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1.국제핵융합에너지 기구(이하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라 한다)는 국제핵융합실험로 협정 제5조에 따라 국가 및/또는 국제기구와 협정을 체결할 능력을 포함한 국제법인격을 가진다.
2.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는 법인격을 가지며 회원국들의 영역 내에서, 다음을 포함하여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가 필요로 하는 법적 능력을 향유한다.
가)계약 체결
나)재산의 취득, 보유 및 처분
다)면허 취득, 그리고
라)법적 절차 수행
제2조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의 건물 및 토지는 침해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조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의 기록물 및 문서는 침해되어서는 아니된다.
제4조
1.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는 다음을 제외하고, 사법권과 집행으로부터 면책을 향유한다.
가)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가 특정한 사안에서 그러한 면책을 명백히 포기한 범위까지,
나)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에 속하거나 또는 동 기구를 대표하여 운전되는 차량에 의해 야기된 사고로부터 입은 손해에 대한 제3자의 민사소송에 관하여, 또는 그러한 차량과 연관된 교통 위반에 관하여,
다)제23조에 의거한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하여, 그리고
라)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의 직원의 채무에 대해 집행되는 봉급의 압류의 경우. 단, 당해압류가 법률이 집행되는 영역의 법규에 따른 최종적이며 집행 가능한 판결로부터 기인함을 조건으로 한다.
2.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의 재산 및 자산은 그 소재지를 불문하고,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형태의 수용, 압수, 몰수 및 가압류로부터 면제된다.
가)기구가 특정한 사안에서 그러한 면책을 명백히 포기한 범위까지,
나)제1항 나)호에 규정된 민사소송에 관하여, 그리고
다)제23조에 의거한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경우
3.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는 또한 어떠한 형태의 행정적 혹은 잠정적인 법적 제한으로부터도 면제된다. 단, 동 기구가 특정한 사안에서 당해 면제를 명시적으로 포기한 범위까지 그리고 다음과 관련되거나 다음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에 속하거나 또는 기구를 대표하여 운전되는 차량과 연관된 사고의 방지 및 조사, 그리고
나) 제23조에 의거한 중재판정의 집행
제5조
1.공식적인 업무의 범위 내에서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의 재산 및 소득은 직접세로부터 면제된다.
2.엄밀하게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의 공식 활동의 수행에 필요하여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가 또는 동 기구를 대표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그리고 당해 물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에 세금 또는 관세가 포함되는 경우, 가능한 한 그러한 세금 또는 관세의 면제를 부여하거나 환급이 제공되도록 당사국들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6조
1.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의 공식적인 활동을 위하여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에 의해 또는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를 대표하여 수입 또는 수출되는 물품은 모든 관세와 세금으로부터 면제된다.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의 공식 활동을 위해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에 의해 수입 또는 수출되는 물품은, 국제핵융합실험로 협정의 제14조와 제20조에 언급된 법령, 규정 및 정책에 합치되는 금지 또는 제한을 제외하고 수입과 수출의 금지 및 제한으로부터 면제된다.
2.제5조의 규정에 의한 면제 혜택을 받거나 제1항에 의거하여 수입된 물품은 면제를 부여한 당사국들이 부과한 조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매되거나 증여될 수 없다.
제7조
1.제5조와 제6조의 목적상,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의 공식적인 활동은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가 수립하는 어떠한 사회보장계획과도 연관된 동 기구의 운영을 포함하여 동 기구의 행정적 활동 및 국제핵융합실험로 협정에 정의된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의 목적에 따라 수행되는 활동을 포함한다.
2.제5조와 제6조의 규정은 단지 공공편익서비스에 대한 요금에 불과한 세금과 관세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8조
제5조와 제6조상의 어떠한 면제도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 직원의 개인적 혜택을 위하여 구매 혹은 수입되는 물품 또는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여되지 아니한다.
제9조
국제핵융합실험로 협정의 제14조와 제20조에 언급된 법령, 규정 및 정책을 침해함이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가 전달하거나,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에 전달된 발행물 및 그 밖의 다른 정보 자료의 배포는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10조
1.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는 어떠한 자금, 통화, 현금 또는 유가 증권도 수령하거나 보유할 수 있다.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는 국제핵융합실험로 협정에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 자유롭게 이들을 처분할 수 있으며, 동 기구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어떠한 통화로도 계정을 보유할 수 있다.
2. 제1항에 언급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의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회원국의 주장에 대해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가 판단하는 한,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는 어떠한 회원국의 주장에 대해서도 합당하게 고려한다.
제11조
1.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는 공식적인 통신 및 모든 문서의 전달을 위하여, 각 당사국이 다른 국제기구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더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향유한다.
2.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의 공식 통신에 대한 검열은 어떠한 통신 수단에 의한 것이든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2조
당사국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 직원의 입국, 체류 또는 출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13조
1.당사국들의 대표들은, 대표로서의 그 직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리고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가 소집한 회의 장소로 또는 그 장소로부터의 이동 중에 다음의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가)체포 및 구금, 그리고 개인 수하물 압수로부터의 면제
나)대표들의 임무 종료 후에도, 구두 및 서면상 언질을 포함하여 그들의 직능 수행 중 행한 행동과 관련한 사법권으로부터의 면제. 그러나 이러한 면제는 당사국의 대표가 자동차 교통을 위반한 경우와 그가 소유하거나 운전한 차량에 의한 손해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모든 공식 서면 및 문서에 대한 불가침
라)특별 외교신서사를 통해 또는 봉인된 봉투에 넣어진 문서 혹은 서신을 수령할 권리
마)이민 제한 절차 및 외국인 등록 제도로부터 본인 및 배우자 면제
바)통화 및 외국환 거래 규제와 관련, 일시적으로 공식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정부의 대표자에게 주어지는 것과 동등한 편의 제공
사)개인 수하물과 관련하여 외교관에게 주어지는 것과 동등한 통관절차 편의 제공
2.특권 및 면제는 당사국의 대표자들에게 그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와 관련된 직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부여된다. 국제핵융합실험로 협정 제12조에 따라, 각 당사국은 면제를 유지하는 것이 법절차를 저해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나 면제 부여의 목적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면제를 포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대표들에 대한 면제를 포기한다.
제14조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의 직원들은 다음과 같은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가)직원들이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에서의 임기를 마친 후에도, 구두 및 서면상 언질을 포함하여 그들의 직능 수행 중 행한 행동에 관한 사법권으로부터의 면제. 그러나 이 면제는 기구의 직원에 의한 자동차 교통 위반의 경우와 그가 소유하거나 운전한 차량에 의해 발생한 손해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병역 관련 모든 의무로부터 면제
다)모든 공식 서면 및 문서의 불가침
라)이민 제한 절차 및 외국인 등록으로부터의 면제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국제기구 직원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등한 편의. 그리고 그 가계를 구성하는 가족들도 동일한 편의를 향유한다.
마)외국환거래 규정과 관련하여 여타 국제기구 직원에게 부여된 것에 상응하는 동일한 특권
바)국제적인 위기시, 본국 귀환과 관련하여 외교관과 동등한 편의. 그리고 그 가계를 구성하는 가족들도 동일한 편의를 향유한다.
사)해당국가에서 담당직위에 처음 부임할 때, 가구 및 개인 소유물을 무관세로 반입해 올 권리 그리고 그 국가에서 업무 종료시 그들의 가구 및 소유물을 무관세로 반출해 나갈 권리. 단 두 가지 경우 모두 그 권리가 행사되는 영역의 국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에 따른다.
제15조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권 및 면제와 더불어,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 사무총장과 그 자리가 공석인 경우에 대리로 임명된 자는 그에 상응하는 지위의 외교관이 받는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제16조
전문가들은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와 연관된 직능을 수행하거나 기구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들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하는 출장기간과 당해 업무 수행 중인 기간을 포함하여 그들의 직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음의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가)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를 위한 전문가로서의 직능 수행이 종료된 후에도, 구두 및 서면상 언질을 포함하여 그들의 업무 수행 중 행한 행동과 관련한 사법권의 면제. 그러나 이 면제는 전문가에 의한 자동차 교통위반의 경우와 그가 소유하거나 운전한 차량에 의해 발생한 손해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모든 공식서면 및 문서에 대한 불가침
다)통화 및 외국환거래 규정 및 개인 수하물과 관련하여 일시적인 공식 업무를 위한 외국 정부의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등한 편의
제17조
1.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에 의해 지불되는 봉급 및 수당은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의 이익을 위하여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한도 내에서 소득세로부터 면제된다. 당사국들은 다른 세원에 적용되는 과세액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러한 봉급과 수당을 감안할 권리를 보유한다.
2.제1항의 규정은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에 의해 전임 사무총장과 직원에게 지급되는 연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8조
제14조 및 제17조는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의 인사규정이 적용되는 모든 범주의 직원에게 적용된다.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 이사회(이하 "이사회")는 제16조가 적용되는 전문가의 범주를 결정한다. 본 조에서 언급된 직원 및 전문가의 이름, 직위 및 주소는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의 회원국들에게 수시로 통지되어야 한다.
제19조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가 독자적인 사회보장체제를 구축할 경우,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 사무총장 및 직원은, 당사국 및/또는 유치국과 체결하는 협정에 따라, 국가 사회보장기관에 대한 모든 의무적 기여로부터 면제된다.
제20조
어떠한 당사국도 자국민 또는 당해 당사국 내에서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 직원으로서의 직위에 부임한 시점에 그 당사국의 영주권을 가진 자에게 제13조, 제14조 나), 라), 마), 바), 및 사)호, 제15조, 제16조 다)호 및 제19조에 언급된 특권 및 면제를 부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21조
1.이 협정의 규정에 의한 특권 및 면제는 사무총장, 기구 직원 및 전문가들에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부여되지 아니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이러한 특권 및 면제는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의 기능이 방해받지 아니하고 특권 및 면제를 부여받는 자의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만 제공된다.
2.국제핵융합실험로 협정의 제12조에 따라, 이사회는 면제권의 보유가 법적 절차를 저해할 것으로 판단되고, 그러한 면제의 포기가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와 회원국들의 이익에 반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모든 관련 면제를 포기한다.
제22조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는 적절한 사법집행을 촉진하고 경찰규정 및 공중위생과 안전, 면허부여, 환경보호, 노동 검역 관련 규정 또는 여타 유사한 국가법규의 준수를 보장하며, 이 협정에 의한 특권 및 면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핵융합실험로 협정 제1조 제2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당사국들 및 유치국의 관할당국과 항상 협력한다. 본 조에서 언급된 협력의 절차는 본부 협정 및 현지 팀 협정 또는 부수 협정에 규정될 수 있다.
제23조
1.인사 규정에 따라 체결된 계약과 별도로 서면 계약을 체결할 경우,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는 중재를 규정할 수 있다. 중재 조항 또는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특별 중재 협정은 적용법과 중재지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2.중재판정의 집행은 판정이 집행될 영역의 국가에서 시행 중인 규정에 따른다.
제24조
이 협정은 EURATOM 설립 조약에 따라서 동 조약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영역에 적용된다. 또한 동 조약 및 기타 관련 협정에 따라서, EURATOM 핵융합계획에 참가하는 불가리아공화국, 루마니아공화국과 스위스연방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제휴한 제3국의 지위로서 이 협정이 적용된다.
제25조
1.이 협정은 각 서명국의 절차에 따라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받는다.
2.이 협정은 중화인민공화국, EURATOM, 인도공화국, 일본국, 대한민국, 러시아연방의 비준, 수락, 또는 승인 문서의 기탁 30일 후에 발효된다.
3.이 협정이 서명된지 1년 이내에 발효되지 아니하면, 기탁처는 이 협정의 발효를 촉진시키기 위해 어떠한 행동 방침을 취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서명국 회의를 소집한다.
제26조
1.국제핵융합실험로 협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의 이사회가 결정을 채택하면, 해당 국가 또는 국제기구는 이 협정에 가입하거나 그 당사국이 될 수 있다.
2.가입은 기탁처에 가입 문서를 제출한 일자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27조
이 협정은 국제핵융합실험로 협정과 동일한 존속기간을 갖는다. 이 협정의 종료는 제13조 제1항 나)호, 제14조 가)호 및 제16조 가)호의 규정에 의한 면제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28조
이 협정으로부터 또는 이 협정과 관련하여 당사국들 간, 또는 하나의 당사국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들과 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 간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협의, 조정 또는 그 외에 중재와 같이 합의되는 절차에 의해 해결된다. 분쟁 당사자들은 조기 해결을 위하여 당해 분쟁사항의 성격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제29조
1.국제원자력기구의 사무총장은 이 협정의 기탁처이다.
2.이 협정의 원본은 기탁처에 기탁되고, 기탁처는 인증사본을 서명국들과 유엔헌장 제102조에 의거하여 등록 및 공표를 위해 국제연합의 사무총장에게 송부한다.
3.기탁처는 모든 서명국들, 가입국들 및 국제기구들에게 다음을 통지한다.
가)각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문서의 기탁일
나)이 협정의 발효일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6년 11월 21일 파리에서 영어 단일본으로 작성하였다.
유럽원자력공동체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일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러시아연방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