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기본 원칙
제1항 체약당사자는 동북아시아, 특히 두만강 경제개발지역과 관련한 체약국간 협력이 동북아시아 특히 두만강
경제개발지역 국민과 국가의 상호이익을 증대하고, 경제 및 기술 협력을 강화하며, 성장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고자 하는 각 정부의 공동 이익에 기초함을 재확인한다.
제2항 체약당사자는 국가간 관계를 규율하는 국제법의 제원칙, 특히 모든 국가의 주권 및 독립의 상호존중·평등·호혜
및 선린원칙에 입각하여 이 협정을 이행한다.
제3항 체약당사자는 동북아시아, 특히 두만강 경제개발지역이 국제투자, 무역 및 사업상 유망한 지역이 되도록 노력한다.
제2조
두만강 경제개발지역 및 동북아시아 개발을 위한 위원회
제1항 체약당사자는 두만강 경제개발지역 및 동북아시아 개발을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2항 위원회는 각 체약당사자의 차관급 정부인사와 기타 3명의 관리로 구성된다.
제3항 위원회는 동북아시아, 특히 두만강 경제개발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원을 촉진하고, 동북아시아 특히 두만강
경제개발지역내 국민과 국가간의 협의, 상호이해와 이익 및 경제·환경·기술협력을 증진한다.
제4항 위원회는 체약당사자간의 협력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공동 이익과 기회를 발굴하며, 동북아시아, 특히
두만강 경제개발지역에서의 운송, 통신, 무역, 산업, 전력, 환경, 재정 및 금융부문의 투자를 증진한다.
제5항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하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6항 위원회는 설립 후 최초 2년간 정기적으로 연 2회 회합하며, 그 이후에는 위원회의 총의에 의한 결정에
따르나 적어도 연 1회 이상 회합하여야 한다. 일방 체약당사자가 그 소집을 요청하고, 여타 2개 체약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의장은 특별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항 위원회 의장은 체약당사자명의 영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 교대로 담당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회의 개최지
는 위원회의 총의에 의해 결정된다.
제8항 위원회의 결정은 위원회의 총의에 의한다.
제9항 위원회는 체약당사자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사무국을 설치하며, 국제적 전문가를 사무국 직원 또는 자문관으로
고용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제연합개발계획 및 여타 국제기구는 사무국에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동 사무국은 위원회의 권한내에서 두만강지역 개발계획 및 후속사업의 작업 계획을 개발·감독한다.
제10항 체약당사자는 위원회의 총의를 거쳐 동북아시아의 여타 이해관련국 정부에게 위원회 회원국 가입을 초청할 수
있다.
제11항 이해관련국 정부, 국제기구 및 국제금융기관은 체약당사자들이 위원회의 총의를 거쳐 초청할 경우 위원회의 옵저버가
될 수 있다. 옵저버는 위원회 결정에 참가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제12항 위원회의 사용언어는 영어로 한다.
제3조
기타 규정
제1항 이 협정의 목적상, 두만강 경제개발지역이라 함은 별첨 부속서 1에 기술된 바와 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및 러시아연방의 영토적 경계내 지역을 의미하며, 그 일방 체약당사자가 타방 체약당사자들과
협의하여 통고함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 이 협정의 목적상, 동북아시아라 함은 두만강 경제개발지역
(부속서 1에 명시) 및 체약당사자에 상호이익이 되는 사업 및 계획이 수행된 체약당사자의 여타 지역을 의미한다.
제2항 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자의 국내법 절차를 거쳐야 하며, 마지막으로 국내법 절차를 마친 체약당사자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동 절차에 관한 문서를 기탁한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3항 이 협정은 발효일자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당사자가 협정 종료 6월전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10년
단위로 갱신된다.
제4항 어떠한 체약당사자도 이 협정에 대한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안은 위원회 의장에게 제출되며, 의장은
개정안 접수 후 30일 이내 여타 체약당사자에 송부하고, 개정안은 가능한 한 가장 조속한 시기에 개최되는
위원 회의 정기 회의에서 심의된다. 협정 개정은 체약당사자간의 총의에 의해 채택된다.
제5항 어떠한 체약당사자도 여타 체약당사자에 6월전에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써 이 협정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통고후 6월이 경과하면 탈퇴 효력을 발생한다.
제6항 2개 또는 그 이상의 체약 당사자간에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상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에
따라 협상 또는 당사자가 선택한 여타 평화적 수단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한다.
제7항 이 협정은 협정문의 문맥 및 협정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협정상의 용어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1995년 5월 30일 북경에서 영어로 작성된 이 협정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각 체약당사자에게 인증등본을 송부하고 국제연합 사무국에 이 협정을 등록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를 위하여 서명 :
중화인민공화국정부를 위하여 서명 :
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서명 :
몽골정부를 위하여 서명 :
러시아연방정부를 위하여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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