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0년 4월 28일 제16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 2월 23일 서울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 Mocrae Ouane 말리 외교국제협력부장관 간에 서명된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모든 국내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2009년 11월 5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말리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이 명 박 (인)
2009년 11월 12일
국 무 총 리 정 운 찬
국 무 위 원
외교통상부 유명환
장 관
[/공고문]
[조약번호]
⊙ 조약 제1976호
대한민국 정부와 말리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말리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국민 간의 우호 및 긴밀한 관계를 강화하고 평등ㆍ호혜 및 주권존중의 원칙에 기초하여 양국 간에 경제 및 기술협력의 확대를 증진하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범위 안에서 그리고 각자의 법령에 따라 양국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을 장려하고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2조
1. 이 협정에서 언급된 경제 및 기술협력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구체화되는 분야에서 발전될 수 있다.
2. 이러한 협력은 특히 양국 간의 상업적 교류를 발전시키고, 양국의 기업 간에 직접투자 그리고 영속적인 사업 및 협력관계의 설정을 장려하는 것을 근간으로 한다.
제3조
경제 및 기술협력은 각자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 체약당사자 간에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수행된다. 합의되는 분야에서의 협력의 형식ㆍ방법 및 조건과 관련된 세부 규정은 별도의 이행약정에서 규정된다.
제4조
협력의 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농업ㆍ축산업 및 어업
나. 수력학
다. 천연자원의 관리
라. 교역 및 산업, 그리고
마.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합의되는 기타 형태의 협력
제5조
체약당사자는 특히 다음의 방법으로 경제ㆍ과학 및 기술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한다.
가. 경제ㆍ과학 및 기술 분야의 연구결과ㆍ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
나. 과학자ㆍ연구원ㆍ기술자 및 기타 전문가의 교류
다. 경제ㆍ과학 및 기술 분야의 세미나, 심포지엄, 기타 회의 및 연수과정의 주관 및 초청
라. 상호 관심있는 주제에 대한 공동연구사업의 실시
마. 교역의 발전, 그리고
바. 상호 합의되는 기타 형태의 협력
제6조
체약당사자는 각자의 법령에 따라 이 협정의 범위 안에서 활동하는 국민 및 기업이 유리한 여건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조성한다.
제7조
1.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점검하고, 이 협정의 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논의하며,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권고를 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2. 공동위원회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시기에 대한민국과 말리공화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필요한 경우 공동위원회는 실무작업반을 설치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전문가와 자문위원을 임명한다.
3. 공동위원회는 나아가 국제무대와 국제기구에서의 의견교환 및 입장조정을 위한 체제를 구성한다.
제8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한 체약당사자 간의 분쟁은 협의 또는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9조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각자의 헌법상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통지서를 나중에 접수하는 날에 발효한다.
제10조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어느 일방체약당사자가 협정종료 최소 6월전에 이 협정을 종료하겠다고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1년씩 자동적으로 갱신된다.
제11조
1.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된 약정ㆍ계약 및 행하여진 활동의 유효성과 존속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어느 일방체약당사자는 서면으로 이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합의된 수정 또는 개정은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결정될 날에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9년 2월 23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ㆍ불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이 협정의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말리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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