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8년 9월 17일 제39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8년 9월 29일 모스크바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 알렉세이 바라다브킨 (Alexey Borodavkin) 러시아 아시아·태평양담당 외교부차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함으로써 2010년 1월 9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각자 국민의 단기방문사증 발급 간소화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31일
국 무 총 리 정 운 찬
국 무 위 원
외교통상부 유명환
장 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1985호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각자 국민의 단기방문사증 발급 간소화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이하 "당사국"이라 한다)는,
양국 국민의 우의와 상호 이해 증진에 기초하여 양자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열망을 확인하고,
각자 국민의 단기방문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는 것이 경제, 인권, 문화, 과학 및 그 밖의 관계 발전에 중요한 요소임을 확신하며,
상호주의에 의거하여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국민에게 사증 발급을 간소화함으로써 양국 국민 간 교류가 증진되기를 희망하고,
이러한 간소화가 불법 이주를 일으키지 않을 것임을 인식하고 안보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일반 조항
1. 이 협정의 조항들은 외국인의 상업 또는 노동 행위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당사국의 국내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이 협정의 조항들이 규율하지 않는 사증 발급의 거부, 여행 문서의 유효성 인정, 충분한 생계 수단에 대한 증명, 입국거부와 추방 조치 및 그 밖의 조치와 같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접수국의 국내법이 적용된다.
3.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국민들은 다른 쪽 당사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다른 쪽 당사국의 법을 준수한다.
4.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국민은 국제 통행을 위하여 개방된 국경 심사대를 통해서 다른 쪽 당사국을 출입국 한다.
제2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 "유효한 문서"는 양 당사국에 의하여 상호 승인된, 신원을 확인하고 그 자에 대하여 국경 통과의 권리가 부여된 유효한 여행 문서를 말한다.
나. "합법적 거주자"는
1) 대한민국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도록 허가를 받은 러시아연방 국민과 대한민국 영토 내의 외교공관, 영사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도록 임명된 러시아연방 국민을 말한다.
2) 러시아연방의 경우, 러시아연방에서 거주허가, 임시 체류허가 또는 90일 이상 유효한 유학이나 취업 사증을 받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러시아연방 영토 내 외교공관, 영사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도록 임명된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제3조 유효한 문서
1.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국민은 각 당사국의 법과 이 협정 또는 당사국 간의 국제 조약에 따라 사증이 면제되지 않는 한, 유효한 문서와 사증을 소지하고 다른 쪽 당사국의 영토에 입국, 통과, 출국 및 체류한다.
2.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이 발효되기 30일 전까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유효한 문서의 견본을 교환한다.
3.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새로운 유효한 문서의 도입 또는 현재 유효한 문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 상호 통보하며, 그러한 도입 또는 변경이 적용되기 30일 전까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새로운 또는 변경된 유효한 문서의 견본을 송부한다.
4. 당사국의 미성년자는 자신의 유효한 문서를 소지하거나 또는 동반하는 법적 대리인(부모, 양부모, 후견인, 피신탁인)의 문서에 자신이 등재되어 있고, 그들과 함께 여행하는 경우 그 문서를 소지하고 여행하여야 한다.
제4조 여행 목적에 관한 문서 증명
1. 다음과 같은 범주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러시아연방 국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문서들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의 여행 목적을 증명하는데 충분하다.
가. 회의, 상담, 협상, 교류 프로그램 또는 국제기구에 의하여 대한민국 또는 러시아연방 영토 내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대한민국 또는 러시아연방의 공식 초청으로 참석하는 공식대표단의 단원
- 신청자가 상기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을 방문하는 대표단의 일원임을 입증하는 대한민국 또는 러시아연방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행한 공식 초청장 사본이 첨부된 서신
나. 기업인 및 어느 한 쪽 당사국 경제 단체 대표자
- 주관 법인 또는 회사, 기업, 단체, 관공서 또는 그 지부, 초청 당사국의 중앙 또는 지방 정부 또는 초청 당사국 내에서 개최되는 무역 또는 산업 전시회, 회의 또는 심포지엄 조직 위원회의 서면 요청서
다. 대학 또는 그 밖의 교류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과학, 문화, 예술 활동 참가자
- 주관 단체의 서면 요청서
라. 언론인
- 관련자가 자격을 갖춘 언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또는 그 밖의 문서, 그리고 여행목적이 취재활동을 수행하기 위함임이 기재된 그/그녀의 고용주가 발급한 문서
마. 국제 체육 경기에 참가하는 자와 전문 자격을 갖춘 동행자
- 당사국의 국가 체육연맹 또는 올림픽위원회와 같은 주관 단체의 서면 요청서
바. 자매결연 도시 또는 지방에서 주최하는 공식 교류 프로그램 참가자
- 주관도시 또는 지방 최고책임자(시장)의 서면 요청서
사. 다른 쪽 당사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자의 다른 쪽 당사국 국민의 배우자, 자녀(입양 포함), 부모(후견인 또는 피신탁인 포함), 형제자매, 조부모 및 손자와 같은 친인척
- 초청자의 공증된 서신과 초청자의 자격을 확인하는 문서의 공증된 사본
아. 관광객
- 접수국의 법에 따라 외국인 관광업에 종사하는 단체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발급한 확인서 또는 관광회사에서 발급한 계약서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서면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항목이 포함된다.
가. 피초청자
- 이름, 성, 생년월일, 성별, 국적, 신분증의 번호 및 종류, 여행 일정 및 목적, 입국 횟수, 피초청자와 동반하는 미성년 자녀의 이름과 생년월일
나. 초청자
- 이름, 성, 생년월일, 체류주소(등록주소)
다. 초청 법인, 회사 또는 단체
- 전체 명칭과 주소
- 단체에서 발급한 요청서일 경우, 이 요청서에 서명한 자의 이름, 성, 그리고 지위
- 초청자가 대한민국 영토 내에 설립된 법인, 회사, 관공서 또는 그 지부인 경우 대한민국 법에 따라 요구되는 국가등록번호
- 초청자가 러시아연방 영토에 설립된 법인, 회사, 관공서 또는 그 지부인 경우 조세확인번호
3.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범주의 국민에 대한 사증은 당사국의 법에 따른 여행 목적과 관련된 어떠한 추가적인 증명, 초청 또는 유효함을 요구하지 않으며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발급된다.
제5조 복수사증의 발급
1.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은 이 협정 제4조제1항가호부터 사호까지에 규정된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이 이전 1년 동안 최소한 1회 이상 사증을 발급받아 방문 국가의 출입국 관련 법령에 따라 이를 사용한 적이 있을 경우, 그들에게 최대 1년간 유효한 사증을 발급한다.
2.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은 이 협정 제4조제1항가호부터 다호까지에 규정된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이 이전 2년 동안 1년간 유효한 복수사증을 발급 받아 방문 국가의 출입국 관련 법령에 따라 이를 사용한 적이 있고 장기복수사증을 요청할 사유가 있는 경우, 그들에게 최대 5년간 유효한 사증을 발급한다.
3. 이 조에 언급된 당사국 국민은 다른 쪽 당사국 영토 내에서 매 180일 기간 중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복수사증을 발급 받는다.
제6조 사증 신청 처리 기간
1. 당사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은 사증발급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단수 또는 양수 사증 발급 요청을 처리한다.
2. 당사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은 사증발급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복수사증 발급 요청을 처리한다.
3. 사증신청에 대한 추가 심사가 명백히 필요한 경우 사증발급 결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러한 연장은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대리인에게 즉시 통보된다.
제7조 여권 분실자의 출국
다른 쪽 당사국에 체류하는 동안 유효한 문서를 분실한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국민은 사증 또는 별도의 허가 없이 자국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이 발급한 유효한 문서에 근거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서 출국할 수 있다.
제8조 예외적인 상황에서의 사증의 연장
문서에 의하여 증명될 수 있거나 그 밖의 다른 방법을 통하여 확인될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인하여 사증 기간 만료 이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서 출국할 수 없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국민은 다른 쪽 당사국 영토에서 출국하는데 필요한 기간까지 수수료 없이 사증기간을 연장 받는다.
제9조 예외적인 상황에서의 통과
1.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예외적인 상황(기상악화, 운송수단 문제 등)으로 인한 항공기의 비상 착륙 또는 선박의 항구 정박 등의 경우에 기장, 선장 또는 운송회사로부터의 요청접수에 따라 제3국으로 이동 중인 다른 쪽 당사국 국민에게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토에서 최대 72시간 동안 무사증 체류를 허용한다.
2.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각자 자국의 영토 내에서 상기 언급된 범주의 국민을 위한 체류 조건에 대하여 추가적인 제한을 적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10조 제3국에서의 사증 신청
양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국민이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발급되는 사증을 제3국 소재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에서 신청하는 것을 허용한다.
제11조 사증 신청 수수료
1. 양 당사국은 이 협정 제4조제1항에 언급된 사증 신청자에 대하여 사증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증 신청 수수료가 면제된다.
가. 회의, 상담, 협상 또는 교류 프로그램 또는 국제기구에 의하여 어느 한쪽 당사국 영토 내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대한민국 또는 러시아연방의 공식 초청으로 참석하는 공식대표단의 단원
나. 자매결연 도시 또는 지방에서 주최하는 공식 교류 프로그램 참가자
다. 대학 또는 그 밖의 교류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과학, 문화 및 예술 활동 참가자
라. 긴급 치료를 받아야 하는 자와 그 동반자, 가까운 친척의 장례식 참석 또는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가까운 친척 방문 등을 포함한 인도적인 사유로 인한 여행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
마. 학업, 연수 목적으로 여행하고자 하는 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그리고 인솔교사
바. 장애인 그리고 필요시 동반자
사.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영토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국민의 배우자, 자녀(입양 포함), 부모(후견인 또는 피신탁인 포함), 형제자매, 조부모 및 손자와 같은 친인척
제12조 협정의 정지
양 당사국은 공공질서, 국가안전보호 또는 공중보건 등의 사유로 이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이러한 정지 결정은 그러한 정지가 효력을 발생하기 48시간 전까지 외교 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이 협정 적용을 정지한 당사국은 이 협정의 적용 재개에 대해서도 정지의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즉시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해석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당사국 간의 어떠한 분쟁도 외교경로를 통하여 그들 간의 협의와 협상으로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14조 최종 조항
1. 이 협정은 무기한 지속되며, 당사국이 효력 발생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최종 서면 통지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2. 이 협정은 당사국간 서면 합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3. 어느 한 쪽 당사국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지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이 협정은 그러한 통지가 접수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종료된다.
[/본문]
[서명]
2008년 9월 29일 모스크바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러시아연방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