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조약 제1949호
아시아횡단 철도망에 관한 정부 간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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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체약당사국은,
아시아 역내 및 인접 지역과의 국제적인 철도 수송 촉진 및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세계화 과정에서 증대되는 국제무역의 결과로 여객 및 화물의 국제 수송 증가가 예상된다는 점을 인식하며,
아시아횡단 철도망의 형성과 운용에 있어 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회원국 간 협력을 상기하고,
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회원국 간 관계강화와 국제무역 및 관광 증진을 위해 국제수송의 요구 및 환경에 부응하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역과 컨테이너 터미널을 포함하는 아시아횡단 철도망 개발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며,
또한 철도수송의 역할이 특히 내륙 및 통과국가의 특정한 필요를 다루는 데 있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국제 복합운송망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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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조 국제적으로 중요한 철도노선의 정의
아시아횡단 철도망에 관한 정부 간 협정(이하 "협정")의 목적상, 부속서 가에 기술된 "국제적으로 중요한 철도노선"은 다음을 의미한다.
가) 현재 정기적인 국제수송에 이용되는 철도노선
나) 정기적인 국제수송에 사용되도록 의도된 것으로, 현존하거나, 건설 중이거나 는 건설이 계획된 철도노선
다) 다른 국가들 또는 단일국가의 터미널 사이의 바다나 호수를 횡단하여 연계수송을 확보하는 도선 접속로
라) 통관시설/서비스가 제공되는 국경통과 지점, 철도궤간 변경역, 도선 터미널 철도로 연결된 컨테이너 터미널
제2조 아시아횡단 철도망의 채택
체약당사국은(이하 "당사국") 당사국들의 국가계획의 틀 내에서 이행될 예정인 국제적으로 중요한 철도노선의 개발을 위한 공동계획으로서 이 협정 부속서 가에 기술된 국제적으로 중요한 철도노선을 채택한다.
제3조 아시아횡단 철도망의 개발
아시아횡단 철도망 노선은 이 협정 부속서 나에 기술된 기술적 특성과 관련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서명 및 당사국이 되기 위한 절차
1. 이 협정은 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회원국의 서명을 위해 2006년 11월 10일과 11일에 대한민국 부산에서, 그 후에는 2006년 11월 16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뉴욕 소재 국제연합 본부에서 개방된다.
2. 그러한 국가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당사국이 될 수 있다.
가)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 하는 서명과 이후의 비준, 수락 또는 승인
나) 가입
3.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정식 문서를 기탁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발효
1. 이 협정은 최소 8개 국가의 정부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 협정의 구속을 받겠다고 동의한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요건이 충족된 날짜 이후에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국가에 대해서는, 이 협정은 상기 문서의 기탁일 이후 90일째 되는 날에 그 국가에 대하여 발효한다.
제6조 아시아횡단 철도망 작업반
1. 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는 이 협정의 이행 및 제안된 개정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아시아횡단 철도망 작업반(이하 "작업반")을 설립한다. 국제연합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모든 회원국은 작업반의 회원국이 된다.
2. 작업반 회의는 격년제로 개최된다. 모든 당사국은 사무국에 통고함으로써 작업반 특별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사무국은 작업반의 모든 회원국에게 그러한 요청을 통고하고, 사무국의 통고일로부터 4월 이내에 최소한 당사국의 3분의 1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작업반 특별회의를 소집한다.
제7조 본문 개정절차
1. 이 협정의 본문은 이 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2. 모든 당사국은 이 협정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3. 사무국은 개정안 채택을 위한 작업반 회의 개최 최소 45일 전까지 작업반의 모든 회원국에 제안된 개정안을 배포한다.
4. 작업반은 참석하여 투표한 당사국 3분의 2의 다수결에 의하여 개정안을 채택한다. 사무국은 채택된 개정안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송부하고,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를 모든 당사국에게 수락을 위하여 배포한다.
5. 이 조 제4항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은 당사국 3분의 2가 수락한 후 12월이 경과하면 발효한다. 개정안은 그 발효 전에 개정안을 수락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당사국을 제외한 모든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이 항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을 수락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모든 당사국은 추후 언제든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그 개정안에 대한 수락서를 기탁할 수 있다. 개정안은 상기 문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12월 경과 후에 그 국가에 대하여 발효한다.
제8조 부속서 가의 개정절차
1. 이 협정 부속서 가는 이 조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2. 제8조의 목적상, ‘직접 관련 당사국’은 제안된 개정안의 대상이 자국 영토 내에 위치한 당사국이다.
3. 국경 역을 변경하는 개정은 개정 대상이 연계된 국경을 공유하고 있는 인접국과 협의하여 서면동의를 얻은 후 ‘직접 관련 당사국’만이 제안할 수 있다.
4. 국경 역을 변경하지 않는 개정은 ‘직접 관련 당사국’이 제안할 수 있다.
5. 사무국은 개정안 채택을 위한 작업반 회의 개최 최소 45일 전까지 작업반의 모든 회원국에게 당사국이 제안한 개정안을 배포한다.
6. 작업반은 참석하여 투표한 당사국 과반수의 다수결에 의하여 개정안을 채택한다. 사무국은 채택된 개정안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송부하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를 모든 당사국에 배포한다.
7. 이 조 제6항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은 통고일로부터 6월의 기간 동안 3분의 1미만의 당사국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개정안 반대를 통고하는 한 수락된 것으로 간주된다.
8. 이 조 제7항에 따라 수락된 개정안은 이 조 제7항에 언급된 6월의 기간 만료 후 3월 경과 후에 모든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제9조 부속서 나의 개정절차
1. 이 협정 부속서 나는 이 조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2. 모든 당사국은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3. 사무국은 개정안 채택을 위한 실무협의회 회의 개최 최소 45일 전까지 실무협의회의 모든 회원국에게 제안된 개정안을 배포한다.
4. 작업반은 참석하여 투표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개정안을 채택한다. 사무국은 채택된 개정안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송부하고,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를 모든 당사국에 배포한다.
5. 이 조 제4항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은 통고일로부터 6월의 기간 동안 3분의 1미만의 당사국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개정안 반대를 통고하는 한 수락된 것으로 간주한다.
6. 이 조 제5항에 따라 수락된 개정안은 이 조 제5항에 언급된 6월의 기간 만료 후 3월 경과 후에 모든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제10조 유보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에 대하여도 유보할 수 없다. 단, 제13조 제5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다.
제11조 탈퇴
모든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서면 통고함으로써 이 협정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사무총장이 그러한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2월 경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12조 효력정지
연속하여 12월의 기간 동안 당사국 수가 8개국 미만인 경우 이 협정의 운영은 정지된다. 그러한 경우 사무국은 당사국들에게 통고한다. 협정의 규정들은 당사국 수가 8개국에 이르면 다시 운영된다.
제13조 분쟁해결
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분쟁 당사국 간 협상 또는 협의로써 해결될 수 없는 경우 분쟁 당사국 중 일방의 요청으로 조정에 회부된다. 그러함으로써 분쟁 당사국 간 상호 합의에 의하여 선정된 1인 또는 그 이상의 조정관이 분쟁해결을 담당한다. 분쟁 당사국이 조정 요청일로부터 3월 이내에 조정관 선정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분쟁 당사국 중 어느 일방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분쟁을 담당할 1인의 독립된 조정관을 임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이 조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조정관의 권고는, 그 성격상 구속력은 없으나, 분쟁당사국들이 재검토하는 기초가 된다.
3. 상호 합의에 의하여, 분쟁 당사국들은 사전에 조정관의 권고를 구속력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을 합의할 수 있다.
4. 이 조의 제1, 2, 3항은 분쟁 당사국 간 상호 합의된 그 밖의 분쟁해결수단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5. 모든 국가는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하는 때에 자국이 조정에 관한 이 조의 규정에 기속되지 아니함을 밝히는 유보를 기탁할 수 있다. 다른 당사국들은 그러한 유보를 기탁한 당사국과의 관계에서 조정에 관한 이 조의 규정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제14조 적용 제한
1. 이 협정의 어떠한 내용도 당사국이 그 국내외의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단, 그러한 조치는 국제연합헌장의 규정과 양립하여야 하며 급박한 상황에 한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이 협정과 일치하는 아시아횡단 철도망을 개발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나 이 협정의 어떠한 내용도 당사국이 그 영토를 통과하는 화물과 여객의 이동을 허가해야 할 의무를 수락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5조 부속서
협정 부속서 가와 나는 이 협정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룬다.
제16조 사무국
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를 이 협정의 사무국으로 지정한다.
제17조 기탁처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이 협정의 기탁처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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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아래 서명자들은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6년 11월 10일 대한민국 부산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중국어, 영어, 러시아어로 된 단일본이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었다.
[/서명]
[부속서]
부속서 가 아시아횡단 철도망
아시아횡단 철도망은 아래에 표시한 국제적으로 중요한 철도노선으로 구성된다.
각 국 내의 아시아횡단 철도망을 기술하기 위한 기본 노선은 굵은 글씨로 시종착역과 함께 표시되며 수직으로 열거된다. 분기노선은 분기역의 오른쪽에 기술된다. 추가 분기노선은 이 첫째 분기노선의 아래에 들여쓰기로 나타낸다. 모든 노선은 아시아횡단 철도망 내에서 동등한 중요성을 갖는다.
노선이 국경지점에서 시작하거나 끝날 때, 그 노선의 첫 번째 또는 마지막 역은 괄호로 표시된 직접 관련 국경역명과 인접국가명의 앞이나 뒤에 온다.
노선에서 특정 기능을 갖는 역명 뒤에는 그러한 기능을 이탤릭체와 괄호로 표시하여 둔다. 이러한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 (국경역)
- (궤도 단절)
- (분기)
- (해운연결), 및
- (도선 터미널)
단절구간은 [꺽쇠괄호]로 표시한다.
용적길이 최소 20피트 이상의 국제표준화기구(ISO)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컨테이너 터미널을 갖춘 역들은 밑줄로 표시한다.
아시아횡단 철도망 노선 목록
(첨부파일 참고)
부속서 나 아시아횡단 철도망의 기술적 특성에 관한 안내 원칙
1. 일반
이 협정 부속서 가에 정의된 바 아시아횡단 철도망의 개발은 기술적 특성에 관한 다음의 원칙에 의하여 안내된다. 당사국들은 새로운 선로 건설 및 기존 선로의 개량과 현대화에 있어서 이들 원칙에 부합하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한다.
2. 선로 용량
국제적으로 중요한 철도노선은 화물 및 여객을 위한 철도서비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이며 경제적인 이동에 필요한 적당한 용량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차량적재 규격
아시아횡단 철도망이 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지역 국가들의 통합된 국제 복합수송망 정의에 있어 중요한 구성요소가 될 것임을 고려하여, 용적길이 최소 20피트 이상의 국제표준화기구 컨테이너의 원활한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기존 노선을 개량하고 미래 노선을 개발하여야 한다.
4. 시설의 상호이용
기술적 요구조건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철도노선상의 국제화물과 컨테이너의 완전한 수송을 보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철도노선 및 관련 기반시설과 장비는 특히 석유제품, 석탄, 광석, 시멘트 및 곡물과 같은 화물을 운반하는 중량열차의 수송과 이송에 관한 요구조건을 비롯한 국제적 요구조건에 부응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철도노선이 통과하는 다른 국가 및 인접 국가의 기술적 요구조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술적 제약을 제거하고 철도 간 상호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선을 개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궤간의 연속성이 있거나 국경통과 단절구간 건설로 궤간의 연속성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제동시스템과 연결기를 포함하여 국제수송에서 이용되는 철도차량의 호환성에 관한 특정한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경을 통과하는 철도운영 효율성은 공기제동차량과 호환성 있는 연결기 시스템의 사용을 요한다.
참고로, 아시아횡단 철도망의 궤간은 다음과 같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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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TAR 회원국 : 일본(1,067㎜궤간)과 필리핀(1,067㎜궤간)
1 국가 철도망 부분
2 1,000㎜궤간 노선(베트남 착발) 보유
3 말레이시아 철도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4 1,435㎜궤간 및 1,000/1,435㎜ 이중궤간 노선 보유
5. 컨테이너 터미널 기준
국제복합수송을 위하여 효율적인 컨테이너 터미널이 요구된다. 아시아횡단 철도망 노선의 국제 컨테이너터미널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 터미널 입출고시 시간 손실이 없도록 주요간선에 최대한 인접하여 위치
- 작업이 다른 조차취급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도록 다른 조차장과 별도 위치
- 도로-철도 인터페이스의 신뢰성을 보장하도록 도로차량에 대한 용이한 접근제공
- 조차의 필요성을 줄이기 위하여 적하장에 충분한 길이의 궤도 확보
- 용적길이 최소 20피트의 국제표준화기구 컨테이너 취급이 가능한 기중기, 운반대, 리프터 및/또는 적재기로 구성된 장비들 구비
- 확장이 가능하도록 대비
- 화물 통관을 위한 세관설비 제공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