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제1.1조 (차관) AID는 1961년의 외국원조법에 의하여 본 협정 제1.2조에 규정한 사업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 및 용역에 적합한 불화비용 미화 일천팔백육십만불($18,600,000)한도까지 차주에게 대부하고 본 협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에게 전대하는데 동의한다.동 협정에 의하여 자금지출되는 물자 및 용역을 이하 적격품이라 칭하고 본 협정에 의거하여 대출되는 총액은 "원금"이라 칭한다.제1.2조 (사업) 본 협정에서 사업이란 1965년9월20일자 차관신청서, 1965년11월의 동 신청서수정 그리고 1965년 C&C회사가 작성한 "철도청을 위한 디젤기관차 소요판단"의 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디젤전기기관차 62대(1,300마역 22대, 1,800마역 40대)와 공장기계 및 공구 5대와 기중기, 부속품 및 동 차관에 관계되는 기술용역을 구매하는 것을 의미한다.동 사업에는 수익자의 장부의 완전한 회계감사와 1인 이상의 요율전문가의 용역을 비롯한 회계용역을 포함한다.제2장 상환조건 및 이자제2.1조 (이자) 차주는 각 대출일자로부터 발생하는 미불원금에 대한 이자를 AID에 불화로 연이회 지불하여야 한다. 최초의 지불은 대출일자 6개월 이내에 AID가 지정한 일자에 지불하여야 한다.매년 2회의 지불기일 내에 원금 및 이자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完全 지불할 때까지 이자를 발생한다.이자는 동 협정에 의하여 최초 대출 후 10년간은 매년 1%로 하고 기후는 매년 2½%로 하며 모든 이자는 1연을 365일로 계산하여 발생한다.본 협정에 의거하는 대출은 AID가 차주에게 직접 또는 그의 지정인 또는 L/Com에 지정된 은행에 지불한 일자를 대출일자로 간주한다.제2.2조 (상환) 차주는 매년 2회에 미불화로 균등 분할 원금을 AID에 상환하고 이자를 지불하며 최초 분할 원금은 최초 이자지불 일자 후 9년에 지불한다.대출 완료 후에 AID는 상환계획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2.3조 (지불신청 및 장소) 모든 지불은 첫째로 만기된 이자를 상환한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원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한다.모든 상환은 한국서울 USOM관리관 또는 AID가 지정하는 수취인에게 지불하고 수령하므로서 그 지불이 완료한 것으로 간주한다.제2.4조 (선불) 차주는 어떠한 이자지불기일에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기일 전에 상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선불은 발생된 이자지불에 앞서 충당된 다음 만기일의 역순으로 잔여 분할원금에 상환한 것으로 한다. 제3장 선행조건제3.1조 (최초 대출전의 선행조건) 최초 지불약정서 발급 전에 차주 및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AID가 만족하는 형식과 내용으로 AID에 제출하여야 한다. a) 본 협정이 정당하게 승인되고 차주 및 수익자를 대표하여 체결되었으며 제조건에 따라서 차주 및 수익자에게 유효하고 구속력을 갖는다는 내용의 차주측 법무장관 및 수익자측 법무관의 법률의견서b) 제3.1조(a)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의견을 제시하는 자 또는 본 협정을 체결하는 자에 의하여 확인된 본 협정 제8.2조의 차주 및 수익자대표의 성명 및 서명 견본과 권한에 관한 확인서c) 구매에 관계되는 기술용역을 AID가 만족하는 미국기술용역회사에 의하여 마련되었다는 확인서제3.2조 (기술용역이외의 자금지출을 위한 추가선행조건) 기술용역을 제외한 모든 적격품을 위한 지불약정서발급 이전에 차주 및 수익자는 AID가 만족하는 형식과 내용으로 하기사항을 AID에 제출하여야 한다.a) 1966년 12월 31일 현재의 철도청자산을 재평가한다는 확인서b) 1966년 12월 31일 현재 철도청 자산의 재평가안이 합리성을 증명하기 위한 감사를 비롯한 철도청의 장부기록의 완전한 회계감사를 위하여 AID가 만족하는 미국회계 용역회사와 합의를 보았다는 확인서제3.3조 (공장 기계 및 특수공구를 위한 자금대출에 대한 추가선행조건) 공장기계 및 특수공구를 위한 차관에 의한 추가선행 조건으로서 차주 및 수익자는 AID가 만족하는 형식 및 내용으로서 하기사항을 AID에 제출한다.a) 차량공장공사, 디젤기관차 수리공장 및 창고시설의 확장공사를 위한 도면 및 공사일정표b) 공장기계의 도입이전에 설치 시설완비를 보증할 수 있는 공사조치확인서제3.4조 (선행조건 이행마감기일) 제3.1조에 규정된 조건을 본 협정 체결 후 12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제3.2조에 규정된 조건을 본 협정 체결 후 240일 이내에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또는 제3.3조에 규정된 조건을 협정체결후 1년 이내에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AID는 차주 및 수익자에게 통고하므로 동 협정을 종결한다.이와같이 협정이 종결되면 본 협정서의 여하한 규정에 구애됨이 없이 차주는 미불 완금 및 발생된 이자를 AID에 상환하여야 한다.전항의 상환을 완료하므로서 본 협정에 의거한 차주 수익자 및 AID의 모든 의무를 종결하게 된다. 단, 선행조건 불이행이 수익자의 책임일 경우에는 수익자는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AID에 지불하는 동액의 금액을 본 협정서에 관계조문에 의하여 계산하여 차주에게 지불하여야 한다.제4장 자금지출제4.1조 (지불약정서발급신청) 자금지출을 위하여 수익자는 지불약정서 발급을 AID에 신청할 수 있으며 본 협정서 규정에 의하여 AID는 수익자가 지정하여 AID가 만족하는 미국의 일개 또는 그 이상의 은행에 대하여 지불약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지불약정서 및 자금지출에 관련하여 발생되는 은행수수료는 본 협정에 의거하여 지출될 수 있다.제4.2조 (기타 형식의 자금지출) 차주, 수익자 및 AID가 서면상으로 합의하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자금지출을 할 수 있다.제4.3조 (지불약정서 발급 중 및 자금지출요청 마감일) AID가 별도로 문서에 의하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차관 협정체결일자로부터 18개월 후에 접수된 신청서에 응하여는 여하한 지불약정서도 발급되지 않으며 본 협정 체결일자로부터 2년 후에 접수된 문서에 대해서도 자금지출을 하지 않는다.제5장 기록, 보고 및 감사제5.1조 (기록의 보존) 차주 및 수익자는 건전한 회계원칙에 의거하는 회계 장부를 보존하며 모든 적격품을 식별하고, 그에 관한 사용을 표시하는 적절한 기록문서를 보존하거나 보존케 하여야 한다.이와 같은 장부 및 기록은 AID가 요구하는 기간동안 보존되어야 하고 또 AID가 요구하는 기간과 요령에 의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제5.2조 (보고) 차주 및 수익자는 AID가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바에 따라 사업, 적격품목 및 본 차관에 관계되는 자료 및 보고서를 AID에 제출하여야 한다.제5.3조 (감사) AID의 승인된 대표자는 사업완료전이든 또는 완료후든 막론하고 하시든지 본 사업, 적격품목의 이용, 본 협정 제5.1조에 규정된 장부 및 기록, 본 차관에 관계되는 여하한 문서, 서신, 비망록을 감사할 권한을 향유한다.차주 및 수익자는 그와 같은 감사를 위하여 AID에게 협조하여야 하며 본 차관에 관련하는 여하한 목적을 위하여 AID대표자가 대한민국의 여하한 곳이라도 방문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제6장 사업에 관한 서약제6.1조 (특정긍정적서약 및 규약) 차주는 본 협정에 의한 상환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때까지 또 AID가 별도의 서면상 합의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a) 철도청은 미국회계용역회사로부터 제출되는 재평가 인증서를 접수한 후 180일 이내에 동용역회사의 상기한 인증서에 의거하여 적절히 조정한 자산 재평가액을 신속히 장부 및 기록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차주는 철도청이 이와같은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수 있게끔 필요한 법적조치를 신속히 그리고 충실히 취할 것이며 기타 필요한 한도의 부여와 조치를 취할 것을 서약하여야 한다.b) 철도청은 본 협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AID에서 승인된 도면과 공사일정표에 의하여 공장 및 기타시설의 신축공사 및 확장을 행하여야 한다.c) 본 협정에 규정된 감사에서 지칭된 사항 및 건의서를 접수한 후 3개월 이내에 철도청은 향후 10년간의 철도청발전을 위한 상세한 사업계획안을 AID가 만족하는 형식과 내용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이 계획에는 무엇보다도 철도청의 소요 투자의 증가분을 철도청자체 영업수입으로 충당 할 수 있는 상세한 재정계획의 작성을 포함한다.본 계획서작성을 의해서는 철도청은 IBRD 교통조사단의 건의서를 참작하여야 하며 철도의 현행 및 개정될 요율에 관한 연구 및 건의를 하기 위한 미국의 요율전문가의 용역을 받아 드려야 한다.d) 전항에 규정된 계획안을 제출한 후 1년 이내에 철도청은 10개년 개발계획서를 AID가 만족하는 형식과 내용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e) 차주 및 수익자는 AID가 결정하는 미국정부소유의 적절한 품질의 잉여물질을 적절한 가격과 적절한 시기며 동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것을 서약하여야 할 것이다.f) 수익자는 건전한 철도운영관례에 따라 모든 적격품 및 그 사용으로 인한 공사 및 시설을 적절히 유지하고 수리운영할 것을 서약하여야 한다.g) 차주 및 수익자는 사업의 손실 및 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미불화로 지불받을 수 있게끔 (잡비 및 용역이 불화비용일 경우) 한국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금액의 보험을 재정적으로 건전하고 평이 좋은 보험회사에 가입하여야 한다.제6.2조 (特定否定的 서약) 차주가 그의 상환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때까지 또 AID가 서면으로 별도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자는 AID의 사업 합의없이 차주에 대하여 장기부채(1년 이상의 기간)를 기채하여서는 안된다.제7장 수익자의 상환조건제7.1조 (수익자의 완금 및 이자상환) a) 차주는 본 차관자금을 수익자에서 전대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제7.2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통화로 차주에게 차관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자는 1년을 365일로 계산하여 미불원화에 대하여 연 5.75%로 발생한다. 이자는 차관금의 각 대출일부터 발생하여 매 6개월마다 지불하되 최초의 이자지불은 최초 대출일자부터 6개월 후에 지불한다. 수익자는 최초 대출일부터 15년내에 원금을 년 2회식 분할상환하여야 하며 제1차 원금지불은 최초 대출일부터 1년만에 지불하여야 한다. 원금 및 이자지불일에 지불되어야 할 어느 상환금 및 이자가 지불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금액이 지불될 때까지 이자가 발생한다.b) 수익자는 아무런 벌과금의 지불없이 하시든지 차주에게 지불하여야 할 원화차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기 (a)항이 정하는 이자지불일자에 선불할 권리를 갖는다. 여사한 기한전 선불은 우선 발생한 이자에 충당하고 다음은 원금할부상환금의 역순으로 지불 충당한다.c) AID가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상환금(원금 및 이자)는 기 설정된 계정에 적립하여야 하며 AID와 차주가 동의하는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제7.2조 (환율) 차관규정 제7.1조에 의거하여 수익자가 차주에게 지불할 원금 및 이자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환율을 적용한다.a) 미국통화와 한국통화와의 환율은 모든 지불에 적용될 (c)항에 규정된 환율에 의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단, 지불기일 이후에 지불된 경우에는 AID는 지불한 날에 시행하는 환율로 계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b) 지불일에 시행하는 환율이 없을 경우에는 지불하여야 할 금액을 지불기일 전에 가장 가까운 일자에 시행된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지불기일 환율이 형성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AID의 요청에 따라서 수익자는 차주에게 또는 차주는 수익자에 대하여 수익자가 지불기일 이전에 환율에 의하여 기히 지불한 원화와 미화 채무액을 지불기일 이후에 형성된 환율에 의거 계산한 원화금액과의 차액을 지불하여야 한다.c) 본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특정 일자의 원화와 미불화간의 환율시세는 미화가 정부기관을 제외한 대한민국거주자에게 원화와 교환으로 거래되는 환율로서 하기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한다.(i) 차관금에 대한 이자지불 및 원금상환.(ii) 대한민국내에 자본투자에 의한 배당금 및 기타 제형태의 이익금의 국외송금.(iii)투자자본의 이체단, 대한민국내에서 상기 거래에 대한 적용환율이 동일할 것.만일 전기 3종목의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환율이 없을 경우에는 어떤 특정일자에 대한 적용환율은 전기 3종목의 거래에도 유효하고 정부기관을 제외하는 대한민국 거주자에게 동 일자로 거래되는 최고실세환율(예; 미화에 대한 원화의 최고액)을 적용하여야 한다.제8장 기타제8.1조 (발효일자) 본 협정의 발효일자는 본 협정의 체결일자로부터 한다. 단 제3.1조C항에 규정된 기술용역계약이 만일 본 협정체결 전에 체결되었고 또한 이에 관하여 AID의 사전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적격품으로 본다. 단 AID의 동의 없이는 선행조건을 이행하기 전에는 대출하지 아니한다.제8.2조 (대표자의 지정) (a) 차주, 수익자 혹은 AID가 본 차관협정이 요구하는 제조치나 허용된 사항을 그들 각자의 위임된 대표자로 하여금 행하도록 할 수 있다.(b) 차주는 경제기획원장관을, 수익자는 철도청장을 그들 각자의 대표자로서 지정하며 AID와의 업무수행의 타 대표자를 지정할 권리를 갖는다.(c) AID의 통고 없이는 지정된 대표자나 또는 상기(b)항에 의거한 대표자는 차주 또는 수익자를 대표하여 본 차관협정이 정하는 의무를 본질적으로 증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관협정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상기 지정된 대표자의 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서면통고가 있기 전까지는 AID는 각 대표자가 행한 모든 서면상의 서명을 동 문서에 의해 발효한 행위가 어떤 경우에도 차주에 의해 승인된 증거로서 수령한다.제8.3조 (통신) 본 협정에 의하여 차주, 집행자 또는 AID가 수령하는 모든 통신문 문서는 하기 주소에서 수교되거나 우편, 통신, 전보로 작성 송부되었을 경우에 있어서만 하기 상대방 주소에 정당히 도착된 것으로 간주한다.차 주우편주소경제기획원장관대한민국서울, 한국전보약호E P BSeoul, Korea수익자우편주소철도청서울시용산구한강로3가63-3서울, 한국전신주소:K N RSeoul, KoreaAID앞우편주소:대한민국, 서울주한미대사관기부주한미협조처처장전신주소:한국, 서울주한미대사관 기부USOM전신이외의 AID앞 통신은 삼부를 하여야 한다.본 협정에 의거 AID에 제출되는 모든 통신 및 서류는 영어로 되어야 하고 또한 모든 기술적인 Spec.도 영어로 되어야 한다.본 협정에 있어서 모든 기술적인 Spec.는 AID가 별도로 문서로 항의하는 것을 제외하고 미합중국 규정에 맞아야 한다.제8.4조 (해상운송) 적어도 해상 선박으로 운송되어야 할 모든 적격품목의 총톤수의 50%는 (산물화물선, 일반정기화물선, 유조선별로 산정한다.) 미국적의 일반상선으로 수송하여야 한다.다음의 어떤 선박으로 수송되는 물자에 대하여는 본 차관금으로 지불되지 못한다.a) AID가 차주에게 AID자금에 의한 물자수송이 부적격하다고 지정하는 선박.b) AID가 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AID자금에 의한 물자수송에 용선 계약된 선박.제8.5조 (수송물자의 보험) AID가 별도문서로 합의하는 것을 제외하고 차주는 차관금에 의한 물자를 사업현지까지 운송상의 위험에 대비해서 본 차관금에 의한 모든 물자를 부보하거나 부보토록 하여야 한다.여사 보험은 건전한 상관례에 부합되는 조건으로 발급되어 전가격을 부보하고 미불화로 지불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8.6조 (서약자의 고용) 전부 또는 일부가 본 차관금에서 지불될 용역서약으로 인하여 고용되는 사람은 AID 차관사업에 관련되고 또한 여사규정은 시시로 변경되는 미국의 모든 규정과 신원조회 및 제3국인의 고용제한을 포함하는 모든 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AID가 지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계약은 상기한 바 제 규정과 요구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제9장 부록제9.1조 (일반규정) 본 협정에 부록되고 본협정의 일부가 되는 일반규정을 첨부한다. 본 부록의 모든 용어는 본협정에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대한민국 장기영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철도청 양탁식철도청장미합중국 Roger ErnstUSOM 부처장 사업차관일반규정 부록 한국제100장 구매에 관한 서약제100.1조 (구매지역) 운송료 및 해상보험을 포함한 모든 적격품목은 미국을 구매지역으로 하여야 하고 미국적 선박으로 구입하는 운송용역은 구매지역인 것으로 간주한다. 미국제주에서 해상보험업 인가 얻은 회사가 미국 내에서 발행한 해상보험은 미국이 구매지역인 것으로 간주한다.운송용역을 제외하고 본 사업을 위하여 획득하는 기타 모든 물자와 용역은 차주국 미국 또는 구매당시 유효한 AID구매지역 번호 899호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를 구매지역으로 하여야 한다.단, 모든 적격품목은 차주국 또는 운송당시 유효한 AID구매지역 번호 899호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의 선박으로 운송되어야 한다.본 100.1조는 수시로 수정되는 AID 규정에 따라 해석한다.제100.2조 (구매방법) 적격품목에 대하여는 적정가격 이상 지불할 수 없으며 AID가 지적할 전문적 용역을 제외한 모든 품목은 공정한 경쟁입찰에 의하여 구매하여야 한다.적정가격(상기 기술용역은 제외)은 조작비 품질 인도조건 지불조건 기타 고려하여야 할 조건 등을 감안한 적정품목의 최근 적정품목의 최초경쟁가격에 통상 근사하여야 한다.미국에서 대량으로 구입되는 적격품목에 대한 가격은 구매당시 미국에서 통용되는 시장가격을 초과할 수 없으며 미국에서 대량으로 구입되는 여사품목에 대한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여사한 구매가 본 협정에서 인정되면 미국의 시장가격 목적지까지의 운송비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가격 품질 및 지불조건보다 유리하여야 한다.제100.3조 (구매일자) 본 협정 발효 이전에 발주 또는 확정시킨 물자나 용역에 대하여는 본 차관금으로 대금을 지불할 수 없다.제100.4조 (중소기업국에의 통보) 미국 중소기업체가 적격품목 공급에 참여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또는 차주는 AID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5,000불 이상의 적격품목에 대하여 주문 또는 계약체결 이전에 AID가 요청할 적격품목에 관한 제정보를 AID에 제공하여야 한다.제100.5조 (해상보험) 타국가를 원조토록 승인하는 미국법률 하에 지급되는 선적보험의 설정에 관하여 차주국은 법령 포고 규칙 혹은 법규에 의해서 미합중국내의 어느주에서도 해상보험영업을 허가받은 미합중국내 회사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제100.6조 (건설서약∼제3국인) 본 차관금에 의한 건설공사서약과 여사한 공사를 이행할 한국인 혹은 미국인이 아닌 고용인은 개정된 AID가 규정 No. 7에 규정된 조건에 따른다.제100.7조 (건설서약∼투자보험) 본협정에 의거한 자금에 의한 여사한 협정공사(주요기구설치를 포함)도 1960. 2. 19자의 각서교환으로 발효하고 1965. 4. 19자 각서교환으로 보완된 투자보증 건에 관한 한미정부간의 협정에 의거 한국정부의 승인된 사업으로 보면 미국정부가 동합의에 의거 그 사업에 대한 건설업자의 투자에 대하여 투자보증을 함에 있어서 한국정부의 추가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제101장 사업에 관한 서약과 보증제101.1조 (사업수행 완성 및 운영) 차주 및 수익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a. 필요한 어떤 추가재원을 마련하고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본사업을 완수한다. 본 사업은 건전한 기술 건설 재정상태에 맞추어 완수되어야 하고 그리고 AID에 정하는 어떤 서약 기술 건설 또는 구매조치 또는 계획 및 Spec.에 일치하게 완수되어야 한다.b. 건전한 관례에 따라 모든 적격품목 및 어떤 건설 또는 그들 사용 시설을 적절히 유지수리 운영하여야 한다.제101.2조 (적격품목의 사용) 모든 적격품목은 본사업의 수행과 사업시설의 운영을 위하여서만 사용한다.전항의 규정은 본차관금에 의하여 조달되는 자료가 더 이상 본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 적용하여야 한다.단, 본차관에 의한 물자는 AID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차주국으로부터 수출할 수 없으며 여하한 적격품목이든 AID구매지역 번호부 899호에 포함되지 않은 차주국 이외의 그 어떤 국가의 출자나 참여에 의한 사업 또는 경제활동을 조장 또는 지원할 목적으로 사용되지 못한다.제101.3조 (정보와 표식) 차주는 본 차관에 관한 제 정보를 공표함에 있어서 AID와 협력하여야하며 또한 이에 대한 AID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필요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101.4조 (주요사태진전 통보) 차주는 본 협정에 의거한 사업계획과 차주의 의무수행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모든 상황을 AID에 개진하였음을 보증하고 본협정에 의거한 사업 혹은 차주의 의무이행의 어느 것에든지 방해가 되며 방해가 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는 제 상황을 차주는 AID에 통보할 것을 서약한다.제102장 일반서약제102.1조 (비과세) 차주국의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어떠한 조세 또는 수수료도 본 차관협정 및 본 협정으로 대출되는 금액에는 면제되며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도 상기한 바가 공제되며 지불되지 않으며 또한 면제된다.용역공급을 포함한 적격품목의 수입에 대하여는 성질의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한국의 수입세 수수료 및 제세는 면제된다.제102.2조 (구전 수수료 및 기타지불) 차주는 본 차관 획득 및 본 협정에 의거 또는 관계되는 조치를 취하는데 관련하여 차주의 정규직원과 고용인에 대한 정규적 포상과 전문적 기술적 또는 이와 대등한 용역에 대한 보상을 면제하고는 구전 수수료 기타 어떤 종류의 지불도 하지 않았고 장차 하지 않을 것이며 또 이에 동의하지도 않을 것을 보증하고 서약한다. 또한 차주가 알고 있는 한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이와 같은 지불을 한 일이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며 또 할 것에 동의하지 않는 다는 것을 보증하고 서약한다.차주는 전문적 기술적이며 이와 대등한 용역에 대한 어떠한 지불이나 지불약정에 대하여도 AID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AID가 이와 같은 지불의 금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차주 AID가 만족할 만큼 삭감하여야 한다.제102.3조 (상환조건의 재협의) 차주는 제1차 원금상환기일이 도착하기 전 6개월 이후에 있어서 AID가 요청할 때는 하시든지 차주에 의한 원금 상환의 기간 단축에 대하여 AID와 협의할 것을 동의한다. 차주와 AID 쌍방은 원금상환기간의 단축에 대하여 AID와 협의할 것을 동의한다.차주와 AID 쌍방은 원금상환기간의 단축을 다음 기준에 의하여 결정할 것을 동의한다.(a) 한국내의 경제 및 재정상태의 현저한 개선(b) 국제수지 및 한국의 외환보유고의 호조시(c) 미국정부연관 또는 미국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기관에 대한 부채에 구애됨이 없이 앞으로 AID차관금 상환에 대한 한국의 능력.제103장 AID구제책제103.1조 (위약사항 이행촉구) 하기 사항이 (불이행사항) 일어났을 경우.(a) 차주는 지불 만기된 이자나 원금의 분할상환액을 상환 못하였을 경우.(b) 차주가 적용하여야 할 본 협정서 내의 기타규정 어느 것이든지 이행 못하였을 경우.(c) 본 차관을 획득함에 있어서 차주에 의하여 또는 이들을 대리하여 행하여진 것이나 본 협정에 의거하여 행하여졌거나 행하여지도록 요구된 진술이나 보증이 어느 주요한 내용에 있어서 틀렸을 경우.(d) 수익자가 차입금 또는 기타 부채의 지불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e) 본 사업완성 및 운영에 필요하거나 본 협정의 조건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률 또는 권한이 철폐 취소 또는 차주 혹은 수익자가 본 협정의 의무를 이행 할 수 없다고 거절하거나 본 차관이 본질적으로 모든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f) 제3.1조, 3.2조 및 3.3조의 정하는바 따른 모든 조치를 포함하여 주차관의 체결과 관련하여 취해진 어떤 약속에 대한 실질적인 위배가 생하였을 때.(g) 구체적인 불이행이 본 협정 서명 후에 발생하고 차주와 AID간의 타 협정에 의거한 통고후에도 구제되지 못하였을 경우에 AID는 자의로 본 차관에 의한 미불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후 60일 이내에 위약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상기 미불원금 및 이자를 상기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차주는 수혜자가 불이행하면 자의로 본 차관협정에 의거 차주가 수혜자에게 전대한 차관의 미불 원화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후 60일 이내에 위약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때는 상기 미불 원화원금 및 그 발생이자를 상기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차주는 AID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전술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제103.2조 (자금대출의 종결 물자반환) (a) 제103.1조(g)이외의 위약사실이 발생하고 상기한 바와 같이 구제되지 아니하고(b) 본 차관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거나 차주 혹은 수혜자가 의무를 이행함이 불가능한 비상사태라고 AID가 결정한 그러한 사태발생시(c) 이러한 대출이 AID를 규제하는 법률을 위반하였을 시(d) AID는 차주 및 수혜자에 통고한 후 자의로(i) 차후의 지불약정서 발급을 거절하고(ii) 차주와 수혜자에게 통고함으로써 취소불능 신용상 발급으로서나 취소불능신용장 이외의 방법으로 은행지불로서 자금이 기히 사용되지 않은 범위내의 지불약정서를 효력 또는 취소하며(iii) 지불약정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지출거부(iv) 만약 물가가 차주국외로부터 구매되고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며 차주국의 국내항에 하역하지 않았다면 본 차관 협정에 의거 수혜자의 비용으로 구매된 물자의 소유권을 AID 부담으로 획득할 수 있다.본 물자의 구매 및 수송에 관련된 어떤 비용이 비차관금으로부터 지불되었을 때도 그 지불된 금액만큼 원금을 감액한다.제103.3조 (환불) 만약 여하한 지출이든 본 협정의 조건에 따라 정당한 문서에 의거하지 아니하거나 본 협정에 의거하여 지출 사용되지 아니하였거나 지출당시에 AID를 규제하는 법률에 위배되었다고 AID가 결정한 경우 AID는 본 협정에 규제된 타국 제 조항 또는 제103.2조에 규정된 구제 행사에 불구하고 임의로 차주에게 본 요구를 접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접촉된 지불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의 금액을 AID에 상환토록 요구하며 수혜자가 부당한 서류 작성 혹은 지출금의 사용에 책임이 있을 시에는 차관협정서의 관계규정에 의거 계산된 본조의 규정에 의거 AID에 상환될 금액의 상당 원화를 차주에게 상환하여야 한다.단, 상기 환불요구는 본 자관금의 최종 대출일부터 5년내에 행하여져야 한다.AID가 수령한 상기 환불금은 발생한 이자에 우선 충당하고 잔액은 상환만기의 역순으로 원금의 분할상환금으로 충당한다.제103.4조 (위약사항의 면제) 본 협정하에서 AID에서 생한 어떤 권한 및 권리 또는 구제의 행사를 지연 또는 생략함이 본 권한 및 권리 또는 구제의 면제로 해석되지 못한다.제103.5조 (자금회수비) 위약사항이 발생하여 본 차관금을 회수하는데 AID직원 봉급 이외의 AID가 입은 정당한 비용과 차주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AID가 제시하는 바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