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조약 제1944호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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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전문
체약 당사자는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의 특별한 성격과 차별적인 특성, 그리고 차별적인 해결책을 필요로 하는 문제를 확신하고,
이들 자원의 지속적인 손실을 우려하고,
모든 국가들이 다른 지역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에 매우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이 모든 국가의 공통된 관심사항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의 보전, 탐색, 수집, 특성화, 평가, 문서기록이 세계식량안보에 관한 로마선언과 세계식량정상회의 행동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고 현재 및 미래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개발을 추구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것과 그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과 전환기 경제권 국가의 역량을 시급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세계행동계획이 그러한 활동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틀이라는 것을 유의하고,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이 농민의 선택, 전통적 식불육종 또는 현대적 생명공학을 이용한 작물의 유전적 개량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원료물질이며 예측할 수 없는 환경적 변화와 인간의 미래요구에 부응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인정하고,
전 세계 모든 지역, 특히 기원 및 다양성의 중심지에 있는 농민들이 이러한 자원을 보전ㆍ개량ㆍ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과거ㆍ현재ㆍ미래의 기여가 '농민의 권리'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농가비축 종자와 여타 중식물질을 비축ㆍ사용ㆍ교환ㆍ판매하고,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의 이용에 관한 의사결정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조약에서 인정되는 권리가 농민의 권리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ㆍ국제적 차원에서 농민의 권리를 촉진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또한 확인하고,
이 조약과 이 조약에 관련되는 여타 국제협정이 지속가능한 농업 및 식량안보와 관련하여 상호 지지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여타 국제협정에 규정된 체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위의 설명이 본 조약과 여타 국제협정간의 상하관계를 야기하기 위하여 의도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의 관리와 관련된 문제가 농업과 환경, 무역간의 교차점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들 부문간에 시너지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의 다양성을 보전하는데 있어 과거 및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에 대한 자국의 주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각국은 교섭을 통하여 선택된 이들 식물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고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한 효과적인 다자시스템의 창출로부터 서로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이하 FAO라 칭함) 헌장 제14조에 따라 FAO의 틀내에서 국제협정의 체결을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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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1. 이 조약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안보를 위하여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라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그리고 이들 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는 것이다.
2. 이들 목적은 이 조약을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와 생물다양성협약에 밀접히 연계시킴으로써 달성된다.
제2조 용어의 사용
이 조약의 목적상 다음의 용어들은 이하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이들 정의에는 상품의 무역이 포함되지 않는다.
"현지내 보전"이라 함은 생태계 및 자연서식지의 보전, 자연환경에서 종의 적정한 개체군의 유지 및 회복, 그리고 재배되는 식물종의 경우 그 고유한 특성이 개발된 지역환경에서의 유지 및 회복을 의미한다.
"현지외 보전"이라 함은 식량농업분야 유전자원을 그 자연서식지 외부에서 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이라 함은 식량 및 농업에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가지는 식물 기원의 모든 유전물질을 의미한다.
"유전물질"이라 함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유성 및 무성 증식물질을 포함하여 식물 기원의 모든 물질을 의미한다. "품종"이라 함은 그 고유한 특성 및 여타 유전적 특성의 재생 가능한 표현으로 정의되는 식물분류상 최저 단위로 알려진 단일한 식물학적 분류군내에 있는 식물그룹을 의미한다.
"현지외 수집"이라 함은 그 자연서식지 외부에서 유지되는 식량농업분야 식물유전자원의 수집을 의미한다.
"기원지"라 함은 야생 또는 재배되는 식물종의 고유한 특성이 처음으로 개발된 지리적 지역을 의미한다.
"작물다양성의 중심지"라 함은 현지내 상황에서 작물 종의 높은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는 지리적 지역을 의미한다.
제3조 범위
이 조약은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에 관련된다.
제2장 일반규정
제4조 일반적 의무
각 체약당사자는 국내의 법령, 규정 및 절차가 이 조약에 규정된 의무에 부합하도록 보장 한다.
제5조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의 보전, 탐색, 수집, 특성화, 평가, 문서기록
1. 각 체약당사자는 국내법령에 따라 적절한 경우 여타 체약당사자와 협력하여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의 탐색,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하여 통합적 접근방식을 촉진하고 적절한 경우 특히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가. 기존 개체의 상태 및 변이정도를 고려하여 잠재적 이용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여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목록을 작성하며 실행가능한 경우 이들 자원에 대한 위협을 평가한다.
나.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과 멸종위기에 있거나 잠재적 이용가치가 있는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의 수집과 관련 정보의 수집을 촉진한다.
다. 적절한 경우 농장내에서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을 관리·보전하려는 농민과 지역 사회의 노력을 촉진 또는 지원한다.
라. 특히 토착 및 지역사회의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보호지를 포함하여 야생작물친척 및 야생식물의 현지내 보전을 촉진한다.
마. 적절한 문서기록, 특성화, 재생, 평가의 필요성에 적절한 관심을 부여하여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현지외 보전시스템의 개발을 촉진하고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기술의 개발 및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바.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의 지속가능성, 변이의 정도, 수집의 유전적 완전성을 감시한다.
2. 체약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하거나 가능한 경우 이를 제거하는 조치를 취한다.
제6조 식물 유전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1. 체약당사자는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는 적절한 정책 및 법적 조치를 개발ㆍ유지한다.
2.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은 다음의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
가. 적절한 경우 농업의 생물학적 다양성과 여타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제고 하는 다양한 농업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를 촉진하는 공정한 농업정책의 추구
나. 농민, 특히 그들 자신의 품종을 생산·이용하고 토양비옥도의 유지와 병해충 및 잡초 방제에 생태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농민의 이익을 위하여 동종 및 이종간의 변이를 극대화함으로써 생물학적 다양성을 제고·보전하는 연구의 강화
다. 적절한 경우 특히 개발도상국 농민의 참여하에 한계지를 포함하는 사회적·경제적·생태학적 조건에 가장 적합한 품종의 개발역량을 강화하는 식물육종 노력의 증진
라. 작물의 유전적 기반의 확대와 농민이 이용할 수 있는 유전적 다양성의 확대
마. 적절한 경우 지역에 적합한 작물, 품종, 저이용된 품종의 이용촉진
바. 적절한 경우 농장내 작물관리,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품종다양성의 광범위한 이용을 지원, 그리고 작물의 취약성과 유전적 손실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개발과 양립할 수 있는 세계식량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육종과 농업개발간의 강한 연계를 창출
사. 품종방출 및 종자분배와 관련하여 육종전략 및 규정을 검토하고 적절한 경우 이를 조정
제7조 국가적 약속과 국제협력
1. 각 체약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재5조와 제6조에 규정된 활동들을 그들의 농업 및 농촌개발정책과 프로그램에 통합하고 식량농업분야 식물유전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여타 체약당사자와 직접 또는 FAO와 여타 관련 국제기구를 통하여 협력한다.
2. 국제협력의 분야는 다음과 같다.
가.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하여 개발도상국과 전환기 경제권 국가의 역량을 구축 또는 강화
나. 보전, 평가, 문서기록, 유전적 개량, 식물육종, 종자중식을 촉진하는 국제적 활동의 강화, 그라고 제4장에 따라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과 관련 정보 및 기술의 공유, 접근제공 및 교환
다. 제5장에 규정된 제도적 조치의 유지 및 강화
라. 제18조의 재원확보전략의 이행
제8조 기술적 지원
체약당사자는 본 조약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자관계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를 통하여 특히 개발도상국 또는 전환기 경제권 국가인 체약당사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의 제공을 촉진하기로 합의한다.
제3장 농민의 권리
제9조 농민의 권리
1. 체약당사자는 전 세계 모든 지역, 특히 기원 및 작물다양성의 중심지에 있는 지역 및 토착사회와 농민들이 세계 식량 농업 생산의 토대를 구성하는 식물 유전자원의 보전 및 개발에 막대한 기여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2. 체약당사자는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농민의 권리를 실현할 책임이 국가 정부에 있다는데 합의한다. 농민의 필요와 우선순위에 따라 각 체약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국내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농민의 권리를 보호 촉진하는 조치를 취한다.
가.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적 지식의 보호
나.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에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다. 이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 이 조항의 어떠한 규정도 국내 법령에 따라 적절한 경우 농가비축 종자와 증식물질을 비축ㆍ사용ㆍ교환ㆍ판매할 수 있는 농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4장 접근 및 이익공유를 위한 다자시스템
제10조 접근 및 이익공유를 위한 다자시스템
1. 여타 국가와의 관계에서 체약당사자는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에의 접근에 관한 결정권한이 국가 정부에 있고 국내법령에 따른다는 것을 포함하여 이들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여타 국가의 주권을 인정한다.
2. 그들의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 체약당사자는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고, 보완적이며 상호 강화하는 토대위에서 이들 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공유하는 효율적, 효과적 및 투명한 다자시스템을 설립하기로 합의한다.
제11조 다자시스템의 범위
1. 제1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과 이들 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라는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자시스템은 식량안보와 상호의존성 이라는 기준에 따라 설정된 제1부속서에 나열된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을 그 대상으로 한다.
2.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다자시스템에는 공적 분야에서 체약당사자의 관리 및 통제 하에 있는 제1부속서에 나열된 모든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이 포함된다. 다자시스템의 범위를 가능한 한 확장하기 위하여 체약당사자는 제1부속서에 나열된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의 여타 모든 보유자들에 대하여 이들 유전자원을 다자시스템에 포함시키도록 요청한다.
3. 체약당사자는 또한 그들의 관할하에서 제1부속서에 나열된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연인과 법인에 대하여 그러한 식물유전자원을 다자시스템에 포함 시키도록 장려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한다.
4. 이 조약의 발효 후 2년내에 집행기구는 제11조 제3항에 언급된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을 다자시스템에 포함시키는데 있어서의 진전사항을 평가한다. 이 평가에 따라 집행기구는 식물유전자원을 다자시스템에 포함시키지 않은 제11조 제3항에 언급된 자연인과 법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그 접근을 촉진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거나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여타 조치를 취한다.
5. 다자시스템에는 또한 제15조 제1항 제가호에 규정된 국제농업연구자문그룹(CGIAR) 산하 국제농업연구센터(IARC)의 현지외 수집과 제15조 제5항에 따라 여타 국제기구에 의해 보유되고 있는 제1부속서에 나열된 식량농업분야 식물유전자원이 포함된다.
제12조 다자시스템의 식량농업분야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1. 체약당사자는 제1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다자시스템 하에서 식량농업분야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이 이 조약의 규정을 따르도록 한다는데 합의한다.
2. 체약당사자는 다자시스템을 통하여 여타 체약당사자들에게 그러한 접근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적 조치 또는 여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한다. 이를 위하여 그러한 접근은 또한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체약당사자의 관할하에 있는 법인과 자연인에 대하여 제공된다.
3. 그러한 접근은 다음의 조건에 따라 제공된다.
가. 그 목적에 화학적, 의약적, 또는 식량 및 사료산업을 제외한 여타 산업적 용도가 포함되지 아니한다면 식량농업분야의 연구, 육종, 교육을 위한 이용 및 보전에 대해서만 접근이 제공된다.
나. 개별적인 접근을 추적할 필요가 없어 무료 또는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최소비용을 초과 하지 않는 수준에서 그 접근이 신속히 허용된다.
다. 이용가능한 모든 허가자료와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여타 관련 설명정보가 식량농업분야 식물유전자원과 더불어 제공된다.
라. 수령자는 다자시스템으로부터 제공받은 형태로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 또는 그 일부분이나 구성 요소에 대해 용이하게 된 접근을 제한하는 지적재산권 또는 여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
마. 농민이 개발 중인 물질을 포함하여 개발중에 있는 식량농업분야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개발기간동안에 그 개발자의 재량에 맡긴다.
바. 지적재산권 또는 여타 재산권에 의해 보호받는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관련 국제협정과 관련 국내법령에 일치해야 한다.
사. 다자시스템에서 보전되고 접근되는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의 수령자는 이 조약의 조건하에서 그러한 식물유전자원을 다자시스템에 대하여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 이 조항의 여타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체약당사자는 국내법령 또는 그러한 법령이 없을 경우 집행기구가 설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지내 여건에서 발견되는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기로 합의한다.
4. 이를 위하여 제12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12조 제3항 제가호, 제라호 및 제사호의 규정뿐만 아니 라 제13조 제2항 제라호 (2)목에 설정된 이익 공유 규정, 이 조약의 여타 관련규정, 그리고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의 수령자가 유전 물질 이전 협정의 조건이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의 이전 및 그 이후의 이전에 대하여 적용되도록 요구한다는 규정을 포함하는 잡행기구가 채택하는 유전 물질 이전 협정에 의거하여 접근이 제공된다.
5.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유전물질이전협정 하에서 발생하는 의무가 배타적으로 그러한 유전물질이전협정의 체약당사자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러한 유전물질이전협정 하에서 발생하는 계약분쟁의 경우에 그들의 법률시스템 하에서 적용 가능한 관할요건에 의거하여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6. 비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체약당사자는 재해 구호 조정자와 협력하여 농업시스템의 복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자시스템의 적절한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기로 합의한다.
제13조 다자시스템에서의 이익 공유
1. 체약당사자는 다자시스템에 포함되는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그 자체가 다자시스템의 중요한 편익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되도록 한다는데 합의한다.
2. 체약당사자는 집행기구의 지도하에 세계행동계획(Global Plan of Action)의 우선순위 활동분야를 고려하여 다자시스템에 포함되는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의 상업적 이용을 포함하여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다음의 메카니즘, 즉 정보교환, 기술에 대한 접근 및 기술이전, 역량구축, 상업화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를 통하여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되도록 한다는데 합의한다.
가. 정보교환
체약당사자는 다자시스템에 포함되는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과 관련하여 특히 특성화, 평가, 이용을 포함하는 기술적·과학적ㆍ사회경제적 연구의 결과, 기술정보, 재고목록을 포함하는 정보를 이용가능하게 하는데 합의한다. 그러한 정보는, 비밀이 아닌 경우, 적용되는 법과 국가역량에 따라 이용가능하게 한다. 이 조약의 모든 체약당사자들이 그러한 정보를 제17조에 규정된 정보시스템을 통해 이용가능하게 한다.
나. 기술에 대한 접근 및 기술이전
1) 체약당사자는 다자시스템에 포함되는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의 보전, 특성화, 평가, 이용올 위하여 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공ㆍ촉진할 것을 약속한다. 일부 기술은 단지 유전물질을 통해서만 이전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기술과 다자시스템에 포함되는 유전물질, 그리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자시스템의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의 이용을 통하여 개발된 우량품종 및 유전물질에 대한 접근을 제공ㆍ촉진한다. 적용 가능한 재산권 및 접근에 관한 법을 존중하면서 국가역량에 따라 이들 기술과 우량품종, 유전물질에 대한 접근을 제공ㆍ촉진한다.
2) 특히 개발도상국과 전환기 경제권 국가에 대한 기술에 대한 접근 및 기술이전은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의 이용에 관한 작물에 기초한 주제그룹의 설립 및 유지와 이에 대한 참여, 제공받은 유전물질에 관한 연구개발 및 상업적 합작 사업 분야에서의 모든 유형의 협력, 인적자원개발, 연구시설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하여 수행된다.
3) 체약당사자인 개발도상국(특히 최빈 개도국)과 전환기 경제권 국가에 대하여 지적재산권에 의해 보호되는 것을 포함하여 상기 (1) 및 (2)에 언급된 기술에 대한 접근 및 기술이전은 특히 다자시스템의 연구개발분야 파트너쉽을 통하여 상호 합의된 비상업적 특혜적 조건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특히 최빈개도국)과 전환기 경제권 국가의 농민의 이익을 위한 기술뿐만 아니라 보전에 이용하기 위한 기술의 경우에 공정하고 최혜적인 조건으로 제공ㆍ촉진된다. 그러한 접근 및 이전은 지적재산권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인정하고 이에 일치하는 조건하에 제공된다.
다. 역량구축
다자시스템에 포함되는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에 관한 계획 및 프로그램에서 식량농업분야 식물유전자원에 관한 역량구축에 부여하는 우선순위를 통해 표출되는 바와 같이 개발도상국과 전환기 경제권 국가의 필요를 고려하여 체약당사자는 (1)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과학적·기술적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의 마련 및 강화, (2) 특히 개발도상국과 전환기 경제권 국가에서 식량농업분야 식물유전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설의 개발 빛 강화, 그리고 (3) 가능한 경우 개발도상국과 전환기 경제권 국가에서 이들 국가의 국내기관과 협력하여 과학적 연구의 실행, 그리고 연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연구역량의 개발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데 합의한다.
라. 상업화로부터 발생하는 금전적 이익과 여타 이억의 공유
1) 체약당사자는 이 조항에서 규정되는 활동에 대한 민간 및 공공부문의 참여, 개발도상국과 전환기 경제권 국가의 민간부문을 포함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파트너쉽과 협력을 통해 상업적 이익공유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자시스템하에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한다.
(2) 체약당사자는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이고 다자시스템하에서 접근한 유전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을 상업화하는 수령자가 19조 제3항 제가호에 언급된 메카니즘에 대하여 해당 제품의 상업화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적정한 비율을 지불한다는 조건을 제12조 제4항에 언급된 유전물질이전협정에 포함시킨다는데 합의한다. 단 여기에는 그러한 제품이 추가적인 연구 및 육종을 위하여 타인에게 제한 없이 제공되는 경우가 제외 되며 이 경우에 상업화하는 수령자는 그러한 지불올 하도록 장려된다. 집행기구는 제l차 회의에서 상업적 관행에 따라 지불의 수준, 형태, 방식올 결정한다. 집행기구는 그러한 제품을 상업화하는 수령자의 다양한 범주별로 서로 다른 지불수준을 설정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집행기구는 또한 개발도상국과 전환기 경제권 국가의 소규모 농민들이 그러한 지불의 대상에서 면제될 필요성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집행기구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달성하기 위하여 때때로 지불수준을 재검토할 수 있으며, 또한 본 조약의 발효 후 5년의 기간내에 유전자원 이전협정의 의무적 지불요건이 그러한 상업화된 제품이 추가적인 연구 및 육종을 위하여 타인에게 제한 없이 공개되는 경우에도 적용될 것인지의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3. 체약당사자는 다자시스템하에서 공유되는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모든 국가의 농민, 특히 개발도상국과 전환기 경제권 국가의 농민들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우선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데 합의한다.
4. 제1차 회의에서 집행가구는 다자시스템에서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의 다양성에 크게 기여하고 특별한 필요를 가지는 개발도상국과 전환기 경제권 국가의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의 보전을 위하여 제18조에 규정된 재원확보전략 하에서 구체적인 지원을 위한 관련 정책과 기준을 고려한다.
5. 체약당사자는 특히 개발도상국과 전환기 경제권 국가들이 세계행동계획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로 본 조항과 제18조에 규정된 재원확보전략의 효과적인 이행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6. 체약당사자는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으로부터 이익을 누리는 식품가공 산업이 다자시스템에 기여하는 자발적인 이익 공유 기부전략의 세부방식을 고려한다.
제5장 지원요소
제14조 세계행동계획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세계행동계획이 본 조약에 대해 가지는 중요성을 인정하여 체약당사자는 제13조의 규정을 고려하여 특히 역량구축, 기술이전, 정보교환을 위한 견실한 틀을 제공하는 국가행동과 필요한 경우 국제협력을 통하여 세계행동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한다.
제15조 국제농업연구자문그룹(CGIAR) 산하 국제농업연구센터(IARC)와 여타 국제연구소가 보유하는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의 현지외 수집
1. 체약당사자는 국제농업연구자문그룹 산하 국제농업연구센터가 수탁ㆍ보유하고 있는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의 현지외 수집이 본 조약에 대하여 가지는 중요성을 인정한다. 체약당사자는 국제농업연구센터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에 따라 그러한 현지외 수집에 관한 협정을 집행기구와 체결하도록 요청한다.
가. 이 조약의 제1부속서의 목록에 포함된 국제농업연구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은 이 조약의 제4장에 설정된 규정에 따라 공개된다.
나. 이 조약의 제1부속서의 목록에서 제외되고 이 조약의 발효 이전에 수집된 국제농업연구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은 국제농업연구센터와 FAO간의 협정에 따라 현재 이용되고 있는 유전물질 이전협정의 규정에 따라 공개된다. 집행기구는 늦어도 제2차 정기회의 이전에 다음의 조건하에서 본 조약의 관련 규정, 특히 제12조와 제13조에 따라 국제농업연구센터와 협의하여 유전물질이전협정을 개정한다.
1) 국제농업연구센터는 집행기구가 설정하는 계획에 따라 발효된 유전물질이전협정에 관하여 집행기구에 정기적으로 통지한다.
2) 요청이 있을 경우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이 현지내 수집된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어떠한 유전물질이전 협정도 없이 그러한 식물유전자원의 샘플을 제공한다.
3) 제19조 제3항 제바호에 언급된 메카니즘에 발생하는, 유전물질이전협정하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특히 개발도상국과 전환기 경제권 국가, 특히 다양성의 중심지와 최빈 개도국의 국가 및 지역프로그램에서 문제가 되는 식량농업분야 식물유전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하여 이용된다.
4) 국제농업연구센터는 유전물질이전협정의 효과적인 준수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의 역량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집행기구에 대하여 비준수의 사례를 신속히 통지한다.
다. 국제농업연구센터는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국제농업연구센터가 보유하는 현지외 수집과 관련하여 정책지도를 제공하는 집행기구의 권한올 인정한다.
라. 국제농업연구센터는 그러한 현지외 수집이 보전되는 과학적·기술적 시설에 대한 권한을 가지며, 국제적으로 수용된 표준, 특히 FAO 식량농업유전자원위원회가 확인한 유전자은행표준에 따라 이들 현지외 수집을 관리·감독한다.
마. 국제농업연구센터의 요청에 대하여 사무국장은 적절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바. 사무국장은 언제든지 그러한 시설에 대한 접근권 뿐만 아니라 본 조항이 포괄하는 유전물질의 보전 및 교환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모든 활동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다.
사. 국제농업연구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이들 현지외 수집의 체계적인 유지가 불가항력적인 것을 포함하여 어떠한 사건에 의해 저해 또는 위협받을 경우 사무국장은 주재국의 승인하에 이들 물질의 반출 또는 이전을 가능한 한 지원한다.
2. 체약당사자는 본 조약에 따라 집행기구와 협정을 체결한 국제농업연구자문그룹 산하 국제농업연구센터에 대하여 다자시스템하에서 부속서1에 나열된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에 대한 촉진된 접근을 제공하기로 합의한다. 사무국장은 그러한 국제농업연구 센터의 목록을 보유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체약당사자에게 제공된다.
3. 이 조약의 발효 이후 국제농업연구센터가 수령·보전하고 있는, 부속서1의 목록에서 제외된 유전물질에 대한 접근은 유전물질을 제공받은 국제농업연구센터와 그러한 자원의 원산국 또는 생물다양성협약 등의 관련 법률에 따라 그러한 자원을 획득한 국가간에 상호 합의된 조건하에 제공된다.
4. 체약당사자는 집행기구와 협정을 체결한 국제농업연구센터에 대하여 상호 합의된 조건 하에서 국제농업연구센터의 프로그램과 활동에 중요한, 제1부속서에 나열되지 않은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공 하도록 장려된다.
5. 집행기구는 또한 이 조항에 언급된 목적을 위하여 여타 관련 국제기구와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제16조 국제식물유전자원네트워크
1.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을 가능한 한 완전히 포괄하기 위하여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에 관한 국제네트워크에서의 기존의 협력관계를 장려하거나 기본 협정의 토대위에서 본 조약의 조건에 일치하도록 개발한다.
2. 체약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정부, 민간, 비정부, 연구, 육종분야의 기구를 포함하여 모든 관련기구들이 국제네트워크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제17조 식량농업분야 식물유전자원에 관한 세계정보시스템
1. 체약당사자는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에 관한 정보를 모든 체약당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교환이 이익공유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하에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에 관련된 과학적 기술적·환경적 문제에 관한 기존의 정보시스템에 토대를 두고 정보교환을 촉진하는 세계정보시스템을 개발ㆍ강화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세계정보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생물다양성협약의 종합 정보 메카니즘과 협력을 모색한다.
2. 체약당사자의 통지에 근거하여 유전물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의 효율적인 유지를 위협하는 위해성에 관한 조기경보가 제공된다.
3. 체약당사자는 제14조에 언급된 세계행동계획의 개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의 세계현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데 있어 FAO의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 위원회와 협력한다.
제6장 재정규정
제18조 재원
1. 체약당사자는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이 조약의 이행을 위한 재원확보전략을 이행하는 조치를 취한다.
2. 재원확보전략의 목적은 이 조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확보의 가용성, 투명성, 효율성,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3. 세계행동계획을 고려하고 특히 개발도상국과 전환기 경제권 국가의 우선순위 활동, 계획과 프로그램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집행기구는 그러한 재원의 목표치를 정기적으로 설정한다.
4. 이러한 재원확보전략에 따라,
가. 체약당사자는 이 조약의 계획 및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한 예측가능하고 합의된 재원의 효과적인 할당에 대한 정당한 우선순위와 관심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국제 메카니즘과 기금, 기구의 집행기구 내에서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나. 개발도상국과 전환기 경제권 국가들이 이 조약하에서 그들의 약속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정도는 특히 선진국들이 이 조향에 언급된 자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할당하는 지에 달려있다. 개발도상국과 전환기 경제권 국가들은 그들 자신의 계획과 프로그램에서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에 관한 역량구축에 적절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다. 선진국은 또한 양자·지역·다자채널을 통하여 본 조약의 이행을 위한 재원을 제공하며, 개발도상국과 전환기 경제권 국가들은 이를 이용한다. 그러한 채널에는 제19조 제3항 제바호에 언급된 메카니즘이 포함된다.
라. 각 체약당사자는 그들의 국가역량과 재원에 따라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적 활동을 실시하고 재원융 제공하기로 합의한다. 제공되는 재원은 이 조약의 목적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목적, 특히 국제상품교역과 관련되는 분야에 이용되지 아니한다.
마. 체약당사자는 제13조 제2항 제라호로부터 발생하는 재정적 이익이 재원확보전략의 일부라는데 합의한다.
바. 또한 제13조의 규정을 고려하여 체약당사자와 민간부문, 비정부기구 등은 자발적 기부를 제공할 수 있다. 체약당사자는 집행기구가 그러한 기부를 촉진하는 전략의 양식을 고려한다는데 합의한다.
5. 체약당사자는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개발도상국, 최빈개도국과 전환기 경제권 국가의 농민을 위하여 합의된 계획과 프로그램의 이행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데 합의한다.
제7장 제도규정
제19조 집행기구
1. 모든 체약당사자로 구성되는 이 조약의 집행기구가 설치된다.
2. 총의가 항상 요구되는 제23조와 제24조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집행 기구의 모든 결정은, 특정 조치에 관한 결정시 다른 방법으로 하기로 총의로 합의하지 아니하면, 총의로 이루어진다.
3. 집행기구는 이 조약의 목적을 고려하여 이 조약의 완전한 이행을 촉진하고 특히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가. 이 조약의 이행과 특히 다자시스템의 운영을 모니터하기 위하여 정책지도 및 지침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그러한 권고를 채택한다.
나. 이 조약의 이행을 위한 계획과 프로그램을 채택한다.
다. 제1차 회의에서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이 조약의 이행을 위한 재원확보전략을 채택하고 정기적으로 재검토한다.
라. 이 조약의 예산을 채택한다.
마. 기금의 가용성에 따라 보조기구와 그 임무 및 구성을 고려ㆍ설치한다.
바. 이 조약의 이행을 위하여 적절한 경우 재정자원을 접수하고 이용하는 신탁계정 등의 적절한 메카니즘을 설치한다.
사. 재원확보전략에 대한 참여를 포함하여 이 조약이 다루는 사안에 대하여 특히 생물다양성협약 체약당사자 총회를 포함하여 여타 관련 국제기구 및 조약기구와 협력관계를 구축·유지한다.
아.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요청되는 경우 이 조약의 개정을 고려ㆍ채택한다.
자.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요청되는 경우 이 조약의 부속서에 대한 개정을 고려ㆍ채택한다.
차. 특히 제13조 및 제18조와 관련하여 자발적 기부를 장려하는 전략의 세부방식을 고려한다.
카. 이 조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고려되는 여타 기능을 수행한다.
타. 생물다양성협약 체약당사자 회의와 여타 관련 국제기구 및 조약기구에 의한 관련 결정을 유의한다.
파. 필요한 경우 생물다양성협약 체약당사자 회의와 여타 관련 국제기구 및 조약기구에 대하여 이 조약의 이행과 관련한 사안을 통지한다.
하. 제15조에 따라 국제농업연구센터와 여타 국제기구간의 협정조건을 승인하고 유전물질이전협정을 검토ㆍ개정한다.
4. 제19조 제6항에 따라 각 체약당사자는 집행기구 회의에 수석대표, 교체수석, 전문가, 자문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할 수 있으며 l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교체수석과 전문가, 자문은 집행기구 회의에 참석할 수 있지만 수석대표를 대체할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투표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5. 국제연합과 그 전문기구, 국제원자력기구 뿐만 아니라 이 조약의 체약당사자가 아닌 국가는 집행기구 회의에 옵저버로 참석할 수 있다.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한 분야의 공인된 정부기관 또는 비정부기구는 집행기구 회의에 옵저버로 참석할 의사를 사무국장에게 통지한 경우 참석 회원국의 1/3 이상의 반대가 없다면 그 참석이 승인된다. 옵저버의 승인 및 참석은 집행기구가 채택하는 절차규칙에 따른다.
6. 체약당사자인 FAO의 회원기구와 체약당사자인 그 회원국들은 FAO 현장 및 일반규칙에 따라 필요한 조정을 거쳐 그들의 회원국 권리를 행사하고 그들의 회원국 의무를 수행한다.
7. 집행기구는 필요한 경우 이 조약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자체적인 절차규칙과 재정규칙을 채택·개정한다.
8. 집행기구 회의에서 정족수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체약당사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수석대표들이 출석할 필요가 있다.
9. 집행기구는 2년마다 최소한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이들 회의는 가능한 한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유전자원 위원회의 정기회의에 연계하여 개최된다.
10. 집행기구 특별회의는 집행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체약당사자의 서면 요청에 의해 그러한 요청이 체약당사자의 1/3 이상의 동의를 받는다면 개최된다.
11. 집행기구는 절차규칙에 따라 의장과 부의장(전체를 의장단으로 지칭)을 선출한다.
제20조 사무국장
1. 집행기구의 사무국장은 집행기구의 승인을 받아 FAO 사무총장에 의해 임명된다. 사무국장은 필요한 직원의 도움을 받는다.
2. 사무국장은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가. 집행기구 및 보조기구 회의를 준비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나. 집행기구가 부여하기로 결정한 특정 임무의 수행을 포함하여 집행기구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지원한다.
다. 활동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집행기구에 제출한다.
3.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모든 체약당사자와 FAO 사무총장에게 통지한다.
가. 채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집행기구의 결정사항
나. 본 조약의 규정에 따라 체약당사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사무국장은 집행기구 회의와 관련한 문서를 국제연합의 6개 공용어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5. 사무국장은 이 조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을 포함하여 여타 기구 및 조약기구와 협력한다.
제21조 준수
집행기구는 제l차 회의에서 이 조약의 규정의 준수를 촉진하고 비준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력적·효과적인 절차 및 운영 메카니즘을 검토ㆍ승인한다. 이러한 절차 및 메카니즘에는 필요한 경우 특히 개발도상국과 전환기 경제권 국가에 대한 법률적 자문 또는 법률적 지원을 포함하여 자문 또는 지원의 제공과 모니터링이 포함된다.
제22조 분쟁의 해결
1. 이 조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체약당사자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 관련 당사자는 교섭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한다.
2. 관련 당사자가 교섭을 통하여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제3자의 주선을 모색하거나 또는 제3자에 의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3. 이 조약을 비준·수락·승인하거나 이 조약에 가입할 때 또는 그 이후 언제든지 체약 당사자는 상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한 분쟁에 대하여 다음의 분쟁해결 방안중 하나 또는 모두를 강제적인 것으로 수락함을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선언할 수 있다.
가. 제2부속서의 제1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중재
나. 분쟁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4. 분쟁당사자가 상기 제3항에 따라 동일한 절차나 어느 절차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 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제2부속서의 제2장에 따라 조정에 회부된다.
제23조 조약의 개정
1. 모든 체약당사자는 이 조약의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2. 이 조약의 개정안은 집행기구 회의에서 채택된다. 사무국장은 늦어도 개정안이 채택될 회의가 개최되기 6개월 이전에 체약당사자들에게 제안된 개정안의 문안을 전달한다.
3. 이 조약의 모든 개정안은 집행기구 회의에 참석한 체약당사자의 총의에 의해서만 채택된다.
4. 집행기구에 의해 채택된 개정안은 체약당사자의 2/3로부터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에 이를 비준·수락 또는 승인한 체약당사자간에 발효된다. 그 이후에 여타 체약당사자가 개정안에 대한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하는 경우, 개정안은 기탁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에 해당 체약당사자들에 대하여 발효된다.
5. 이 조의 목적상 FAO 회원기구의 기탁서는 그러한 기구의 회원국들이 제출한 기탁서에 추가적으로 계산되지 아니한다.
제24조 부속서
1. 이 조약의 부속서는 이 조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이 조약이 언급되는 경우 이는 동시에 관련 부속서를 언급하는 것으로 본다.
2. 부속서의 개정은 이 조약의 개정에 관한 제23조의 적용을 받는다.
제25조 서명
이 조약은 12개월 동안 FAO 본부에서 FAO의 모든 회원국과 FAO 회원국은 아니지만 국제연합, 국제연합전문기구 또는 국제원자력기구의 회원국인 모든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2001년 11월 3일부터 2002년 11월 4일까지 12개월 동안 개방된다.
제26조 비준, 수락 또는 승인
이 조약은 제25조에 규정된 FAO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비준·수락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수탁자에게 기탁된다.
제27조 가입
이 조약에 대한 서명이 마감된 날로부터 이 조약은 FAO의 모든 회원국과 FAO 회원국은 아니지만 국제연합, 국제연합 전문기구 또는 국제원자력기구의 회원국인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서는 수탁자에게 기탁된다.
제28조 발효
1.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조약은 최소한 20개 이상의 증서가 FAO 회원국에 의해 기탁된다는 조건하에서 40번째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상기 제1항에 따라 40번째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이후 본 조약을 비준·수락·승인하는 또는 본 조약에 가입하는 FAO 회원국 그리고 FAO 회원국은 아니지만 국제연합, 국제연합 전문기구 또는 국제원자력기구의 회원국인 국가에 대하여 이 조약은 이러한 체약당사자가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29조 FAO의 회원기구
1. FAO의 회원기구가 본 조약에 대한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할 때, 회원기구는 FAO 헌장 제2조 제5항에 따라 제출된 권한의 선언과 관련하여 본 조약을 수락하는데 권한의 배분에 변화가 있을 경우 FAO 현장 제2조 제7항에 따라 이를 통지한다. 본 조약의 체약당사자는 언제든지 본 조약의 체약당사자가 되는 FAO 회원기구에 대하여 본 조약이 포괄하는 특정 문제의 이행에 대한 회원기구와 그 회원국간의 책임정도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FAO 회원기구는 적절한 기간내에 이 정보를 제공한다.
2. FAO의 회원기구가 기탁한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가입서 또는 탈퇴서는 그 회원국이 기탁한 것에 추가하여 계산되지 아니한다.
제30조 유보
이 조약에 대하여는 어떠한 유보도 할 수 없다.
제31조 비당사자
체약당사자는 이 조약의 체약당사자가 아닌 FAO 회원국 또는 여타 국가들이 이 조약을 수락하도록 장려한다.
제32조 탈퇴
1. 체약당사자는 이 조약이 자신에 대하여 발효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언제든지 수탁자에게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이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수탁자는 이 사실을 모든 체약당사자에게 동시에 통지한다.
2. 탈퇴는 수탁자가 탈퇴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제33조 종료
1. 당사자의 탈퇴로 인해 체약당사자의 수가 40개 이하로 감소할 때 남아있는 체약당사자들이 만장일치로 달리 결정하지 아니한다면 본 조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2. 수탁자는 체약당사자의 수가 40개로 감소하였을 때 이를 모든 체약당사자에게 통보한다.
3. 이 조약이 종료되는 경우 자산의 청산은 집행기구가 채택하는 재정규칙에 의해 관리된다.
제34조 수탁자
FAO 사무총장은 이 조약의 수탁자가 된다.
제35조 정본
이 조약의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원본은 동등히 정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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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제1부속서 : 다자시스템의 대상작물
1. 식량작물(35종)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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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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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료작물(29종)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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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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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속서
제1장 중재
제l조
중재신청당사자는 분쟁당사자가 제22조에 따라 분쟁올 중재에 회부함을 사무국장에게 통지한다. 통지에는 중재대상을 명시하고, 특히 그 해석 또는 적용에 문제가 있는 이 조약의 조항을 포함한다. 분쟁 당사자가 중재판정부의 의장이 지명되기 이전에 분쟁대상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그 대상을 결정한다. 사무국장은 이와 같이 접수한 정보를 이 조약의 모든 체약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제2조
1. 2개 당사자간 분쟁의 경우, 중재판정부는 3인으로 구성된다. 각 분쟁당사자는 각 1인의 중재인을 임명하고 그에 따라 임명된 2인의 중재인은 합의에 의하여 제3의 중재인올 지명하며 제3의 중재인은 해당 중재판정부의 의장이 된다. 제3의 중재인은 일방 분쟁 당사자의 국민이 아니어야 하며, 일방 분쟁당사자의 영토안에 일상적인 거주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야 하며, 일방 당사자에 의하여 고용된 적이 없어야 하며, 해당 분쟁을 중재인 이외의 자격으로 취급한 적이 없어야 한다.
2. 3개 이상의 당사자간의 분쟁인 경우,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분쟁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1인의 중재인을 임명한다.
3. 공석은 처음 임명을 위하여 규정된 방식으로 충원한다.
제3조
1. 두번째 중재인이 임명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중재판정부의 의장이 지명되지 아니할 경우, FAO 사무총장은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다시 2개월 이내에 의장을 지명한다.
2. 일방 분쟁당사자가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중재인을 임명하지 아니할 경우, 타방 분쟁당사자는 FAO 사무총장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FAO 사무총장은 다시 2개월 이내에 중재인을 지명한다.
제4조
중재판정부는 이 조약의 규정 및 국제법에 따라 그 판정을 내린다.
제5조
분쟁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판정부는 자신의 절차규칙을 결정한다.
제6조
중재판정부는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필수적인 임시 보호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분쟁당사자는 중재판정부의 업무를 촉진하며, 특히 모든 가용수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중재판정부에 모든 관련 문서와 정보, 편의를 제공한다.
나. 필요한 경우 중재판정부가 증인 또는 전문가를 소환하여 그들의 증거를 접수할 수 있도록한다.
제8조
분쟁당사자와 중재인은 중재판정부의 중재과정에서 비밀로 접수한 정보의 비밀성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제9조
중재판정부가 중재에 회부된 분쟁의 특별한 사정 때문에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판정부의 비용은 분쟁당사자가 균등히 분담한다. 중재판정부는 모든 비용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고 최종적인 비용명세서를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한다.
제10조
중재판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분쟁대상의 법적 성격에 이해관계가 있는 체약당사자는 중재판정부의 동의를 얻어 중재판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
중재판정부는 분쟁대상으로부터 직접 제기되는 반대청구를 청취하고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제12조
절차 및 본질에 관한 중재판정부의 판정은 중재인의 다수결 투표로 채택한다.
제13조
일방 분쟁당사자가 중재판정부에 출두하지 아니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지 아니하면, 타방 분쟁당사자는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중재판정의 절차를 계속하여 판정을 내릴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일방 당사자가 궐석하거나 변호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중재판정의 진행에 장애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최종 판정을 내리기 이전에 중재판정부는 중재신청이 사실 상, 그리고 법률상 충분히 그 근거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여야 한다.
제14조
중재판정부는 그 구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최종판정을 내린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기한을 5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
중재판정부의 최종판정은 분쟁대상에 한정하며 그 판정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최종판정은 참가한 중재인의 성명과 최종 판정일을 포함한다. 중재판정부의 구성원은 개별의견 또는 반대의견을 최종판정서에 첨부할 수 있다.
제16조
중재판정은 분쟁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분쟁당사자가 사전에 상소절차에 관하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상소를 할 수 없다.
제17조
최종판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분쟁당사자간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떠한 논쟁도 해당 판정을 내린 중재판정부에 판정을 구하기 위하여 분쟁당사자에 의해 회부될 수 있다.
제2장 조정
제l조
조정위원회는 일방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설치된다. 분쟁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조정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분쟁당사자가 각 2인의 위원을 임명하고 이 위원들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선출한다.
제2조
3개 이상의 당사자간의 분쟁인 경우,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조정위원을 임명한다.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가 각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또는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지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는 각각 별도로 조정위원을 임명한다.
제3조
조정위원회의 설치요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쟁당사자에 의하여 위원이 임명되지 아니 할 경우, 설치요청을 행한 당사자로부터 요청이 있으면 FAO 사무총장은 다시 2개월 이내에 조정위원을 지명한다.
제4조
조정위원회의 마지막 조정위원이 임명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FAO 사무총장이 다시 2개월 이내에 위원장을 지명한다.
제5조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의 다수결 투표에 의하여 판정을 내린다.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자신의 의사절차를 결정한다.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제안을 하며, 분쟁당사자는 그 제안을 성실히 고려한다.
제6조
조정위원회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가 그 권한여부를 결정한다.
[/부속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