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국제핵융합에너지 기구의 설립
1. 국제핵융합에너지 기구(이하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는 이 협정에 의해 설립된다.
2.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의 본부(이하 "본부")는 프랑스의 부슈 뒤 혼느 소재 생 폴 레즈 듀헝스에 둔다. 이 협정의 목적상,
유럽원자력공동체는 "유치당사자"라 하고 프랑스는 "유치국"이라 한다.
제2조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의 목적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의 목적은 국제핵융합실험로 사업에 관하여, 제4조에 규정된 회원국(이하 "회원국") 간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국제핵융합실험로 사업은 평화적 용도를 위한 핵융합에너지가 과학적 및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있음을 입증할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 사업이자 지속적인 핵융합 발전의 달성을 그 본질적 특징으로 하게 되는 사업이다.
제3조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의 기능
1.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는,
가. 국제핵융합실험로 공학설계활동의 최종 보고서 (국제핵융합실험로 공학설계활동 문서 시리즈 21번) 및
필요한 경우에 이 협정에 따라 채택될 수 있는 보충 기술 문서에 제시된 기술적 목적과 일반 설계에 따라
국제핵융합실험로 시설을 건설, 운영, 이용 및 감쇄하고 국제핵융합실험로 시설의 폐로를 준비한다.
나. 회원국들의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계획에 참여하는 연구소, 기타 기관 및 인력에 의한 국제핵융합
실험로 시설의 이용을 장려한다.
다. 핵융합에너지에 대한 일반 공중의 이해와 수용을 증진한다.
라. 이 협정에 따라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타 활동을 수행한다.
2.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는 지역사회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함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제4조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의 회원국
이 협정의 당사국들은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의 회원국이다.
제5조
법인격
1.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는 국가 및/또는 국제기구와 협정을 체결할 능력을 포함한 국제 법인격을 가진다.
2.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는, 회원국들의 영역 내에서, 법인격을 가지며, 다음을 포함하여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가
필요로 하는 법적 능력을 향유한다.
가.계약 체결
나.재산의 취득, 보유 및 처분
다.면허 취득, 그리고
라.법적 절차 수행
제6조
이사회
1.이사회는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의 중추 기관이며 회원국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된다. 각 회원국은 이사회에
최대 4인의 대표자를 임명한다.
2.제29조에 언급된 기탁처(이하 "기탁처")는 이 협정이 발효된 후 3개월 이내에 초대 이사회를 소집한다. 단, 모든
당사국들로부터 제12조 제5항에 규정된 통보를 수령하였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3.이사회는, 각각 1년의 임기 동안 재임하고 3회까지 재선되어 최대 4년까지 중임할 수 있는 의장과 부의장을 이사들
중에서 선출한다.
4.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절차 규정을 채택한다.
5.이사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사회는 연간 2회 개최된다. 이사회는 회원국 또는 사무총장의 요청에 따라
임시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이사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사회는 본부에서 개최된다.
6.적절한 경우, 이사회는 장관급 회의의 개최를 결정할 수 있다.
7.이사회는 이 협정에 따라,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의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의 활동을 촉진하고,
전반적으로 지도하며, 감독할 책임을 진다. 이사회는 이 협정에 따라 어떠한 질문, 문제, 또는 사항에 관한 결정 및 권고
를 할 수 있다. 특히 이사회는,
가.사무총장의 임명, 교체 및 임기 연장을 결정한다.
나.사무총장의 제안에 의해, 필요한 경우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의 인사 규정 및 사업 자원관리 규정을 채택
하고 수정한다.
다.사무총장의 제안에 의해,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의 주요 경영구조 및 직원의 충원을 결정한다.
라.사무총장의 제안에 의해 간부 직원을 임명한다.
마.제17조에 규정된 재무감사위원회 위원을 임명한다.
바.제18조에 따라,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의 경영 평가의 수행에 대한 위임사항을 결정하고, 당해 목적을 위해
경영평가자를 선임한다.
사.사무총장의 제안에 의해, 국제핵융합실험로 사업의 여러 단계에 대한 총예산을 결정하고, 차호에 규정된
연례 갱신을 위한 조정의 허용 범위를 결정하고, 제9조에 규정된 초기 국제핵융합실험로 사업 계획 및 자원
추정을 승인한다.
아.전체 비용 분담에 대한 변경을 승인한다.
자.관련 회원국의 동의 하에, 전체 비용 분담을 변경하지 않는 조달 할당의 변경을 승인한다.
차.국제핵융합실험로 사업 계획 및 자원 추정의 연례 갱신을 승인하고, 그에 따라 연간 계획을 승인하며, 국제
핵융합실험로 기구의 연간 예산을 채택한다.
카.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의 연간 회계결산을 승인한다.
타.연차 보고서를 채택한다.
파.필요한 경우, 제3조 제1항 가호에 규정된 보충 기술문서를 채택한다.
하.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보조 기관을 설치한다.
거.제19조에 따라 국제협력을 위한 협정 또는 약정의 체결을 승인한다.
너.토지 및 기타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매각 및 저당권 설정에 대해 결정 한다.
더.사무총장의 제안에 의해, 제10조에 의거하여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정보의 배포에 관한 규칙을 채택한다.
러.제13조에 따라, 사무총장의 제안에 의해,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현장 팀 설치에 대한 세부사항을 승인한다.
이사회는 설치된 현장 팀의 존속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머.사무총장의 제안에 의해,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와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의 본부 및 현장 팀이 그 영역
내에 소재한 회원국들 또는 국가들 간의 관계에 관하여 규율하는 협정/약정을 승인한다.
버.사무총장의 제안에 의해, 회원국들의 관련 있는 국내 핵융합 연구 계획 간 협력 및 그 계획과 국제핵융합
실험로 기구 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승인한다.
서.제23조에 따라,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이 협정 가입에 관한 결정을 한다.
어.제28조에 따라 본 협정의 개정을 당사국들에게 권고한다.
저.대출의 수신 또는 여신, 그리고 그러한 대출에 관련된 보증 제공과 담보 제공 등에 관한 결정을 한다.
처.국제 수출규제 기구가 물질, 장비 및 기술을 규제 목록에 포함시킬 것을 고려하도록 제안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고, 제20조에 따른 평화적인 사용과 비확산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한다.
커.제15조에 규정된 배상약정을 승인한다. 그리고
터.제12조 제3항에 따라 특권의 포기를 결정하며, 이 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타 권한을 가진다.
8.이사회는 제7항의 가, 나, 다, 사, 아, 거, 서, 어, 저, 처, 커 및 터호에 관한 사항들과 제10항에 규정된 가중투표제에
관련된 사항들은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9.제8항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들에 대하여, 회원국들은 총의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총의가 형성되지 못하면,
이사회는 그 사항에 대해 제10항에 규정된 가중투표제에 따라 결정한다. 제14조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결정은 유치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10.회원국의 각 투표권의 가중치는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에 대한 회원국들의 출자금을 반영한다. 투표권 배분과 의사
결정 규칙을 모두 포함하는 가중투표제는 이사회 절차규정에서 정한다.
제7조
사무총장과 직원
1.사무총장은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의 최고집행임원이며,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의 법적 능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국제
핵융합실험로 기구의 대표자이다. 사무총장은 이 협정과 이사회의 결정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며 그 임무 수행
에 관하여 이사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
2.직원들은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직원들은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에 직접 채용된 인력과 회원국에서 파견된 인력으로
구성된다.
3.사무총장은 5년의 임기로 임명된다. 사무총장 임명은 1차에 한해 최고 5년의 추가 임기 동안 연장될 수 있다.
4.사무총장은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의 경영, 활동 실행, 정책 집행 및 목적 달성 등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특히
사무총장은
가.다음 사항을 준비하고 이사회에 제출한다.
- 국제핵융합실험로 사업의 여러 단계별 총 예산 및 조정 허용 범위
- 국제핵융합실험로 사업 계획 및 자원 추정과 그 연례 갱신
- 연간 출자금을 포함하여 합의된 총예산 범위 내에서의 연간 예산 및 연간 회계결산
- 간부직원 임명 및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의 주요 경영 구조에 관한 제안
- 직원 규정
- 사업 자원관리규정, 그리고
- 연차 보고서
나.직원을 임명, 지도 및 감독한다.
다.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제14조에 규정된 법령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직적인 조치를 취한다.
라.필요시 유치국과 협력하여 국제핵융합실험로 시설의 건설, 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허가와 면허를 획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마.회원국의 관련 있는 국내 핵융합 연구 계획 간 협력 및 그 같은 계획들과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 간 협력을
증진한다.
바.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가 사용하기 위해 조달한 부품 및 시스템의 품질과 적합성을 확보한다.
사.필요에 따라, 제3조 제1항 가호에 규정된 보충 기술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아.제19조에 따라,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국제협력을 위한 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감독한다.
자.이사회 회의를 준비한다.
차.이사회의 요구대로 이사회의 보조 기관의 직무 수행을 지원한다. 그리고
카.연간 계획의 실행의 적시성, 결과 및 품질에 관하여 관리 감독하고, 과업 완성에 대하여 검수한다.
5.사무총장은 이사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사회 회의에 참석한다.
6.제14조를 침해함이 없이,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에 관한 사무총장 및 직원의 책임은 특성상 전적으로 국제적이다.
직무 이행시 사무총장과 직원은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 외부의 어떠한 정부 또는 당국으로부터도 지시를 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각 회원국은 사무총장과 직원의 책임의 국제적 특성을 존중하고 그들의 직무 이행에 영향을
미치려 해서는 아니 된다.
7.직원은 사무총장의 직무 수행을 지원하고 사무총장의 관리 권한 하에 있다.
8.사무총장은 인사규정에 따라 직원을 임명한다.
9.각 직원의 임기는 최대 5년이다.
10.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의 직원은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의 활동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과학, 기술 및 행정 인력
으로 구성된다.
11.직원은 회원국의 출자금에 대한 회원국 간의 적절한 직위의 배분을 고려하여 자격 기준을 기초로 하여 임명된다.
12.이 협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회원국들은 자국의 직원을 파견하고 객원 연구원들을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에 보낼
수 있다.
제8조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의 자원
1. 국제핵융합실험로기구의 자원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가. 문서 "건설, 운영, 감쇄 및 폐로의 국제핵융합실험로 단계에 대한 가치 추정 및 당사국의 출자 형태"에 규정된
대로 (1) 구체적 부품, 장비, 물질 및 기타 합의된 기술적 규격에 따른 물품 및 서비스 및 (2) 회원국에 의해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되는 현물출자
나. 문서 "건설, 운영, 감쇄 및 폐로의 국제핵융합실험로 단계에 대한 가치 추정 및 당사국의 출자 형태"에 규정된
대로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 예산에 대한 회원국의 재무적 출자(이하 "현금 출자")
다. 이사회가 승인한 한도 및 조건에 따라 현금 혹은 현물로 수령한 추가 자원
2. 이 협정의 존속 기간에 걸친 각 회원국의 출자는 문서 "건설, 운영, 감쇄 및 폐로의 국제핵융합실험로 단계에 대한 가치
추정 및 당사국의 출자 형태"와 "국제핵융합실험로 사업 전체 단계에 대한 비용 분담"에 규정된 바에 따르며 이사회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갱신될 수 있다.
3.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의 자원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의 목적 증진과 기능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된다.
4.이사회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하에서 해당 회원국의 "국내전담기관"이라고 칭하는 적절한 법인체를 통하여
각 회원국은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에 출자를 제공한다. 현금출자를 회원국이 직접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9조
사업 자원관리 규정
1.사업 자원관리 규정의 목적은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의 건전한 재정 관리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 규정은, 그 중에서
도, 다음에 연관되는 주요 규칙들을 포함한다.
가.회계년도
나.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가 회계, 예산 및 자원 평가를 위하여 사용하는 회계단위 및 통화
다.국제핵융합실험로 사업 계획 및 자원 추정의 형태와 구조
라.연간 예산의 준비 및 채택 절차, 연간 예산의 집행 및 내부 재무관리
마.회원국들의 출자
바.계약 체결
사.출자에 대한 관리, 그리고
아.폐로 기금의 관리
2.사무총장은 매년 국제핵융합실험로 사업 계획 및 자원 추정이 갱신되도록 준비하고 이사회에 제출한다.
3.국제핵융합실험로 사업 계획은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의 모든 기능들의 실행을 위한 계획을 구체화하고 이 협정의
존속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국제핵융합실험로 사업 계획은,
가.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및 주요 시점을 포함한 전체 계획을 개괄하며, 전체
계획과 관련하여 국제핵융합실험로 사업의 경과를 요약한다.
나.향후 5년 또는 건설기간 중에서 더 오랜 기간 동안에 대하여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의 구체적 목적과 활동
계획 일정을 제시한다. 그리고
다.국제핵융합실험로 사업에 대한 위험 평가 및 위험 회피 또는 경감 조치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적절한 해설
을 제공한다.
4.국제핵융합실험로 자원 추정은 이미 지출된 자원 및 향후 국제핵융합실험로 사업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자원 공급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제공한다.
제10조
정보 및 지적재산권
1.이 협정과 정보 및 지적재산권 부속서를 따를 것을 조건으로,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 및 회원국들은 이 협정 이행에
있어서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 및 회원국들이 생산하는 정보 및 지적 재산이 최대한 광범위하고 적절하게 보급되도록
지원한다. 본 조와 정보 및 지적재산권 부속서의 이행은 모든 회원국과 기구에게 평등하며, 비차별적이어야
한다.
2.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는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과학적 결과도 발표되도록 하거나 또는 적절한 보호가 확보
될 수 있는 합리적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과학적 결과가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결과에 기초
한 성과물에 대한 어떠한 저작권도 이 협정의 개별 조항과 정보 및 지적재산권 부속서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국제
핵융합실험로 기구가 소유한다.
3.이 협정에 의거하여 수행할 작업을 위한 계약을 할 경우,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 및 회원국들은 발생되는 지적
재산에 관한 조항을 당해 계약서에 포함시킨다. 이러한 조항들은 특히 그와 같은 지적 재산의 공개 및 사용은 물론 지적 재산
에 대한 접근권에 관하여 정해야 하며, 이 협정과 정보 및 지적 재산 부속서와 합치하도록 정한다.
4.이 협정에 따라 생산되거나 편입된 지적 재산은 이 협정의 정보 및 지적 재산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제11조
부지 지원
1.유치당사자는 부지지원 부속서에 요약되고 개괄적으로 정리된 조건에 따라 국제핵융합실험로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부지 지원을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가 이용하게 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유치당사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그를 대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지정은 본 조에 의거한 유치당사자의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아니
한다.
2.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와 유치당사자 혹은 지정된 기관 간의 부지 지원을 위한 협력의 세부사항 및 절차는,
이사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상기 당사자들 간에 체결될 부지 지원협정에 의한다.
제12조
특권 및 면제
1.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 및 그 재산과 자산은 각 회원국의 영역 내에서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2.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의 사무총장과 직원 및 이사회와 보조 기관의 회원국 대표자들은, 그 직무 대리 및 전문가와
함께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와 관련하여 그들의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특권 및 면제를 각 회원국의 영역 내에서
향유한다.
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는, 면제를 포기할 권한있는 당국이 당해 면제가 법적 절차를 저해할 것이며 면제
를 포기해도 면제 부여 목적이 침해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경우에, 그리고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 사무총장과 직원
의 경우에는 면제의 포기가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와 그 회원국의 이익에 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사회가 결정하는
경우에 포기된다.
4.이 협정에 따라 부여된 특권 및 면제는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 사무총장 또는 직원이 제14조에 규정된 법률 및 규정
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에 영향을 주거나 이를 축소하지 아니한다.
5.각 당사국은 제1항 및 제2항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즉시 기탁처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6.제5항에 따라 모든 당사국들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 기탁처는 당사국들에게 통보한다.
7.본부협정은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와 유치국간에 체결된다.
제13조
현장 팀
각 회원국은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의 기능 수행과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로 하는 바에 따라,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에 의해 설치되고 운영되는 현장 팀을 유치한다. 현장 팀 협정은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와 각 회원국 간에 체결된다.
제14조
공중 보건, 안전, 면허부여 및 환경보호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는 공중 및 직업상 건강 및 안전, 원자력 안전, 방사선 방호, 면허부여, 핵물질, 환경보호 및 악의적인 행동의 방지에 관한 유치국의 모든 적용 가능한 국내 법령을 준수한다.
제15조
책임
1.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의 계약 책임은 관련 계약 규정에 의해 규율되며, 이는 계약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해석된다.
2.비계약 책임의 경우,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는 관련법에 따라 법적 책임이 있는 한도 내에서, 상세한 배상
계획에 대한 이사회 승인을 받아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가 초래한 손해에 대해 적절히 배상하거나 기타 구제
수단을 제공한다. 본 항은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에 의한 면제의 포기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상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책임을 배상하기 위한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의 어떠한 지급과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어떠한 비용과 지출도 사업 자원관리 규정에서 '운영비용'으로 간주된다.
4.상기 제2항에 규정된 손해 배상비용이 운영을 위한 연간 예산 및/또는 보험을 통해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가
이용 가능한 자금을 초과하는 경우,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가 제6조 제8항에 따라 이사회의 만장일치 결정에 의한
전체 예산의 증가를 강구하여 제2항에 따라 보상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은 이사회를 통해 협의한다.
5.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의 회원자격은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의 행위, 부작위, 또는 의무에 대한 회원국의 책임
으로 귀결되지 아니한다.
6.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회원국들이 여타 국가의 영역 또는 자신들의 영역에서 누리는 면제를 손상시킬 수 없으며,
혹은 면제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6조
폐로
1.국제핵융합실험로의 운영기간 동안,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는 국제핵융합실험로 시설의 폐로를 준비하기 위한 기금
(이하 "기금")을 설치한다. 기금 설치의 형식, 추산 및 갱신, 변경 및 유치국으로의 이전 조건 등은 제9조에 규정된
사업 자원 관리 규정에서 정한다.
2.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는, 국제핵융합실험로 실험 운영의 최종 단계가 지난 후 5년 이내에 혹은 유치국이 동의할 경우
그보다 짧은 기간 내에, 국제핵융합실험로 시설을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와 유치국이 합의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된
조건하의 상태가 되도록 하며, 그 후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는 폐로를 위하여 기금과 국제핵융합실험로 시설을 유치국
에게 이양한다.
3.유치국이 기금과 국제핵융합실험로 시설을 검수한 후에는,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와 유치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
하는 한,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는 국제핵융합실험로 시설에 대해 여하한 책무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4.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와 유치국의 각각의 권리 및 의무와 국제핵융합실험로 폐로에 관한 이들의 상호작용 방식은
제12조에 규정된 본부 협정에서 정하며, 본부 협정에서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와 유치국은 특히 다음에 합의한다.
가.국제핵융합실험로 시설의 이양 후에도 유치국은 제20조의 규정에 계속 구속된다. 그리고
나.유치국은 기금에 출연한 모든 회원국에게 폐로의 진행 그리고 폐로를 위해 사용되었거나 생성된 기술 및
절차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를 한다.
제17조
재무감사
1.재무감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는 본 조 및 사업 자원관리 규정에 따라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의 연간
회계결산 감사를 위해 설치된다.
2.각 회원국은 위원회에서 1인의 위원으로 대표된다. 위원회의 위원들은 임기가 3년이며 각 회원국의 추천으로 이사회
에 의해 임명된다. 임명은 1회에 한하여 추가 3년간 연장될 수 있다. 이사회는 2년 임기의 위원회 의장을 위원들 중에
서 임명한다.
3.위원회의 위원들은 독립적이며, 어떠한 회원국이나 어떠한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지시를 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되며, 오직 이사회에만 보고한다.
4.감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모든 소득/지출이 합법적이고 정상적으로 수령/발생되고 보고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나.재무관리가 건전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다.연간 회계장부의 신뢰성 및 기본적인 거래가 적법하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회계감사
의견을 제출한다.
라.지출이 예산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그리고
마.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의 재무 상태에 잠재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조사한다.
5.감사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및 기준에 근거한다.
제18조
경영 평가
1.매 2년마다, 이사회는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의 활동의 경영을 평가하는 경영 평가자를 임명할 수 있다. 평가의 범위
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2.사무총장도 이사회와 협의를 거쳐 경영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3.경영 평가자는 독립적이고 어떠한 회원국이나 개인에게도 지시를 구하거나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오직 이사회에만
보고한다.
4.평가는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의 경영이 건전한지, 특히 경영의 효과성 및 직원의 규모 면에서 효율적인지 여부
를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평가는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의 기록에 기초한다. 경영 평가자는 자신이 당해평가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직원, 장부, 기록에 대한 완전한 접근이 허용된다.
6.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는 경영 평가자가 민감한 정보 및/또는 경영상 기밀 정보를 취급하는 것과 관련된 요건, 특히
지적재산권, 평화적 사용 및 비확산에 관련된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의 정책을 준수할 것을 보장한다.
제19조
국제협력
이 협정에 합치하고 이사회의 만장일치 결정이 있는 경우,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는 기구의 목적을 증진하기 위해,
여타 국제기구, 기관, 비당사국, 비당사국의 기구 및 기관과 협력하고 이 같은 취지로 협정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한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사항은 각 사안별로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20조
평화적인 사용 및 비확산
1.국제핵융합실험로기구와 회원국은 이 협정에 따라 생산되거나 입수된 물질, 장비, 혹은 기술을 오로지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한다. 본 항은 이 협정과 관계없이 취득되거나 개발된 물질, 장비, 혹은 기술을 자국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회원국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이 협정에 따라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와 회원국들에 의해 입수되거나 생산된 물질, 장비, 기술은 핵무기나 기타
핵폭발 장비를 제조하거나 취득하기 위해 또는 비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기 위해 제3자에게 이전되어서는 아니된다.
3.국제핵융합실험로기구와 회원국들은 본 조항을 효율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이행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적절한 국제기구와 상호 연계하고, 평화적 사용과 비확산을 지지하는 정책을 수립한다.
4.국제핵융합실험로 사업과 그 비확산 정책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당사국들은 본 조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들에
대해 협의하기로 합의한다.
5.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회원국들에게 자국의 수출규제 또는 관련 법령에 반하여 물질, 장비 또는 기술을 이전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6.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장치의 비확산에 관한 기타 국제협정으로부터 비롯되는 당사국들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1조
유럽원자력공동체에 관한 적용
유럽원자력공동체설립조약에 따라, 이 협정은 동 조약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영역에 적용된다. 또한 동 조약 및 기타 관련 협정에 근거하여, 유럽원자력공동체 핵융합계획에 참가하는 불가리아공화국, 루마니아공화국, 스위스연방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제휴한 제3국의 지위에서 이 협정이 적용된다.
제22조
발효
1.이 협정은 각 서명국의 절차에 따라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받는다.
2.이 협정은 중화인민공화국, 유럽원자력공동체, 인도공화국, 일본국,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의 비준, 수락,
또는 승인 문서의 기탁 30일 후에 발효된다.
3.만약 이 협정이 서명된 지 1년 이내에 발효되지 아니하면, 기탁처는 이 협정의 발효를 촉진시키기 위해 어떠한 행동
방침을 취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서명국 회의를 소집한다.
제23조
가입
1.이 협정 발효 후, 어떠한 국가 또는 국제기구도 이사회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이 협정에 가입하고 당사국이 될 수 있다.
2.이 협정에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나 국제기구는 사무총장에게 통지한다. 사무총장은 가입 요청서가 결정을 위해 이사회
에 제출되기 최소 6개월 전에 당해 가입 요청사실을 회원국들에게 통지한다.
3.이사회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가입조건을 결정한다.
4.국가나 국제기구의 이 협정에 대한 가입은 기탁처에게 제12조 제5항에 규정된 가입문서 및 통지서가 모두 기탁된
후 30일 후에 발효된다.
제24조
기간 및 종료
1.이 협정은 최초 35년의 존속기간을 가진다. 이 기간의 마지막 5년 또는 유치국과 합의되는 경우에는 더 짧은 기간이
전적으로 국제핵융합실험로 시설의 감쇄에 소요된다.
2.이사회는 이 협정 종료 최소 8년 전에 사무총장을 의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특별위원회는 국제핵융합
실험로 사업의 진전을 고려하여 이 협정의 존속기간이 연장되어야 할지 여부에 대해 이사회에 조언한다. 특별위원회는
국제핵융합실험로 시설의 기술적·과학적 상태 및 동 협정의 연장 가능성을 위한 이유, 그리고 이 협정의 연장을 권고
하기 이전에, 필요한 예산과 감쇄 및 폐로 비용에 대한 영향의 관점에서 재무적 측면을 평가한다. 특별위원회는 설치
후 1년 이내에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3.보고서를 기초로, 이사회는 이 협정의 존속기간을 연장할지 여부를 협정 종료 최소 6년 전에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4.이사회는 이 협정의 존속기간을 총 10년 이상 연장시킬 수 없으며, 존속기간의 연장이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 활동의
성격 또는 회원국들의 재정적 출자금의 틀을 변경시킨다면, 이사회는 이 협정을 연장시킬 수 없다.
5.이 협정의 종료 최소 6년 전에, 이사회는 협정이 종료될 예정임을 확인하고 감쇄 단계와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의
해산을 위한 준비사항을 결정한다.
6.이 협정은 감쇄에 필요한 시간이 허용되고 폐로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가 보장되는 경우에는 모든 당사국들의 동의에
의해 종료될 수 있다.
제25조
분쟁해결
1.이 협정으로부터 혹은 그와 관련하여 당사국들간 또는 하나의 당사국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들과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간에 발생하는 어떠한 사항도 협의, 조정 또는 그 외에 중재와 같이 합의되는 절차에 의해 해결된다. 분쟁당사자
들은 조기 해결을 위해 분쟁 사항의 성격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해야 한다.
2.만약 관련 당사자들이 협의에 의해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면, 각 당사자는 이사회 의장에게 (또는, 의장이 분쟁
당사자인 회원국에서 선출되었다면, 분쟁 당사자가 아닌 회원국을 대표하는 이사회 구성원에게) 분쟁해결을 위한
회의에서 조정자 역할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당해 회의는 당사자가 조정을 요청한 지 30일 내에 개최되어야
하고 그 후 60일 이내에 종료되어야 하며, 그 후 즉시 조정자는 조정 보고서를 제출하고 보고서는 분쟁해결 권고안
과 함께 분쟁당사자가 아닌 기타 회원국들과 협의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3.분쟁당사자들이 협의 또는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당사자들은 합의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될 합의된
분쟁해결 방식에 분쟁사안을 회부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제26조
탈퇴
1.이 협정이 10년간 유효한 후에는 유치당사자가 아닌 여타 당사국은 기탁처에게 탈퇴 의사를 통보할 수 있다.
2.탈퇴는 국제핵융합실험로 시설의 건설비용에 대한 탈퇴 당사국의 출자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어느 당사국이
국제핵융합실험로의 운영기간 중 탈퇴를 하는 경우, 그 당사국도 국제핵융합실험로 시설의 폐로 비용에 대해 합의된
분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3.탈퇴는 탈퇴 이전에 이 협정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여 당사국에 존속하는 권리, 의무 또는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탈퇴 효력은 제1항에 규정된 통보가 이루어진 년도의 다음 회계년도 말에 발생한다.
5.탈퇴의 세부 사항은 탈퇴당사국과의 협의를 통해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가 문서화한다.
제27조
부속서
정보 및 지적재산에 관한 부속서 및 부지지원에 관한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28조
개정
1.어떠한 당사국도 이 협정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2.제안된 개정안은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당사국들에게 추천하기 위해 고려한다.
3.개정은 각 당사국의 절차에 따라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고, 모든 당사국의 비준, 수락 또는 승인문서
의 기탁 후 30일 후에 발효된다.
제29조
기탁처
1.국제원자력기구의 사무총장은 이 협정의 기탁처이다.
2.이 협정의 원본은 기탁처에 기탁되고, 기탁처는 인증사본을 서명국들과 유엔헌장 제102조에 의거하여 등록 및 공표를
위해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송부한다.
3.기탁처는 모든 서명국들, 가입국들 및 국제기구들에게 다음을 통지한다.
가.각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문서의 기탁일
나.제12조 제5항에 따라 수령한 통지의 기탁일
다.제28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이 협정 및 개정이 발효된 날
라.이 협정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당사국에 의한 그 의사의 통지, 그리고
마.이 협정의 종료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6년 11월 21일 파리에서 영어 단일본으로 작성하였다.
유럽원자력공동체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일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러시아연방 정부를 대표하여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