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6년 9월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채택되고, 2007년 5월15일 제21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07년 12월 6일 가입부속서에 서명함으로써 서명과 동시에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된 "국 제의약품구매기구 후원에 관한 양해각서"를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8년 1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송민순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1881호
국제의약품구매기구 후원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전문]
대외관계부가 대표하는
브라질과
외교부가 대표하는
프랑스와
대외관계부가 대표하는
칠레와
외교부가 대표하는
노르웨이와
국제개발부가 대표하는
영국과
세계보건기구간의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ATAID) 후원에 관한
양해각서
브라질, 프랑스, 칠레, 노르웨이 및 영국 정부("최초공여국")와 세계보건기구("WHO")(총괄하여 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UNITAID")의 설립 및 이행에 협력하기로 동의하였다. UNITAID는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국가에서 후천성 면역 결핍증(HIV/AIDS), 말라리아, 결핵을 위한 양질의 의약품과 진단법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하여 최초공여국이 제안한 혁신적인 재원조달체제이다. WHO는 이와 같은 공중보건 목표를 공유하며, UNITAID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UNITAID의 후원기구로서 활동하고, 사무국, 신탁기금, 행정 및 신탁 지원, 시설을 제공하며, 또한 UNITAID 이사회에 전략 및 기술 자문 제공과 UNITAID의 원조로 수혜를 받는 국가와 파트너에게 기술 지원 및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UNITAID를 지원하는데 합의하였다.
당사자는 이 후원약정이 모든 필요한 보호조항 및 상당한 주의로써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의 틀을 제공하며, 그리하여 공여국이 WHO의 기존 행정지원 및 신탁체계의 혜택을 받아 UNITAID 활동을 신속히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
당사자는 양해각서("MoU")에서 그들 상호간의 기대와 UNITAID 지원을 위하여 맡게 되는 그들 각자의 역할, 책임, 및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인식하고,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UNITAID
1.1 UNITAID 관리. 당사자는 WHO 사업이, 특히 UNITAID의 계획된 활동과 WHO의 임무 및 권한 사이의 일관성과 관련하여, UNITAID의 "헌장" 및 "부칙"에 명시된, UNITAID의 의도된 목표, 주요 활동, 조직 틀, 여러 핵심 구성의 기능에 대한 이해에 기초함을 인정한다. 당사자는 UNITAID의 "헌장", "부칙", 그리고 초기 관리 구조가 UNITAID의 발전과 함께 시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러한 모든 제안된 변경에 대하여 이사회가 WHO와 사전에 협의할 것에 동의한다. 이 양해각서 조항과 UNITAID의 "헌장" 및 "부칙"이 불일치할 경우, 이 양해각서 조항이 양해각서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각각의 역할, 책임, 사업을 관리한다.
1.2 WHO의 이사회 참여. WHO는 UNITAID 집행이사회("이사회")의 구성원이 되고, 이사회의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당사자는, 이사회 회원이 모든 결정을 총의로 도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으로 이해한다. 이사회와 의장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총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 이사회 회원은 표결을 요구할 수 있다. 어떤 사안에 대하여 이사회 회원의 표결이 필요한 경우, WHO는 그러한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WHO 사무총장이 이사회(이사회 전체 또는 의장)와 협의 후 이사회 결정의 이행이 WHO 규칙과 불일치하거나, WHO에 부적절한 책임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간주하는 경우, WHO(그리고 WHO 직원)는 그러한 결정의 이행을 거부한다. 당사자는 WHO가 이사회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이 적절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1.3 이해상충 관리. 이사회 회원은 이해상충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합한 이해상충 정책을 통해 해결한다.
1.4 공여국 기여. 공여국은 UNITAID, 이사회 및 관련 활동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충분한 자금을 모금한다. 공여국은 아래 제4조에 따라 UNITAID에 직원을 파견하는 것에도 동의할 수 있다.
1.5 공여국 재정 의무. UNITAID 사업의 특정 부문 이행을 위한 WHO의 의무는 예상 지출에 따라(WHO 규칙에 따라 결정된) 필요하고 충분한 모든 자금을 WHO가 받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1.6 추가 공여국. 그 밖의 국가들도 UNITAID에 참가할 수 있고, 이사회가 규정한 조건에 따라 공여국이 될 수 있으며, 추가 공여국으로서 이 양해각서에 가입한다(이와 같은 추가 공여국은, 최초 공여국과 함께 총괄하여 이하 "공여국"이라 한다).
제2조 후원 약정
2.1 후원 약정. UNITAID는 공여국의 조정된 노력을 통하여 그 임무 달성을 목표로 각국 정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및 단체(총괄하여 "파트너")와 함께 활동하는 국제의약품구매기구로서, 독립된 법인격은 아니다. 따라서 공중보건을 위한 국제 조정기구로서의 권한을 염두에 두고, WHO는 UNITAID의 후원 기구로서 활동하며 사무국, 신탁기금, 행정 및 신탁 지원, 그리고 편의를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이와 같은 후원 약정은 사무국이 WHO의 일부로서 계약의 체결, 부동산 및 자산의 취득과 처분, 필요시 UNITAID 이익을 위한 법적 절차 제기를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UNITAID 자원과 활동을 관리하는데 보호조항과 상당한 주의를 확보하는 책임의 틀을 제공한다. 이 약정은 더 나아가 UNITAID가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자원을 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이 양해각서 이행에 있어서 WHO는, UNITAID를 대신한 WHO의 활동으로서, UNITAID 사무국 직원 조항을 포함하여 이 양해각서에 기술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2.2 특권 및 면제. WHO의 특권 및 면제는 이 양해각서의 범위 내에서, UNITAID 사무국에 제공된 또는 사무국에서 사용하기 위한 직원, 자금, 재산 및 자산에 적용된다.
2.3 WHO 규칙. 후원 약정과 사무국 운영은 (채용, 사무국장에 권한 위임, 조달, 재정문제, 신탁기금 관리 등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면에서 WHO 헌장, WHO 재정과 직원 규정 및 규칙, 안내 조항, 적합한 정책, 절차 및 관행("WHO 규칙")과 이 양해각서 조항에 따라 운영된다.
2.4 규칙 개정. WHO 규칙은 때때로 필요하거나 적합할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WHO가 제정한 체제에 따라 WHO에 의하여 갱신되거나 개정될 수 있다. WHO는 능률적이고, 유연하며, 신속한 역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사무국 운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WHO의 새로운 또는 개정된 규정 및 규칙을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고지하도록 노력한다.
2.5 일관성. 사무국은 이사회가 승인한 전략과 업무계획을 이행할 책임이 있고, 이와 같은 활동의 성과와 자원의 적합한 사용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이사회는 사무국에 UNITAID 목표 달성을 위한 지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그러한 모든 활동은 WHO 사무총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무국장의 감독 하에서 수행되며, WHO 규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 양해각서 상의 또는 이와 관련한 어떤 것도 WHO 헌장의 요건을 저해하거나 저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3조 UNITAID 사무국 운영
3.1 사무국. WHO는 UNITAID 활동을 수행할 직원을 고용하고, 그 직원은 총괄하여 "UNITAID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이라 한다. 사무국의 역할은 UNITAID의 목표와 목적을 위하여 행정 및 운영 측면에서 UNITAID를 지원하는 것이다. 사무국은 WHO 규칙에 구속되며, 사무국의 활동은 WHO 규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3.2 WHO 직원으로서의 사무국. UNITAID 사무국 임명을 위하여 WHO에 파견된 직원을 포함하여 사무국에 임명된 모든 직원은 WHO의 직원이며, 이들 업무의 자유로운 수행을 위해 국제법에 따라 부여된 특권 및 면제를 적용하기 위하여 WHO는 이들을 WHO 직원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WHO는 사무국 직원들에게 모든 WHO 직원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여행증명서 및 신분증명서를 제공하거나 국제연합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3.3 조직.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기술 및 행정 직원으로 구성된다.
3.4 사무국장의 역할. 사무국장은 사무국을 전반적으로 관리 및 통솔하고, 업무를 행정, 관리 및 지도할 책임이 있으며, UNITAID 정책 수립과 전략 개발을 위해 이사회를 지원한다. 사무국 직원의 의무는 사무국장에 의해 규정된다. 사무국장은 UNITAID의 목표와 목적 달성을 위해 이사회와 협의하여 조직 구조 및 인력충원계획을 수립하고, 사무국의 업무계획 및 예산의 집행을 감독하는 책임을 진다. 사무국장은 WHO 규칙에 따라 WHO 사무총장으로부터 업무 수행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는다.
3.5 사무국 역할. 자금 유용성과 WHO 규칙에 따라, 사무국은 부속서 라에 규정된 역할을 수행한다. 사무국장이 예산을 포함한 업무 계획과 이사회 결정을 이행하는 역할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WHO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결정이 이사회(이사회 전체 또는 의장을 통해)와의 협의 후, WHO 규칙에 위배되거나 WHO에 부당한 책임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사무국장에게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않도록 지시할 수 있다.
3.6 직원 항소. WHO는 UNITAID 사무국 직원이 국제노동기구 행정재판소("ILOAT")에 제출한 항소를 변호한다. 이와 같은 항소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ILOAT가 WHO에 지불하는 연 2회 할당 비용을 포함하고, ILOAT에서 심리한 UNITAID에 배치된 WHO 직원의 항소 수를 반영하여, UNITAID 신탁기금에 청구된다.
제4조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 채용
4.1 사무국장 채용. 사무국장은 부속서 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채용된다.
4.2 그 밖의 사무국 직원 채용. 사무국 조직 구조는 사무국 전체 예산 내에서, 이사회와 협의하여 사무국장이 결정한다. 사무국장 외 사무국 직원은 WHO 규칙과 WHO 사무총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그러한 권한에 따라 사무국장이 선발하며, WHO가 임명한다. 사무국 직원 임명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효율성, 능력 및 성실성에 있어서 최고의 기준을 확보할 필요성에 있다. 특히 WHO의 지리적 배분 및 성별 다양성 목표의 중요성을 적절히 고려한다.
4.3 파견 근무. 공여국, 파트너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직원을 사무국에 파견할 수 있다. WHO는 WHO 규칙에 따라 파견 협정을 체결한다. 공여국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파견은 UNITAID에 대한 공여국 기여의 일환으로 인정된다. 이와 같은 비상환 파견에 관한 재무제표는 매년 이사회에 제출된다.
4.4 임시고문 및 비직원 회원. 이 양해각서에 따라 근무하는 임시고문 및 그 밖의 비직원 회원은 사무국장이 선발하며 WHO 규칙에 따라 WHO가 고용한다.
4.5 재임명 권리 부재. 이 양해각서에 따라 채용된 사무국장을 포함한 모든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 근무만을 위해 채용된다. 따라서 사무국 직원은 WHO내에서의 재임명 및 전임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으며, UNITAID 사무국 직원으로서 근무기간은 향후 WHO에 고용되는 경우 WHO 근무기간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4.6 사무국장 성과 평가. WHO는 이사회와 협의하여 지정된 시간 간격으로 사무국장의 성과 평가를 위한 체계 및 기준을 개발한다. 그러한 평가 기준은 모든 사무국장직 지원자 및 재직자에게 분명하게 전달된다.
제5조 재정 문제
5.1 신탁 기금. UNITAID 이익을 위해 WHO가 받은 기여금 및 그 밖의 자금은 내·외부 회계감사 및 감독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WHO 규칙에 따라, WHO 회계체제 내의, 별도 신탁기금계좌 또는 UNITAID 명의(또는 적당한 그 밖의 명의)의 계좌들("UNITAID 신탁기금")에서 유지되고 기록된다.
5.2 통화. UNITAID 무상원조 및 사무국의 지불액은 어느 통화로도 가능하다. 회계 단위는 미달러화이다. 다른 통화 대비 미달러화의 동등가치는 국제연합 운영 환율에 따라 결정된다.
5.3 투자, 이자. WHO는 UNITAID의 유일하고 배타적인 사용을 위하여 WHO 규칙에 따라 신탁기금에 투자한다. 신탁기금의 이자 또는 신탁기금의 투자로 발생하는 소득은 신탁기금 총액에 산입되어 신탁기금 내에 유보된다.
5.4 기금 운용. 신탁기금은 이사회가 승인한 사업 계획에 따라 사무국 운영비용을 지불하는데 사용된다. 이 같은 요청에 따른 지불은 양수인 및 다른 수령인의 재정적 책임과 프로그램 목표로의 진전사항에 대한 적절한 감독을 확보하기 위하여 WHO 규칙에 따른다.
5.5 보고. WHO는 신탁기금과 관련한 모든 수령 및 지출 내용을 WHO 규칙에 따라 보고한다. 소득과 지출에 관한 별도의 재무제표는 사무국이 준비하고, WHO의 수석 회계 담당관실을 통과하여, 이사회에 제출된다.
5.6 회계 감사. 사무국은 일반적인 WHO 관행에 따라 내부 회계 감사 및 외부 회계 감사를 받는다. 회계 감사 보고서는 WHO 사무총장에게 전달되며 사본은 사무국의 사무국장에 전달된다.
제6조 보수 및 비용
6.1 보수 체계. 아래에서 언급하는 업무를 위하여 WHO에 부과된 프로그램 지원 비용("PSC") 및 그 밖의 보수는 그 계산 방법과 함께 이 양해각서 부속서 나에서 규정하고 있다.
6.2 업무 제공. WHO는 UNITAID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행정업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6.3 그 밖의 업무. 일상적인 행정업무는 사무국 직원이 제공하는 것으로 기대된다. 사무국은 WHO 규칙에 따라 UNITAID의 요구에 특별히 보다 잘 맞게, 유연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융통성을 가진다.
제7조 조달 원칙
7.1 조달 전략. 당사자는 UNITAID가 특정 시장 역학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달협상 수행에 있어 융통성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당사자는 WHO 규칙이 부속서 다에 규정된 조달과 배분 전략 및 절차를 허용한다.
7.2 독점 약정. WHO는 WHO를 구속하고 UNITAID 조달 활동에 적용되는 독점 또는 유사 약정을 의약품의 생산자 또는 공급자와 체결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UNITAID가 특정 당사자와의 계약 체결에서 배제되거나 또는 특정 조달에 있어서 특정 당사자와의 계약 체결이 강제되지 아니한다.
7.3 책임. UNITAID 이익을 위해 WHO가 UNITAID 자원을 활용하는 조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리고/또는 UNITAID가 WHO와 협력하여 국내 조달 체계 하에서 조달에 착수한 수혜국을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불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UNITAID 공여국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동의한다.
(가) UNITAID가 자금 지원한 조달 및 공급에서 야기된 또는 이와 관련된 청구 및 책임에 대한 적절한 보험 적용범위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UNITAID에 충분한 자금을 제공하고,
(나) WHO, UNITAID 그리고/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조달 대리인에 의한 혹은 그들을 대신한 조달이나 공급에서 야기된, 기인한, 또는 관련된 모든 비용, 지출 및 청구로부터 WHO를 면책한다.
제8조 적응과 예외
UNITAID의 특별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WHO는 UNITAID의 목적 증진을 위해 사무국 역할을 명백히 향상시키는 WHO 행정 절차와 관행에 대한 적응 또는 예외의 요구를 WHO 규칙 하에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즉각적으로 검토한다. WHO가 승인한 적응 또는 예외에 대한 요구는 "UNITAID 사무국의 행정 적응 일지"에 기록된다.
제9조 기간 및 개정
9.1 기간. 이 양해각서는 2006년 9월 19일에 발효되며, 발효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이 양해각서는 WHO나 이사회가 최소한 기간 종료 4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는 한 3년마다 자동적으로 갱신된다.
9.2 종료. 제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WHO나 공여국은 양해각서를 어떤 이유로든 제9조 제1항에 언급된 최초 기간이나 추가 갱신 기간 동안 4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함으로써 종료시킬 수 있다. 단, 이와 같은 종료는 이 양해각서 발효 후 1년 이전에는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WHO와 이사회는 직원과 관련되거나 그 밖의 고려사항의 경우에 있어서 종료의 발효일을 연기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
9.3 미결제 채무 정산. 이 양해각서의 종료 또는 만료시, 사무국 직원 해고 및 사무국 폐쇄에 따라 야기된 모든 비용을 WHO에 변제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 양해각서 종료 또는 만료전에 WHO가 개시한 활동에 대한 미결제 채무는 UNITAID가 전액 변제한다.
9.4 잔여 채무. 종료 또는 만료시, 아래 당사자가 맡은 채무는 업무 종료, 직원 해고 및 철수, 미수 자금 및 자산 회수, 당사자간 결산과 직원, 하청업자, 자문가, 공급자와 관련된 계약상 채무 및 직원 고충(법정 배상금 포함) 청산에 필요한 기간까지 종료 또는 만료를 지나서도 남아있다. 종료 또는 만료이전에 WHO에 의해 야기된 채무부담이 전액 변제되면, UNITAID 신탁기금에 남아있는 모든 자금은 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UNITAID의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9.5 협의회. WHO나 공여국의 요청에 따라, 이 양해각서의 이행, 수정 및 개정과 관련한 협의회를 개최한다.
9.6 개정. 현 양해각서의 개정은 이 양해각서 개정을 확인하는 문서를 통해 당사자 상호간 합의에 의해 유효하다.
제10조 후원 약정 수정
이사회는 WHO와의 후원 약정을 종료하는 것이 UNITAID를 위한 최선이라고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WHO는 제9조 제2항에 따라 종료 발효일로부터 UNITAID 후원을 중단한다. 그러한 모든 종료와 관련하여, UNITAID는 제9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사무국 직원 계약 종료 및 사무국 폐쇄에 따른 모든 관련 비용을 WHO에 변제한다.
제11조 통신, 웹사이트, 로고 및 저작권
11.1 통신. 사무국은 내·외부 통신, 직원 전화선불 카드, 회의, 문서 및 그 밖의 정보 회람, 업무 및 필수 허가 요청 및 승인에 대하여 WHO 규칙을 따른다.
11.2 지적 재산. UNITAID 웹사이트, 별도 로고 사용, WHO 표장 사용, 이메일 주소 및 그와 유사한 것은 WHO 규칙에 따라 정하고 유지된다. UNITAID의 법적지위를 반영하여, 저작권 공지사항은 실질적으로 다음과 같다 :
"(c) World Health Organization (acting as the host organization for, and secretariat of, UNITAID)[연도]."
11.3 표장. UNITAID는 모든 사람들이 UNITAID를 특별하게 식별할 수 있는 특정 색깔, 도안적 요소, 로고와 같은 특징적인 물리적 묘사를 개발할 것을 희망할 수 있다. 표장을 사용함에 있어서, UNITAID는 WHO와의 후원 및 행정 약정을 포함하고 명확히 반영하는데 동의한다.
11.4 양도. 후원 약정의 종료 또는 만료시, WHO는 UNITAID를 위하여 WHO가 후원자로서 소유하고 있던 "UNITAID" 상표 및 상호, 저작권 및 그로부터 파생된 모든 권리를 이사회가 지정한 실체에게 무상으로(실질 발생비용 제외), WHO 측에 어떠한 권리, 자격 또는 이익을 남김없이 양도한다.
제12조 최종 조항
12.1 불포기. 이 양해각서의 또는 이 양해각서나 UNITAID 또는 사무국의 활동과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WHO, 공여국이나 파트너, 또는 이사회 회원의 특권 및 면제의 포기가 아니며, 그렇게 해석되지 아니한다.
12.2 서면 통보. 현 양해각서 하에서 주어지거나 행하여진 필요하거나 허가된 통보 또는 요청은 모두 서면으로 이루어진다.
12.3 협정의 언어. 이 양해각서는 영어, 불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로 동시에 작성되며, 이 양해각서의 각 언어본은 동등히 정본이다.
12.4 조정. 이 양해각서에서 야기되거나 관련된 당사자간 의견 차이는 신의 성실한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 당사자가 조정을 통해 우호적인 해결을 구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 조정은 당시 유효한 유엔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조정 규칙 또는 당사자간 합의한 그 밖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최종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
12.5 이사회 승인. 이 양해각서는 승인을 위해 제1차 회의시 이사회에 제출된다.
당사자를 대신하여 각각 공여국과 WHO으로부터 정당하게 임명된 대표들이 하기 마지막 서명일에, 2부의 원본에 서명함으로써 합의 및 수락되었다.
[/본문]
[서명]
공여국을 대표하여
브라질연방공화국
대외관계부 대표
Celso Luiz Nunes Amorim 외교부장관
날짜 : 2006년 9월 19일
프랑스공화국
외교부 대표
Philippe Douste-Blazy 외교부장관
날짜 : 2006년 9월 19일
칠레공화국
대외관계부 대표
Alejandro Foxley Rioseco 대외관계부장관
날짜 : 2006년 9월 6일
노르웨이왕국
총리실 대표
Morten Wetland 차관
날짜 : 2006년 9월 19일
영국
국제개발부 대표
Gareth Thomas 국제개발부 장관
날짜 : 2006년 9월 19일
그리고
WHO
Anders Nordstrom 사무총장 대리
날짜 : 2006년 9월 19일
[/서명]
[부속서]
부속서 가
사무국장 채용 절차
사무국장 채용 및 선발 과정은 양해각서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WHO 규정에 따라 이행되며 UNITAID 의장을 통한 집행이사회와 협의하여 WHO에 의해 관리된다. 특히, 사무국장 채용과 선발은 아래 세부 사항에 따라 진행된다.
1. WHO는 이 양해각서에 규정된 사무국장의 역할을 고려하여, 위임된 의무와 책임에 근거하여 직무설명서를 작성한다. WHO는 또한 학력, 기술, 경험, 필요능력이 기술된 채용개요를 준비한다. WHO는 UNITAID 의장을 통해 이사회와 함께 직무설명서와 채용개요를 완성하는 일을 한다.
2. 광고 및 탐색 과정은 직무에 관한 적절한 공표와, 이사회가 요청하는 경우 관리직 탐색 회사 서비스의 사용을 포함하여, 의장을 통해 이사회와 협의하여 결정된 방법을 활용하여 이루어진다. 잠재적으로 많은 수의 지원서가 접수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WHO는 지원서를 심사하고 선발을 위한 기본적인 최소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후보를 식별한다. 총 지원자 명단은 심사 과정을 결과와 함께, 선발패널에게 제공된다.
3. 이후, 지원서를 검토하기 위한 선발패널이 소집된다. 선발패널은 이사회 대표 2인과 WHO 대표 2명을 포함하여 총 4명으로 구성된다. 선발패널은 지원서를 검토하여, 추후 패널이 면접하고 시험을 치르게 될 소수의 후보자 명단을 마련한다. 선발패널은 선발 제안된 후보자 명단을 선발이유 보고서와 함께 UNITAID 이사회에 검토를 위하여 제출한다.
4. 이사회는 선호하는 후보(들)을 명시하고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며 선발 패널의 보고서와 함께 선호하는 후보(들)에 대한 추천서를 WHO 사무총장에 제출한다. 사무총장은 이사회와 협의하여 사무국장을 임명한다. 임명 즉시, 사무국장은 WHO 직원이 된다.
5. 양해각서의 모든 당사자는 사무국장의 채용과 선발 과정을 가능한 빨리 완료하는 것의 중요함을 인정한다. 당사자는 과정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는데 합의하며, 과정에 필요한 업무에 참여하고 즉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부속서 나
보수 체계
아래는 이 양해각석에 따라 UNITAID의 후원기구로서 기능하고 그 사무국, 신탁기금, 행정 및 신탁 지원, 그리고 조달 관련 서비스를 포함하는 편의를 제공한다는 WHO의 합의에 적용되는 보수 체계가 명시되어 있다. 이 약정은 당사자에 의해 2007년 12월 1일 또는 그 이전, 그리고 이후 매년 검토되고, 이후 매년 필요에 따라 상호 합의에 의해 조정된다.
이 보수 체계는 특정 요소(사무국의 크기, WHO에 요청되는 서비스 등)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주목한다. 이와 같은 사항이 변동하는 경우, 그에 따라 상호 합의에 의해 보수 체계가 조정된다.
(가)행정 보수
ㅇ 약 10명으로 구성되는 사무국에 근거하여, 행정 보수는 연간 $425,000이다. 이는 아래 가(1)에 설명된 행정 비용 및 급여와 혜택을 처리하는 행정 서비스를 포함한다.
ㅇ "1회성" 설치비용(예를 들면, 컴퓨터, 가구 등은(필요시) 원가로 송장을 만든다)
(가)(1)행정 보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ㅇ 사무국 지원을 위한 모든 고정적 행정 비용: 회계서비스; 사무실 공간 보수; IT 지원, 통신 지원서비스 및 기반시설(WHO 웹사이트 내 교육과 웹사이트 유지 포함); 여행 행정; 여행 대행; 사증과 여권 서비스; 급여와 권리 행정; 인적 자원 서비스; 의료 서비스; 직원 건강 보험; 안전과 직원 서비스; 등록; 문서 보관; 정기적 내부 및 외부 회계 감사; 그리고 아래 기술된 특정 요소라는 조건하에, 재무 관리, 특별 회계 감사와 법률 서비스. 보관 공간에는 수요가 일반적 요구를 초과하는 경우, 별도로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가)(2)행정 비용은 다음과 같은 사항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ㅇ 다음과 같은 서비스나 비용에 대한 추가적 금액은 기존 절차에 따라, 실질 발생 비용을 근거로, 변제가능성 또는 비용분담에 기초하여 제공된다: 비디오와 통신 장비; 컴퓨터, 계산기 등 사무실 장비; 회의실 사용 및 회의 서비스; 여행 및 사증 비용; 서류 복사 서비스; 통신 비용과 특별 장치 또는 부속물(예, 블랙베리); "특별" 회계 감사와 "특별" 법률 서비스 (아래 주3 설명 참고); (WHO내부 항소 및 고충처리 기구와 관련되든지, 아니면 국제노동기구의 행정 법원과 관련되든지 간에) 사무국 직원의 청구, 항소와 고충과 연관된 모든 비용, 지불 명령, 또는 판정액; 그리고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자, 양수인 또는 수령자의 청구를 포함하나 그에 국한되지 아니하는, 이 양해각서에 따라 수행된 활동으로부터 야기된 그 밖의 채무.
(나)백분율 기반의 보수
고정적 행정 비용은 WHO의 프로그램 이행 작업과 관련된 보수, 또는 백분율 기반 보수가 적용되는 새로운 조달 모델에 근거한 신탁 기금 운용을 위하여 구상된 특별 약정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백분율은 다음의 비율로 프로그램 활동으로 수취한 소득에 적용된다. (여기 설명되지 않는 새로운 조달 약정을 포함한 추가 활동을 위한 보수는 상호 합의에 의해 정해진다)
UNICEF (또는 기타 UN)과 1.0%
공동 프로그램 약정하의 백분율
클린턴 재단의 조달을 위한 기금처리 백분율 1.0%
(조달관련소득의) 3%
GDF가 관리하는 조달 백분율
제안된 신모델 기반의 2차 ARV 의약품 조달 백분율 1.5%
(기술지원소득의)기술지원 백분율 13%
(예, 우선조건)
주:
1. 기술지원에 청구된 높은 비율은 이와 같은 일이 대량 조달보다 상당히 높은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2. 2차 ARV 조달 모델의 특성은 특별 행정 약정 및 WHO 규범 밖의 업무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일반 보수구조는 이 약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며, 다음과 같은 조정은 다음과 같은 선에서 이루어진다:
ㅇ 회계, 투자, 및 그 밖의 신탁기금 행정을 포함하는 이 조달 모델에 1.5%의 백분율 보수. 현재 구상된 신탁기금 운용은 WHO이 후원하는 다른 약정보다 조금 더 복잡하고, "비표준" 적이다.
3. "특별" 회계 감사 또는 법률 업무와 같은 특별 업무는 원가로 청구된다. ("특별" 회계 감사는 UNITAID에 특수한 비정기적 외부 또는 내부 감사 업무를 의미한다. "특별" 법률 업무는 이 양해각서 이후 1년 이내에 이와 같은 서비스 비용이 그 기간중 P4직원의 평균 급여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 WHO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를 의미한다.)
부속서 다
조달 전략 및 절차
1. 공여국은 후천성 면역 결핍증(HIV/AIDS), 결핵과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양질의 의약품 및 진단법에 대한 접근을 가속화 시키는 효과를 극대화 하며; UNITAID 사무국 직원을 비용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들 의약품을 구매하고; 이와 같은 국가 수요를 다루고, 기존의 국내 구조 및 조달 관행을 존중하고 강화하며, UNITAID 파트너에 의해 보다 폭넓은 세계적인 공중보건 구조와 조화를 이루는 체제를 통해 수혜국이 이들 제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UNITAID의 재정 자원을 사용하고자 한다. (부속서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의약품과 진단법에 대한 언급은 규정된 목적에 따라 제품의 조달과 이용가능성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관련 서비스를 포함한다.)
2. WHO는 UNITAID의 목표를 지원하고 위에 언급된 의약품과 진단법을 금액에 상응하는 최고가치, 국제 경쟁력 및 국제품질기준 준수 등의 원칙 포함하여, 적용가능한 WHO 규칙에 일치하는 방법으로 저렴한 가격에 조달하는 것을 촉진하고자 한다. 당사자는 UNITAID가 특정 시장 역학과 질병 부담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따라서 당사자는 아래와 같이 UNITAID자원을 사용한 조달과 관련한 특정 기본 원칙 및 관행에 대한 이해를 규정하고자 한다.
3. 조달 원칙
3.1 수혜국 및 프로그램 선정. UNITAID 헌장에 정의된 적임 요건에 따라, 수혜국과 프로그램 선정은 공평성, 정직성 및 투명성의 원칙에 기반을 둔다. 적임 요건은 일관되고 객관적으로 적용된다. 모든 UNITAID 프로그램의 수혜국 선정에 고려되는 요소들에는 질병 부담; 국가 치료 지침 및 그러한 국가 치료 지침의 WHO 지침 준수; 수혜국의 기존 프로그램 성과; 그리고/또는 수혜국에서 UNITAID 지원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위한 프로그램과 직원의 존재가 있다.
3.2 제품 선정. WHO가 관리하고 지불하는 UNITAID 기금은 WHO 기술 방침에 따르는 제품을 조달하는데 사용된다. 신제품이 아래 3.5에 상세히 설명된 품질 조건에 합치하나, WHO 지침에 아직 반영되지 못한 예외적인 경우, 독립된 기술 전문가의 자문과 WHO와 UNITAID 이사회간 합의를 바탕으로 UNITAID 자원으로 조달이 가능하다.
3.3 조달 경로 선정
3.3.1 저렴하거나 가장 경쟁적인 가격 설정 과정과 제품 공급자와의 조달계약 체결은 (이 분야의 특별 전문성을 가진 기구의 도움을 받아) UNITAID 사무국이 또는 WHO 규칙에 규정된 조달 원칙에 따라 UNITAID가 지정한 조달 대행사가 담당할 수 있다. UNITAID위원회는 WHO와 조정하여, 수혜국이 특정 의약품과 진단법을 자국 조달 체제를 통해 스스로 조달하는 것을 허락하는 계약에 근거하여, 수혜국을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불할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3.3.2 저렴하거나 가장 경쟁적인 가격을 설정하는 과정과 계약 체결이 UNITAID 사무국이나 승인된 조달 대리인 또는 수혜국의 조달 시스템을 통해(위 3.3.1에 언급된바 대로) 수혜국이 직접 담당하는 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금액에 상응하는 최고의 가치"를 획득하는데 가장 적합한 경로는 특정 제품의 시장 역학에 따라 변동한다. 예를 들어, 경로는 입찰에서부터 직접 협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1년 또는 다년계약을 추구할 수 있으며; 그리고/또는 각 제품에 대해 의약 중간체, 능동 제약 성분("API") 및 형성 수준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공급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3.4 공급자 선정. 모든 적격의 공급자들은 품질 보증 기준 준수, 생산 능력 및 재정 지불능력과 같은 그러나 이에 한정되진 않는 적합하고 투명한 기준에 합치하는 UNITAID 또는 이행 파트너가 채택한 조달 경로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다. 경쟁을 유지하고, 편견을 피하기 위하여, WHO의 조달 원칙에 따르는 투명하고 문서로 증명된 과정은 공급자로 하여금 UNITAID나 승인된 조달 대리인 또는 경우에 따라 특정 제품에 최고가격을 인용하는 자국 조달 체제를 따르는 수혜국에게 최상의 가격을 제시하고 의약품과 진단법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도록 유도한다. 적합한 경우, 단일 제품의 공급은 경쟁을 유지하고 공급 부족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공급자에 의해 분담된다. 공급자 최종 선정의 정당성은 계약 검토 절차의 일부분으로서 제공된다.
3.5 품질 보증
3.5.1 WHO/UNITAID는 의약품, 진단법, 영양 보충제와 그 밖의 건강 제품이 품질, 안전, 효과를 보장하는 확립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한, 이와 같은 제품 조달에 필요한 자금을 지불한다.
3.5.2 모든 의약제품은 국내 규제 요건과 WHO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GMP)에 부합하여야 한다.
3.5.3 그 밖의 제품(예, 진단법과 영양보충)에 대해서는 WHO가 정의한 국제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GMP)의 준수와 같은 고려사항을 포함하여 WHO와 UNITAID간 건별로 합의한 품질기준을 사용한다.
3.5.4 단일의 그리고 재료가 한정된 후천성 면역 결핍증(HIV/AIDS), 결핵 그리고 말라리아 치료제와 관련하여 UNITAID에 적합한 기준은 WHO 사전조건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2005년 5월 작성된 "조달과 공급관리에 대한 글로벌펀드 정책 안내"에 규정된, AIDS,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글로벌펀드(GFATM)의 품질 기준이다.
3.5.5 WHO/UNITAID 또는 승인된 조달 대리인은 공급자가 조달될 특정 제품에 대한 적합한 품질 기준에 도달하기 전에, 신속한 배달을 위해, 일전에 공급자와 제품이 관련 품질 기준을 충족시켰던 적이 있다면 공급자와의 계약을 실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계약은 항상 실질적인 이행이 3.2에 따라 WHO와 UNITAID 이사회간 합의에 의해 결정된 합의된 적합 기준을 준수하고 이에 의존한다는 것에 공급자와 의견을 함께한다.
3.6 준거법과의 일관성. WHO/UNITAID 또는 승인된 조달 대리인이 체결한 모든 계약은 적용 특허법을 포함하여, 준거법에 합치되어야 한다. WHO/UNITAID 또는 승인된 조달 대리인과 UNITAID 자원으로 구매하는 제품의 공급자간 계약은 제품의 제조와 공급이 특허법을 포함하는 준거가 되는 국가 및 국제법에 일치하는 여부에 달렸다. 마찬가지로, 제품 특정 용량 조건을 명기하는 수혜국가와 이행각서는 수혜국이 국내 마케팅 인증과 특허권 관련 분야를 포함하여 준거가 되는 국내법과 국제법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UNITAID 지원 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요구한다.
4. 국내 조달 절차하의 조달. 위에 명시된 대로, 수혜국은 의약품 그리고/또는 진단법 (현재, 2차 ARV 의약품)을 국내 조달 시스템을 통해 직접 조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UNITAID 이사회는 WHO와 공동으로, 구매 수혜국을 대신해서 공급자에게 지불하는 자금을 마련한다. 당사자은 이와 같은 계약에서 국내 조달은 앞서 말한 원칙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취지의 조항은 수혜국과 WHO/UNITAID간의 양해각서에 도입된다. 또한 사용되는 국내 조달 절차는 비차별, 투명성, 정직, 경쟁적 공급과 비용 효율 등 국제 조달 기준에 부합하도록 기대된다. 이와 같은 조건은 국가가 지정된 조달 대리인을 통해 조달을 실행할 경우 적용된다.
5. 조달 관행. 당사자는 위의 원칙과 일치하는 UNITAID 조달과 관련된 모든 관행과 절차 내 효율성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WHO는 적절한 WHO규칙을 완전히 따른다는 조건 하에,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UNITAID 자원으로 구매한 제품의 시기적절하고 꾸준한 제품의 공급을 위해 자금을 지불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한다. 당사자는 예상되는 경로의 대략의 모습을 상정하며, 원형 계약을 검토하고, 적합한 선택 문서에 동의하는 등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한 초기 및 현재 대화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요하다는데 합의한다.
부속서 라
UNITAID 사무국의 역할
자금의 유용성과 WHO 규칙에 따라, 사무국은 다음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한다.
ㅇ 이사회가 승인한 전략 및 업무 계획을 이해하고 이와 같은 전략 및 업무 계획의 성과와 자원의 사용에 대해 이사회에 보고한다.
ㅇ 일상적인 UNITAID 운영 수행 및 관리와 업무 계획의 이행 조정에 책임이 있다.
ㅇ 자문 포럼과 이사회에 지원을 제공하고 내부와 외부의 통신 (홍보 포함)을 용이하게 한다.
ㅇ 제안된 업무 계획과 예산을 이사회 승인을 위해 준비한다.
ㅇ 이사회에 대한 파트너의 기술적 원조와 조언을 조정하고 용이하게 한다.
ㅇ 목표와 우선순위를 지원하는데 필요하고, 이사회가 승인한 (UNITAID를 위해 WHO가 체결하는) 양해각서, 공여 협정 및 그 밖의 재정적 공약 협정, 구매 계약, 자문 계약, 서비스 계약 및 그 밖의 법적 약정을 실행한다.
ㅇ 수탁자에 지불을 요청한다.
ㅇ 이사회가 승인하고 파트너, 자문, 공급자 및 그 밖의 사람들과 경우에 따라 체결한 공여 협정, 계약 및 기타 공약을 운영, 조정, 관리한다.
ㅇ 프로그램과 재정 감독 및 보고를 위해 파트너와 관계를 관리하고 활동을 조정한다.
ㅇ 업무 계획과 예산 이행에 관한 성과 보고서를 준비하고, 6개월에 한번 이사회에 제출한다.
ㅇ 이사회가 동의한 운영에 관한 그 밖의 기술 및 재정 보고서를 준비하고 조정한다. 또한, WHO는 필요에 따라 UNITAID의 후원기구 자격으로 관련 사안에 대해 보고한다.
ㅇ 주기적인 위험 검토 및 때때로 파트너와 협력하여 수혜국과 그 밖의 무상원조 수혜국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한다.
ㅇ 위와 같은 사항의 실행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대외관계부가 대표하는 브라질과 외교부가 대표하는 프랑스와 대외관계부가 대표하는 칠레와 외교부가 대표하는 노르웨이와 국제개발부가 대표하는 영국과 세계보건기구간의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후원에 관한 양해각서에 대한 외교통상부가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가입부속서
전문
(대외관계부가 대표하는) 브라질, (외교부가 대표하는) 프랑스, (대외관계부가 대표하는) 칠레, (외교부가 대표하는) 노르웨이, (국제개발부가 대표하는) 영국(총괄하여 "최초공여국")과 세계보건기구("WHO" 및 최초공여국과 함께 "원당사자") 간의 2006년 9월 16일자, 양해각서("MoU")에 대한 것이다.
이 문서에서 정의되지 않은 대문자로 표기된 용어는 양해각서(이 가입부속서가 서명되는 날짜까지 수정되거나 보완된 것)상의 의미를 따른다.
원당사자는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국가에서 후천성 면역 결핍증(HIV/AIDS), 말라리아, 결핵을 위한 양질의 의약품과 진단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하여 최초공여국이 제안한 혁신적인 재원조달체제인 UNITAID의 후원과 관련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양해각서 제1조 제6항은 그 밖의 국가가 UNITAID에 참여하고, 공여국이 될 수 있으며, 그러한 국가는 동 양해각서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2007년 3월 8-9일, UNITAID 집행이사회 결의에 따라, UNITAID 집행이사회는 대한민국("추가공여국")이 공여국으로 참여하며, 양해각서상 추가공여국으로서 가입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규정
추가공여국은 양해각서에 대한 이 가입부속서를 이행하기를 희망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원당사자와 마찬가지로 공여국으로서 양해각서상의 용어와 규정들에 동의하며, 양해각서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여국의 모든 권리를 가지며 공여국의 용어, 조건 및 의무에 구속된다.
이 가입부속서의 이행일로부터, 양해각서는, 문맥의 필요에 따라, 이 가입부속서의 규정을 삽입하여 이해되고 해석된다.
이 가입부속서는 양해각서의 규정에 따라 해석한다. [서명 페이지는 다음장에]
아래 정해진 날짜에, 추가공여국으로부터 정당하게 임명된 대표자가 2개의 원본에, 이하 서명함으로써 합의 및 수락되었으며, 원본 중 하나는 UNITAID 집행이사회가 보유하고, 다른 하나는 추가공여국이 보유한다.
추가공여국
외교통상부가 대표하는
대한민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인 :주제네바국제연합사무처및국제기구대표부
특명전권대사 이성주
날짜 :2007년 12월 6일
UNITAI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인 :Jorge Bermudez 집행국장
날짜 :2007년 12월 6일
[/부속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