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조약 제1933호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에 대한 1996년 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이 의정서의 체약당사국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촉진하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점에서,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 체제 내에서 이룩된 성과, 그리고 특히 사전주의 및 예방에 기초한 접근방식으로의 진전에 주목하며,
또한 지역 및 개별 국가의 특수 상황과 수요를 고려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목표로 하는 지역적, 국가적 보완 기구들의 기여에 주목하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전 세계적 접근이 가지는 가치와 특히 협약과 의정서를 이행하는 데에 있어서 당사국 간 지속적 협력 및 협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해양 투기로 인한 해양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고 제거하는데 있어서, 국제 협약이나 다른 전 세계적 범위의 협정에 규정된 것보다 더 엄격한 조치를 국가적 또는 지역적 차원에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관련 국제 협정과 조치, 특히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과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 및 의제 21 등을 고려하며,
또한, 개발도상국, 특히 소도서 개발도상국의 이해관계 및 역량을 인식하고,
투기로 인한 해양 오염을 방지하고 감소시키며, 가능한 한 제거하기 위한 추가적인 국제적 조치가 해양환경을 보호 및 보존하고, 해양 생태계가 해양의 합법적인 사용을 계속 유지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인간의 활동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체 없이 취하여질 수 있고, 또한, 취하여져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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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조 정의
이 의정서의 목적상,
1. "협약"이란 개정된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 오염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을 말한다.
2. "기구"란 국제해사기구를 말한다.
3. "사무총장"이란 기구의 사무총장을 말한다.
4. 1. "투기"란 다음을 말한다.
1. 선박ㆍ항공기ㆍ플랫폼 또는 그 밖의 해양인공구조물로부터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의 고의적인 해양 폐기
2. 선박ㆍ항공기ㆍ플랫폼 또는 그 밖의 해양인공구조물의 고의적인 해양 폐기
3. 선박ㆍ항공기ㆍ플랫폼 또는 그 밖의 해양인공구조물로부터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의 해저와 그 하층토 내 저장
4. 고의적인 폐기만을 위한 플랫폼이나 그 밖의 해양인공구조물의 유기 또는 그 자리에서 쓰러뜨림
4. 2. "투기"는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선박ㆍ항공기ㆍ플랫폼 또는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 및 그 부속설비의 통상적인 운용에 수반되거나 그로부터 파생되는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의 해양 폐기. 다만, 이러한 물질의 처리를 목적으로 운용되는 선박ㆍ항공기ㆍ플랫폼 또는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에 의하여 운송되거나 이들에게 운송된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 또는 선박ㆍ항공기ㆍ플랫폼 또는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에서 이러한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을 처리함에 따라 파생되는 그 밖의 물질은 제외함.
2. 폐기가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한 물질의 배치. 다만, 이러한 배치는 이 의정서의 목적에 반하지 아니 하여야 함.
3. 제4항제1호제4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폐기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배치된 물질 (예: 케이블, 파이프라인, 해양조사 장비)의 해양 방치
4. 3. 해저광물자원의 탐사ㆍ개발 및 이에 따른 해상 가공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생하거나 또는 그와 관련된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의 처리 또는 저장은 이 의정서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5. 1. "해상소각"이란 선박ㆍ플랫폼 또는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상에서 열적 파괴에 의한 의도적인 폐기를 목적으로 하는 연소를 말한다.
2. 해상소각은 선박ㆍ플랫폼 또는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상에서 이러한 구조물의 통상적 운영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의 소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선박 및 항공기"란 모든 유형의 수상 운송 또는 공중 운송 장치를 말한다. 이는 자체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공기부양선 및 부선을 포함한다.
7. "해양"이란 국가의 내수를 제외한 모든 해양 수역과 그 해저와 하층토를 말하며, 육지로부터만 접근이 가능한 해저면 하부 저장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8.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이란 모든 종류, 형태 또는 부류의 재료와 물질을 말한다.
9. "허가"란 사전에 그리고 제4조 제1항제2호 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채택된 관련 조치대로 부여되는 허가를 말한다.
10. "오염"이란 생물자원과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우려가 있고, 인간의 건강에 해가 되며, 어업 및 적법한 해양의 이용을 포함한 해양 활동을 방해하고, 해수 이용의 질을 저하시키며 쾌적성을 감소시키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인간 활동에 따른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의 해양 투입을 말한다.
제2조 목적
체약당사국은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며, 그들의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능력에 따라,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의 해상 투기나 소각에 의한 오염을 방지, 감축, 가능한 경우 제거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그들은 이러한 측면에서 필요시 그들의 정책들이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제3조 포괄적 의무
1. 이 의정서를 이행하는데 있어 체약당사국은 해양에 투입된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이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투입된 물질과 그 영향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의 투기로 인한 환경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사전조치를 취하는 예방적 접근방식을 적용한다.
2. 오염자가 원칙적으로 오염의 비용을 부담하는 접근방식을 고려하고, 각 체약당사국은 공익을 적절히 고려하여 투기 또는 해양소각을 위임한 자가 위임 받은 행위에 관한 오염 방지와 제어 요건을 충족시키는 비용을 부담하는 관행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 이 의정서상의 규정을 시행하는데 있어, 체약당사국은 피해 또는 피해가능성을 환경의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직ㆍ간접적으로 이동시키거나, 오염의 한 형태를 다른 형태로 전환하지 아니하도록 행동한다.
4. 이 의정서상의 어떠한 조항도, 체약당사국이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오염을 방지, 감소 그리고 가능하면 제거하는 것에 관한 국제법에 따라 보다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4조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의 투기
1. 1. 체약당사국은 부속서 1에 열거된 물질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의 투기를 금지한다.
1. 2. 부속서 1에 열거된 물질의 투기는 허가가 필요하다. 체약당사국은 허가 및 허가 조건이 부속서 2의 조항들을 준수하도록 행정적ㆍ법적 조치를 수립한다. 특히 환경적으로 선호되는 대안을 위하여 투기를 피할 수 있는 기회에 주목한다.
2. 이 의정서의 어떠한 조항도, 그 체약당사국과 관련되는 한, 체약당사국이 부속서 1에 언급된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의 투기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그 체약당사국은 기구에 그와 같은 조치사항을 통지한다.
제5조 해상소각
체약당사국은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의 해상소각을 금지한다.
제6조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의 수출
체약당사국은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을 투기 또는 해상소각을 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에 수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내수(內水)
1. 이 의정서의 다른 모든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의정서는 다음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범위의 내수와만 관련이 있다.
2. 체약당사국은 그 재량으로, 제1조가 의미하는 해양에서의 투기 및 소각에 해당하는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의 고의적 폐기를 규제하기 위하여, 이 의정서의 규정을 적용하거나 그 외의 효과적인 허가와 규제 조치를 채택한다.
3. 각 체약당사국은 내수에서의 이행ㆍ준수ㆍ집행에 관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들을 기구에 보고한다. 체약당사국은 내수에 투기된 물질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요약 보고서를 자발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한다.
제8조 예외
1. 제4조제1항과 제5조의 규정은 악천후로 인한 불가항력의 경우 또는 인명에 대한 위험이나 선박ㆍ항공기ㆍ플랫폼이나 그 밖의 해양 인공구조물에 절박한 위협이 있는 경우에, 인명의 안전이나 선박ㆍ항공기ㆍ플랫폼이나 그 밖의 해양 인공구조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해양에서의 투기나 소각이 그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투기나 소각으로 인한 피해가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보다 적다는 확실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해양에서의 투기나 소각은 인간 및 해양 생물에 대한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 하도록 시행하고 기구에 즉시 보고한다.
2. 체약당사국은 제4조제1항과 제5조에 대한 예외로서, 인간 건강ㆍ안전 또는 해양환경이 수용할 수 없는 위험을 야기하며, 달리 실행가능한 해결책이 없는 비상시에 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다. 허가증 발급에 앞서 체약당사국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다른 국가 및 기구와 협의하며, 기구는 다른 체약당사국 및 필요시 권한 있는 국제기구들과 협의한 후, 제18조제6항에 따라 가장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 체약당사국에게 신속히 권고한다. 그 체약당사국은 조치를 취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해양환경에 대한 피해를 방지해야할 일반적 의무에 합치하도록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권고를 따르며 자국이 취하는 조치를 기구에 통지한다. 체약당사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서로 지원하기로 서약한다.
3. 체약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비준 또는 가입할 당시나 그 이후에 제2항에 따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제9조 허가증의 발급 및 보고
1. 각 체약당사국은 다음 업무를 수행할 적절한 당국 또는 당국들을 지정한다.
1. 이 의정서에 따른 허가증의 발급
2. 투기 허가증이 발급된 모든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의 특성과 용량, 가능한 경우 실제로 투기된 용량, 투기 장소, 시간 및 방법에 대한 기록
3.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체약당사국 및 권한 있는 국제기구들과 협력하여 이 의정서의 목적을 위한 해양 상태 감시
2. 체약당사국의 적절한 당국 또는 당국들은 제8조제2항에 따라 투기 또는 해상소각 할 예정인 다음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에 관하여 이 의정서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한다.
1. 자국 영토 내에서 선적된 물질
2. 선적이 이 의정서의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의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자국 영토 내에 등록되어 있거나 자국 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선적된 물질
3. 허가증을 발급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당국 또는 당국들은 제4조의 규정과 함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추가적인 기준, 조치 및 요건을 따른다.
4. 각 체약당사국은 직접적으로 또는 지역협정에 따라 설치된 사무국을 통하여, 다음 각 호를 기구 및 적절한 경우 다른 체약당사국에게 보고한다.
1. 제1항제2호 및 제1항제3호에 명시된 정보
2. 집행조치에 대한 요약 및 이 의정서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행정ㆍ입법 조치
3. 제4항제2호에 언급된 조치의 유효성 및 그 적용시 발생하는 문제
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언급된 정보는 매년 제출한다. 제4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언급된 정보는 정기적 으로 제출한다.
5. 제4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는 체약당사국 회의가 결정한 적절한 보조기구에서 평가한다. 이 기구는 평가 결과를 적절한 체약당사국 회의 또는 특별회의에 보고한다.
제10조 적용 및 집행
1. 각 체약당사국은 다음의 모든 것에 대하여 이 의정서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1. 자국 영토 내에 등록되었거나 자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 및 항공기
2. 자국 영토 내에서 투기되거나 해상소각 될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을 선적하는 선박 및 항공기
3. 국제법상 자국 관할권 범위 내의 해양에서 투기나 소각에 종사하는 것으로 믿어지는 선박ㆍ항공기ㆍ플랫폼 또는 그 밖의 인공구조물
2. 각 체약당사국은 국제법에 따라 이 의정서의 조항에 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거나 필요시 처벌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각 체약당사국은 이 의정서를 위반하여 해양에서 투기나 소각을 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보고를 위한 절차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의 관할권 밖의 해역에서 이 의정서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한 절차를 개발하는데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4. 이 의정서는 국제법에 따라 주권면제가 부여되는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체약당사국은 적절한 조치를 채택함으로써 자국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그러한 선박 및 항공기가 이 협약의 목적과 의도에 부합되게 행동하도록 보장하며, 그러한 조치사항을 기구에 통보한다.
5. 국가는 이 의정서에 기속적인 동의를 표시 할 때 또는 그 이후 언제라도, 해당 국가만이 집행권을 가진다는 것을 인식하여, 이 의정서 조항을 제4항에 언급된 선박 및 항공기에도 적용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제11조 준수 절차
1. 이 의정서의 발효 후 2년 이내에, 체약당사국 회의는 이 의정서에 대한 준수를 평가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장치를 마련한다. 이러한 절차와 장치는 정보의 전면적이고 공개적인 교환을 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방법으로 개발된다.
2. 체약당사국 회의는 이 의정서에 따라 제출된 정보 및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절차나 장치에 따라 제안된 모든 권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체약당사국 회의는 체약당사국 및 비체약당사국에게 조언, 지원 및 협력을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 지역 협력
이 의정서의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 지역 내의 해양환경 보호에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진 체약당사국들은 독특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의 해양 투기나 소각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 감축 그리고 가능한 경우 제거하기 위하여 이 의정서에 부합하는 지역적 협정 체결을 포함, 지역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체약당사국들은 다른 관련 협약의 당사국이 준수할 통일된 절차를 개발하기 위하여 지역협정 당사국들과 협력을 모색한다.
제13조 기술 협력 및 지원
1. 체약당사국은 기구 내에서의 협력과 다른 권한 있는 국제기구와의 협조를 통하여, 이 의정서에 규정된 투기로 인한 오염을 방지, 감축 그리고 가능한 경우 제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한 체약당사국에게 양자 및 다자간 지원을 증진한다.
1. 국가 역량 신장을 위한 적절한 장비 및 시설 제공을 포함하여, 연구ㆍ감시ㆍ집행을 위한 과학 및 기술 인력 훈련
2. 이 의정서의 집행에 관한 조언
3. 폐기물의 최소화 및 청정 생산 과정에 관련된 정보 및 기술 협력
4. 폐기물의 처분 및 처리 관련 정보 및 기술 협력과 투기로 인한 오염의 방지, 감축 그리고 가능한 경우 제거하기 위한 그 밖의 조치
5. 환경 친화적인 기술과 관련 전문 지식에 대한 접근 및 기술이전, 특히 개발도상국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 중인 국가에게는 지적 재산권의 보호 및 이들 국가들의 특별한 필요성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 하에 무상 및 우대를 포함한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
2. 기구는 다음 기능을 수행한다.
1. 어떤 체약당사국으로부터 받은 기술적 협력 요청을 그 체약당사국의 기술적 역량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다른 체약당사국에게 전달
2. 적절한 경우, 지원 요청사항에 대한 다른 권한 있는 국제기구와의 조율
3. 충분한 재원의 이용가능성을 조건으로, 이 의정서의 체약당사국이 될 의사를 선언한 개발도상국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 중인 국가들이 이 의정서를 전면적으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검토하는 것에 대한 지원
제14조 과학적 ㆍ 기술적 연구
1. 체약당사국은 이 의정서와 관련된 투기와 그 밖의 해양오염원에 의한 오염의 방지, 감축 및 가능한 경우 제거하는 것에 관한 과학적ㆍ기술적 연구를 촉진하고 용이하게 하는 적절한 조치들을 취한다. 특히 이러한 연구는 과학적 방법에 의한 오염의 관측ㆍ측정ㆍ평가ㆍ분석을 포함한다.
2. 체약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을 요청한 다른 체약당사국에게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증진한다.
1. 이 의정서에 따라 취해진 과학적ㆍ기술적 활동 및 조치
2. 해양 과학적ㆍ기술적 계획 및 그 목적
3.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행해진 감시 및 평가에서 관측된 영향
제15조 책임 및 위험 책임
다른 국가의 환경 또는 환경의 다른 모든 부문에 미치는 손해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체약당사국은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의 투기 또는 해상소각으로 인한 위험 책임에 관한 절차를 개발한다.
제16조 분쟁의 해결
1. 이 의정서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은 우선, 분쟁 당사국이 선택하는 협상ㆍ중개ㆍ조정이나 그 밖의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한다.
2. 일방 체약당사국이 다른 체약당사국에게 그들 사이에 분쟁이 있음을 통지한 후 12개월 이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분쟁 당사국이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287조제1항에 규정된 절차 중의 하나를 이용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쟁의 일방 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부속서 3에 명시된 중재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분쟁 당사국은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체약당사국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렇게 합의할 수 있다.
3.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287조제1항에 규정된 절차 중의 하나를 이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선택한 절차에 관련된 협약 제15부에 규정된 조항이 준용될 수 있다.
4. 제2항에 규정된 12개월은 관련 체약당사국간 합의에 의하여 12개월 더 연장될 수 있다.
5. 제2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는 이 의정서에 구속됨을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힐 때, 그 국가가 제3조 제1항이나 제3조 제2항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 당사국인 경우, 그 분쟁이 부속서 3의 중재 절차에 따라 해결되기 전에 자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무총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17조 국제 협력
체약당사국은 권한 있는 국제기구들 내에서 이 의정서의 목적을 증진한다.
제18조 체약당사국 회의
1. 체약당사국 회의 또는 체약당사국 특별회의는 이 의정서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며, 폐기물의 투기 및 해상소각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오염을 방지, 감소 그리고 가능한 경우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할 수단을 규명하기 위하여 그 유효성을 평가한다. 이를 위하여 체약당사국 회의 또는 체약당사국 특별회의는 다음을 수행할 수 있다.
1.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이 의정서의 개정 검토와 채택
2. 필요시 이 의정서의 효과적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문제를 심의할 부속기구의 설치
3. 이 의정서에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체약당사국이나 기구에게 조언을 제공할 적절한 전문기구 초청
4. 오염의 방지 및 제어에 관한 권한 있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증진
5. 제9조제4항에 따라 이용 가능한 정보의 고려
6. 권한 있는 국제기구와 협의하여, 예외적이고 위급한 상황을 결정하는 기본 기준을 포함한 제8조제2항에 언급된 절차와 그러한 상황에서 자문 조언과 물질의 안전한 해양 폐기를 위한 절차의 개발 또는 채택
7. 결의안의 심의 및 채택
8. 그 밖에 필요한 조치들의 심의
2. 체약당사국은 제1차 체약당사국 회의에서 필요한 의사규칙을 수립한다.
제19조 기구의 의무
1. 기구는 이 의정서와 관련한 사무국 업무를 담당한다. 이 기구의 회원국이 아닌 이 의정서의 체약당사국은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기구에 의하여 발생된 경비를 적절히 부담한다.
2. 이 의정서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체약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매년 체약당사국 회의를 소집하고, 체약당사국 3분의 2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체약당사국 특별회의 소집
2. 요청에 따라 이 의정서의 이행 및 그에 따라 개발된 지침 및 절차에 관한 조언 제공
3. 체약당사국으로부터의 질의 및 제공받은 정보를 심의하고, 체약당사국 및 권한 있는 국제기구와 협의하며, 또한 이 의정서와 관련되나 의정서에서 명시적으로 다루지 아니한 문제에 관하여 체약당사국에게 권고 제공
4. 체약당사국 및 권한 있는 국제기구와 협의하여, 제18조제6항에 언급된 절차의 개발과 이행을 위한 준비 및 지원
5. 이 의정서에 따라 기구에 접수된 모든 통지사항을 관련 체약 당사국에게 전달
6. 매 2년마다 모든 체약당사국에게 배포될 이 의정서의 운영에 관한 예산 및 재정 보고서 준비
3. 기구는 제13조제2항제3호에 명시된 의무에 추가하여, 이용가능한 재원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양 환경 상태의 평가를 위한 협력
2. 오염의 방지 및 제어에 관한 권한 있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제20조 부속서
이 의정서의 부속서는 이 의정서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룬다.
제21조 의정서의 개정
1. 모든 체약당사국은 이 의정서 조항에 대한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개정안의 본문은 체약당사국 회의 또는 체약당사국 특별 회의에서 심의하기 최소한 6개월 전에 기구를 통하여 각 체약당사국에게 전달된다.
2. 이 의정서 조항에 대한 개정은 체약당사국 회의 또는 개정안 심의를 위하여 소집된 특별회의에 출석하고 투표한 체약당사국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에 의하여 채택된다.
3. 개정은 체약당사국의 3분의 2가 개정 수락서를 기구에 기탁한지 60일째 되는 날에 개정을 수락한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된다. 그 이후 다른 모든 체약당사국에 있어서 개정은 체약당사국이 수락서를 기탁한 후 60일째 되는 날에 그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된다.
4. 사무총장은 체약당사국 회의에서 채택된 개정과 그 개정안이 일반적으로 그리고 각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를 체약당사국에게 알린다.
5. 이 의정서에 대한 개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이 의정서의 체약당사국인 국가는, 체약당사국 회의 또는 체약당사국 특별회의에 출석하고 투표한 체약당사국의 3분의 2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개정된 의정서의 체약당사국이 된다.
제22조 부속서의 개정
1. 모든 체약당사국은 의정서의 부속서에 대한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개정안의 본문은 체약당사국 회의 또는 체약당사국 특별회의에서 심의하기 최소한 6개월 전에 기구를 통하여 체약당사국에 전달된다.
2. 부속서 3을 제외한 부속서에 대한 개정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심의에 근거하고 적절한 법률적, 사회적, 경제적 요소들을 고려한다. 그러한 개정안은 체약당사국 회의 또는 심의를 위하여 소집된 체약당사국 특별회의에 출석하고 투표하는 체약당사국의 3분의 2이상의 다수결에 의하여 채택된다.
3. 기구는 체약당사국 회의 또는 체약당사국 특별회의에서 채택된 부속서의 개정을 지체 없이 체약당사국에게 전달한다.
4. 제7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부속서의 개정은 각 체약당사국이 이에 대한 수락을 기구에 통보한 즉시, 또는 체약당사국 회의에서 개정안이 채택된 후 100일째 되는 날이 더 늦다면 그 날에 효력이 발생된다. 다만 100일이 경과되기 이전에, 그 시점에 개정을 수락할 수 없다고 선언한 체약당사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체약당사국은 언제든지 이전의 반대선언을 수락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전에 반대하였던 개정은 그때부터 그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된다.
5. 사무총장은 기구에 기탁된 수락서 또는 반대문서를 지체 없이 체약당사국에 통지한다.
6. 새로운 부속서나 이 의정서의 조항에 대한 개정과 관련된 부속서의 개정은 이 의정서 조항에 대한 개정이 발효될 때까지 발효되지 아니한다.
7. 중재절차에 관한 부속서 3의 개정과 새로운 부속서의 채택 및 발효에 관하여는 이 의정서 조항에 대한 개정절차가 적용된다.
제23조 의정서와 협약의 관계
이 의정서는 협약 당사국이면서 동시에 이 의정서의 체약당사국 사이에서 협약을 대체한다.
제24조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및 가입
1. 이 의정서는 1997년 4월 1일부터 1998년 3월 31일까지 기구의 본부에서 모든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며, 그 이후에도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계속 개방된다.
2. 국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이 의정서의 체약당사국이 될 수 있다.
1. 비준ㆍ수락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서명
2. 비준ㆍ수락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 하는 서명의 경우, 비준ㆍ수락 또는 승인
3. 가입
3. 비준ㆍ수락ㆍ승인 또는 가입은 사무총장에게 같은 취지의 문서를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25조 발효
1. 이 의정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발생한지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된다.
1. 최소 26개국이 제24조에 따라 이 의정서에 기속될 의사를 표시하고
2. 최소 15개 협약의 체약당사국이 제1항제1호에 언급된 국가 수에 포함될 때
2. 제1항에 언급된 날짜 이후에 제24조에 따라, 이 의정서에 기속될 의사를 표시한 국가에 대하여는 이 의정서는 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된다.
제26조 유예기간
1.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협약의 체약당사국이 아니었고 이 의정서 발효 이전 또는 발효 후 5년 내에 이 의정서에의 기속적 동의를 표시한 국가는 동의를 표시할 때, 제4항에 명시된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유예기간 동안 통지문에 설명된 이유 때문에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의정서의 특정 규정을 준수할 수 없음을 사무총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어떠한 통지도 방사성 폐기물이나 그 밖의 방사성 물질의 해상소각 또는 투기에 관하여 이 의정서의 체약당사국에 부여되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3. 제1항에 따라, 명시된 유예기간동안 제4조제1항 및 제9조를 부분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준수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이 의정서의 체약당사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의 투기를 금지하고, 허가증 발급 및 허가조건이 부속서 2의 조항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행정적, 입법적 조치를 취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발급된 모든 허가증을 사무총장에게 통지한다.
4.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통지서에 명시된 어떠한 유예기간도 그 통지서가 제출된 후 5년 이상 연장될 수 없다.
5. 제1항에 따라 통지한 체약당사국은 그 체약당사국이 비준서ㆍ수락서ㆍ승인서 또는 가입서 기탁 후 첫 번째 체약당사국 회의에, 이 의정서 제13조에 따라 적절한 기술 협력 및 지원 요청과 함께 이 의정서의 전면적인 준수를 위한 계획 및 계획표를 제출한다.
6. 제1항에 따라 통지한 체약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전면적인 준수를 위하여 고안해 제출한 계획을 유예기간동안 이행하고 감시하는 절차 및 장치를 수립한다. 준수에 대한 경과보고서가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 유예기간 중 개최되는 각 체약당사국 회의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27조 탈퇴
1. 모든 체약당사국은 그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이 의정서가 발효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 언제든지 이 의정서를 탈퇴할 수 있다.
2. 탈퇴는 사무총장에게 탈퇴서를 기탁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된다.
3. 탈퇴는 사무총장이 탈퇴서를 접수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또는 탈퇴서에 명시된 기간이 더 긴 경우 동 기간이 경과한 후에 효력이 발생된다.
제28조 수탁자
1. 이 의정서는 사무총장에 기탁된다.
2. 제10조제5항, 제16조제5항, 제21조제4항, 제22조제5항 및 제26조제5항에 명시된 역할 외에도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이 의정서에 서명하거나 가입한 모든 국가에 다음을 통보한다.
1. 신규 서명 또는 비준ㆍ승낙ㆍ승인 및 가입서의 기탁과 그 날짜
2. 이 의정서의 발효일
3. 이 의정서의 탈퇴서 기탁 및 동 탈퇴서의 접수일과 효력 발생일
2. 이 의정서의 인증등본을 이 의정서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에 송부한다.
3. 이 의정서 발효 즉시, 사무총장은 국제연합 헌장 제102조에 따라 등록하고 공표하기 위하여 이 의정서의 인증등본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송부한다.
제29조 정본
이 의정서는 단일한 원본으로서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작성되고, 각 원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96년 11월 7일 런던에서 작성되었다.
[/서명]
[부속서]
부속서 1
투기를 고려할 수 있는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
1. 이 의정서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목적과 포괄적 의무사항을 유념하면서, 다음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은 투기를 위하여 고려될 수 있다.
1. 준설물질
2. 하수오니
3. 생선폐기물이나 산업적 생선가공공정에서 발생되는 물질
4. 선박 및 플랫폼 또는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
5. 불활성 무기지질물질
6. 천연기원의 유기물질
7. 주로 강철, 철, 콘크리트 및 이와 유사한 무해한 물질로 구성된 부피가 큰 물질로서 물리적 영향이 고려되고, 그러한 폐기물이 작은 섬과 같은 고립된 공동체에서 발생하여 투기 이외의 다른 실질적인 처분 방법이 없는 경우
8. 격리 목적의 이산화탄소 포집 공정으로부터 발생한 이산화탄소 스트림
2. 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열거된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은, 부유물질을 발생시키거나 해양 환경의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최대한 제거되고, 투기된 물질이 어업이나 항해에 심각한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 투기를 위하여 고려될 수 있다.
3.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열거된 물질 중, 국제원자력기구가 정의하고 체약당사국이 채택한 최소치(면제)농도 이상의 방사능을 포함한 것은 투기할 수 없다. 단, 1994년 2월 20일로부터 25년 이내, 그리고 그 후 매 25년마다 체약당사국들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요인을 고려하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나 물질을 제외한 모든 방사성 폐기물과 그 밖의 방사성 물질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를 완수하며, 제22조의 절차에 따라 그러한 물질의 투기 금지를 검토한다.
4. 제1항제8호에 언급된 이산화탄소 스트림은 다음의 경우에만 투기를 고려할 수 있다.
1. 해저 지질 구조 내에 처리되는 경우, 그리고
2. 압도적으로 이산화탄소로 구성되는 경우. 원료물질과 포집·격리 공정 이용에서 기인한 관련 부수물질이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3.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이 그러한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의 처리를 목적으로 추가되지 않는 경우
부속서 2
투기를 고려할 수 있는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에 대한 평가
일 반
1. 특정 상황에서의 투기 용인은 투기의 필요성을 추가적으로 감축하는 이 부속서상의 의무를 제거하지 아니한다.
폐기물 방지 감사
2. 투기에 대한 대안을 평가하는 초기단계는 적절한 경우 다음 항목들을 포함한다.
1. 발생된 폐기물의 유형, 분량 및 관련 위험
2. 생산 공정 상세 및 그 공정 내 폐기물 출처
3. 다음 폐기물 감축/방지 기술의 실행가능성
1. 생산품 재구성
2. 청정 생산 기술
3. 공정 수정
4. 투입물 대체
5. 현장 폐기물 재활용
3. 일반적으로, 요청된 감사에서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밝혀진 경우, 신청자는 관련된 지방 및 국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특정 폐기물 감축 목표와 이 목표의 달성을 보장할 추가적인 폐기물 방지 감사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 폐기물 방지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허가증 발급이나 갱신 판정은 모든 폐기물 감축과 방지 요건들의 준수를 보장한다.
4. 준설물질 및 하수오니에 대한 폐기물관리 목표는 오염원을 파악하고 제어하는 것이다. 이는 폐기물 방지 전략의 이행을 통하여 달성 되고, 고정 오염원과 이동 오염원의 규제를 관할하는 지방 및 국가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는 오염된 준설물질 문제는 육상이나 해양에서 처분관리기술을 사용하여 다루어질 수 있다.
폐기물 관리 방안 심의
5.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의 투기 신청서는 환경영향이 커지는 순서대로 나열한 다음의 폐기물 관리 방안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한다.
1. 재사용
2. 현장외부 재활용
3. 유해성분의 파괴
4. 유해성분의 감축 또는 제거를 위한 처리
5. 육상ㆍ대기 및 해양 폐기
6.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대한 허가는 허가증 발급 기관이 인간건강 및 환경에 대한 과도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불균형한 비용 부담 없이 폐기물을 재사용하거나 재활용 또는 처리할 적절한 기회가 존재한다고 판단된 경우 기각된다. 다른 처분수단의 실제적인 이용가능성은 투기와 그 대안 둘 모두에 관한 상대적 위험 평가의 관점에서 심의된다.
화학적 ㆍ 물리적 및 생물학적 특성
7. 해당 폐기물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특성 규명은 대안 심의를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며 폐기물 투기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이다. 만약 폐기물의 특성 규명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져 인간건강과 환경에 대한 잠재적 영향에 대하여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없다면, 그 폐기물은 투기되어서는 아니 된다.
8. 폐기물과 그 성분에 대한 특성 규명은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출처, 총량, 형태 및 평균 조성
2. 물리적, 화학적, 생화학적 및 생물학적 특성
3. 독성
4. 물리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지속성
5. 생체 물질이나 퇴적물에 대한 축적 및 생체 내 변화
행동목록
9. 각 체약당사국은 인간건강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근거하여 대상 폐기물과 그 성분을 선별하기 위한 장치를 제공 하도록 국가별 행동목록을 개발한다. 행동목록에 포함할 물질을 선정하는 데 있어, 우선적으로 인위적 기원에서 비롯한 독성이 있고 지속적이며 생체 내에 축적이 되는 물질을 고려한다. (예: 카드뮴, 수은, 유기 할로겐 화합물, 광유류, 그리고 관련되는 경우 비소, 납, 구리, 아연, 베릴륨, 크롬, 니켈, 바나듐, 유기 규소 화합물, 시안 화합물, 불소화합물, 유기할로겐 이외의 살충제나 그 부산물) 행동목록은 추가적인 폐기물 방지 심의를 위한 유인 장치로도 사용될 수 있다.
10. 행동목록은 상위 등급을 두어야 하고 하위 등급 역시 명시할 수 있다. 상위 등급은 인간건강 또는 해양 생태계를 대표하는 민감한 해양 생물에 대한 급성 또는 만성적 영향을 피하도록 설정된다. 행동목록을 적용하면 폐기물은 3가지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
1. 명시된 물질을 포함하거나 생물학적 반응을 일으키며 상위 등급을 초과하는 폐기물은, 관리 기술이나 공정을 거쳐 투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한 투기되지 아니한다.
2. 명시된 물질을 포함하거나 생물학적 반응을 일으키며 하위 등급 미만인 폐기물은 투기 관련 환경적 우려가 거의 없다고 간주된다.
3. 명시된 물질을 포함하거나 생물학적 반응을 일으키며 상위 등급 미만 하위 등급 이상인 폐기물은 투기 적합성을 판정하기 전에 보다 세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투기장 선정
11. 투기장 선정에 필요한 정보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수주와 해저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특성
2. 고려 중인 지역 내 위락 시설의 위치, 해양의 가치 및 다른 용도
3. 투기로 인한 성분의 유동을 해양환경 내 물질의 기존 유동과 비교하여 평가
4. 경제성 및 운용상의 실행 가능성
잠재적 영향 평가
12. 잠재적 영향의 평가는 해양이나 육상 폐기 방안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간결한 진술, 즉 "영향가설"을 도출한다. 이것은 제안된 처분방안의 승인 여부를 판정하고 환경 감시 요건들을 규정하는 데 근거를 제공한다.
13. 투기에 대한 평가는 폐기물 특성, 제안된 투기장(들)의 여건, 유동, 제안된 처분 기술에 관한 정보를 통합하고 인간 건강, 생물자원, 위락시설과 그 밖의 해양의 적법한 사용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명확히 한다. 평가는 합리적이고 보수적인 가정을 기초로 예상되는 영향의 특성, 시간적ㆍ공간적 규모와 지속성을 규정한다.
14. 각 처분 방안별 분석은 인간건강에 대한 위험, 환경 비용, 위험 (사고 포함), 경제성과 향후 이용의 배제 등의 관심사에 대한 상대 평가의 관점에서 심의된다. 만약 이 평가 결과가 제안된 처분 방안으로 야기될 수 있는 영향을 판단할 만큼 정보가 충분하지 아니함이 드러나면, 이 방안은 더 이상 고려되지 아니한다. 또한 상대평가 결과 투기 방안이 덜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면, 투기 허가증은 발급되지 아니한다.
15. 각 평가는 투기를 허가하거나 기각하는 판정을 지원하는 진술로 종결된다.
감시
16. 감시는 허가 조건을 충족하고(준수 감시), 허가 발급 검토 과정 및 투기장 선정 과정에서 수립한 가정이 환경과 인간건강을 보호하기에 적합하고 충분한지를 검증하기(현장 감시) 위하여 실시된다. 이러한 감시 계획은 명확히 규정된 목적이 필요하다.
허가증과 허가요건
17. 허가증 발급 판정은 모든 영향평가가 완료되고 감시 요건들이 결정된 경우에만 이루어진다. 허가증 발급 규정은 가능한 한 환경 교란 및 손해의 최소화와 이익의 최대화를 보장한다. 발급된 모든 허가증은 다음을 상술하는 자료와 정보를 포함한다.
1. 투기될 물질의 유형과 출처
2. 투기장의 위치
3. 투기 방법
4. 감시와 보고 요건
18. 허가증은 감시 결과 및 감시 계획의 목적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재검토 된다. 감시 결과의 재검토는 현장 계획의 지속ㆍ개정 또는 종료의 필요 여부를 나타내고, 허가의 지속ㆍ변경 또는 취소에 관하여 정보에 근거한 판정을 내리는 데 기여한다. 이는 인간건강과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반응 장치를 제공한다.
부속서 3
중재 절차
제1조
1. 중재재판부 (이하 재판부)는 이 의정서 제16조를 적용하여, 어떤 체약당사국이 다른 체약당사국에 제기한 요청에 따라 설치된다. 중재 요청은 그 사건에 대한 진술서와 증거서류로 구성된다.
2. 요청한 체약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사무총장에게 통지한다.
1. 중재 요청
2. 해석 또는 적용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다고 해당 체약당사국이 판단하는 이 의정서의 조항
3. 사무총장은 이 정보를 모든 체약당사국에게 알린다.
제2조
1. 재판부는 중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내에 그 분쟁 체약 당사국간 합의하는 경우 단독 중재재판관으로 구성된다.
2. 중재재판관의 사망, 심신장애 또는 결석의 경우, 분쟁 체약당사국들은 사망, 심신장애 또는 결석의 발생일부터 30일 내에 중재인의 교체를 합의할 수 있다.
제3조
1. 분쟁 체약당사국이 이 부속서 제2조에 따른 재판부에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판부는 다음 3명의 중재재판관으로 구성된다.
1. 각 분쟁 체약당사국이 지명하는 중재재판관 1명
2. 이들 두 중재인의 합의에 의하여 지명되어 재판장으로 역할을 수행할 제3의 중재재판관
2. 재판부의 재판장이 두 번째 중재재판관이 지명된 날부터 30일 내에 지명되지 아니할 경우, 분쟁 체약당사국은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그 후 30일 내에 사무총장에게 합의된 적격자의 명단을 제출한다. 사무총장은 가능한 한 빨리 그 명단에서 재판장을 선정한다. 사무총장은 분쟁상대국이 찬성하지 아니하는 한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거나 국민이었던 자를 재판장으로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3. 분쟁의 일방 체약당사국이 제1항제1호에 따라 중재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재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한 경우, 상대 체약당사국은 그 후 30일 이내에 합의된 적격자 명단을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가능한 한 빨리 그 명단에서 재판부 재판장을 선출하고, 선출된 재판장은 중재재판관을 지명하지 아니한 체약당사국에게 지명토록 요청한다. 요청을 받은 체약당사국이 15일 이내에 중재인을 지명하지 아니한 경우, 사무총장은 재판장의 요청에 따라 합의된 적격자 명단에서 중재재판관을 지명한다.
4. 중재재판관의 사망, 심신장애 또는 결석의 경우, 그 중재재판관을 임명한 분쟁 체약당사국은 그러한 사망, 심신장애 또는 결석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지명한다. 만일 그 체약당사국이 후임자를 지명하지 아니한 경우, 남은 중재재판관들이 중재를 진행한다. 재판장의 사망, 심신장애 또는 결석의 경우, 이러한 발생일부터 90일 이내에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후임자가 지명된다.
5. 중재재판관 명단은 사무총장이 보유하며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지명된 적격자로 구성된다.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민의 여부에 관계없이 4명을 중재재판관 명단에 포함시킬 수 있다. 만일 분쟁 체약당사국이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 내에 합의된 적격자 명단을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지 못할 경우, 사무총장은 그가 보유하고 있는 명단에서 중재재판관을 선정한다.
제4조
재판부는 소송대상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반대의견을 심리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제5조
그 분쟁의 각 체약당사국은 자신의 소송 준비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한다. 재판부 구성원의 보수 및 중재에 소요된 모든 일반 경비는 분쟁 체약당사국이 균등하게 분담한다. 재판부는 모든 경비를 기록에 남기고 경비에 대한 최종명세서를 그 체약당사국에게 제출한다.
제6조
분쟁의 판결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체약당사국은 그 절차를 개시한 분쟁 체약당사국들에 서면으로 통보한 후 재판부의 동의를 얻어 자비로 중재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이러한 참가 국가는 이 부속서 제7조의 절차에 따라 참가하게 된 문제에 대하여 증거 및 소송 사건 적요서를 제출하고 구두 변론을 할 권한을 가질 수 있으나 재판부 구성에 관한 권한은 가질 수 없다.
제7조
이 부속서에 따라 설립된 재판부는 자신의 의사규칙을 결정한다.
제8조
1. 재판부가 단독 중재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절차, 회의 장소 및 회부된 분쟁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관한 결정은 다수결에 의한다. 그러나 분쟁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지명된 재판부 구성원의 결석 또는 기권이 재판부가 판정에 도달하는 데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가부 동수의 경우에는 재판장의 투표로 결정된다.
2. 분쟁 체약당사국은 재판부의 운영이 원활하도록 하고 자국의 법령에 따라, 또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
1. 필요한 모든 문서 및 정보의 재판부 제공
2. 재판부의 체약당사국 영토 내 입국, 증인이나 전문가 심문 및 현장 방문 허용
3. 분쟁의 한 당사국이 제2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 재판부의 판결 도달 및 판정 언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재판부는 5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간만큼 시한을 연장할 필요가 없는 한, 재판부가 구성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판정을 내려야 한다. 재판서의 판정에는 판결에 대한 사유서가 첨부된다. 판정은 최종적이고 상소할 수 없으며 사무총장에게 통지되고 사무총장은 모든 당사국에 이를 통지한다. 분쟁 당사국들은 즉시 이 판정을 따라야 한다.
[/부속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