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사무소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서 소집되어 1986년 6월 4일 제72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차원에서 국가정책 및 행동 원칙을 수립한 관련 국제노동기구 협약 및 권고, 특히 1974년 직업상 암 협약 및 권고, 1977년 작업환경(공해, 소음 및 진동)협약 및 권고, 1981년 산업안전 및 보건협약, 1985년 직업위생 협약 및 권고, 1980년 개정된 1964년 업무상, 상해급부협약에 첨부된 직업질병 목록 및 1984년 국제노동기구가 출판한 석면 사용시 안전에 관한 실천요강의 제 규정에 유의하며,
본 회의 의제 중 네 번째 항목인 석면사용에 있어서의 안전에 관한 제안을 채택할 것을 결의하고,
이러한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하여야 할 것을 결정하며,
1986년 석면협약이라고 부를 다음의 협약을 1986년 6월 24일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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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장 범위와 정의
제1조
1. 이 협약은 작업중 근로자의 석면 노출을 수반하는 모든 활동에 적용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가장 대표적인 관련 노사단체들과 협의 후, 관련된 건강상의 위험과 적용되는 안전 조치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여, 특정한 경제활동 분야 또는 특정한 사업에 대하여 이 협약 일부 규정의 적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납득시키는 경우, 동 분야 또는 사업을 동 규정의 적용으로부터 제외시킬 수 있다.
3. 권한당국은 특정한 경제활동 분야나 특정한 사업에 대한 이 협약의 적용제외를 결정할 때 노출의 빈도ㆍ기간 ㆍ정도와 작업의 유형 및 작업장의 환경을 고려한다.
제2조
이 협약의 목적상,
가. "석면"이란 크리소라이트(백석면) 같은 사문석 계통과 엑티널라이트, 아모싸이트(갈석면), 안소필라이트, 크로씨도라이트(청석면), 트레모라이트나 이 중 1개 이상이 포함된 혼합물 같은 각섬석 계통의 암반형성 광물질에 속하는 광물성 규산의 섬유 형태를 말한다.
나. "석면먼지"란 공중에 떠도는 석면의 미세한 가루나 작업장 주변의 공중에 떠돌기 쉬운 가라앉은 석면의 미세한 가루를 말한다.
다. "공중에 떠도는 석면먼지"란 측정을 위해 중량측정평가 또는 그에 상응하는 다른 방법으로 측정되는 먼지 가루를 말한다.
라. "호흡성 석면섬유"란 직경이 3마이크로미터(㎛) 이하이고 세로-직경의 비율이 3:1이상인 석면섬유를 말한다. 길이가 5마이크로미터(㎛) 이상인 섬유만 측정을 위해 고려된다.
마. "석면에의 노출"이란, 석면에서 발생하는 것이든지, 석면을 포함한 광물, 물질, 또는 생산물에서 발생하는 것이든지, 작업장에서 공중에 떠도는 호흡성 석면섬유 혹은 석면먼지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바. "근로자들"이란 생산조합들의 구성인원들을 포함한다.
사. "근로자 대표들"이란 1971년 근로자 대표에 관한 협약에 부합하는 국가법령 등에 의해 인정된 근로자 대표들을 말한다.
제2장 일반원칙
제3조
1. 국가법령은 작업중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건강상의 위험을 예방, 관리하며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규정한다.
2.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국가법령은 기술 진보와 과학 지식의 발전에 비추어서 정기적으로 재검토된다.
3. 권한당국은 가장 대표적인 관련 노사단체들과 협의하여 결정한 조건과 기한내에서 이 조의 제1항에 따라 규정된 조치들의 일시적 완화를 허락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라 완화조치를 한 때에 권한당국은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마련한다.
제4조
권한당국은 이 협약의 규정들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들에 대하여 가장 대표적인 관련 노사단체들과 협의한다.
제5조
1. 이 협약의 제3조에 따라 채택된 법령의 시행은 적당하고 적절한 점검체계에 의하여 확보된다.
2. 국가법령은 이 협약의 규정들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또 준수하기 위하여 적절한 벌칙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들을 규정한다.
제6조
1. 사용자들은 규정된 조치들을 책임지고 준수한다.
2. 둘 이상의 사용자들이 하나의 작업장에서 동시에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용자들은 자신이 고용하는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각 사용자의 책임에 대한 편견 없이, 규정된 조치들을 준수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한다. 권한당국은 필요한 경우, 이러한 협력의 일반적 절차들을 규정한다.
3. 사용자들은 직업상 안전 및 건강 사업과 협력하여, 관련 근로자 대표들과 협의 후,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절차들을 마련한다.
제7조
근로자들은 그들의 책임한도 내에서 작업중 석면에의 노출로 인해 야기되는 건강상의 위험을 예방, 관리하며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된 안전 및 위생 절차들을 준수한다.
제8조
사용자들과 근로자들 혹은 그들의 대표자들은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조치들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내의 모든 부분에서 가능한 한 밀접하게 협력한다.
제3장 보호와 예방조치
제9조
이 협약의 제3조에 따라 채택된 국가법령은 석면에의 노출이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에 의하여 예방 또는 관리되도록 규정한다.
가. 작업장 위생을 포함하여, 적절한 공학적 관리와 작업관행을 규정하고 있는 규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석면에의 노출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서의 작업
나. 석면 또는 석면류 또는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생산물의 사용, 또는 어떤 작업 과정에 대하여 허가를 포함한 특별한 규칙이나 절차의 규정
제10조
국가법령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또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한 경우, 다음 조치들 중 한 가지 이상을 규정한다.
가. 석면 또는 석면류 또는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생산물을, 가능한 경우라면 언제나, 관할당국이 무해하거나 해가 적다고 과학적으로 평가한 다른 물질 또는 생산물 또는 다른 기술 의 사용으로 대체
나. 일부 작업과정에서 석면 또는 석면류 또는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생산물의 사용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 금지
제11조
1. 크로씨도라이트(청석면) 및 동 섬유를 포함하고 있는 생산물의 사용을 금지한다.
2. 권한당국은 대체가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가장 대표적인 관련 노사단체들과 협의 후, 제1항에 언급된 금지규정에 대한 완화를 허락하는 권한을 갖는다. 다만, 근로자들의 건강이 위험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다.
제12조
1. 모든 형태의 석면의 분무를 금지한다.
2. 권한당국은 다른 방법들이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가장 대표적인 관련 노사단체들과 협의 후, 제1항에 언급된 금지규정에 대한 완화를 허락하는 권한을 갖는다. 다만, 근로자들의 건강이 위험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다.
제13조
국가법령은 사용자가 권한당국이 규정한 방법과 범위로 석면에의 노출을 수반하는 일부 작업 유형을 권한당국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14조
석면의 생산자 및 공급자 그리고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생산물의 제조업자 및 공급자는 그 용기 및 적절한 경우 그 생산물에 권한당국이 규정한 대로, 관련 근로자 및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나 방법으로 적당한 표시를 부착할 책임이 있다.
제15조
1. 권한당국은 근로자의 석면 노출한계치 또는 작업환경의 평가를 위한 그 밖의 노출기준을 규정한다.
2. 노출한계치 또는 그 밖의 노출기준을 고정시키며, 기술 진보와 과학 지식의 발전에 비추어 정기적으로 재검토 및 갱신한다.
3. 근로자가 석면에 노출되는 모든 작업장에서는, 사용자가 석면먼지가 공중으로 방출되는 것을 예방 또는 관리하고, 노출한계치나 그 밖의 노출기준이 확실히 준수되도록 하고, 또한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노출을 줄이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제3항에 따라 취해진 조치가 석면 노출 한계치를 벗어나거나, 제1항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된 기타 노출기준들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자는 적당한 호흡 방호기구와 적절한 경우 특수방호복을 공급, 유지하고, 필요시 교체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근로자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한다. 호흡 방호기구는 권한당국이 설정한 표준을 준수하며, 보조적ㆍ일시적ㆍ비상시 또는 예외적 조치로만 사용하고 기술적 관리에 대한 대안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
각 사용자는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들이 석면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ㆍ통제하고, 석면에 기인한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수립ㆍ시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제17조
1. 가루가 되기 쉬운 석면절연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공장 또는 건축구조물의 파괴와 공중에 날리기 쉬운 석면이 포함된 건물이나 건축구조물로부터의 석면 제거는,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권한당국이 그러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러한 일을 맡도록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나 계약자만이 맡을 수 있다.
2. 사용자 또는 계약자는 파괴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취할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작업계획 작성을 요구받으며, 다음의 조치들을 포함한다.
가.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보호 제공,
나. 석면먼지의 공기중 방출 제한,
다. 이 협약의 제19조에 따라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분을 위한 대비
3. 근로자 또는 그들의 대표자들은 제2항에 언급된 작업계획에 대하여 협의한다.
제18조
1. 근로자들의 개인용 옷이 석면먼지로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국가법령에 따라 그리고 근로자 대표들과 협의한 후, 적절한 작업복을 제공한다. 다만, 그 작업복은 작업장 밖에서 착용하지 아니한다.
2. 사용된 작업복과 특수방호복의 처리 및 세척은, 권한당국이 요구하는 대로, 석면먼지의 방출을 막기 위하여 통제된 상태에서 수행된다.
3. 국가법령은 작업복과 특수방호복 그리고 개인용 방호장비를 집으로 가져가는 것을 금지한다.
4. 사용자는 작업복ㆍ특수방호복 및 개인용 방호장비의 세척ㆍ유지 및 보관을 책임진다.
5. 사용자는 석면에 노출된 근로자들을 위하여 경우에 따라 세면, 목욕 또는 샤워 시설을 설치한다.
제19조
1. 국가의 법률 및 관행에 따라, 사용자는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폐기물을, 동 석면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를 포함한 관련 근로자 또는 공장 인근 주민에게 건강상 위험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한다.
2. 권한당국 및 사용자들은 작업장에서 방출되는 석면먼지에 의한 전반적인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4장 작업환경과 근로자 건강에 대한 감시
제20조
1.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때때로 권한당국이 명시한 방법으로, 작업장에서 공중에 떠있는 석면먼지의 농도를 측정하고, 근로자의 석면에의 노출을 감시한다.
2. 작업환경과 근로자의 석면에의 노출을 감시하는 기록은 권한당국이 규정한 기간 동안 보존한다.
3. 관련 근로자들, 그들의 대표들, 및 감독관들은 이러한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4. 근로자들 또는 그들의 대표들은 작업환경에 대한 감시를 요청하고 그 감시결과에 대하여 권한당국에 이의제기할 권리를 갖는다.
제21조
1. 석면에 노출되거나 노출되어 왔던 근로자들은, 국가법령에 따라, 직업상 위험과 관련하여 그들의 건강을 점검하고, 석면에의 노출로 인해 야기된 직업병을 진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러한 진찰을 제공받는다.
2. 석면의 사용과 관련한 근로자의 건강 감시는 그들에게 어떠한 소득 손실도 야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무료이며 가능한 한 근무시간 중 시행한다.
3. 근로자들은 충분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진찰 결과를 통보 받으며, 그들 작업과 관련된 그들의 건강에 대하여 개별적인 조언을 받는다.
4. 석면에의 노출을 수반하는 작업을 계속 하게 되어 의학적인 조언이 어려운 경우, 국가 법률 및 관행에 따라, 관련 근로자에게 그들의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제공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5. 권한당국은 석면에 의해 야기된 직업병을 통지하는 제도를 개발한다.
제5장 정보와 교육
제22조
1. 권한당국은 가장 대표적인 관련 노사단체들과 협의ㆍ협력하여, 석면에의 노출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과 그것의 예방 및 관리방법에 대하여 관련된 모든 정보와 교육의 보급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적절히 준비한다.
2. 권한당국은 사용자들이 석면의 위험성과 그것의 예방 및 관리 방법에 관하여 근로자들을 교육 및 정기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조치들에 대한 서면 정책 및 절차들을 수립하도록 보장한다.
3. 사용자는 석면에 노출된 또는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그들의 작업과 관련된 건강상의 위험에 대하여 알리고, 예방조치 및 올바른 작업행위를 교육하며, 그들이 이러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훈련을 받도록 보장한다.
제6장 최종규정
제23조
이 협약의 정식 비준서는 등록을 위하여 국제노동사무소 사무총장에게 전달된다.
제24조
1. 이 협약은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등록한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에 대하여만 구속력을 갖는다.
2. 이 협약은 2개의 가맹국의 비준서가 사무총장에게 등록된 날로부터 12월 후에 발효한다.
3. 그 후에는 이 협약은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그 회원국의 비준서가 등록된 날로부터 12월 후에 발효한다.
제25조
1.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협약이 최초 발효한 날로부터 10년의 만료기간 후 등록을 위하여 국제노동사무소 사무총장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통해 동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이러한 폐기는 등록된 날로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고 전 항에 언급한 10년의 기간이 만료한 후 1년 이내에 이 조에 규정한 폐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각 회원국은 다시 10년간 협약의 구속을 받으며, 그 후 10년의 기간이 만료할 때마다 이 조에 규정한 조건에 따라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제26조
1. 국제노동사무소 사무총장은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으로부터 전달받은 모든 비준서 및 폐기서의 등록을 동 기구의 모든 회원국에 통보한다.
2. 사무총장은 자신에게 전달된 두 번째 비준서의 등록을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에게 통보하는 경우, 이 협약의 발효일에 대하여 동 기구 회원국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제27조
국제노동사무소 사무총장은 전 조들의 규정에 따라 자신에 의하여 등록된 모든 비준서 및 폐기서의 세부 내용을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등록을 위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전달한다.
제28조
국제노동사무소의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협약의 작업에 관한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며, 그 전부 또는 일부의 개정에 관한 문제를 총회의 의제로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심의한다.
제29조
1. 총회가 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정하는 새로운 협약을 채택하고, 새로운 협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가. 제25조의 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에 의한 새로운 개정협약의 비준은 새로운 개정협약이 발효하였을 경우 법률상 이 협약의 즉각적인 폐기를 수반한다.
나. 새로운 개정협약이 발효한 날로부터 이 협약은 회원국에 대한 비준 개방을 정지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였으나 개정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회원국에 대하여 이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실질적 형식 및 내용면에서 계속하여 효력을 갖는다.
제30조
이 협약문의 영어 및 불어 본문은 동등히 정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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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이상은 제네바에서 개최되고 1986년 6월 25일 폐회가 선언된 제72회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정히 채택된 협약 정본이다.
이상의 증거로, 1986년 6월 26일 아래에 우리의 서명을 첨부한다.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