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체약당사자는 아래 원칙에 따라 동북아시아, 특히 두만강 경제개발지역(이하 "지역"이라 한다)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는 것이 전반적인 목적임을 확인한다.
(가) 두만강 경제개발지역과 동북아시아 개발을 위한 협의위원회 설립 협정상 체약 당사자에 부관된 의무
(나) 국제연합 환경개발 회의에서 이루어진 국제적 합의
(다) 국내 법령과 양자 및 다자간 환경협정상 요건
(라) 체약당사자가 회원으로 가입한 다자간 개발은행의 환경적 요건
이 양해각서의 목적상 두만강 경제개발지역이라 함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및 러시아연방내 지역(부속서 1에 명시)을 의미하며, 그 일방 체약당사자가 타방 체약당사자들과 협의하여 통고함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
이 양해각서의 목적상 동북아시아라 함은 두만강 경제개발지역(부속서 1에 명시) 및 체약당사자에 상호 이익이 되는 사업 및 계획이 수행될 체약당사자의 여타 지역을 의미한다.
체약당사자는 이 지역의 환경을 보호·강화하고, 어떤 체약당사자나 여타 국가의 환경 또는 국가 관할권 범위 밖에 있는 지역의 환경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방법으로 이 지역내에서의 모든 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조정할 의사를 확인한다.
체약당사자는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국제법의 제원칙, 특히 모든 국가의 주권 및 독립의 상호존중·평등·호혜 및 선린원칙에 입각하여 이 양해각서를 이행한다.
환경평가·경감 및 관리
1.1 체약당사자는 이 지역의 적절한 환경개선 및 기타 자료를 수집·대조·공유·상호통용 및 분석하며, 이러한 자료의
차이를 식별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국가별 및 공동의 조정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한다.
1.2 체약당사자는 이 지역 전반의 개발 계획이 지방·국가·지역 및 지구차원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지역
「환경평가」를 공동으로 실시하며(또한 정기적으로 갱신하며), 지역 환경평가와 기타 관련 자료의 결과에
의거하여 환경에 끼치는 피해를 방지·경감시키고 환경보호의 증진을 위하여 지역「환경경감 및 관리계획」을
공동으로 준비한다.
1.3 체약당사자는 이 지역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도 지속가능하게 개발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소지역 및
국가적 제도 장치를 포함한 관련 국내법령, 양자 및 다자간 환경협정과 정책을 준비하고 채택한다.
1.4 지역「환경경감 및 관리계획」은 토지이용 관리계획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적절한 조치 및 아래
사항의 이행을 위한 일정을 포함한다.
- 육상 자원 특히 습지, 취약한 해안지역, 산림과 민감한 생태계의 보호
- 멸종 위기에 처한 종과 그 서식지를 포함한 생물다양성의 보전
- 자연보호지역, 공원 및 보존기구의 설치
- 대기 및 수질의 보전 및 개선
- 해양환경 및 해양 생물자원의 보호
- 유해한 고체 폐기물의 정상적인 처리관리취급 및 이동
- 비상사태 대비 계획 및 방출 방지
- 위생 시설
- 독성물질 사용 및 수송
- 효율적인 에너지 생산 및 사용
- 오염 및 환경 상태의 감시
1.5 체약당사자는 잠재적으로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 지역의 개발계획 제안과 관련하여 구체 사업별
환경평가를 시행하고(또는 시행시키고), 구체사업별 환경경감 및 관리계획을 준비한다(또는 준비시킨다).
구체 사업별 환경평가와 환경경감 및 관리계획의 준비는 그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체약당사자가 주도하며,
기타 관련 체약당사자의 전문가도 참여시킨다.
1.6. 체약당사자는 나아가 지역적, 구체사업별 환경평가의 결과가 이 지역의 개발 계획 활동에 반영되도록 하고,
지역적·구체사업별 환경경감 및 관리계획의 이행을 위해 상호 조정 및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1.7 모든 환경평가와 환경경감 및 관리계획은 국제적으로 수락된 절차와 지침에 따라 행하여 진다.
체약당사자의 기타 환경적 책임
2.1 체약당사자는 이 지역에서의 활동과 관련, 개별적으로 그리고 상호협력하에 국제환경 협정과 규범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2.2 체약당사자는 이 지역에서의 활동에 관한 자국 환경법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호 조정하고, 동 법률의 점진적
조화를 위한 제안을 고려한다.
2.3 체약당사자는 과학·기술 지식교환, 기술이전, 환경관리·법적·규제상의 전문지식 및 경험의 공유와 기타 적절한
수단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능력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2.4 체약당사자는 이지역의 개발 및 환경계획 과정의 적절한 단계에 영향을 받는 시민 및 이해관계가 있는
비정부기구와 협의하고, 이들에 대한 정보 접근을 허용하며, 참여를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2.5 체약당사자는 환경평가와 환경경감 및 관리계획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거나 확보토록 노력하고
이 양해각서상의 여타 환경적 책임을 수행한다.
기타 규정
3.1 체약당사자는 이 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관해 합의한다. 이러한 제도적 자치는 두만강
경제개발지역 및 동북아시아 개발을 위한 협의위원회 설립협정에 명시된 제도적 장치와 양립한다.
3.2 이 양해각서는 각 회원국의 국내법 절차를 거쳐야 하며, 마지막으로 국내법 절차를 마친 체약당사자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동 절차에 관한 문서를 기탁한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3.3. 체약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여타 동북아시아의 이해 관련국 정부에게 이 양해각서의 당사국 가입을
초청할 수 있다.
3.4 이 양해각서는 발효일자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10년
단위로 갱신된다.
3.5 어떠한 체약당사자도 여타 체약당사자에 6월전에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써 이 양해각서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통고후 6월이 경과하면 탈퇴 효력을 발생한다.
1995년 5월30일 북경에서 영어로 작성된 이 양해각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각 체약당사자에게 인증등본을 송부하고 국제연합 사무국에 이 양해각서를 등록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를 위하여 서명 :
몽골정부를 위하여 서명 :
중화인민공화국정부를 위하여 서명 :
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서명 :
러시아연방정부를 위하여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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