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조약 제1935호
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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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사무소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서 소집되어 2006년 5월 31일 제95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세계적으로 업무상 부상, 질병 및 사망이 심각한 수준에 있으며 이를 줄이기 위한 추가적 조치가 필요함을 인정하며,
고용으로 인한 질환과 질병 및 부상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국제노동기구 헌장에 명시된 국제노동기구의 취지에 해당함을 상기하며,
업무상 부상, 질병 및 사망이 생산성과 경제 및 사회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정하며,
국제노동기구는 모든 업종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적절하게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전세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엄숙한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필라델피아 선언 제3항 사호에 주목하며,
1998년 근로의 기본적 원칙과 권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 및 그 후속조치에 유의하며,
1981년 산업안전보건협약(제155호), 1981년 산업안전보건권고(제164호)와 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와 관련된 국제노동기구의 그 밖의 문서에 주목하며,
산업안전보건의 증진은 모두를 위한 양질의 노동이라는 국제노동기구 의제의 일부임을 상기하며,
특히 국가별 의제에서 산업안전보건이 우선시 되도록 보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 제91차 총회(2003년)에서 채택한 전지구적 전략인, 산업안전보건 부문의 국제노동기구 기준 관련 활동에 관한 결론을 상기하며,
국가 안전보건 예방 문화의 지속적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본 회의 의제 중 네 번째 항목인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제안을 채택할 것을 결의하고,
이러한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하여야 할 것을 결정하며,
2006년 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이라고 하는 다음의 협약을 2006년 6월 15일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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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I. 정의
제1조
본 협약의 목적상,
(가) "국가 정책"이란 1981년 산업안전보건협약(제155호) 제4조의 원칙에 따라 수립된 산업안전보건과 근로환경에 관한 국가 정책을 말한다.
(나) "국가 산업안전보건 제도" 또는 "국가 제도"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국가 정책과 국가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주요 기초를 제공하는 기반시설을 말한다.
(다) "국가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 또는 "국가 프로그램"이란 사전에 정한 기한 내에 달성되어야 할 목표, 우선과제 및 산업안전보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고안된 행동 수단과 진행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모든 국가 프로그램을 말한다.
(라) "국가 안전보건 예방 문화"란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에 대한 권리가 모든 단계에서 존중되고, 정부, 사용자 및 근로자가 명확한 권리, 책임 및 의무 제도를 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 확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예방 원칙을 최우선시 하는 문화를 말한다.
II. 목적
제2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모든 회원국은,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와 협의하여 국가 정책, 국가 제도 및 국가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업무상 부상, 질병 및 사망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의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한다.
2. 모든 회원국은 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와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의 문서에 명시된 원칙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국가 제도 및 국가 프로그램을 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
3. 모든 회원국은,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와 협의하여, 국제노동기구의 관련 산업안전보건협약을 비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III. 국가정책
제3조
1. 모든 회원국은 국가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촉진한다.
2. 모든 회원국은 모든 관련 단계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를 증진하고 향상시킨다.
3. 모든 회원국은 자국의 국가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자국 상황과 관행을 고려하고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와 협의하여, 업무상 위험 또는 유해의 평가, 업무상 위험 또는 유해의 근절, 정보, 협의 및 훈련을 포함하는 국가 안전보건 예방 문화의 개발과 같은 기본 원칙을 촉진한다.
IV. 국가제도
제4조
1. 모든 회원국은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와 협의하여,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국가 제도를 설립, 유지하고 점진적으로 개발하며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2.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국가 제도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법률 및 규칙, 적절한 경우 단체 협약과 그 밖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문서
(나) 국내법과 관행에 따라 지정된 하나 또는 다수의 산업안전보건 당국이나 관할기구
(다) 감독 제도를 포함하여 국내법과 규칙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메커니즘
(라) 사업장 관련 예방 조치의 필수 요소로서 이행 단계에서 노사 및 노사대표들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장치
3.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국가 제도는 적절한 경우 다음을 포함한다.
(가) 산업안전보건 현안을 다루는 국가 차원의 노사정 3자 자문기구(들)
(나)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보 및 자문 서비스
(다) 산업안전보건 훈련의 제공
(라) 국내법과 관행에 따른 산업보건 서비스
(마)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연구
(바) 관련 국제노동기구 문서를 고려하여, 업무상 부상과 질병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한 메커니즘
(사) 업무상 부상과 질병을 보상하는 관련 보험 또는 사회보장 체계와의 공조의 제공
(아) 영세사업장, 중소기업 및 비공식 경제부문에서의 산업안전보건 조건의 점진적 개선을 위한 지원 메커니즘
V. 국가 프로그램
제5조
1. 모든 회원국은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와 협의하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국가 프로그램을 수립, 이행, 감시 및 평가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2. 국가 프로그램은 다음을 충족한다.
(가) 국가 안전보건 예방 문화 개발의 촉진
(나) 업무상 부상, 질병 및 사망을 방지하고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내법과 관행에 따라, 합리적으로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업무관련 유해 및 위험을 제거 또는 최소화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기여
(다)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국가 제도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국가현황 분석 결과를 근거로 한 수립과 검토
(라) 목적, 목표 및 성과 지표를 포함
(마) 가능한 경우,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의 점진적 달성을 지원하는 그 밖의 보완적인 국가 프로그램과 계획의 지원을 받음
3. 국가 프로그램은 광범위하게 홍보되며, 가능한 한 최고 국가기관에 의하여 승인되고 착수된다.
VI. 최종 조항
제6조
이 협약은 어떠한 국제노동협약 또는 권고도 개정하지 아니한다.
제7조
이 협약의 정식 비준서는 등록을 위하여 국제노동사무소 사무총장에게 전달된다.
제8조
1. 이 협약은 국제노동사무소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등록한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갖는다.
2. 이 협약은 2개의 회원국의 비준서가 사무총장에게 등록된 날부터 12개월 후에 발효한다.
3. 그 후에는 이 협약은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그 회원국의 비준서가 등록된 날부터 12개월 후에 발효한다.
제9조
1.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협약이 최초 발효한 날부터 10년의 만료기간 후 등록을 위하여 국제노동사무소 사무총장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통하여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이러한 폐기는 등록된 날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고 전 항에 언급된 10년의 기간이 만료한 후 1년 이내에 이 조에 규정된 폐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다시 10년의 기간 동안 협약의 구속을 받으며, 그 후 10년의 기간이 만료할 때마다 이 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제10조
1. 국제노동사무소 사무총장은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으로부터 전달받은 모든 비준서과 폐기서의 등록을 이 기구의 모든 회원국에 통고한다.
2. 사무총장은 자신에게 전달된 두 번째 비준서의 등록을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에게 통고하는 경우, 이 협약의 발효일에 대하여 이 기구 회원국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제11조
국제노동사무소 사무총장은 등록된 모든 비준서와 폐기서의 세부 내용을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등록을 위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전달한다.
제12조
국제노동사무소의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협약의 작업에 관한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며, 협약의 개정에 관한 문제를 총회의 의제로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심의한다.
제13조
1. 총회가 이 협약을 개정하는 새로운 협약을 채택하고, 새로운 협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가) 제9조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에 의한 새로운 개정협약의 비준은 새로운 개정협약이 발효하였을 경우 법률상 이 협약의 즉각적인 폐기를 수반한다.
(나) 새로운 개정협약이 발효한 날부터 이 협약은 회원국에 대하여 비준을 위한 개방을 정지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였으나 개정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회원국에 대하여 이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실질적 형식 및 내용면에서 효력을 유지한다.
제14조
이 협약문의 영어 및 불어 본문은 동등히 정본이다.
[/본문]
[서명]
이상은 제네바에서 개최되고 2006년 6월 16일 폐회가 선언된 제95회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정히 채택된 협약 정본이다.
이상의 증거로, 2006년 6월 16일 우리의 서명을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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