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9년 11월 17일 제49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 11월 23일 서울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 Helen Clark 국제연합개발계획 총재 간에 서명된 후,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한 날인 2010년 1월 1일에 발효된 "범세계적 개발협력을 위한 국제연합개발계획 서울 정책센터의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 간의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이 명 박 (인)
2010년 1월 11일
국 무 총 리 정 운 찬
국 무 위 원
외교통상부 유명환
장 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1986호
범세계적 개발 협력을 위한 국제연합개발계획 서울 정책센터의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 간의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정부"라 한다)와 국제연합개발계획(이하 "UNDP"라 한다)은 (이하 함께 "당사자"라 한다),
UNDP는 1965년 11월 22일의 총회 결의 2029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연합 보조기관이며,
당사자가 정부에 대한 UNDP 원조에 관한 협정(이하 "SBAA"라 한다)을 1978년 12월 14일 체결하였고 이 협정은 그 조항에 따라 정부의 UNDP에 대한 통보로써 2010년 1월 1일 종료되었으며,
정부의 UNDP와의 협력이 2006년 4월 25일 당사자 간에 서명된 기본협력협정의 체결과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2010년부터 개시되는 국제연합새천년개발목표(MDG) 주제별 신탁기금의 설립과 함께 발전해오고 있으며,
UNDP는 대한민국에 범세계적 개발 협력에 관한 정책센터(이하 "정책센터"라 한다)를 설치하는데 관심이 있고, 정부는 그러한 센터를 대한민국에 설치하는 것에 합의했으며 나아가 정책센터가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특권ㆍ면제 및 편의를 UNDP에 부여하는 것에 합의하는 점에 비추어,
당사자는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전문]
[본문]
제1조 설치와 장소
정책센터는 대한민국에 설치된다.
제2조 정책센터의 기능과 활동
정책센터의 기능과 활동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대한민국과 UNDP 간의 협력관계 발전과 관련한 모든 측면에 있어서 정부와의 직접적인 대화 창구로서 기능
나. 빈곤의 감소와 지속가능한 인적 개발의 달성에 있어 신흥공여국A 경험 및 접근방식 비교를 위한 지식센터로서 기능
다. 신흥공여국 간의 학습, 네트워킹, 정책대화 및 협의를 촉진하고 증진하며, 개발도상국 내 역량 개발에 기여
제3조 법적 능력
UNDP는 정책센터를 통하여 (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ㆍ처분하며 (다)소송을 제기하는 능력을 가진다.
제4조 정책센터에 대한 협약의 적용가능성
1. 정부가 1992년 4월 9일 이래로 당사자인 「1946년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이 정책센터를 포함한 UNDP와 그 직원, 임무수행 중인 전문가, 재산과 자산에 적용된다.
2. 정책센터의 공관ㆍ자산 및 그 밖의 다른 재산은 UNDP에 속한다.
제5조 정책센터의 인원
1. 정책센터는 국제적으로 채용된 소장이 지휘하며, 그 밖의 다른 UNDP 인력으로 구성된다. 소장과 그 밖의 모든 UNDP 인력은 국적에 관계없이 UNDP의 직원이다. UNDP가 국제연합의 보조기관이므로 모든 UNDP 직원은 국제연합 직원이다.
2. 직원의 등급과 수에 대해서는 정책센터의 수요와 재원의 가용여부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다. 모든 직원은 UNDP의 규정ㆍ규칙ㆍ정책 및 절차에 따라 UNDP가 채용하고 임명한다.
3. UNDP는 직원과 그 가족의 명단 및 그 어떠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부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4. UNDP는 그 규정ㆍ규칙ㆍ정책 및 절차에 따라 수시로 직원 이외의 인력에 의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 재원 조달
정부는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하는 바에 따라 정책센터에 대한 재정 지원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
제7조 공관 및 안전
1. 가. 정책센터의 공관은 그 기능과 활동 수행을 위하여만 사용한다. 정책센터 소장은, 정책센터의 기능과 활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정책센터를 포함한 UNDP와 다른 관련 기구가 주관하는 회의ㆍ세미나ㆍ전시회 및 관련 목적을 위한 공관과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나. 신속한 보호 조치를 요하는 화재나 그 밖의 긴급 상황의 경우 소장이나 그 대리인이 적절한 시간 내에 연락이 되지 않으면, 공관 안으로의 불가피한 진입에 대한 소장이나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2. 가. 적절한 정부 당국은 정책센터 공관의 안전ㆍ보호 및 평온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당국은 또한 정책센터의 평온이 외부인이나 외부인 집단의 허가되지 않은 진입 또는 센터 인근의 소동에 의하여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나. 앞의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그리고 앞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UNDP는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간주될 경우 그 관리 기구의 결정과 결의에 따라 UNDP 및 그 직원의 안전에 관한 규율을 만들 권한을 가진다.
3. 이 협정이나 협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에서 적용가능한 법은 정책센터의 공관 안에서 적용된다. 정책센터의 공관은 UNDP의 통제와 권한 하에 있게 되며 UNDP는 센터 안에서의 기능수행을 위한 규정을 수립할 수 있다.
제8조 공공 서비스
1. 적절한 정부당국은 정책센터의 공관에 전기ㆍ상하수도ㆍ가스ㆍ우편ㆍ전화ㆍ전신ㆍ배수ㆍ폐기물수거 및 화재보호를 포함하여(여기에 열거되지 않음으로 인해 제한되지 아니한다) 필요한 모든 공공 설비 및 서비스가 제공되고 이러한 제공이 공정한 조건으로 이루어지도록 소장이 요청하는 범위까지 권한을 행사한다.
2. 그러한 서비스의 중단이나 중단 우려가 있을 경우 적절한 정부당국은 정책 센터의 수요를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 공관 및 다른 국제기구의 수요와 동등하게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며, 정책센터의 업무가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3. 소장은 요청이 있을 경우 정책센터의 기능 수행을 비합리적으로 저해하지 않는 조건 하에 적절한 공공 서비스 기관이 정책센터 공관 안에서 설비ㆍ도관ㆍ배관 및 하수시설을 검사ㆍ보수ㆍ유지ㆍ재건 및 재배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9조 통신 및 출판
1. 정책센터는 공적 통신과 관련하여 우편ㆍ전보ㆍ전신ㆍ전화, 그리고 무선 송신기를 포함한 그 밖의 통신에 대한 우선순위ㆍ요금 및 조세, 그리고 신문 및 라디오의 정보에 대한 요금의 문제에 있어서 정부가 외교 공관이나 다른 국제 기구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향유한다.
2. 정책센터나 그 직원에게 송신된 모든 공적 통신과 정책센터가 송신하는 공적 통신은 그 송신 형태에 관계없이 검열과 그 밖의 형태의 간섭으로부터 면제된다.
3. UNDP는 정책센터를 통하여 암호를 사용하고, 외교신서사 및 외교행낭과 동일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는 신서사에 의하거나 봉인된 행낭에 담아 공적 서신과 그 밖의 공적 통신을 발송하고 접수할 권리를 가진다. 행낭은 국제연합 표장이 잘 보이도록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 공적 용도의 서류나 물품만을 담을 수 있으며, 신서사는 국제연합이 발급하는 신서사 증명서를 제공받아야 한다.
4. 정책센터는 그 기능과 활동 분야에서 학술 출판물과 연구 보고서를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센터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 및 관련 국제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제10조 문 서
정책센터의 문서는 불가침이다.
제11조 기금ㆍ자산 및 다른 재산
1. 정책센터와 그 재산 및 자산은 그 소재지 및 보유자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 다만, 국제연합이 명시적으로 면제를 포기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러나 어떠한 면제의 포기도 집행 조치를 포함하지는 않는 것으로 양해한다. 법적 서류의 송달이나 집행(사적 재산의 압류를 포함한다)은 소장이 명시적으로 동의하고 소장이 승인한 조건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책센터의 공관 안에서는 행하여 지지 않는 것으로 양해한다. 앞의 내용을 침해함이 없이 정부가 현실적으로 공관에서의 모든 송달 시도를 방지할 수는 없다는 점을 양해한다.
2. 정책센터의 공관은 불가침이다. 정책센터의 재산과 자산은 그 소재지 및 보유자에 관계없이 집행적ㆍ행정적ㆍ사법적 또는 입법적 조치를 통한 수색ㆍ징발ㆍ몰수ㆍ수용 및 다른 모든 형태의 간섭으로부터 면제된다.
3. 정책센터는 어떠한 종류의 재정적 통제ㆍ규칙 또는 지불유예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가. 기금 또는 어떠한 종류의 통화도 보유할 수 있으며 또한 태환가능 계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나. 기금 또는 통화를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으로부터, 또는 대한민국 안에서 송금할 수 있으며, 다른 태환가능통화로 태환할 수 있다.
4. 정책센터는 그 재정적 활동을 위하여 법적으로 이용가능한 환율을 부여 받고 관련법을 준수한다.
제12조 면 세
1. 정책센터와 그 자산ㆍ소득 및 다른 재산은,
가. 모든 직접세로부터 면제된다. 다만, 정책센터는 사실상 공공 서비스 요금에 불과한 조세로부터의 면제는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양해한다.
나. 정책센터가 공적 사용을 위하여 수입한 물품과 관련하여 관세로부터 면제된다. 그러나, 그러한 면제 하에 수입된 물품은 적절한 정부 당국과 합의된 조건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안에서 판매되지 않는 것으로 양해한다.
다. 그 출판물과 관련하여 관세 및 수출입상의 금지와 제한으로부터 면제된다. 국제연합의 출판물이 아닌 수입 간행물은 적절한 정부 당국과 합의된 조건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내에서 판매되지 아니한다.
2. 정책센터는 원칙적으로 물품세와 동산과 부동산의 판매가격에 포함되는 조세에 대하여 면제를 청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센터가 공적 사용을 목적으로 그러한 조세가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수 있는 재산에 대하여 중요한 구매행위를 하는 경우, 적절한 당국은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조세액의 감면 또는 환급을 위한 적절한 행정 조치를 취한다.
제13조 정책센터 회의 참가자
1. 정책센터가 주관하는 회의ㆍ세미나ㆍ교육과정ㆍ심포지움 및 워크샵에 초청된 국제연합 회원국의 대표는 그 기능을 수행하는 동안 협약 제4장에 규정된 바와 같은 특권ㆍ면제를 향유한다.
2. 적절한 국제연합 원칙과 관행 및 이 협정에 의거하여, 정부는 정책센터가 주관하고 협약이 적용될 수 있는 회의ㆍ세미나ㆍ교육과정ㆍ심포지움 및 워크샵의 모든 참가자의 완전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 당사자는 사안별로 적절한 경우 그러한 회의ㆍ세미나ㆍ교육과정ㆍ심포지움 및 워크샵과 관련한 참가자 및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단,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자는 제외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진술ㆍ행위에 대한 법적 절차로부터 면제를 포함하여 독립적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특권ㆍ면제 및 편의의 적용에 합의할 수 있다.
제14조 국제연합 기 및 표장
UNDP는 그 공관ㆍ차량ㆍ항공기 및 선박에 UNDP를 포함한 국제연합의 표장 그리고/또는 국제연합 기를 게양ㆍ부착할 권한을 가진다.
제15조 접근ㆍ통과 및 거주
1. 정부는 정책센터의 공무상 목적으로 여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언급된 모든 사람에 대하여 대한민국으로의 입국과 그로부터의 출국, 대한민국 내에서의 이동ㆍ체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부당한 지체없이 취한다.
가. 소장 및 그 밖의 정책센터 직원, 그리고 배우자 및 부양가족
나. 정책센터의 임무를 수행중인 전문가
다. 정책센터와 공무가 있는 국제연합ㆍ전문기구 또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직원
라. UNDP의 관련 기금과 프로그램의 인력 및 UNDP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
마. 정책센터가 공무로 초청한 그 밖의 사람
2. 적절한 정부 당국은 신속한 여행을 위한 편의를 부여한다. 비자 및 입국 허가는 필요할 경우 제1항에서 언급된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한 신속하게 발급된다.
제16조 신원 증명
1. 제15조제1항에서 언급된 모든 사람들은 정책센터가 발급하고 국제연합의 표준 신분증에 상응하는 개인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을 소지한다.
2. 적절한 정부 당국은 정책센터가 제공한 관련 정보를 접수한 후 정책센터의 직원과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게 적절한 신분증을 발급한다.
제17조 특권과 면제
1. 가. 정책센터의 직원은, 협약 가입시 정부가 행한 유보를 침해함이 없이, 협약 제5장 및 제7장에 규정된 바와 같은 특권ㆍ면제를 부여받는다. 이들은 그 중에서도 다음을 향유한다.
1) 공적 자격으로 행한 구두 또는 서면 진술 및 모든 행위와 관련하여 법적 절차로부터 면제된다. 그러한 면제는 정책센터에의 고용이 종료된 후로도 계속 부여된다.
2) 정책센터가 지급하는 봉급 및 수당에 대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3) 공적 수하물에 대하여는 국가의 대표나 임무 수행중인 전문가에게만 부여되는 바와 같이 압류로부터 면제된다. 다만 의심스러운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이에 더하여, 국제적으로 채용된 정책센터 직원은 다음을 향유한다.
1) 배우자 및 부양가족과 더불어 출입국 제한과 외국인 등록으로부터 면제된다.
2) 외환편의와 관련하여 정부에 파견ㆍ등록된 동급의 외교직원이 향유하는 바와 같은 동일한 특권이 부여된다.
3) 국제적 위기시에 배우자 및 부양가족과 더불어 외교사절과 동일한 귀환 편의가 제공된다.
4) 대한민국에 최초로 부임할 때 개인 용품을 면세로 수입할 권리를 가지며 이후로는 대한민국 내에서 다른 국제연합 사무소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다. 정책센터를 위하여 임무를 수행중인 전문가는 협약 제6장과 제7장에 규정된 바와 같은 특권ㆍ면제 및 편의를 부여받는다.
2. 특권ㆍ면제는 국제연합의 이익을 위하여 이 협정에 따라 부여되며,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부여되지 아니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면제가 사법 절차를 저해하고 국제연합의 이익을 침해함이 없이 포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경우에 있어 개인에 대한 면제를 포기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18조 통 행 증
1. 대한민국 정부는 정책센터의 공무를 목적으로 여행중인 직원에게 발급된 국제연합 통행증을 여권과 동등하게 유효한 여행 문서로 인정하고 수락한다. 비자와 입국 허가증은, 필요한 경우, 무료로 그리고 가능한 신속하게 발급된다. 이에 더하여, 그러한 사람에 대하여는 신속한 여행을 위한 편의를 부여한다.
2. 국제연합 통행증의 소지자는 아니지만, 국제연합 업무로 여행 중이라는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들에게는 제1항에서 명시된 바와 같은 유사한 편의가 부여된다.
제19조 분쟁 해결
이 협정으로부터 또는 이 협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교섭이나 그 밖의 합의된 방식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는 정부와 UNDP 간의 분쟁은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된다. 각 당사자는 중재인 1명을 임명하고 그렇게 지명된 중재인 2명은 제3의 중재인을 임명하며, 제3의 중재인이 의장이 된다. 중재 요청으로부터 30일 내에 어느 당사자가 중재인을 임명하지 않거나 중재인 2명에 대한 임명으로부터 15일 내에 제3의 중재인이 임명되지 않을 경우, 어느 한 쪽 당사자는 국제사법재판소장에게 중재인의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중재 절차는 중재인들이 결정하고, 중재 비용은 중재인들이 산정하는 대로 당사자가 부담한다. 중재 판정은 그 근거 이유에 대한 진술을 포함하여야 하며 당사자에 의하여 분쟁의 최종 판결로 수락된다.
제20조 현지 법령의 존중
1. 이 협정에 의하여 부여된 특권ㆍ면제를 침해함이 없이,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것은 그러한 특권ㆍ면제를 향유하는 모든 이들의 의무이다. 그들은 또한 대한민국의 국내 문제에 간섭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2. 정책센터는 적절한 사법 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치안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며 이 협정에 따른 특권ㆍ면제 및 편의와 관련한 어떠한 남용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정부 당국과 항상 협조한다.
3. 정부가 이 협정에 따라 부여된 특권이나 면제의 남용이 발생했다고 판단할 경우, 정책센터 소장은 요청에 따라 그러한 남용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적절한 당국과 협의한다. 그러한 협의가 정부와 정책센터 소장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안은 제19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제21조 일반 조항
1. 이 협정의 조항들은 협약의 조항을 보완한다. 즉 이 협정 조항과 협약 조항이 동일한 문제와 관련된 경우, 그 두 조항은 두 조항 모두 적용가능하며 어떠한 조항도 다른 한 쪽 조항의 효력을 제한하지 않도록 보완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2.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각각의 내부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날에 발효한다.
3.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개정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를 가질 수 있다. 어떠한 개정도 상호 서면 동의로 이루어질 수 있다.
4. 정부와 UNDP는 필요할 경우 보충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 협정에 관련 조항이 없는 사안은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5. 당사자는 정책센터의 운영으로부터 3년 후, 당시 존재하고 예상되는 사무 조직과 활동을 감안하여 이 협정을 검토한다.
6. 대한민국 내에서 정책센터 활동의 정상적 중단과 그 재산의 처분, 그리고 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은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협정 종료 결정을 서면으로 통보한 지 6개월 후에 효력을 상실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각 정부와 UNDP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 협정은 2009년 11월 23일 서울에서 영어로 원본 2부에 서명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연합개발계획을 대표하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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