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일반적 의무
1.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방오시스템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해양환경과 인간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이 협약의 규정들을 충분하고 완전하게 시행할 것을 약속한다.
2. 부속서는 이 협약과 일체를 이룬다.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이 협약에 대한 언급은 동시에 부속서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다.
3.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환경에 대한 방오시스템의 악영향의 경감 또는 제거와 관련하여, 국제법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당사국이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더욱 엄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4. 협약 당사국은 이 협약의 효율적인 시행, 준수 그리고 집행의 목적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도록 한다.
5. 협약 당사국은 효과적이고 환경적으로 안전한 방오시스템의 계속적인 개발을 장려할 것을 약속한다.
제2조
정의
이 협약의 목적상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는 한,
1. "주관청"이란 선박의 운항에 대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국가의 정부를 의미한다. 어느 국가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에 대한 주관청은 그 국가의 정부로 한다. 연안국이 천연자원의 탐사 및 개발을 목적으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연안에 인접한 해저와 그 하층토의 탐사 및 개발에 사용되고 있는 고정 또는 부양되어 있는 플랫폼에 대한 주관청은 그 연안국의 정부로 한다.
2. "방오시스템"이란 원치 아니하는 생물체의 부착을 제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에 사용되어지는 코팅, 페인트, 표면 처리, 표면 또는 장치를 말한다.
3. "위원회"란 기구의 해양환경보호위원회를 말한다.
4. "총톤수"란 「1969년 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 부속서 1 또는 그 이후의 협약에 포함되어진 톤수 측정규칙에 따라 계산되어진 총톤수를 말한다.
5. "국제항해"란 어떤 국가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이 다른 국가의 관할권 하에 있는 항구, 조선소 또는 해양터미널로 향하거나, 또는 이로부터 출발하는 항해를 말한다.
6. "길이"란 1988년 의정서에 따라 개정되어진 「1966년 국제만재흘수선협약」 또는 그 이후의 협약에 정의되어진 길이를 말한다.
7. "기구"란 국제해사기구를 말한다.
8. "사무총장"이란 기구의 사무총장을 말한다.
9. "선박"이란 해양환경에서 운항하는 모든 형태의 배를 의미하며, 수중익선, 공기부양선, 잠수선, 부유선, 고정 또는 부양되어 있는 플랫폼, 부양저장유니트(FSUs) 그리고 부양정제품-하역설비(FPSOs)를 포함한다.
10. "전문가그룹"이란 당사국, 기구의 회원국, 국제연합과 해당 전문기구, 기구와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정부간 기구, 기구에 자문 역할을 하는 비정부 기구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조직체로서 가능하면 방오시스템 분석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연구소의 대표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표자들은 환경적인 파괴와 영향, 독성적 영향, 해양생물학, 인간 건강, 경제 분석, 위기관리, 국제 해운, 방오시스템 코팅 기술, 또는 그 밖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거나 포괄적인 제안의 기술적인 장점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제3조
적용
1.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이 협약은 다음의 각 선박에 적용된다.
가.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
나.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은 없으나, 당사국의 권한 하에 운항하고 있는 선박, 그리고
다. 가호 또는 나호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당사국의 항구, 조선소 또는 해양터미널에 입항하는 선박
2. 이 협약은 군함, 해군 보조함 또는 당사국이 소유하거나 운항하는 그 밖의 선박으로서 현재 비상업적인 용도로만 사용되는 선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각 당사국은 자국이 소유하거나 운항하는 상기 선박의 운항 또는 운항능력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한 그러한 선박이 이 협약에 일치하는 방법으로 운항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비당사국의 선박이 보다 유리한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경우 이 협약의 비당사국 선박에 대하여 협약상의 요건들을 적용시켜야 한다.
제4조
방오시스템의 규제
1. 부속서 1의 요건에 따라, 각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금지 및/또는 제한한다.
가. 제3조제1항가호 또는 나호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한 유해한 방오시스템의 적용, 재적용, 설치 또는 사용
나. 당사국의 항구, 조선소 또는 해양터미널에 있는 제3조제1항다호에 언급된 선박에 대한 유해한 방오시스템의 적용, 재적용, 설치 또는 사용 그리고 당사국은 그러한 선박이 이들 요건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협약의 발효 이후 부속서 1에 대한 개정에 따라 규제되어지는 방오시스템을 가진 선박은, 위원회가 규제를 더욱 조속히 이행할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한다고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방오시스템의 차기 정기 갱신 시기까지는 그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처음 적용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제5조
부속서 1 폐기물의 규제
국제규칙, 표준 및 요건을 고려하여 당사국은 부속서 1에서 규제되는 방오시스템의 적용 또는 제거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이 인간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수집, 처리, 취급 또는 처분될 수 있도록 자국 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방오시스템 규제에 대한 개정안 제안절차
1.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부속서 1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2. 최초의 제안은 부속서 2에서 요구되는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에 제출되어야 한다. 기구가 제안을 받은 때에는 당사국, 회원국, 국제연합과 해당 전문기구, 기구와 협정을 체결한 정부간 기구, 기구의 비정부 자문기구에 환기하고, 이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문제의 방오시스템이 최초 제안을 기초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위원회가 추가 검토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 위원회는 최초 제안이 부속서 3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안국이 부속서 3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한 포괄적인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치명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과학적 불확실성이 제안의 평가 절차를 막는 이유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는 제7조에 따라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야 한다.
4. 전문가 그룹은 포괄적인 제안서와 더불어 이익단체가 제출한 추가정보를 검토하고, 제안서의 내용이 부속서 1의 개정이 필요로 할 정도로 대상 외의 유기체 또는 인간 건강에 악영항을 미치는 부적절한 위험의 잠재가능성을 증명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가. 전문가그룹의 검토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련된 영향을 받은 해양동식물의 섭취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사항을 포함하여, 또는 부속서 3에 명시된 자료와 그 밖에 밝혀진 관련 자료에 근거한 환경 또는 인간의 건강에서 관측되는 관련 악영향과 문제의 방오시스템과의 관계에 대한 평가
(2) 제안된 규제 조치 및 전문가그룹이 고려할 수 있는 그 밖의 다른 규제 조치에 기인한 잠재적인 위험감소에 대한 평가
(3) 규제 조치의 기술적 타당성과 제안의 비용 효율성에 대한 이용 가능한 정보의 검토
(4)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규제 조치의 도입으로부터 나타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이용 가능한 정보의 검토
- 환경(규제조치를 도입하지 아니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및 대기의 질에 대한 영향을 포함한다)
- 조선소 보건 및 안전성 문제(예를 들면, 조선소 근무자에 대한 영향)
- 국제 해운 및 다른 관련 부분에 대한 비용, 그리고
(5) 대체방오시스템의 잠재적인 위험검토를 포함하여 적당한 대체방오시스템의 이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나. 전문가그룹의 보고서는 서면으로 되어야 하며, 가호에서 언급된 평가와 검토사항이 각각 고려되어야 한다. 단, 전문가그룹이 가호제1목에 따른 평가 후에 이 제안이 추가 검토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하여 가호제목부터 가호제5목까지에 기술된 평가 및 검토를 진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전문가그룹의 보고서는 특히 문제의 방오시스템에 대하여, 포괄적인 제안서에 제시된 특정 규제조치의 적합성에 대하여 또는 더욱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다른 규제 조치에 대하여 이 협약에 따른 국제 규제가 확보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5. 전문가그룹의 보고서는 위원회에 의한 심의에 앞서 당사국, 회원국, 국제연합과 해당 전문기구, 기구와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정부간 기구, 기구의 비정부 자문기구에 회람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적절한 경우 전문가그룹의 보고서를 고려하여 부속서 1의 개정 제안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치명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위험에 대한 위협이 보고되는 경우, 과학적 불확실성이 부속서 1의 방오시스템에 포함되는 것을 막는 이유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에서 승인되면 부속서 1의 개정안은 제16조제2항가호에 따라 회람되어야 한다. 제안을 승인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더라도 새로운 정보가 밝혀질 경우 특정 방오시스템에 대한 장래의 새로운 제안의 제출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6. 당사국만이 이 조의 제3항과 제5항에 언급된 위원회에 의한 결정에 참가할 수 있다.
제7조
전문가그룹
1. 위원회는 포괄적인 제안서가 제출된 경우, 이 협약 제 6조에 따라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야 한다. 여러 제안이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접수될 경우,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전문가그룹을 구성할 수 있다.
2. 당사국은 전문가그룹의 심의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용 가능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전문가그룹의 위임사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에는 제출될 수 있는 기밀정보의 보호를 위한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전문가그룹은 필요시 모임을 열 수도 있으나 서신, 전자통신 또는 다른 적절한 매체를 통하여 작업을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이 협약 제6조에 따라 당사국의 대표자만이 위원회에 권고할 내용을 결정하는데 참여할 수 있다. 전문가그룹은 당사국의 대표들 간에 만장일치를 성사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만약 만장일치가 가능하지 아니할 경우, 전문가그룹은 그 대표들의 소수의견을 회람하여야 한다.
제8조
과학적 및 기술적인 연구와 감시
1. 당사국은 방오시스템의 영향에 대한 감시는 물론이고 이러한 영향에 대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연구를 장려하고 조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이러한 연구는 방오시스템의 영향에 대한 관측, 측정, 시료채취, 평가 및 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이 협약의 목적을 증진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아래 사항을 요구하는 다른 당사국이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이 협약에 따라 취하여진 과학적 및 기술적 활동
나. 해양 과학적 및 기술적 프로그램과 그 프로그램의 목적, 그리고
다. 방오시스템과 관련된 감시 및 평가 프로그램으로부터 관찰된 결과.
제9조
정보의 전달 및 교환
1. 각 당사국은 다음 사항들을 기구에 전달하여야 한다.
가. 당사국 직원에 대한 정보용으로 당사국에 회람되는, 이 협약에 따른 방오시스템의 규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사국을 대신하여 행위하도록 허가받은 지정된 검사관 또는 인정된 단체의 명단. 주관청은 지정된 검사관 또는 인정된 단체에 위임된 권한의 조건과 특정한 책임을 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 자국법 하에서 승인, 제한 또는 금지된 방오시스템에 관한 연단위의 정보
2. 기구는 제1항의 정보가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당사국에 의하여 승인, 등록 또는 인가된 방오시스템의 경우, 당사국이 직접 제공하거나, 혹은 방오시스템의 제작자들로 하여금 요청하는 당사국에, 부속서 3에 규정된 정보를 포함하여 그 결정의 기초가 된 관련 정보 또는 방오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내리기에 적합한 다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정보는 제외한다.
제10조
검사와 증서
당사국은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 또는 당사국의 권한 하에 운항하는 선박이 부속서 4의 규칙에 따라 검사를 받고 증서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선박의 점검 및 위반의 발견
1. 이 협약이 적용되는 선박은 당사국의 항구, 조선소 또는 해양터미널에서 그 선박이 협약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목적으로 그 당사국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의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선박이 이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믿기에 명백한 근거가 없는 한, 이 검사는 다음과 같이 제한되어야 한다.
가. 필요한 경우 유효한 국제 방오시스템 증서 또는 방오시스템 선언서의 선내 비치 검증 그리고/또는
나. 기구에 의하여 제정된 지침서를 고려하여 방오시스템의 완전성, 구조 또는 작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박 방오시스템의 간단한 표본추출. 다만, 표본추출의 결과를 도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선박의 이동이나 출항을 제한하는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 만약 선박이 이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믿을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기구가 제정한 지침서1)를 고려하여 철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3. 만약 선박이 이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발견된 경우, 점검을 실행한 당사국은 경고, 억류, 퇴거 또는 항구로의 입항 거절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선박이 이 협약의 조항을 준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선박에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당사국은 즉시 관련 선박의 주관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위반사항의 발견과 이 협약 조항의 시행에 있어서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만약 어떤 당사국으로부터 선박이 이 협약을 위반하여 운항 중이거나 위반하였다는 명백한 증거와 함께 점검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경우, 당사국은 선박이 자신의 관할권 하의 항구, 조선소 또는 해양터미널에 들어 왔을 때 또한 점검할 수 있다. 그러한 조사의 보고서는 이 협약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요청한 당사국과 관련 선박의 주관청의 권한있는 당국에 보내져야 한다.
제12조
위반
1. 이 협약에 대한 어떠한 위반도 금지되며, 위반이 발생한 모든 장소에 서 해당 선박 주관청의 법률에 따라 제재조치가 부과된다. 주관청이 그러한 위반을 통보 받은 경우, 주관청은 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통보한 당사국에게 위반의 주장에 대한 추가 증거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위반의 주장에 관하여 소송절차를 취할 수 있을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주관청은 자국 법률에 따라 가능한 한 조속히 소송절차를 취하도록 한다. 주관청은 기구는 물론 위반의 주장을 통보한 당사국에 취한 조치를 신속히 알려야 한다. 만약, 주관청이 증거를 접수한 후 1년 이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의 주장을 통보한 당사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당사국의 관할권 내에서 이 협약의 어떠한 위반도 금지되며, 그 당사국의 법률에 따라 그에 대한 제재 조치가 부과된다. 그러한 위반이 발생한 경우 언제라도 당사국은 다음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자국 법률에 따라 소송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또는
나. 위반 발생에 관한 정보와 증거를 해당 선박의 주관청에 제공하여야 한다.
3. 이 조에 따라 일방 당사국의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제재조치는 위반의 발생 장소가 어디든 간에 이 협약의 위반을 억제하기에 적합할 만큼 엄격하여야 한다.
제13조
선박의 부당한 지연 또는 억류
1.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선박이 부당하게 억류되거나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선박이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부당하게 억류되거나 지연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입은 손실과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분쟁 해결
당사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한 당사국 간의 분쟁을 교섭, 사실조사, 중개, 조정, 중재, 사법적 해결, 지역 기관 또는 협정에의 의뢰, 또는 그 밖에 당사국이 선택한 다른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제15조
국제해양법과의 관계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연합 해양법협약」에 반영된 국제관습법 하의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개정
1. 이 협약은 다음 항에 명시된 어느 하나의 절차에 따라 개정된다.
2. 기구의 심의를 거치는 개정
가. 어떤 당사국도 이 협약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개정은 사무총장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사무총장은 그것을 심의에 앞서 최소한 6개월 전에 협약 당사국과 기구의 회원국에게 회람시켜야 한다. 부속서 1에 대한 개정이 제안될 경우, 이 조에 따른 심의에 앞서 제6조에 따라 처리된다.
나. 위와 같이 제안되고 회람된 개정안은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에 회부된다. 기구의 회원국 여부에 상관없이 협약 당사국은 심의와 개정안의 채택을 위한 위원회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자격을 가진다.
다. 개정안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투표한 협약 당사국의 2/3 다수결에 의하여 채택되며, 투표시 최소한 당사국의 1/3이 참석하여야 한다.
라. 다항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은 사무총장이 수락을 위하여 당사국에 통보한다.
마. 채택된 개정안은 다음의 상황에서 수락된 것으로 간주한다.
(1) 이 협약의 조항에 대한 개정안은 당사국의 2/3가 사무총장에게 그들의 수락을 통고한 날부터 수락된 것으로 간주된다.
(2) 부속서에 대한 개정안은 채택일 또는 위원회가 결정한 다른 일자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수락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그 기일까지 1/3을 넘는 당사국이 사무총장에게 그 개정에 대한 이의를 표시하면 수락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바. 개정은 다음의 조건 하에 발효한다.
(1) 이 협약의 조항에 대한 개정안은 마호제1목에 따라 수락된 것으로 간주되는 날부터 6개월 후 그 개정을 수락하였음을 선언한 당사국에 발효한다.
(2) 부속서 1의 개정은 모든 당사국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락된 것으로 간주되는 날부터 6개월 후 발효한다.
(가) 마호제2목에 따라 개정에 대한 반대를 통고하고 그러한 반대를 철회하지 아니하는 당사국,
(나) 개정이 발효되기 앞서 당사국이 추후의 수락 통고 후에만 개정이 발효된다고 사무총장에게 통고한 당사국, 또는
(다) 부속서 1의 개정안이 당사국이 그러한 개정에 따른 수락을 사무총장에게 통고한 후에만 발효가 됨을 이 협약의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이나 가입의 문서를 기탁할 때 선언한 당사국.
(3) 부속서 1 이외의 부속서에 대한 개정안은 마호제2목에 따라 개정안에 대한 이의를 통고하고 그러한 이의를 철회하지 아니한 당사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당사국에 대하여 수락된 것으로 간주되는 날부터 6개월 후에 발효된다.
사.
(1) 바호제2목(가) 또는 제3목에 따라 반대를 통고한 당사국은 그 개정안의 수락을 사무총장에게 추후에 통고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안은 수락의 통고가 있은 날부터 6개월 후 또는 개정이 발효되는 날 중 더 늦은 날짜에 발효한다.
(2) 만약 바호제2목(나) 또는 (다)에 언급된 통고나 선언을 한 당사국이 각각 사무총장에게 개정안의 수락을 통고한다면, 그러한 개정안은 수락의 통고가 있은 날부터 6개월 후 또는 개정이 발효되는 날 중 더 늦은 날짜에 발효된다.
3. 당사국 회의에 의한 개정:
가. 기구는 전체 당사국 중 적어도 1/3의 동의를 받은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협약의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한 당사국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나. 회의에서 출석하고 투표한 당사국의 2/3 다수결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수락을 얻기 위하여 사무총장이 모든 당사국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다. 회의에서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개정안은 이 조의 제2항마호와 바호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각각 수락되고 발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4. 부속서에 대한 개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 당사국은 그 개정의 적용에 관한 한 비당사국으로 취급한다.
5. 새로운 부속서의 추가는 이 협약의 조항에 대한 개정에 적용 가능한 절차에 따라 제안, 채택, 발효된다.
6. 이 조에 따른 모든 통고와 선언은 사무총장에게 문서로 이루어져야 한다.
7. 사무총장은 협약 당사국과 기구의 회원국에게 다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가. 발효되는 모든 개정안과 일반적인 발효일자 및 개별국가에 대한 특정 발효일자
나. 이 조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통고와 선언
제17조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및 가입
1. 이 협약은 2002년 2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모든 국가에 대하여 기구의 본부에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고 그 이후에는 가입을 위하여 개방되어야 한다.
2. 국가는 다음에 따라 협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가.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서명, 또는
나. 추후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필요로 하는 비준, 수락 또는 승인 조건부 서명, 또는
다. 가입
3.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은 사무총장에게 동 취지의 문서를 기탁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4. 만약 국가가 이 협약에서 다루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법체제가 다른 둘 이상의 영토로 구성된 경우,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및 가입 시 이 협약이 전 영토에 적용되는지 또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영토에 대하여서만 적용될지를 선언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다른 선언을 제출함으로써 이 선언을 수정할 수 있다.
5. 그러한 선언은 사무총장에게 통고되어야 하고 이 협약이 적용되는 영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제18조
발효
1. 이 협약은 상선 선복량의 합계가 총톤수로 세계 상선 선복량의 25퍼센트 이상이 되는 25개국 이상의 국가가 제17조에 따라 비준, 수락 또는 승인에 관한 유보 없는 서명이 이루어진 날 또는 필요한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이 이루어진 날부터 12개월 후에 발효한다.
2. 발효의 요건을 충족시킨 후, 발효일 이전의 기간 동안에 이 협약에 대한 비준, 수락, 승인 및 가입의 문서를 기탁한 정부는 비준, 수락, 승인 및 가입이 이 협약의 발효일 또는 문서의 기탁으로부터 3개월 후 중에 더 늦은 날부터 발효된다.
3. 이 협약이 발효된 후 기탁된 비준, 수락, 승인 및 가입 문서는 기탁한 날부터 3개월 후 발효된다.
4. 이 협약의 개정안이 제16조에서와 같이 수락되었다고 간주되는 날짜 후에 기탁된 비준, 수락, 승인 및 가입 문서는 개정된 협약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19조
폐기
1. 당사국은 이 협약이 그 자신에 대하여 발효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언제든지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사무총장에게 서면 통고를 기탁함으로써 행하여지며, 접수일부터 1년 후 또는 그 통고서에 명기된 그 이상의 기간이 지난 후에 효력이 발생되어야 한다.
제20조
기탁
1. 이 협약은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하며,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인증등본을 이 협약에 서명하거나 가입한 모든 국가에 송부하여야 한다.
2. 이 협약에서 달리 명시된 기능에 추가하여, 사무총장은
가. 이 협약에 서명하거나 가입한 모든 국가에 다음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각각의 새로운 서명 또는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과 그 날짜,
(2) 이 협약의 발효일, 그리고
(3) 이 협약에 대한 폐기 문서의 기탁과 폐기가 접수된 날짜 및 폐기의 효력 발생 날짜
나. 이 협약이 발효되는 즉시, 「국제연합 헌장」 제102조에 따라 등록 및 공표를 위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협약의 전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21조
언어
이 협약은 동등하게 정본인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그리고 스페인어로 된 각각의 단일 정본으로 작성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들은 그들 각각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2001년 10월 5일 영국 런던에서 작성되었다.
1)지침서는 추후 제정할 예정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