. 이 협약은 두 회원국이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등록한 날로부터 6월 후에 발효한다.
3. 그 후에는 이 협약은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그 회원국의 비준서가 등록된 날로부터 6월 후에 발효한다.
제13조
1.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협약이 최초로 발효한 날로부터 10년의 만료기간후 등록을 위하여 사무총장에게 전달된 행위에 의하여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협약의 폐기는 등록된 날로부터 12월 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고 전 항에서 언급한 10년의 기간이 만료한 후 1년 이내에 이 조에서 규정한 폐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다시 10년의 기간 동안 협약의 구속을 받으며, 그 후 10년의 기간이 만료할 때마다 이 조에서 규정한 조건에 따라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제14조
1. 사무총장은 회원국에 의하여 전달된 모든 비준서, 선언서 및 폐기서의 등록사항을 모든 회원국에게 통보한다.
2. 사무총장은 회원국들에게 이 협약의 두 번째 비준등록을 통보할 경우 협약의 발효일에 대하여 회원국들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3. 사무총장은 제8조에 따라서 채택한 부속서에 대한 모든 개정안의 등록과 그것과 관련한 통보사항을 모든 회원국에게 통보한다.
제15조
국제노동사무소 사무총장은 전 조들의 규정에 따라 사무총장에 의하여 등록된 모든 비준서, 선언서 및 폐기서의 세부 내용을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등록할 수 있도록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보한다.
제16조
국제노동기구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협약의 작업에 관한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며, 또한 제8조의 규정을 고려하여,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 개정에 관한 문제를 총회의 의제로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심의한다.
제17조
1. 총회가 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정하는 새로운 협약을 채택하고, 새로운 협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가.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에 의한 새로운 개정협약의 비준은 개정협약이 발효하였을 경우 법률상 이 협약의 즉각적인 폐기를 수반한다.
나. 새로운 개정협약이 발효한 날부터 이 협약은 회원국에 대한 비준 개방을 정지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였으나 개정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회원국에 대하여 이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실질적 형식 및 내용면에서 계속하여 효력을 갖는다.
제18조
이 협약문의 영어본 및 불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본문]
[부속서]
부속서 가
선원신분증명서의 모형
선원신분증명서는, 실행 가능한 한, 비용을 고려하여 일반인이 쉽게 구할 수 없는 양호한 품질의 재료로 제작되어야 하며, 그 양식 및 내용은 아래에 규정된다. 증명서는 협약에서 규정된 정보를 포함하기에 필요한 것 보다 더 많은 지면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
선원신분증명서에는 발급국가의 명칭과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증명서는 국제노동기구의 2003년 선원신분증명서협약(개정)의 목적상 선원신분증명서이다. 이 증명서는 독립적인 증명서이며 여권이 아니다."
아래의 굵은 글씨로 표시된 증명서의 데이터가 기록된 면은 적층물 또는 도금에 의하거나, 영상 기술과 초상 및 기타 인적 자료의 대체에 대하여 동등한 내성을 가지는 기질(基質)을 적용함으로써 보호된다.
사용 재료, 치수 및 데이터의 배치는 문서 9303 제3부(2002년 제2판) 또는 문서 9303 제1부(2003년, 제5판)에 수록된 국제민간항공기구 명세에 따른다.
기타 보안 문양은 다음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한다.
투명무늬, 자외선 보안문양, 특수잉크사용, 특수색상도안, 구멍 난 형상, 입체사진, 레이저 조판, 마이크로 인쇄 및 열로 밀봉된 적층물.
선원신분증명서의 데이터 면에 기록될 데이터는 다음 사항으로 제한된다.
1. 발급 당국: ................................................................
2. 발급 당국의 전화번호, 이메일 및 웹사이트: .................................
3. 발급일 및 발급장소: ........................................................
선원의 디지털 또는 원판 사진
가. 선원의 성명: .........................................................
나. 성별: ..............................................................
다. 출생일 및 출생장소: ...................................................
라. 국적: ..............................................................
마. 신분식별에 도움이 될 일체의 특별한 신체적 특징: .....................
바. 서명: .............................................................
사. 유효기간: .........................................................
아. 증명서의 형태 또는 명칭: .............................................
자. 증명서의 고유번호: ....................................................
차. 개인식별번호(선택사항): ..............................................
카. 개발될 기준에 합치하는 바코드에 숫자로 인쇄된 지문에 근거한
생체인식형판: .........................................................
타. 상기 명시된 문서 9303의 ICAO 명세에 합치하는 기계판독가능구역.
4. 발급당국의 관인 또는 소인
데이터 설명
상기 데이터 면에 있는 분야들의 제목은 발급국가의 언어로 번역될 수 있다. 회원국의 언어가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 이외의 언어일 경우, 제목은 또한 이들 언어 중 하나로도 기록된다.
선원신분증명서에 기입되는 모든 표제어는 로마알파벳을 사용하여야 한다.
상기 열거된 정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1. 발급당국: 발급국가의 ISO코드와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한 관청의 명칭, 주소 및 발급 권한이 있는 자의 성명과 직책
2. 전화번호, 이메일 및 웹사이트는 이 협약에 언급된 연락처와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3. 발급일 및 발급장소: 날짜는 일/월/년의 형태로, 예컨대 31/12/03과 같이 두 자릿수 아라비아숫자로 기입되며, 발급장소는 국가 여권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입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가. 선원의 성명: 적용 가능한 경우, 성을 먼저 기입하고, 기타 이름을 나중에 기입한다.
나. 성별: 남성은 "M", 여성은 "F"로 명기한다.
다. 출생일 및 출생장소: 출생일은 일/월/년 형태로 두 자릿수 아라비아숫자로 기입하며, 출생장소는 국가 여권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입한다.
라. 국적의 표시: 국적을 기입한다.
마. 특별한 신체적 특징: 신원식별에 도움이 되는 모든 명확한 특징
바. 선원의 서명
사. 만료일: 일/월/년 형태로 두 자릿수 아라비아숫자로 기입한다.
아. 증명서의 형태 또는 명칭: 로마알파벳 대문자로 쓴 증명서 형식에 대한 문자코드
자. 증명서의 고유번호: 아홉 자 이하인 문자 숫자식 책 목록번호가 뒤따르는 국가코드 (상기 Ⅰ 참고)
차. 개인식별번호: 선원의 개인식별번호로서 선택사항이며 14개 이하의 문자 및 숫자의 조합으로 구성된 식별번호
카. 생체인식형판: 구체적 명세는 개발될 예정임.
타. 기계판독가능구역: 위에서 명시한 ICAO 문서 9303에 따른다.
부속서 나
전자 데이터베이스
이 협약 제4조 제1항, 제2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서 각 회원국이 유지하여야 할 전자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을 위하여 제공되는 세부사항은 다음으로 제한된다.
제1절
1. 선원신분증명서에 명기된 증명서 발급당국
2. 선원신분증명서에 기입된 선원의 성명
3. 선원신분증명서의 고유증서 번호
4. 선원신분증명서의 만료일, 정지일 또는 회수일
제2절
5. 선원신분증명서에 표시된 생체인식형판
6. 사진
7. 선원신분증명서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모든 조회의 세부사항
부속서 다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관련 요건과 권고된 절차 및 관행
이 부속서는 품질관리절차를 비롯하여 선원신분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의 발급과 관련한, 이 협약 제5조에 따라서 각 회원국이 채택할 절차와 관계되는 최소요건을 설정한다.
제1부는 증명서 발급체계를 이행함에 있어서 각 회원국이 최소한 획득하여야 할 의무적인 결과를 열거한다.
제2부는 그러한 결과를 획득하기 위한 절차 및 관행을 권고한다. 회원국은 제2부를 철저히 고려하여야 하지만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제1부 의무적인 결과
1. 공백인 증명서의 제작 및 인도
공백인 증명서의 제작 및 인도를 위하여 필요한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공정 및 절차가 완비되어야 한다.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모든 공백인 증명서는 품질이 균일하여야 하며 부속서 가에 수록된 내용과 양식에 관한 명세를 충족하여야 한다.
나. 제작을 위하여 사용되는 재료는 보호, 통제된다.
다. 공백인 증명서는 제작 및 인도 중에 보호, 통제, 식별 및 추적된다.
라. 생산자는 공백인 증명서의 제작 및 인도와 관련한 자신의 의무를 적절히 이행할 수단을 갖춘다.
마. 공백인 증명서의 생산자로부터 발급당국으로의 수송은 안전하여야 한다.
2. 공백인 증명서와 완성된 증명서의 보관, 취급 및 책임
공백인 증명서와 완성된 증명서의 보관, 취급 및 책임을 위하여 필요한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공정 및 절차가 완비되어야 한다.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공백인 증명서와 완성된 증명서의 보관 및 취급은 발급당국에 의하여 통제된다.
나. 견본으로 사용된 것을 포함하여 공백인, 완성된 그리고 무효화된 증명서는 보호, 통제, 식별 및 추적된다.
다. 공정에 관계되는 요원은 자신의 지위에 따라서 요구되는 신뢰성, 신용 및 충성심의 기준을 충족하며 또한 적절한 훈련을 받는다.
라. 권한 있는 관리들 간의 책임 구분은 인가되지 않은 증명서 발급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고안된다.
3. 발급신청서의 처리, 증명서의 정지 및 회수, 상소 절차
발급신청서의 처리, 당국과 증명서를 발급하는 부서에 의하여 공백인 증명서를 개인의 증명서로 완성하는 것 및 증명서의 인도를 위하여 필요한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공정 및 절차가 완비된다.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최초로 신청될 때 및 갱신될 때 증명서가 다음과 같은 근거에 의하여서만 발급된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한 검정 및 승인 과정
(1) 부속서 가에서 요구한 모든 정보가 기입된 신청서
(2) 발급국의 법률과 관행에 따른 신청자의 신분 증명
(3) 국적 또는 영주권의 증명
(4) 신청자가 제1조의 의미에 따른 선원이라는 증명
(5) 특히 하나 이상의 국적을 가지거나 영주권자의 지위에 있는 신청자가 둘 이상의 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는 확인
(6) 국제 문서에 설정된 기본권 및 자유를 적절히 존중하면서 신청자가 안보에 대한 위험을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검증
나. 공정은 다음을 보증한다.
(1) 부속서 나에 수록된 각 항목의 세부사항은 증명서의 발급과 동시에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다.
(2) 신청자로부터 수집된 데이터, 사진, 서명 및 생체인식정보는 신청자와 일치하여야 한다.
(3) 신청자로부터 수집된 데이터, 사진, 서명 및 생체인식정보는 증명서의 처리, 발급 및 인도의 전반에 걸쳐 신청과 연계된다.
다. 발급된 증명서가 정지 또는 철회될 때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기 위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선원이 증명서를 연장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및 증명서를 분실한 경우 제공될 수 있는 증명서의 연장 또는 갱신체계가 마련된다.
마. 증명서가 정지 또는 철회될 수 있는 상황은 선박소유자 및 선원 조직과 협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바. 효과적이고 투명한 항소 절차가 완비된다.
4. 데이터베이스의 운용, 보안 및 유지
데이터베이스의 운용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보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정 및 절차가 완비된다.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데이터베이스는 변조 또는 인가되지 않은 접근으로부터 보안이 유지될 것
나. 데이터는 현행의 것이어야 하고 정보의 유실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또한 연락처를 통하여 항상 조회가 가능할 것
다. 데이터베이스는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첨부, 복사, 연계되거나 쓰여져서는 아니 되며 데이터베이스로부터의 정보는 선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 개인의 권리는 존중된다.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1) 개인 데이터의 수집, 저장, 취급 및 통신에서의 사생활의 권리
(2) 그 개인과 관련한 데이터에 접근하고 적시에 부정확한 사항을 수정할 수 있는 권리
5. 절차의 품질관리 및 주기적 평가
가. 다음을 위한 필수적 성능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공정에 대한 감독을 포함하여 절차의 품질관리 및 주기적 평가를 통하여 필요한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공정 및 절차가 완비되어야 한다.
(1) 공백인 증명서의 제작 및 인도
(2) 공백, 무효 및 개인화된 증명서의 보관, 취급 및 이에 대한 책임
(3) 신청의 처리, 발급 및 인도를 책임지는 당국과 부서에 의하여 공백인 증명서를 개인의 증명서로 만드는 것
(4) 데이터베이스의 운용, 보안 및 유지
나. 발급시스템과 절차의 신뢰성 및 그것들이 이 협약의 요건에 합치함을 보증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검토를 실시한다.
다. 다른 비준국이 제공한 주기적 평가에 관한 보고서에 수록된 정보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가 완비된다.
제2부 권고된 절차와 관행
1. 공백인 증명서의 제작과 인도
1.1. 증명서의 보안 및 통일을 위하여, 관계당국은 회원국에 의하여 발급될 공백인 증명서의 제작을 위한 효과적인 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1.2. 만약 공백인 증명서가 증명서의 발급을 책임지고 있는 당국("발급당국")의 건물에서 제작될 경우에는 아래 제2.2조를 적용한다.
1.3. 만약 외부 기업이 선택될 경우, 관계당국은
1.3.1. 해당 기업이 명백하게 정직하고 재정적으로 안정적이며 신뢰할 만하다는 점을 확인하여야 한다.
1.3.2. 해당 기업으로 하여금 공백인 증명서의 제작에 종사할 모든 피고용인을 지정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1.3.3. 해당 기업으로 하여금 지정된 피고용인의 신뢰성, 신용 및 충성심을 보증하고 해당 기업이 그러한 피고용인에게 적정한 생계 수단 및 적정한 직업 안정성을 제공하여 당국을 만족시키기 위한 적절한 시스템을 완비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를 당국에 제공할 것을 요구하여야한다.
1.3.4. 증명서에 대한 당국의 책임을 침해하지 않고서, 특히 아래 제1.5조에 인용된 명세 및 지침을 설정하고 해당 기업에게 다음을 요구하는 서면계약을 이 기업과 체결하여야 한다.
1.3.4.1. 엄격한 비밀준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지정된 피고용인만이 공백인 증명서의 제작에 종사한다는 것을 보증할 것
1.3.4.2. 해당 기업의 건물에서 발급당국의 건물로 공백인 증명서를 수송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보안수단을 취할 것. 발급기관은 이점과 관련하여 과실이 없다는 근거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1.3.4.3. 각 탁송화물은 내용물에 대한 정확한 진술서를 첨부할 것. 이 진술서에는 특히 각 묶음 안에 있는 증명서의 참조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1.3.5. 계약은 원 계약자가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만료를 허용하는 규정을 포함한다는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
1.3.6.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해당 기업이 상기의 모든 의무를 적절하게 이행할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1.4. 공백인 증명서가 회원국의 영역 밖에 있는 당국이나 기업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회원국의 관계당국은 이 조문에서 권고된 요건이 충족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외국에 있는 적절한 당국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1.5. 관계당국은 그 중에서도 특히,
1.5.1. 공백인 증명서의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에 대한 세부적인 명세를 정하여야 한다. 이 재료들은 이 협약 부속서 가에 설정된 일반적 명세에 따라야 한다.
1.5.2. 부속서 가에 설정된 바와 같이 공백인 증명서의 양식과 내용에 관계되는 정확한 명세를 정하여야 한다.
1.5.3. 다른 프린터가 나중에 사용되는 경우 이러한 명세가 공백인 증명서의 인쇄시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
1.5.4. 부속서 가에 따라서 순서대로 공백인 증명서상에 인쇄될 고유문서번호의 생산을 위한 명료한 지침을 제공하여야 한다.
1.5.5. 제작 공정 동안에 모든 재료의 보관을 통제하는 정확한 명세를 정하여야 한다.
2. 공백인 증명서와 완성된 증명서의 보관, 취급 및 책임
2.1. (공백, 무효 및 완성된 증명서의 보관, 증명서를 완성하기 위한 도구 및 재료, 신청서의 처리, 증명서 발급, 데이터베이스의 유지 및 보안을 포함한) 발급과정과 관계되는 모든 운용은 발급당국의 직접적 통제 하에서 실시된다.
2.2. 발급당국은 신뢰성, 신용, 충성심의 기록을 수립하는 발급공정에 개입된 모든 관리에 대하여 각자에 대한 평가를 준비하여야 한다.
2.3. 발급당국은 발급공정에 개입하는 관리가 동일한 친인척의 일원이 아니라는 것을보증하여야 한다.
2.4. 발급공정에 개입하는 관리의 개인적 책임은 발급당국에 의하여 적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2.5. 한 명의 관리가 증명서 신청 과정과 그에 상응하는 증명서의 준비에 요구되는 모든 운영을 실시할 책임을 지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증명서 발급을 책임지는 관리에게 신청 업무를 할당하는 관리는 발급공정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증명서 신청과 발급공정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임무를 부여받은 관리들은 순환 보직하도록 하여야 한다.
2.6. 발급당국은 다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2.6.1. 공백인 증명서는 안전하게 보관되고 매일의 작업에서 예상되는 소요량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까지만 방출되며, 증명서를 개인화된 증명서로 완성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관리 또는 기타 특별하게 권한이 부여된 관리에게만 개방되고, 일과 종료시 여분의 공백인 증명서는 회수된다. 증명서에 대한 보안 조치는 인가되지 않은 접근을 방지하고 침입자를 검색하기 위한 장치의 사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한다.
2.6.2. 견본으로 사용된 일체의 공백인 증명서는 파기하고 견본임이 표시된다.
2.6.3. 안전한 장소에 저장될 공백인 증명서와 개인화 되었으나 미발급된 증명서의 소재에 대한 기록을 매일 유지하고, 또한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 것과 특정한 관리 또는 관리들의 점유 하에 있는 것을 식별하는 기록도 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록은 공백인 증명서 또는 미발급된 증명서의 취급에 개입하지 않는 관리에 의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2.6.4. 공백인 증명서를 완성하는 일을 책임지고 있는 관리 또는 기타 특별하게 권한이 부여된 관리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공백인 증명서와 증명서를 완성하기 위한 도구와 재료에 접근할 수 있어서는 아니 된다.
2.6.5. 개인화된 증명서는 안전하게 보관되며 증명서 발급을 책임지는 관리 또는 기타 특별하게 권한이 부여된 관리에게만 개방되어야 한다.
2.6.5.1. 특별하게 권한이 부여된 관리는 다음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가) 당국의 행정책임자 또는 공식적으로 행정책임자를 대표하는 일체의 자로부터 서면위임을 받은 자
(나) 아래의 제5조에서 언급된 통제자 및 감사나 기타 통제를 수행하도록 임명된 자
2.6.6. 관리들이 자기 가족의 일원 또는 가까운 친구가 발급을 신청한 증명서의 발급공정에 개입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된다.
2.6.7. 증명서 또는 증명서를 개인화 하는 도구나 재료에 대한 절도 또는 절도미수는 조사를 위하여 즉시 경찰당국에 보고되어야 한다.
2.7. 발급공정에서의 착오는 관련된 증명서를 무효화시키며 이러한 증명서는 수정되어 발급될 수는 없다.
3. 발급신청서의 처리, 증명서의 정지 및 회수, 상소절차
3.1. 발급당국은 증명서의 신청과 관련한 책임을 지고 있는 모든 관리가 부정행위의 검출과 컴퓨터기술에 관한 훈련을 받도록 보증하여야 한다.
3.2. 발급당국은 해당 선원에 의한 신청서의 기입 및 서명, 신분의 증명, 국적 및 영주권의 증명과 신청자가 선원이라는 증명을 근거로 하여서만 증명서가 발급되는 것을 보증하는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3.3. 신청서는 이 협약의 부속서 가에서 의무적이라고 명시된 모든 정보를 수록하여야 한다. 신청서 양식은 만약 신청자가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진술을 한 경우 기소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숙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4. 증명서가 처음으로 신청될 때 그리고 그 후 갱신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간주될 때에는 언제든지,
3.4.1. 서명을 제외하고 기입이 완료된 신청서를 발급당국이 지명한 관리에게 신청자 본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3.4.2. 신청자의 디지털 또는 원본 사진 그리고 생체인식정보는 지명된 관리의 통제 하에서만 채취되어야 한다.
3.4.3. 신청서는 지명된 관리의 면전에서 서명되어야 한다.
3.4.4. 그리고 나서 신청서는 지명된 관리에 의하여 직접 발급당국에 전송되어 처리되어야 한다.
3.5. 발급당국은 디지털 또는 원본 사진 및 생체인식정보의 보안 및 기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6. 신청자가 제공한 신분의 증명은 발급당국의 법과 관행에 따라야 한다. 신분의 증명은 선박소유자, 선장, 신청자의 기타 고용인 또는 신청자의 교육기관의 장에 의하여 본인이라고 확인된 신청자의 최근사진으로 구성될 수 있다.
3.7. 국적 및 영주권의 증명은 통상적으로 신청자의 여권 또는 영주자로서의 허가증명서로 구성될 수 있다.
3.8. 신청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국적을 신고하고,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 받았거나 발급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도록 요구받아야 한다.
3.9. 신청자가 다른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한 증명서가 발급되어서는 아니 된다.
3.9.1. 선원이 유효기간의 만료일 또는 갱신 시점에서 신청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사전에 알고 있는 경우 조기 갱신 제도가 적용되어야한다.
3.9.2. 예측하지 못한 근무기간의 연장으로 증명서의 연장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연장 제도가 적용되어야 한다.
3.9.3. 증명서가 분실된 경우 대체제도가 적용되어야 한다. 적절한 임시문서가 발급될 수 있다.
3.10. 이 협약 제1조의 의미 내에서 신청자가 선원이라는 증명은 적어도 다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10.1. 종전의 증명서 또는 선원 수첩 또는
3.10.2. 능력, 자격 또는 기타 관련 훈련의 증명서 또는
3.10.3. 동등하게 설득력이 있는 증거
3.11.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경우에는 보충적인 증명이 요구되어야 한다.
3.12. 모든 신청은 증명서 발급 당국의 권한 있는 관리에 의하여 최소한 아래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3.12.1. 신청이 완결되었고 진술의 진실성과 관련하여 의문이 제기되는 불일치점이 없다는 검증
3.12.2. 제시된 세부사항과 서명이 신청자의 여권 또는 기타 신뢰성 있는 문서의 그것과 일치한다는 검증
3.12.3. 여권 당국이나 기타 관계 당국과 함께 여권 또는 기타 생산된 문서의 진위에 대한 검증. 여권의 진위성에 대한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원본을 관계 당국에게 송부하거나 관련된 면의 사본을 송부할 수도 있다.
3.12.4. 적절한 경우에는 제3.4.2조에 언급된 디지털 사진과 제시된 사진의 비교
3.12.5. 제3.6조에 언급된 증명서의 명백한 진위에 대한 검증
3.12.6. 제3.10조에 언급된 증명이 신청자가 실제로 선원이라는 것을 실증한다는 검증
3.12.7. 이 협약 제4조에 언급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신청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미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증하는 검증. 만약 신청자가 2개 이상의 국적이나 국적 외에 타국 영주권을 가지거나 가질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국 또는 관련국들의 관계 당국에게 필요한 조회를 하여야 한다.
3.12.8. 발급 당국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관련 국내 또는 국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신청자에 해당하는 자가 보안에 위험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한 검증
3.13. 제3.12조에 언급된 관리는 위의 검증의 각 결과를 나타내고 또한 신청자가 선원이라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사실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기록용 요약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3.14. 점검이 완료되면, 증거서류 및 기록용 요약서가 첨부된 신청서가 신청자에게 발급될 증명서의 완성을 책임지고 있는 관리에게 발송되어야 한다.
3.15. 완성된 증명서는 발급 당국의 관계 파일을 첨부하여 해당 당국의 상급관리에게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전달되어야 한다.
3.16. 상급관리는 최소한 기록용 요약서를 검토한 후, 절차가 적절하게 준수되었고 또한 신청자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이 정당하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승인을 하여야 한다.
3.17. 이 승인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별한 고려를 요하는 해당 신청의 모든 특징에 관한 설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3.18. 증명서(여권 또는 제출된 유사 문서와 함께)는 영수증을 받고서 직접 신청자에게 건네지거나 보내어져야 하며, 신청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그의 선장 또는 고용인에게 전해주되 양자 모두의 경우에 수령통지를 요하는 신뢰할만한 우편통신으로 송부되어야 한다.
3.19. 증명서가 신청자에게 발급될 때, 이 협약 부속서 나에 명시된 세부사항은 협약 제4조에 언급된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어야 한다.
3.20. 발급 당국의 규칙은 발송 후 최대수령기간을 규정하여야 한다. 수령 통지가 이 기간 내에 접수되지 않고 또한 선원에 대한 정당한 통지를 한 후의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적절한 주석을 달아야 하며, 증명서는 공식적으로 분실된 것으로 보고되고 해당 선원에게는 그러하게 통지되어야 한다.
3.21. 특히 기록용 요약서(제3.13조 참고)와 제3.17조에 언급된 설명과 같은 모든 주석은 해당 증명서의 유효기간동안 및 그 후 3년간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주석과 제3.17조에 의하여 요구되는 설명은 별도의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어야 하며, (가) 감독 작업을 책임지는 자, (나) 증명서의 신청을 검토하는 것에 관계하는 관리 및 (다) 훈련의 목적인 경우 접근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3.22. 증명서가 잘못 발급되었거나 또는 발급의 조건이 더 이상 적용 가능하지 아니함을 제시하는 정보가 접수된 경우, 신속한 회수를 위하여 동 사안은 발급 당국에 즉시 통보되어야 한다.
3.23. 증명서가 정지 또는 회수될 때, 발급당국은 당해 증명서가 현재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하여 즉시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여야 한다.
3.24. 증명서 신청이 거부되거나 증명서를 정지 또는 회수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신청자는 공식적으로 항소권이 있다는 점을 고지받으며 그러한 결정에 대한 이유를 충분하게 통보받아야 한다.
3.25. 항소 절차는 가능한 한 신속하여야 하며 정당하고 완벽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4. 데이터베이스의 운용, 보안 및 유지
4.1. 발급당국은 특히 다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협약 제4조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약정과 규칙을 마련하여야 한다.
4.1.1. 협약 제4조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 요구되는 바와 같이 하루24시간, 일주일중 7일 내내 연락처 또는 전자적 접근의 이용가능성
4.1.2. 데이터베이스의 보안
4.1.3. 데이터의 저장, 취급 및 통신에 있어서 개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
4.1.4. 선원 자신과 관련되는 데이터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부정확한 정보가 발견된 경우 적시에 수정하도록 할 수 있는 선원의 권리에 대한 존중
4.2. 발급당국은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기 위한 적정한 절차를 제정하여야 한다.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4.2.1. 주기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백업 복사본을 만들고 발급당국의 건물로부터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있는 매체에 저장할 것을 요구
4.2.2. 입력사항이 입력을 행하는 관리에 의하여 일단 확인된 경우, 특별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들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이나 입력사항에 대한 변경의 허용을 제한
5. 절차의 품질관리 및 주기적 평가
5.1. 발급당국은 아래와 같은 감사관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증명서의 보관 및 취급 업무에 관계하지 않는 자로서 완결성, 충성심 및 신뢰성이 인정된 선임관리 1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5.1.1. 이들 최저 요건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감시
5.1.2. 이행에 있어서 일체의 결점에 대하여 즉각적인 관심을 유도
5.1.3. 증명서의 발급절차 개선에 관하여 행정책임자 및 관련 관리에게 조언
5.1.4. 상기의 경영층에게 품질관리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해당 감사관은 가능한 경우, 감시되어야 할 모든 작업을 숙지하여야 한다.
5.2. 감사관은 발급당국의 행정책임자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5.3. 행정책임자를 포함한 발급당국의 모든 관리는 감사관이 자신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다고 간주하는 모든 문서 또는 정보를 감사관에게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5.4. 발급당국은 관리들이 희생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감사관에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보증하기 위하여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5.5. 감사관의 위임 조건은 다음의 업무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5.5.1. 자원, 장소, 장비 및 직원이 발급당국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분한가에 대한 검증
5.5.2. 공백인 증명서와 완성된 증명서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장치가 적절하다는 점을 보증
5.5.3. 적절한 규칙, 장치 또는 절차가 제2.6조, 제3.2조, 제4조 및 제5.4조에 따라서 완비되어 있다는 점을 보증
5.5.4. 이들 규칙, 절차 및 제도적 장치가 관련 관리에게 잘 알려져 있고 또한 숙지되어 있다는 점을 보증
5.5.5. 특정한 사안을 처리할 때 증명서에 대한 신청서의 수령에서부터 발급절차의 최종단계까지 관련 주석 및 기타 기록을 비롯하여 이행한 각 행위에 대한 무작위적인 세부 감시
5.5.6. 공백인 증명서, 도구 및 재료의 보관을 위하여 사용된 보안조치의 효과성 검증
5.5.7. 필요한 경우 신뢰성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의 보안 및 정확성 검증과 하루 24시간 및 일주일 중 7일 상시 접근이 유지되고 있는 지에 대한 검증
5.5.8. 부당한 발급, 위조 또는 사기를 초래하거나 지원할 수 있었던 일체의 내부적 배임행위 또는 시스템상의 약점을 식별하기 위하여, 증명서의 잘못된 발급 가능성, 증명서의 위조 또는 부정한 입수 가능성에 관한 일체의 신뢰할만한 보고서에 대한 조사
5.5.9. 협약 제4조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요건에 따라 제시된 데이터베이스상의 세부사항에 대한 부적절한 접근 또는 그 세부사항의 부정확성을 주장하는 불만에 대한 조사
5.5.10. 약점이 있는 발급절차 및 분야에 대한 개선사항을 밝히는 보고서가 발급당국의 행정책임자에 의하여 적시에 그리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조치되었는지에 대한 보증
5.5.11. 수행된 품질관리 점검 기록 보관
5.5.12. 품질관리 점검에 대한 운영 검토가 이루어졌고 또한 그러한 검토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지에 대한 보증
5.6. 발급당국의 행정책임자는 발급시스템 및 절차의 신뢰성과 이 협약상 요건과의 합치성에 대한 정기적 평가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평가는 다음을 고려한다.
5.6.1. 발급시스템과 절차에 관한 일체의 감사에서 발견된 점
5.6.2. 보고서 및 조사에서 발견된 점, 그리고 보고된 취약점과 보안 위반의 결과로서 취해진 시정조치의 효율성과 관련한 기타 조짐의 발견
5.6.3. 발급, 분실, 무효화 되거나 훼손된 증명서의 기록
5.6.4. 품질관리의 기능과 관계있는 기록
5.6.5.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실시한 조회를 포함하여 전자적 데이터베이스의 신뢰성 또는 보안에 관한 문제점의 기록
5.6.6. 증명서 발급절차에 있어서의 기술적 개선이나 혁신으로부터 발생한 발급체계와 절차에 대한 변경의 효과
5.6.7. 운영 검토에 대한 결론
5.6.8. 평가가 관련 ILO 문서에 규정된 기본원칙과 근로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을 보증하는 절차에 대한 감사
5.7. 다른 회원국이 제공한 보고서를 허가 없이 공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 및 공정이 완비되어야 한다.
5.8. 모든 감사 절차와 공정은 재고관리절차를 포함한 생산 기술과 보안관행이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기에 충분한 것임을 보증하여야 한다.
[/부속서]
[서명]
이상은 제네바에서 개최되어 2003년 6월 19일 폐회가 선언된 제91차 국제노동기구의 총회에 의하여 적법하게 채택된 협약의 정본이다.
이상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우리는 2003년 6월 20일 우리의 서명을 첨부한다.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