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일반 규정
(1)당사국들은 위험·유해물질에 의한 오염사고에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이 의정서 및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이 의정서의 부속서는 이 의정서의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하며, 이 의정서에 대한 언급은 동시에 부속서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다.
(3)이 의정서는 군함, 해군 보조함 또는 국가가 소유하거나 운항하는 그 밖의 선박 중 정부가 비상업적 업무에 한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당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당사국은 자국이 소유하거나 운항하는 이와 같은 선박의 운항 또는 운항능력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와 같은 선박이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한 이 의정서에 따라 행동할 것을 보장한다.
제 2 조
정 의
이 의정서의 목적상,
(1)위험·유해물질에 의한 오염사고(이하 "오염사고"라 함)란 위험·유해물질을 배출, 누출 또는 방출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고,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국가의 해양환경이나 연안 또는 관련 이익에 위협을 주거나 위협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긴급한 조치 또는 그 밖의 조속한 대응이 필요한 하나 또는 하나의 원인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사고로서, 화재나 폭발을 포함한다.
(2)위험·유해물질이란 유류를 제외한 물질로서 해양환경에 유입되면 인간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생물자원과 해양생물체에 해를 끼치며, 쾌적성을 손상하거나 바다의 다른 합법적인 이용에 방해가 되는 물질을 말한다.
(3)항만 및 위험·유해물질 취급시설이란 이러한 물질을 선적하거나 하역하는 항만이나 시설들을 말한다.
(4)기구란 국제해사기구를 말한다.
(5)사무총장이란 기구의 사무총장을 말한다.
(6)OPRC 협약이란 1990년 유류오염의 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을 말한다.
제 3 조
긴급계획서 및 보고
(1)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게 오염사고 긴급계획서를 선박 내에 비치하도록 요구하고, 선박의 선장 또는 선박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고절차를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계획서 요건과 보고절차는 기구에서 개발되고 그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된 협약의 해당 규정에 합치한다. 해상부유 생산설비·저장설비·하역설비를 포함하는 근해시설 및 해상부유 저장시설을 위한 선상오염사고 긴급계획서는 국내 규정 그리고/또는 회사의 환경관리체제에 따라 처리되며, 이 조의 적용에서는 제외된다.
(2)각 당사국은 적절하다고 보는 경우, 자국 관할하의 항만 및 위험·유해물질 취급시설의 책임 당국 또는 관리자에게 제4조에 따라 구축된 국내 체제에 적합하게 조정되고, 또한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승인된 위험·유해물질 오염사고 비상계획서 또는 이와 유사한 규정을 비치하도록 요구한다.
(3)당사국의 적절한 당국이 오염사고를 인지한 경우, 그 당국은 그 사고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국가에게 통지한다.
제 4 조
대비·대응을 위한 국가 및 지역체제
(1)각 당사국은 오염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체제를 구축한다. 이 체제는 최소한 다음의 요건을 포함한다.
(가)다음에 해당하는 조직의 지정
(ⅰ)오염사고 대비·대응 관련 책임을 지는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
(ⅱ)자국의 운영 연락 창구
(ⅲ)국가를 대표하여 지원을 요청하거나 요청받은 지원의 제공여부를 결정하는 당국
(나)공사여부를 불문하고 각종 관련 단체의 조직 상호간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기구가 작성한 지침을 고려한
대비·대응을 위한 국가긴급계획
(2)또한 각 당사국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별적으로 또는 양자간·다자간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적절한 경우, 해운업계, 위험·유해물질 취급업계, 항만당국 및 그 밖의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다음 사항을 구축한다.
(가)관련 위험 규모에 상응하는 오염사고 대응을 위한 사전배치 장비의 최소수준 및 그 사용계획
(나)오염사고 대응 조직의 연습계획 및 관련 인력의 훈련계획
(다)오염사고 대응 상세계획 및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한 통신수단
(라)적절한 경우,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는 능력을 포함하여 오염사고 대응을 조정하는 장치 또는 제도
(3)각 당사국은 직접 또는 관련 지역기구나 지역협정을 통하여 다음 사항에 관한 현재 정보를 기구에 제공할 것을 보장한다.
(가)제1항(가)호에 규정된 당국의 소재지와 원격통신에 관한 정보 및 적절한 경우, 당국의 책임구역
(나)다른 국가의 요청시 이용 가능한 오염 대응 장비 및 오염사고 대응·해상구난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에 관한 정보
(다)자국의 국가긴급계획
제 5 조
오염 대응의 국제협력
(1)당사국들은 자국의 능력 및 관련 자원의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오염사고가 충분히 중대한 경우, 그 영향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당사국이 요청시, 당해 오염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협력하고, 자문 서비스와 기술 지원 및 장비를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이러한 지원비용의 조달은 이 의정서 부속서의 규정에 따른다.
(2)지원을 요청한 당사국은 제1항에 규정된 잠정적인 비용조달 출처를 확인하는데 있어서 기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3)각 당사국은 적용 가능한 국제협정에 따라 다음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또는 행정적 조치를 취한다.
(가)오염사고에 대응하거나 그 사고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화물·물자 및 장비를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선박·항공기 및 그 밖의 운송수단의 자국 영역 내 입국, 자국 영역에서의 사용 및 자국 영역으로부터의 출국
(나)(가)호에 규정된 인력·화물·물자 및 장비의 자국 영역에서의 신속한 입국·통과 및 출국
제 6 조
연구 및 개발
(1)당사국들은 감시·봉쇄·회수·분산·정화 및 그 밖의 오염사고의 영향을 최소화 또는 완화하고 복구하는 기술 및 기법을 포함한 오염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최신기술의 증진과 관련된 연구 및 개발계획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교환하는데 직접 또는 적절한 경우 기구나 관련 지역기구 또는 협정을 통하여 협력하는데 동의한다.
(2)이를 위하여 당사국들은 직접 또는 기구나 관련 지역기구 또는 협정을 통하여 당사국들의 연구기관 간에 필요한 연대를 정립한다.
(3)당사국들은 직접 또는 기구나 관련 지역기구 또는 협정을 통하여 적절한 경우 오염사고에 대응하는 기술 및 설비의 기술적 진보를 포함하여 관련 주제에 대한 국제 토론회의 정기적인 개최를 증진하기 위하여 협력하는데 동의한다.
(4)당사국들은 기구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관련 국제기구를 통하여 위험·유해물질 오염 대응 기술 및 장비의 표준 개발을 장려하는데 동의한다.
제 7 조
기술 협력
(1)당사국들은 직접 또는 적절한 경우 기구나 그 밖의 국제기구를 통하여 오염사고 대비·대응과 관련한 기술 지원을 요청하는 당사국들에게 다음 지원 사항을 제공한다.
(가)인력 훈련
(나)관련 기술·장비 및 시설의 이용가능성 보장
(다)오염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그 밖의 조치 및 제도 촉진
(라)공동 연구·개발사업 착수
(2)당사국들은 오염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기술이전에 있어서 자국의 법령 및 정책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제 8 조
대비대응의 양자 및 다자간 협력 증진
당사국들은 오염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정을 체결하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협정의 사본은 기구에 송부되고, 기구는 당사국들의 요청에 따라 동 사본을 제공한다.
제 9 조
다른 협약 및 그 밖의 협정과의 관계
이 의정서의 어떠한 규정도 다른 협약 또는 국제협정에 따른 당사국의 권리나 의무를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10 조
제도적 장치
(1)당사국들은 해당 기구의 동의와 그러한 활동을 유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자원의 이용가능성을 조건으로, 다음의 기능 및 활동을 수행할 임무를 기구에 부여한다.
(가)정보 서비스
(ⅰ)당사국들이 제공한 정보 및 그 밖의 정보원이 제공한 관련 정보의 요청에 따른 접수·취합 및 배포
(ⅱ)잠정적인 비용조달 출처 확인시 지원 제공
(나)교육 및 훈련
(ⅰ)오염사고 대비대응 분야의 훈련 증진
(ⅱ) 국제 토론회 개최 증진
(다)기술 서비스
(ⅰ)연구·개발에 있어 협력 촉진
(ⅱ)국가 또는 지역의 대응능력을 구축하는 국가에 자문 제공
(ⅲ)당사국들이 제공한 정보 및 그 밖의 정보원이 제공한 관련 정보의 분석 및 각국에 자문·정보 제공
(라)기술 지원
(ⅰ)국가 또는 지역의 대응능력을 구축하는 국가에 대한 기술지원 제공 촉진
(ⅱ)대형 오염사고에 직면한 국가의 요청에 응하여 기술지원 및 자문 제공 촉진
(2)이 조에 규정된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기구는 각국의 경험, 지역협정 및 업계약정을 이용하고, 개발도상국의 요구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개별적으로 또는 지역협정을 통하여 오염사고에 대비대응하는 각국의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이 조의 규정은 기구가 작성하고 검토한 계획에 따라 이행된다.
제 11 조
의정서 평가
당사국들은 기구 내에서 이 의정서의 유효성을 그 목적, 특히 협력과 지원이라는 원칙에 비추어 평가한다.
제 12 조
개 정
(1)이 의정서는 다음에 규정된 절차 중 하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2)기구의 심의에 의한 개정
(가)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제안한 의정서 개정안은 심의하기 최소한 6개월전에 기구에 제출되고, 사무총장에 의해
기구의 모든 회원 및 당사국에게 회람된다.
(나)(가)호의 규정에 따라 제안되고 회람된 개정안은 심의를 위하여 기구의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 제출된다.
(다)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기구의 회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해양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절차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라)개정안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이 의정서 당사국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로 채택된다.
(마)(라)호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은 수락을 위하여 사무총장이 모든 당사국에 전달한다.
(바)(ⅰ)이 의정서의 조항 또는 부속서에 대한 개정안은 당사국의 3분의 2가 사무총장에게 그 개정안을 수락함을
통지한 날에 수락된 것으로 간주한다.
(ⅱ)부록에 대한 개정안은 (라)호에 따라 당해 개정안 채택 시 해양환경보호위원회가 정하는 10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날에 당해 기간 중 3분의 1 이상의 당사국이 사무총장에게 반대의사를 전달하지 아니하는 한
수락된 것으로 간주한다.
(사)(ⅰ)(바)호(ⅰ)의 규정에 따라 수락된 이 의정서의 조항 또는 부속서에 대한 개정은 당해 개정안이 수락된
것으로 간주되는 날부터 6개월 후에 사무총장에게 개정안 수락을 통지한 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된다.
(ⅱ)(바)호(ⅱ)의 규정에 따라 수락된 부록에 대한 개정은 그 개정안이 수락된 것으로 간주되는 날부터 6개월
후에 모든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된다. 다만, 그 개정안이 수락된 것으로 간주되는 날 이전에 개정안에 반대했던
당사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당사국은 사무총장에게 반대의사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제출함
으로써 이미 전달된 반대의사를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다.
(3)회의에 의한 개정
(가)어느 당사국이 최소 3분의 1 이상의 당사국들의 동의를 얻어 요청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의 개정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당사국 회의를 소집한다.
(나)당사국 회의에 출석하여 투표한 당사국들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로 채택된 개정안은 사무총장이 수락을
위하여 모든 당사국에게 전달한다.
(다)당사국 회의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개정안은 제2항 (바)호 및 (사)호에 따라 수락된 것으로 간주되고
발효된다.
(4)부속서 또는 부록을 추가하기 위한 개정안의 채택 및 발효는 부속서의 개정에 적용되는 절차를 따른다.
(5)어떤 당사국이든
(가)제2항(바)호(ⅰ)에 따라 조항 또는 부속서에 대한 개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하였거나
(나)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속서 또는 부록을 추가하기 위한 개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하였거나
(다)제2항(바)호(ⅱ)에 따라 부록에 대한 개정안에 반대의사를 전달한 경우
그러한 개정안의 적용에 있어서만 당사국이 아닌 것으로 취급된다. 이 같은 취급은 제2항(바)호(ⅰ)에 따라 수락을 통지하거나 제2항(사)호(ⅱ)에 따라 반대의사를 철회하였을 때에 종료된다.
(6)사무총장은 이 조에 따라 발효되는 모든 개정안과 그 발효일을 모든 당사국에게 알린다.
(7)이 조에 따라 개정안에 대한 수락, 반대 또는 반대의 철회는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전달되고, 사무총장은 그러한 통지 및 접수일을 당사국들에게 알린다.
(8)이 의정서의 부록은 기술적 성질의 규정만을 포함한다.
제 13 조
서명·비준·수락·승인 및 가입
(1)이 의정서는 기구의 본부에서 2000년 5월 15일부터 2001년 5월 14일까지는 서명을 위하여, 그 이후에는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유류오염 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 당사국은 다음의 방법 중 하나에 의해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가)비준, 수락 또는 승인에 대한 유보 없는 서명
(나)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 서명한 후의 비준, 수락 또는 승인
(다)가입
(2)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은 그 취지의 문서를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 14 조
둘 이상의 법체계를 가진 국가
(1)만약 유류오염 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의 당사국이 이 의정서에서 다루는 문제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법체계가 적용되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영토단위로 구성된다면,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및 가입 당시 이 의정서가 그 당사국의 모든 영토에 확대 적용된다거나, 유류오염 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이 적용되는 영토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영토단위에만 적용된다고 선언하고, 언제든지 또 다른 선언서를 제출하여 이 선언을 수정할 수 있다.
(2)이러한 선언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되며, 이 의정서가 적용되는 영토 단위 또는 단위들을 확실히 명시한다. 선언문을 수정할 경우에는 이 의정서가 확대 적용되는 영토단위 또는 단위들 및 그러한 확대가 발효되는 일자를 확실히 명시한다.
제 15 조
발 효
(1)이 의정서는 15개국 이상의 국가가 제13조에 따라 비준·수락 또는 승인에 대한 유보 없이 서명하거나,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후 12개월 후에 발효된다.
(2)이 의정서의 효력 발생을 위한 요건이 충족된 날부터 발효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이 의정서에 대한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국가의 경우, 이 의정서의 발효일 또는 당해 문서의 기탁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중 더 나중의 날에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이 발효된다.
(3)이 의정서가 발효한 이후에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국가의 경우에는 문서의 기탁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 의정서는 발효된다.
(4)이 의정서에 대한 개정안이 제12조에 따라 수락된 것으로 간주된 날 이후에 기탁된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는 개정된 의정서에 대하여 기탁한 것으로 한다.
제 16 조
폐 기
(1)당사국은 자국에 대한 이 의정서의 발효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언제든지 이 의정서를 폐기할 수 있다.
(2)폐기는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발효된다.
(3)폐기는 사무총장이 폐기통고를 접수한 후 12개월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되며, 12개월보다 긴 기간을 폐기통고서에 명기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 발효된다.
(4)유류오염 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을 폐기하는 당사국은 자동적으로 이 의정서를 폐기하는 것이 된다.
제 17 조
수 탁 자
(1)이 의정서는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2)사무총장은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가)이 의정서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에 대한 다음 사항의 통보
(ⅰ)신규 서명 또는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 기탁 및 그 서명일 또는 기탁일
(ⅱ)제14조에 따라 행하여진 선언
(ⅲ)이 의정서의 발효일
(ⅳ)이 의정서에 대한 폐기통고서의 기탁 및 폐기통고서의 접수일과 발효일
(나)이 의정서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의 정부에 이 의정서 인증등본의 송부
(3)이 의정서가 발효되는 즉시 수탁자는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등록 및 공포하도록 이 의정서의 인증등본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송부한다.
제 18 조
언 어
이 의정서는 단일한 원본으로서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작성되며, 각 원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00년 3월 15일 런던에서 작성되었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