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설립과 소재
1.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은 한-아세안 센터(이하 센터)라는 기관을 설립한다. 센터는 한국어로 "한-아세안 센터"라고 칭한다.
2. 센터의 본부는 한국의 서울에 위치한다. 센터의 지부는 장래 한국내 다른 지역 및 아세안 회원국내에 설치할 수 있다.
제 2 조
목적
센터의 목적은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간 무역규모의 증대, 투자의 촉진, 관광 활성화 및 문화교류 확대에 있다.
제 3 조
회원국 자격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은 제25조에 따라 본 양해각서의 당사국이 됨으로써 센터의 회원국이 된다.
제 4 조
활동
센터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활동을 수행한다.
가. 한국 내에서 아세안 회원국의 사업기회 및 관광자원의 소개·홍보 및 알선
나. 한국과 아세안 간 무역 및 투자 연계의 촉진 및 사업 기회의 활성화, 특히 한국내 현지사업파트너를 구하는 투자자와 기업의 지원
다.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간 무역·투자·관광·문화 분야 교류의 강화 및 이와 관련하여 유용한 정보 교환 통로로서의 역할 담당
라. 무역·투자·관광·문화에 관한 연구 수행
마. ‘라’항에서 언급한 연구 결과를 포함하여 무역·투자·관광·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회원국 및 적절한 경우 관련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제공
바. 세미나, 워크샵, 무역박람회, 전시회 및 투자 관계의 촉진 등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행사의 개최
사. 필요시 무역·투자·관광·문화교류 관련 기술이전을 포함한 기술협력 촉진
아. 무역·투자·관광·문화교류 분야에서 회원국 정부 및 관련 지역·국제기구와의 긴밀한 협력 유지
자. 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타 활동의 수행
차. 아세안의 개발격차 감소를 위한 제안 및 프로그램의 지원
제 5 조
조직
1. 센터에 이사회, 집행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2. 센터는 이사회의 승인으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 6 조
이사회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각 회원국은 이사회에서 자국을 대표하는 이사 1인을 임명한다.
2. 이사회는 이사 중 1인을 의장으로 지명한다.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이사회 의장과 사무총장은 동일 국적자가 되지 아니한다.
4. 이사회는 센터의 최고 기관으로서 본 양해각서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것 외에, 다음의 권한 및 기능을 행사한다.
가.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계획 및 업무 프로그램의 결정
나. 운영계획 및 업무 프로그램 범위 내에서 센터의 연간 업무 프로그램, 수입 및 지출 예산의 승인
다. 센터 운영에 관한 연간 보고서의 승인
라. 양해각서 부속서에 따른 사무총장의 임명
마. 사무총장 임명 조건의 승인
바. 의장에 대한 특별 기능의 부여
사. 집행위원회에 위임하는 권한과 기능의 결정
아. 제10조 5항에 따른 지원 수용의 승인
자.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본 양해각서 개정의 검토 및 채택
차. 센터의 해산 또는 해산 관련 기타 문제 발생시, 센터의 재산 및 자산의 처분 결정
카. 이사회 자체 운영 규칙의 채택
타. 센터 관련 기타 주요 사안의 결정 및 승인
5. 이사회는 연례 회의를 개최하며,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기타 회의를 개최한다. 또한, 이사회는 의장의 승인 또는 이사회 과반수의 요청시, 사무총장의 요구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다.
6. 이사회는 컨센서스를 통해 결정한다.
제 7 조
집행위원회
1. 집행위원회는 각 회원국이 임명한 집행위원으로 구성된다. 각 회원국은 1인의 집행위원을 임명한다. 집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하고, 필요시 한국내 아세안 회원국의 외교관으로 교체될 수 있다.
2. 집행위원회는 자체의 위원장을 선출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 집행위원회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무국 활동을 감독하고 이사회의 결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며, 협정의 다른 조항들에 명시된 권한과 기능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권한 및 기능을 수행한다. 집행위원회는 필요시 사무총장에게 자문할 수 있다.
4. 집행위원회는 이사회에 보고한다.
5. 집행위원회는 연1회 이상 소집된다.
6. 집행위원회는 필요시 위원회의 권한 및 기능 범위 내 다양한 분야의 사안에 대해 임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7. 집행위원회는 컨센서스를 통해 결정한다.
제 8 조
사무국
1. 사무국은 회원국 국적자인 사무총장 및 직원으로 구성된다.
2. 사무총장은 최고 책임자로서 센터를 대표하며, 이사회 및 집행위원회에 책임을 진다.
3.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이며 중임할 수 있으나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해임된다.
4. 사무총장은 본 양해각서가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권한 행사외에 집행위원회의 감독과 조언에 따라 연간 업무 프로그램과 예산의 집행 및 이사회의 결정 사항들의 이행을 감독한다.
5. 특히, 사무총장은 연례 이사회의 승인을 위해 연간 업무프로그램안, 연간 예산안 및 연간 사업 보고서를 준비한다.
6. 사무총장은 부여된 권한 및 기능 행사를 위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부서(과)를 설치한다. 각 과의 업무는 본 양해각서 부속서에 따른다.
7. 각 과장은 사무총장의 지명에 따라 집행위원회가 임명한다. 기타 사무국 직원들은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8. 직원들의 고용 조건은 이사회가 승인한 직원 규칙에 규정한다.
제 9 조
공식 언어
센터의 공식언어는 영어로 한다.
제 10 조
재정
1. 회원국들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합의된 금액을 자국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2. 한국이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한국 영토 내 센터 사무실의 임차료
나. 한국 국적 직원 고용에 소요되는 급여, 보험료 등 기타 비용
다. 센터가 한국 영토 내에서 정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타 비용
3. 아세안 회원국은 아세안 회원국 국적 직원 고용에 소요되는 급여, 보험료 등 기타 비용을 부담한다.
4. 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되지 아니한 센터 기능 수행을 위함 비용은 이사회의 결정 비율에 따라 회원국이 부담한다.
5. 센터는 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비회원국 및 기구로부터의 무상 지원을 수령할 수 있다.
제 11 조
법인격
센터는 법인격 및 다음의 능력을 보유한다.
가. 계약 체결권
나. 동산·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권
다. 제소권
제 12 조
특권 및 면제
1. 센터와 그 직원들은 한국 영토 내에서 센터의 목적달성 및 기능수행에 필요하고 적절한 것으로 간주되는 특권 및 면제를 제13조 내지 제19조 규정에 따라 향유한다.
2. 센터의 지부가 다른 지역에 설립될 경우, 센터는 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한국 외 여타 회원국들과 특권 및 면제 관련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3. 회원국들은 동 협정의 체결 전 자국 법률 및 규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센터의 적절한 운영에 필요한 특권 및 면제를 인정해야 한다.
제 13 조
재산, 기금 및 자산
1. 센터의 재산 및 자산은 센터가 명시적으로 면제를 포기하지 않는 한 법정 소송절차로부터 면제된다. 단, 민사 또는 행정소송절차에 관한 관할로부터의 어떠한 면제 포기도 별도의 면제포기를 요하는 판결 집행에 대한 면제 포기를 의미하지 아니한다.
2. 동 조의 규정은 계약에 따른 분쟁 및 차량에 의한 손해 관련 민사소송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센터의 문서고 및 기타 센터 소유 또는 보관 공문은 불가침으로 한다. 사무국 직원들의 사문서는 공문과 분리하여 보관한다.
4. 센터는 어떠한 재정적 통제, 규칙 또는 유예 조치의 제한없이,
가. 펀드와 통화를 보유하고, 어떠한 통화의 구좌도 운용할 수 있으며,
나. 한국내 보유 펀드와 통화를 자유로이 해외 및 국내에 송금할 수 있으며, 보유 통화를 다른 통화로 환전할 수 있다.
5. 제4항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센터는 한국의 국내법을 존중하고, 한국이 제기한 문제가 센터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한다.
6. 센터의 자산, 수입 및 기타 재산은
가. 공공요금을 제외한 모든 직접세로부터 면제되고,
나. 센터에 의해 공용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금지 제한으로부터 면제된다. 단, 면제를 받고
수입된 물품들은 한국측과 합의된 경우외에는 한국내에서 판매되어서는 아니된다.
다. 공용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되는 출판물에 대해서도 관세 및 수출입 금지·제한으로부터 면제된다.
7. 일반적으로 센터는 동산과 부동산의 매매가격을 구성하는 소비세 및 제세로부터 면제되지 않으나, 센터가 공용 목적으로 그러한 관세와 조세가 부과되는 중요 재산을 구매하는 경우 한국은 가능한 한 세금액의 면세 또는 환급을 위한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4 조
홍보물품
한국은 관련 법규에 따라 아세안 회원국으로부터 홍보 전시 목적의 물품과 자재의 수입, 그리고 필요한 경우 무료 견본으로 제공되는 물품과 자재의 배포와 관련하여 무관세 통관, 제반 편의 및 협조를 제공한다. 또한, 한국은 관련 법규에 따라, 동 물품과 자재의 이후 판매에 대해서도 편의 및 협조를 제공한다.
제 15 조
통신 편의
공용 목적의 통신에 있어, 한국이 당사국인 국제 협정, 규정 및 합의와 양립하는 한, 센터는 한국의 영토 내에서 우편과 전기통신의 우선순위, 요금 및 조세와 관련하여 한국이 여타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 16 조
사무국 직원들의 특권 및 면제
1. 사무국 직원들은
가. 센터에서 수령한 급여 및 소득에 대한 조세가 면제되고,
나.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출입국 제한, 외국인 등록 및 국가 봉사 의무에서 면제되고,
다. 센터에 최초 부임시 본인과 가족 사용 목적의 가구 및 가정용품을 면세로 수입할 수 있고,
라. 외환 편의 에 있어 한국 내 여타 국제기구 소속 동등 지위의 직원들과 비교하여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2. 한국은 한국 국적자 내지 영주권 보유자에 대해서는 제1항의 특권 및 면제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
3. 특권 및 면제의 부여는 개인적 이익이 아닌 센터의 이익을 목적으로 부여된다. 따라서, 집행위원회는 해당 면제가 정의의 실현을 저해하고 센터의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게 포기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무총장의 권고를 받아 직원의 면제를 포기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이사회는 필요시 사무총장에게 부여된 면제를 포기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4. 본 조의 규정은 사무총장, 고위 직원 및 이사회가 결정하는 범위의 직원에 적용된다. 사무총장은 이들 직원의 성명, 직책 및 주소를 회원국에 통보한다.
제 17 조
입국
1. 한국은 공무로 입국하는 다음 인사들에 대해 편의를 제공한다.
가. 제6조 및 제7조 규정 회의에 참가하는 다른 회원국의 이사, 집행위원 및 그 배우자
나. 사무총장, 기타 사무국 직원,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
다. 기타 센터 초청 인사
2. 제1항은 상기 인사들이 한국의 입국 관련 국내법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됨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제 18 조
특권 남용
1. 센터는 본 양해각서 부여 특권, 면제 및 편의제공에 대한 남용방지를 위해 한국의 관련 기관과 협조한다.
2. 한국이 본 협정 부여 특권 및 면제 남용이 발생했음을 판단할 경우, 한국과 센터간 협의를 통해 남용의 실제발생 여부를 결정하며, 실제 발생시 재발 방지조치를 취해야한다.
제 19 조
분쟁 해결
센터는 다음 분쟁에 대한 적절한 해결 규정을 마련한다.
가. 제13조 제1항 규정 분쟁외 센터가 일방 당사자인 민사 소송
나. 본 양해각서에 따라 면제를 향유하는 사무국 직원 관여 분쟁으로서, 동 면제가 제16조 제3항에 따라 포기되지
아니한 경우
제 20 조
회원국간 분쟁의 해결
본 양해각서 규정의 해석, 실행 내지 적용에 따라 발생하는 회원국간 분쟁은 제3자 또는 국제재판소의 관여 없이 외교경로를 통한 회원국간 상호협의 및 협상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제 21 조
지적재산권의 보호
1. 회원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각 회원국의 국내법 및 규정에 따른다. 각 회원국은 자국이 당사자인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국제협약 규정을 재확인한다.
2. 센터가 회원국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본 양해각서에 따라 작성된 출판물, 자료 및 문서에 회원국의 명칭, 로고 및 공식 문장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3. 제1항에도 불구, 회원국이 단독 및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 상품 및 서비스 발전에 대해서는 당 회원국이 지적재산권을 보유한다. 2개국 이상의 회원국이 동 양해각서에 따라 행동할 경우 회원국은 동 행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 예컨대 동 행동에 따라 발생 가능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유권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제 22 조
기밀
1. 각 회원국은 본 양해각서 또는 본 양해각서에 의거하여 체결된 협약에 따라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수령 또는 다른 회원국에 제공한 문서, 정보 기타 자료의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2. 본 조의 규정은 양해각서로부터의 탈퇴 또는 그의 종료에 관계없이 회원국에 적용된다.
제 23 조
탈퇴
1. 회원국은 언제라도 탈퇴의사를 다른 회원국에 전달되는 서면으로 아세안 사무국에 통보함으로써 본 양해각서에서 탈퇴할 수 있다.
2. 탈퇴 신청 회원국은 탈퇴신청 제출시의 회계년도 말까지 의무를 진다. 탈퇴 신청 회원국은 센터에 대한 모든 재정적 의무를 청산해야 한다.
제 24 조
개정
1. 회원국은 본 양해각서의 개정을 제의할 수 있다. 개정안은 사무총장을 통해 각 이사회의 검토 6개월 전까지 각 회원국에 제출된다. 단, 본 양해각서의 부속서 개정안은 이사회의 검토 3개월 전까지 회원국들에 제출할 수 있다.
2. 본 양해각서의 개정은 이사회의 채택과 전 회원국의 동의로 발효한다.
3. 회원국들이 동의한 양해각서의 개정은 아세안사무국에 수락 동의서를 기탁한 말일에 발효한다.
제 25 조
서명, 비준 및 수락
본 양해각서는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의 서명을 위해 개방되고, 서명국의 비준 및 수락을 요한다.
제 26 조
발효
본 양해각서는 한국과 전 아세안 회원국이 비준서 또는 수락 동의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하고, 제27조에 따라 종료되는 시점까지 효력을 갖는다.
제 27 조
종료
본 양해각서는 한국 또는 아세안 회원국 과반수의 탈퇴로 종료될 수 있다. 탈퇴로 인한 종료는 탈퇴 당시 회계년도 말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8 조
기탁
1. 서명 후 본 양해각서 원본은 한국 외교통상부 및 아세안 사무국에 기탁된다. 아세안 사무총장은 신속하게 각 아세안 회원국에 부본을 발송한다.
2. 제25조항에 언급된 비준서 또는 수락동의서는 아세안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 29 조
정지
각 회원국은 국가안보, 국가이익,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상의 이유로 본 양해각서의 전체 또는 부분의 이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권한을 유보한다. 양해각서의 정지는 외교 경로를 통해 다른 회원국에 통보된 직후 효력이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아래 대표자들이 본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2007년 11월 21일 싱가포르에서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
브루나이 다루살람을 대표하여
LIM JOCK SENG
외교통상부 제2장관
캄보디아 왕국을 대표하여
HOR NAMHONG
부총리 겸 외교국제협력부 장관
인도네시아 공화국을 대표하여
DR. N. HASSAN WIRAJUDA
외교부 장관
라오 인민민주공화국을 대표하여
BOUNKEUT SANGSOMSAK
외교부 차관
말레이시아를 대표하여
DATO' SERI SYED HAMID ALBAR
외교부 장관
미얀마 연방을 대표하여
NYAN WIN
외교부 장관
필리핀 공화국을 대표하여
ALBERTO G. ROMULO
외교부 장관
싱가포르 공화국을 대표하여
GEORGE YONG-BOON YEO
외교부 장관
타이왕국을 대표하여
NITYA PIBULSONGGRAM
외교부 장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을 대표하여
DR. PHAM GIA KHIEM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