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차관제1.1조 (차관) AID는 1961년 개정된 대외 원조 법에 의거하여 제1.2조에 규정된 사업에 소요될 물자와 용역의 외화비용으로 미화 삼백오십만불($3,5000,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여하고 본 협정서 제7조에 의거하여 수익자에게 전대할 것을 동의한다.본 차관금에 의하여 조달되는 제 물자와 용역은 이하 "적격품목"이라 칭하고 대출총액을 "원금"이라 칭한다.제1.2조 (사업) 본 협정에서 사용되는 "사업"이라 함은(1) 일간 최소 66백만가론의 오물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의 건설과 이와 관련되는 초기운전기간의 기술원조를 포함한 기술용역(2) 하수처리장에 오물을 운반하는 오수차집거를 의미한다.이 모든 것은 차관 신청 서와 1965. 11. 17에 차주에 의하여 AID에 수정제출된 1965년 Black & Veatch International, Consulting Engineers에 의하여 작성된 "청계천 하수처리장사업"이란 타당성조사에 기술되었다. 전술한 오수차집거는 "적격품목"이 아니다.제2장 차주의 상환조건 및 이자제2.1조 (이자) 차주는 미불원금과 각 대출일로부터 발생하는 미불 이자를 연2회 미불화로 AID에 상환하여야 하며 최초의 이자지불은 여사한 최초의 차관금 대출이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AID가 지정하는 일자에 지불하여야 한다.매년 이회의 상환기일에 원금 및 이자를 상환치 않는 경우에는 완전 상환시까지 이자를 발생한다. 이자는 최초 대출일로부터 10연간은 년 1% 기후는 년 2.5%(2½)의 율로 발생하며 모든 이자는 1년 365일로 기준하여 계산한다.차관금은 AID가 지불 약정서에 의거 차주에게 직접 또는 그 지정인 또는 지불 약정서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지불한 일자에 대출한 것으로 간주한다.제2.2조 (원금) 차주는 AID에 원금과 이자를 미불화로 61회로 연2회 상환 및 지불하여야 하며 최초 할부금은 최초 이자 지불일로부터 9년 6개월 후에 상환하여야 하며 대출 완료 후에 AID는 상환 계획표를 제공한다.제2.3조 (지불충당 및 장소) 제 지불은 우선 기히 발생한 이자지불에 충당하고 다음에 원금상환에 충당하여야 한다.제 지불은 서울특별시소재 USOM 회계 감사관이나 AID가 지정하는 자 또는 주소에 지불하여야 하며 전기인 이를 수령하였을 시 지불된 것으로 간주한다.제2.4조 (기한전 상환) 차주는 이자지불 만료일에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기일 전에 상환할 권리를 갖는다. 여사한 기한 전 상환은 지불만기가 된 이자지불에 우선 충당하고 다음에 각 상환 할부금의 역순으로 미상환원금에 충당한다.제3장 선행조건제3.1조 (대출 전 선행조건) AID가 별도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지불 약정서 발급 전 또는 대출 전 AID가 만족할만한 서식과 내용으로 다음의 서류를 AID에 제출하여야 한다.(a) 본 협정서는 차주와 수익자에 의하여 정당하게 승인비준되고 차주 및 수익자를 대표하여 조인되었으며 차주 및 수익자에게 유효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을 표시하는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수익자의 법무사 또는 AID가 만족할만한 타법률고문의 의견서(b) 본 협정 제8.2조에 의거 차주 및 수익자를 각각 대표할 대표자들의 성명(만약 본 조에 지정된 자 이외의 자가 있을 경우) 제3.1조(a)에 의한 법률 의견서 제출 자 또는 본 협정의 수행자가 확정한 그 대표자들의 권한 증빙서 및 자필서명견본(c) 수익자가 본 사업의 모든 부문을 조정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업 관리인을 지명하였다는 증빙서(d) 1966년에 착수할 본 사업의 기획과 건설부문에 필요한 대금조달에 관한 증빙서(e) 초기 운전기간의 기술원조 규정을 포함하는 하수처리장 건설에 필요한 수익자와 미국의 용역 회사 간의 기술용역계약.제3.2조 (기술용역 이외의 자금대출에 관한 추가선행조건) AID가 별도서면 동의하지 않는 한 기술용역 외의 적격품목을 위한 지불 약정서 발급 전 또는 대출 전에 AID가 만족할만한 서식과 내용으로 다음의 서류를 AID에 제출하여야 한다.(a) 본 사업의 설치 가동 및 유지에 관한 포괄적인 계획. 여사한 계획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오수차집거에 대한 설계기준 및 시간표를 포함하는 사업에 관한 용역, 구매 및 건설, 본 사업에 필요한 내자재원 및 시기, 1967년 기간 하수처리장 가동에 예기되는 자본과 운전면의 상세한 수입과 지출, 하수처리 사업의 수입 및 지출과 수익자의 독립 사무소 또는 국을 통한 월별 하수료의 청구 및 수금에 관한 각 계정의 설정, 본사업과 수익자의 현존 및 장차 계획하는 하수처리 사업의 유지.(b) 수익자가 본 차관협정에 의거 제출하는 계획과 차관협정서에 따라서 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법령 조례 및 행정규칙에 대한 AID의 만족할만한 증빙 또는 AID에 만족할만한 법률고문의 의견서.(c) 수익자가 본 사업계획 집행에 필요한 도로사용권을 적기에 획득하였거나 획득할 수 있다는 보고.제3.3조 (선행조건 이행 마감일) AID가 별도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제3.1조 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본 협정 체결일부터 180일 이내에 이하지 못할 경우 또는 제3.2조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1년 이내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 AID는 하시든지 차주와 수익자에게 통고하므로 본 협정을 종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종결에 제하여 본 협정의 타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주는 미불원금과 기히 발생한 이자를 AID에 상환하여야 한다. 전항의 상환을 완료함으로써 본 협정에 의거한 차주와 AID의 모든 의무는 종결된다.선행조건 불이행이 수익자의 책임일 경우에 수익자는 본 조의 규정에 의하여 AID에 지불할 금액을 본 협정서 관계조문에 의하여 계산한 원화를 차주에게 지불하여야 한다.제4장 대출제4.1조 (지불 약정서 발급요청) 자금을 대출하기 위하여 수익자는 수시로 AID에 지불 약정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AID는 본 협정서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가 지정하여 AID가 만족하는 미국의 1개 또는 그 이상의 은행에 대하여 지불 약정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AID가 규정하는 문서와 절차에 따라 수익자 또는 그 지정인에게 신용장 또는 기타 방법에 의거 여사한 은행에 지불하여야 한다.지불 약정서와 자금대출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은행 수수료는 수익자의 부담이며 본 차관금으로 지불할 수 있다.제4.2조 (자금대출의 기타방식) 차주 수익자 및 AID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도 자금대출을 할 수 있다.제4.3조 (지불약정서 발급요청 및 대출요청 마감일) AID가 별도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협정 체결일로부터 30개월 이후에 AID가 접수한 지불약정서 발급 요청에 대하여는 지불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으며 본협정 체결일로부터 4년 6개월 이후에 접수된 대출요청서에 대하여는 자금대출을 하지 않는다.제5장 문서보고서 및 감사제5.1조 (문서의 비치) 차주와 수익자는 건전한 회계원칙에 따라서 회계장부와 적격품목을 확인하기에 적당한 기록을 비치하거나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여사한 장부와 기록은 AID가 요구하는 기간에 비치되어야 하며 동 기간중에는 AID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감사할 수 있다.제5.2조 (보고서) 차주와 수익자는 AID가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바에 따라 사업 적격품목 및 본 차관에 관계되는 자료 및 보고서를 AID에 제출하여야 한다.제5.3조 (감사) AID가 승인한 대표자는 사업완성 전이든 또는 완료이후든 적당한 시기에 본 사업 적격품목의 이용, 본 협정 제5.1조에 규정된 장부 및 기록, 본 차관 또는 사업에 관련되는 여하한 문서, 서신 비망록을 감사할 권한을 향유한다.차주와 수익자는 여사한 감사를 위하여 AID에 협조하여야 하며 본 차관에 관련되는 여하한 목적을 위하여 AID대표자가 대한민국의 여하한 곳이라도 방문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제6장 사업에 관한 서약제6.1조 (특정 긍정적 서약) AID가 별도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익자는 본 차관에 의한 지불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때까지(a) 본 협정 체결일로부터 60일 내에 차주와 수익자는 하수사업을 위하여 1966연의 확정계획, 세입세출예산 자본 운영을 표시하면서 AID가 만족한 재정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1966년11월1일 이후 사업이 완성될 때까지 매년 차주와 수익자는 해당년도의 하수처리를 위하여 이와 유사한 재무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b) 차주와 수익자는 본 차관 협정서 3.2(a)조의 규정을 이행함에 있어 AID가 수락한 융자 및 계획집행에 관련한 공약 설명 보증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할 것을 서약한다.(c) 수익자와 차주는 본 사업을 수행하고 위생하수 처리지역에 오수 수집을 위한 현 제도를 중지하고 수거식은 수세식으로 변경하고 수세식을 설치하고 연결관을 하수처리계통에 연결하기에 필요한 적절한 법률 또는 조례제정을 모색하여야 한다.(d) 차주와 수익자는 본 사업이 요구되는 한 최대한도로 AID가 결정하는 미 정부 잉여물자를 적정가격으로 적기에 본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것을 서약한다.제7장 수익자 상환조건제7.1조 (수익자의 원리금상환) (a) 차주는 본 차관 금을 수익자에게 전대한다. 수익자는 제7.2조에 의거 차관금은 원화로 차주에게 상환한다.이자는 미불원채무에 대하여 연리 5.75%로 발생하며 1연을 365일로 계산한다.이자는 원화로 지불하되 각 대출 일로부터 발생하며 매 6개월마다 지불하되 최초의 이자지불은 최초 차관 금 대출 후 6개월에 지불한다.수익자는 원리금을 최초 대출 일로부터 20년 이내에 년 2회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하며 최초 할부금은 최초 대출 일로 5년 후에 상환한다. 만기가 되었으나 지불기일에 지불하지 않는 원리금은 완불할 때까지 이자가 발생한다.(b) 수익자는 아무 벌과금의 지불없이 차주에게 지불하여야 할 원화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기 (a)항이 정하는 이자지불 일자에 선불할 권리를 갖는다.여사한 기한 전 지불은 우선 발생한 이자에 충당하고 다음에 원금할부 상환금의 역순으로 지불충당한다.(c) AID가 이도로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지불금(원금 및 이자)는 본 목적을 위하여서는 설정된 계정에 적립하여야 하며 AID와 차주가 동의하는 목적에만 사용한다.제7.2조 (환율) 본 차관 협정서 제7.1조에 의거하여 수익자가 차주에게 지불할 원금 및 이자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환율을 적용한다.a) 미국통화와 한국통화와의 환율은 모든 지불에 적용될 하기 C항에 규정된 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단 지불기일 이후에 지불된 경우에 AID는 지불일에 시행하는 환율로 계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b) 지불 일에 실세환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불하여야 할 금액을 지불기일 전에 가장 가까운 일자에 시행된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지불기일에 환율이 형성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AID의 요청에 따라서 수익자는 차주에게 또는 차주는 수익자에 대하여 수익자가 지불기일 이전 환율에 의하여 기히 지불한 원화와 미화 채무 액을 지불기일 이후에 형성된 환율에 의거 계산한 원화 금액과의 차액을 지불하여야 한다.c) 본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일자의 원화와 미불화간의 환율시세는 미화가 정부기관을 제외한 대한민국 거주자에게 원화와 교환으로 거래되는 환율로서 하기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한다.i) 차관 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ii) 대한민국 내에 투자자본에 대한 배당 및 기타형태의 이익금의 국외송금iii) 투자자본의 이체대한민국 내에서 상기 거래에 대한 적용환율이 동일할 것. 단만일 전기 3종목의 거래에 적용되는 환율이 없을 경우에는 어떤 특정일자에 대한 적용환율은 전기 3종목의 거래에도 유효하고 정부기관을 제외한 대한민국거주자에게 동 일자로 거래되는 최고 실무환율(예 미화에 대한 원화의 최고액)을 적용하여야 한다.제8장 기타제8.1조 (발효일자) 발효일자는 본 협정의 체결일자로부터 한다.제8.2조 (대표자의 지명)a) 본 협정에서 차주, 수익자 또는 AID가 수행하거나 조치할 것이 허용된 모든 사항을 그들이 정식으로 승인한 대표가 행한다.b) 차주는 경제기획원장관을, 수익자는 해시 건설국장을, 그들 각자를 위한 타 대표자를 서면 지명하여 AID와의 교섭에 당하게 한다.c) 상기 (b)항의 지명 대표자는 AID가 별도로 통지하지 않는 한 본 차관 하에서 차주의 의무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지 않은 범위 내에서 차주나 수익자를 위해 협정을 수정하는데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을 향유한다.d) AID는 제8.2조에 의거 지명한 각 대표자의 권한을 취소한다는 서면통고를 접수할 때까지 AID는 그들 대표자가 이행한 문서상의 서명을 동 문서에 의해서 발효한 행위가 차주 및 수익자에 의하여 승인된 명확한 증거로써 수령한다.제8.3조 (통신) 본 협정에 의거해서 차주, 수익자 또는 AID가 작성 수발하는 모든 통신이나 문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하기의 주소에서 수교되거나 우편, 전보, 전송되었을 경우에 상대 당사자에게 정당하게 수발된 것으로 간주한다. 차주 우편주소대한민국 서울경제기획원장관케 불주소EPB, ROKSeoul, KOREA수익자 우편주소대한민국 서울서울특별시건설국장케불주소대한민국 서울서울특별시건설국장A I D 우편주소대한민국 서울미국대사관 기부주한미국경제협조처처장케불주소대한민국 서울미국대사관 기부USOM전신을 제외한 모든 AID에의 서신은 3통을 제출하여야 한다.AID에 제출하는 본 협정 하에서의 모든 문서는 영어로 하여야 하며 부수되는 모든 기술상의 사양서는 AID가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은 한 미국의 표준법을 적용해야 한다.제8.4조 (해상선적) 해상선박으로 운송되는 모든 적격품목의 적어도 50%(선종별로 구분하여 계산함)는 미국적의 상업선박에 의해서 운송되어져야 한다.본 차관에서 하기 해상선박에 의한 물자운송을 금지한다.a) AID가 AID자금에 의한 물자운송이 부적격하다고 통고한 선박에 의한 것.b) AID자금에 의한 물자수송이 위한 용선으로서 AID가 사전에 승인하지 아니한 선박에 의한 것.제8.5조 (물자운송 상 보험) AID가 서면으로 사전에 동의하지 않은 한 수익자는 차관자금에 의한 물자의 사업 현 지점까지의 운송에 있어서의 위험에 대비해서 전 물자에 대해 부보하거나 부보하게 하여야 한다. 여사 보험은 상업관습에 부합되는 조건으로 물자의 전가에 대해서 불화 지불로써 부보하도록 한다. 제9장 부록제9.1조 (일반규정) 본 협정에 부록되고 본 협정의 일부가 되는 일반규정을 첨부한다. 본 부록의 모든 용어는 본 협정에서의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대한민국을 위해서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서울특별시를 위해서서울특별시장미합중국을 위해서주한미국경제협조처처장서리사업차관일반규정 부록―한국제100장 구매에 관한 서약제100.1조 (구매지역) 운송용역 및 해상보험을 포함한 모든 적격품목은 미국을 구매지역으로 하여야 한다.미국적 선박으로 구입하는 운송용역은 미국이 구매지역인 것으로 간주한다. 미국 諸州에서 해상 보험업인가 얻은 회사가 미국 내에서 발행한 해상보험은 미국이 구매지역인 것으로 간주한다. 운송용역을 제외하고 본 사업을 위하여 획득하는 기타 모든 물자와 용역은 차주국 미국 또는 구매당시 유효한 AID구매지역 번호 899호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를 구매지역으로 한다.단 모든 적격품목은 차주국 또는 운송당시 유효한 AID구매지역번호 899호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의 선박으로 운송되어야 한다.본 100.1조는 수시로 수정되는 AID규정에 따라서 해석한다.제100.2조 (구매방법) 적격품목에 대하여는 적정가격이상 지불할 수 없으며 여사 품목(AID가 지적하는 건축, 기술관리 및 기타 전문적 용역은 제외)은 공정한 경쟁입찰에 의하여 구매하여야 한다. 적정가격(상기 기술용역은 제외)은 조작비, 품질, 인도조건, 지불조건 기타 고려하여야 할 조건 등을 감안한 적격품목의 최저 적정품목의 최저경쟁가격에 통상 근사하여야 한다.미국에서 대량으로 구입되는 적격품목에 대한 가격은 구매당시 미국에서 적용되는 시장가격을 초과할 수 없으며 미국 외에서 대량으로 구입되는 여사 품목에 대한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여사한 구매가 본 협정에서 인정되면 미국의 시장가격, 목적지까지의 운송비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가격 품질 및 지불조건보다 유리하여야 한다.제100.3조 (구매일자) 본 협정 발효이전에 발주 또는 확정시킨 물자나 용역에 대하여는 본 차관으로 대금을 지불할 수 없다.제100.4조 (중소기업 국에의 통보) 미국 중소 기업체가 적격품목 공급에 참여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수익자 또는 차주는 적절히 AID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5,000불 이상의 적격품목에 대하여 주문 또는 계약체결 이전에 AID가 요청할 적격품목의 관한 제 정보를 AID에 제공하여야 한다.제100.5조 (해상보험) 타 국가를 원조토록 승인하는 미국법률 하에 지급되는 선적보험의 설정에 관하여 차주국은, 법령, 포고, 규칙 혹은 법규에 의해서 미합중국 내의 어느 주에서나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된 미국의 해상보험회사보다 어느 국가의 어느 보험회사를 더 우대할 때는 그 우대규정이 존속하는 한 본 차관금에 의하여 구매되는 물자는 미국내 어느 주에서도 해상보험 영업을 허가받은 미합중국 내 회사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제100.6조 (건설계약-제삼국인) 본 차관금에 의한 건설공사계약과 여사한 공사를 이행할 한국인 혹은 미국인이 아닌 고용인은 개정된 AID규정 No.7에 규정된 조건에 따른다.제100.7조 (건설계약-투자보증) 본 차관에 의거한 자금에 의한 여사한 건설공사(주요기기설치 포함)도 1960. 2. 19자의 각서교환으로 발효하고 1965. 4. 16자 각서 교환으로 보완된 투자보증 건에 관한 한미정부 간의 협정에 의거 한국정부의 승인된 사업으로 보며 미국정부가 동 합의에 의거 그 사업에 대한 건설업자의 투자에 대하여 투자보증을 함에 있어서 한국정부의 추가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제101장 사업에 관한 서약과 보증 제101.1조 (사업수행 완성 및 운영) (a) 차주와 서울특별시는 본 사업을 위하여 소요될 모든 추가재원을 제공함으로써 정당한 효력과 효능으로 본 사업을 수행하여 이를 완성시킨다.본 사업을 건전한 기술, 건설, 재무방법과 여하한 계약, 기술, 건설 및 구매에 관한 계약 또는 AID가 승인한 계획과 설계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차주 혹은 서울특별시는 적절히 그러한 계약절차 계획 및 설계에 관하여 실제적인 수정이나 취소를 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b) 차주와 서울특별시는 모든 적격품목 및 그의 사용으로 생긴 여하한 건설물 및 시설을 건전한 방법에 따라 적절히 유지 보수 운영되어야 한다.제101.2조 (적격품목의 사용) 모든 적격품목은 본 사업의 수행과 사업시설의 운영을 위하여서만 사용한다. 본 제한은 본 차관금에 의하여 조달되는 자재가 더 이상 본 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 적용하여야 한다. 단, 본 차관에 의한 물자는 AID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는 차주국으로부터 수출할 수 없으며 여하한 적격품목이든 AID구매지역번호부 899호에 포함되지 않은 차주국 이외의 그 어떤 국가의 출자나 참여에 의한 사업 또는 경제활동을 조장 또는 지원할 목적으로 사용되지 못한다.제101.3조 (정보와 표식) 차주와 서울특별시는 본 차관에 관한 제 정보를 공표함에 있어서 AID와 협력하여야 하며 또한 이에 대한 AID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필요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101.4조 (주요사태진전의 통보) 차주와 서울특별시는 본 협정에 의거한 사업계획과 차주의 의무수행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모든 상황을 AID에 개진하였음을 보증하고 본 협정에 의거한 사업 혹은 차주의 의무수행의 어느 것이던지 방해가 되며 방해가 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는 제 상황을 차주는 AID에 통보할 것을 서약한다.제102장 일반서약제102.1조(비과세) 차주국의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어떠한 조세 또는 수수료도 본 차관협정 및 본 협정으로 대출되는 금액에는 면제되며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도 상기한바가 공제되며 지불되지 않으며 또한 면제된다.용역공급을 포함한 적격품목의 수입에 대하여는 성질의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한국의 수입세 수수료 및 제 세는 면제된다.제102.2조 (구전 수수료 및 기타지불) 차주는 본 차관획득 및 본 협정에 의거 또는 관계되는 조치를 취하는데 관련하여 차주의 정규직원과 고용인에 대한 정규적인 보상과 전문적 기술적 또는 이와 대등한 용역에 대한 보상을 제외하고는 구전, 수수료 기타 어떤 종류의 지불도 하지 않았고 將次하지 않을 것이며 또 이에 동의하지도 않을 것을 보증하고 서약한다. 또한 차주가 알고 있는 한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이와 같은 지불을 한 일이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며 또 할 것에 동의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고 서약한다.차주는 전문적 기술적이며 이와 대등한 용역에 대한 어떠한 지불이나 지불약정에 대하여도 AID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AID가 이와 같은 지불의 금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차주는 AID가 만족할만큼 삭감하여야 한다.제102.3조 (상환조건의 재 협의) 차주는 제1차 원금상환 기일이 도래하기 전 6개월 이후에 있어서 AID가 요청할 때에는 하시든지 차주에 의한 원금상환의 기간단축에 대하여 AID와 협의할 것을 동의한다. 차주와 AID 쌍방은 원금상환기간의 단축을 다음 기준에 의하여 결정할 것을 동의한다. 가) 한국 국내 경제와 재정사정의 현저한 개선나) 한국의 국제수지와 외환 보유 고의 호전다) 미국정부기관 또는 미국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기관에 대한 부채에 구애됨이 없이 앞으로 AID차관금 상환에 대한 한국의 능력제103장 AID 구 제 책제103.1조 (위약사항 이행촉구) 하기 사항(불이행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가) 차주나 수익자가 지불만기된 이자나 원금의 분할상환 액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나) 차주나 수익자가 본 협정서에서 적용되는 기타의 어느 한 규정이라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다) 본 차관을 획득함에 있어서 또는 본 차관 하에서 차주나 수익자가 작성했거나 작성하게 될 진술이나 보증의 어느 주요한 내용에 있어서 부정확한 경우라) 본 사업의 완성 및 운영에 필요하거나 본 협정의 조건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률 또는 권한이 철폐 취소 또는 거절되어 차주나 수익자가 본 협정 하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본 차관이 실질적으로 목적한 바를 달성 못하는 경우마) 본 차관의 체결과 관련해서 취해진 어떤 약속이나 본 차관에 의한 지출에 관한 선행조건 이행에 있어서 실질적인 위배가 발생한 경우바) 본 체결일후 실질적인 위약이 발생하고 차주와 AID간의 타 협정에 의거한 통고 후에도 구제되지 않는 경우AID는 자의로 본 차관에 의한 미불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상환할 것을 요구하며 또는 수혜자가 불이행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정서 제7.1조에 의거 본 차관 금으로부터 차주가 수혜에게 전대미불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후 60일 이내에 위약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기 미불원금 및 이자를 상기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해야 한다. 차주는 수혜자가 불이행하면 자의로 본 차관협정에 의거 차주가 수혜자에게 전대한 차관의 미불 원화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후 60일 이내에 위약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기 미불 원화 원금 및 그 발생 이자를 상기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차주는 AID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는 전술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제103.2조 (자금대출의 종결 : AID에의 물자이관) 하기의 경우가) 위약사항이 발생하고 상기한 바와 같이 구제되지 않을 경우나) 본 차관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거나 차주 혹은 수혜자가 의무를 이행함이 불가능한 비상사태라고 AID가 결정한 그러한 사태의 발생 시다) 이러한 대출이 AID를 규제하는 법률을 위반하였을 경우AID는 차주 및 수혜자에 통고한 후 자의로 (i) 차후의 지불 약정서 발급을 거절하고 (ii) 차주와 수익자에게 통고함으로써 취소불능 신용장 이외의 방법으로 은행지불로서 자금이 상금 사용되지 않는 범위내의 지불 약정서 발급을 정지 또는 취소하며 (iii) 지불 약정서 이외의 방법에 의한 대출거절 (iv) 만약 물자가 차주국 이외로부터 구매되고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며 차주국의 국내 항에 하역되지 않았다면 본 차관협정에 의거 수혜자의 비용으로 구매된 물자의 소유권을 AID부담으로 획득할 수 있다.본 물자의 구매 및 수송에 관련된 비용으로서 본 차관금으로 지불된 경우는 그 금액만큼 원금을 감액한다.제103.3조 (환불) 만약 여하한 대출이든 본 협정의 조건에 따라 정당한 문서에 의거하지 아니하거나 본 협정에 의거하여 지출 사용되지 아니하였거나 대출당시에 AID를 규제하는 법률에 위배되었다고 AID가 결정한 경우 AID는 본 협정에 규정된 구제행사에 불구하고 임의로 차주에게 본 요구를 접한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저촉된 대출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의 금액을 AID에 상환하도록 요구하며 수혜자가 부당한 서류작성 혹은 대출금의 사용에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차관협정서의 관계규정에 의거 계산된 본 조의 규정에 의거 AID에 상환될 금액의 상당한 원화를 차주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단 상기 환불요구는 본 차관금의 최종 대출일부터 5연내에 행하여져야 한다. AID가 수령한 상기 환불 금은 발생한 이자에 우선 충당하고 잔액은 상환만기의 역순으로 원금의 분할 상환금으로 충당한다.제103.4조 (위약사항의 면제) 본 협정하에서 AID에게 생한 어떤 권한 및 권리 또는 구제의 행사를 지연 또는 성략함이 본 권한 및 권리 또는 구제의 면제로 해석되지 아니한다.제103.5조 (자금회수비용) 위약사항이 발생하여 본 차관금을 회수하는데(AID직원 봉급이외의) AID가 입은 정당한 비용을 차주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AID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1965. 10. 4USOM/K처장 귀하대한민국 정부는 서울특별시를 위해서 청계천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자 미국으로부터 장비와 자재를 도입하고 기술용역을 획득하기 위한 소요외자를 AID차관금으로 충당하고자 385만불의 AID차관을 신청합니다.본 차관사업은 서울시의 중심부를 관류하는 청계천의 오수를 일당 25만M/T처리하기 위한 시설의 건설입니다. 본 사업의 완성으로 13,914에카의 면적과 130만의 인구가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차관 신청분의 외환은 국내에서 가득불능한 소요장비, 물자 및 기술용역을 구입하는데 사용될 것입니다.한국 정부에 상환하게 됩니다.본 사업의 타당성조사는 미국 미조리주 캔사스시 소재 Black & Veatch International과 서울특별시간의 용역계약에 의해서 동 회사가 수행했습니다. 동 조사는 경제적 및 기술적으로 본 사업이 타당하며 AID차관사업으로서 유효한가를 결정짓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본 사업이 경제적, 기술적으로 타당하고 또한 외채사업으로서 차관의 대상이 될 수 있다하는 것이었습니다.외자소요이외에도 본 사업에는 추가적으로서 11억원의 내자가 필요합니다.내자는 차관자금으로 조달되지 않는 훈련비용을 포함하는 전 품목을 포괄합니다.소요 내자 중 22%인 240백만원은 서울특별시의 일반회계에서 45%인 500백만원은 산은융자로서 차관신청 서는 소요외자의 내역과 원화로서 국내조달될 품목의 일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신청에서는 소요외자를 가능한 한 억제하고 한편 비 AID자금으로 확보하고자 전 노력을 경주한 것이 사실입니다.대한민국 정부는 차주로서 본 차관금의 원금을 미합중국에 최초 대출일자부터 10연의 거치기간을 포함한 40연간의 상환기간에 최초 대출일자로부터 10연간은 연리 1% 잔여기간은 원금잔액에 대해 연리 25%의 이자로 상환할 것이며 이는 미국정부의 이익을 보장하고 본 차관이 의도하는바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한 한미간의 합의조건입니다.서울특별시는 실수요자로서 차관원금을 원화로써 최초 대출일자로부터 5연간의 거치기간을 포함한 20연간의 상환기간에 연리 5.75%의 이율로서 잔여분 33%인 360백만원은 정부보조로써 조달될 것입니다. 여사 투융자는 본 사업의 계획일정에 의거해서 가용합니다.현하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의 일반회계하에 있는데 본 차관신청이 AID에서 승인되고 사업이 착수될 무렵에는 일반회계로부터 분리되어 독립회계(하수관리 특별회계)하에 들게 될 것입니다.신 회계의 주요자금 원천은 일반회계, 차관금, 국고보조 및 현재 국회에 제출 준비 중인 특별법안에 따라 사업 수익자에게 부과하게 될 수수료로부터 자본화될 것입니다. 본 사업이 완성되면 운영수입은 오니부산물을 판매함으로써 조달될 것입니다. 여사조치의 실시로서 본 사업은 관리와 채무이행의 입장에서 충분히 독립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본 사업의 예비설계를 포함하는 기술적인 부면은 일반적인 기술관습에 의한 것이므로 만족할만한 것입니다.미국 용역회사의 조사는 미국기술용역회사에 의한 적절한 세부적인 기술부문에 있어서의 지원과 시공의 감독으로서 본 사업은 기술적으로 보다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차관신청에는 여사비용의 추정가격이 포함되고 있습니다.본 사업은 여사종목사업으로서는 한국에서 최초의 것이기 때문에 본 사업을 잘 운영하기 위한 기술 및 관리직 국내요원의 훈련이 불가피합니다. 여사훈련계획이 기술원조범위 내에 포함되고 있습니다.본 사업은 서울특별시 일원에 여러 가지 이득을 초래합니다. 청계천의 하수를 처리함으로써 서울시의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제적 도시로 일신시킬 것입니다. 본 사업은 또 한강의 효용도를 높일 것인데 종전에는 청계천으로부터의 오니로 인해 수영조차 즐길 수 없었습니다. 서울시를 국제적수준의 수도로 개조하는 문제는 필수적입니다.본 사업은 영구적 시설부문에서 정부의 경제발전계획 중에서 높은 우선도를 점하고 있습니다.본 차관 신청서는 관계 AID규정과 기준에 의거해서 작성됐습니다.이상에서 귀하는 본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본관은 확신하며 한국정부는 본 사업에 대한 귀하의 보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부총리1965. 11. 17USOM/K처장 귀하1965. 10. 22 USOM/K 부처장은 서울특별시의 하수처리시설 건설을 위한 AID차관 신청에 관해서 AID는 본 차관 하에서 본 사업을 위한 여러 가지 철강제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고철과 선철의 도입자금을 지변할 수 없다고 편지했습니다.별첨수정 차관신청서에는 동 부처장의 지적분 품목이 삭제되어 있으며 따라서 차관액수는 385만불에서 336만불로 감소되고 한편 내자소요는 11억원에서 12억3천2백50만원으로 증대되었습니다. 증가분 내자는 고철과 선철구매를 위한 것입니다.증가분 내자 중 3천2백50만원은 서울시 일반계정에서 조변되고, 1억원은 산은융자로써 조변될 것입니다. 여사자금조달은 정부가 보증할 것이며 그리하여 본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될 것입니다.귀관이 본 신청을 AID가 승인함에 있어서 보장하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서울특별시번스타인씨 1965. 11. 221965. 11. 12 USOM/K 및 서울시 하수과 대표자간의 회의에서 USOM/K가 하수처리장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줄 것을 암시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제출합니다.1. 청계천 지역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계획서2. 연차적인 건설 계획서3. 청계천 지역 하수처리장의 예비 설계서서울특별시장 윤치영서울특별시번스타인씨 1965. 12. 13USOM 및 서울시 간의 회의에서 당신이 요청한 바에 따라 나는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1. 청계천 하수처리장을 위한 특별회계조례는 1966. 1. 31까지 그 초안이 준비될 것임.2. 청계천 지역으로부터 받는 하수도 요금은 상기 특별회계에 예치하여 처리장 건설로 인하여 일어난 채무상환과 동 처리장의 유지 운영에만 사용할 것임.3. 어떤 결원이 일어나면 타 지역의 하수도 요금의 수입과 일반회계로 충당될 것임.서울특별시장 윤치영서울특별시번스타인씨 1965. 12. 31USOM/R 및 서울시간의 회계에서 당신이 요청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제출합니다.1. 청계천 배수지역의 인시 처리시설 개선에 대한 계획(수거식 변소로부터 수세식 변소로)2. 청계천 하수처리장에 연결할 새로운 교량의 건설계획서울특별시장 윤치영청계천 배수지역 인뇨처리시설 개선에 대한 계획(수거식 변소를 수세식 변소로)1. 개요청계천 배수지역의 하수는 1970년에 완공될 청계천 하수처리장으로 처리될 것인바 본 처리장의 가동과 더불어는 현재시에 의하여 수집되는 인뇨가 본사업의 배수지역으로 흘러들어 갈 것이며 수거식 변소는 점차 수세식 변소로 전환될 것임.시는 수세식변소 건설을 권장하여 본 사업지역의 제한된 주민에게 수세식 변소건설에 대한 재정보조을 할 것임.제한된 주민은 청계배수지역 전체주민의 20%이며 그들은 대단히 가난하여 시가 공사비용의 반을 대부하여 주어야 할 것임.2. 목 적1) 청계천 하수처리사업 지원과 동 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2) 동 사업지역의 비위생적인 인뇨처리방법을 제거하기 위하여3) 국제도시로서의 서울시의 면모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하여3. 청계천 배수지역의 수세식 변소와 수거식 변소(1964. 12) 地 域 別 收 去 式 便 所水 洗 式 便 所 ┌──────┬────────┬───────┬────┐│地 域 別 │收 去 式 便 所 │水 洗 式 便 所│計 │├──────┼────────┼───────┼────┤│鐘 路 區 │23,405 │772 │24,177 ││中 區 │14,290 │1,263 │15,553 ││東 大 門 區 │32,477 │625 │33,102 ││城 東 區 │19,852 │549 │20,401 ││城 北 區 │29,245 │434 │29,679 ││西 大 門 區 │686 │67 │753 ││計 │119,955 │3,710 │123,665 │└──────┴────────┴───────┴────┘4. 청계배수지역의 수세식 변소 대치계획1) 급수인구 ·…·········85%수세식 변소 소요량·…···105,115(123,665×0.85=105,115)2) 연도별 수세식 변소 증가율(기준년도 1961) ┌─────────┬────┬───┬──┬───┬───┐│年 度 │1961 │1962 │1963│1964 │平 均 │├─────────┼────┼───┼──┼───┼───┤│水洗式便所의 比率 │5% 100% │5.6% │5.9%│6.6% │120% ││增 加 率 │ │111.2%│117%│131.7%│ │└─────────┴────┴───┴──┴───┴───┘3) 연도별 개량(수세식) 증가 수(증가율 연간 20%) ┌─────────┬───┬───┬───┬───┬───┬───┬───┐│年 度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水 洗 式 便 所 數 │3,710 │4,452 │5,194 │5,936 │6,678 │7,420 │8,162 │└─────────┴───┴───┴───┴───┴───┴───┴───┘5. 정부의 5개년계획 ┌───────┬───┬───┬───┬───┬───┬────┐│年 度 │1970 │1971 │1972 │1973 │1974 │計 ││區 分 │ │ │ │ │ │ │├───────┼───┼───┼───┼───┼───┼────┤│水 洗 式 便 所│8,162 │19,391│15,512│15,512│7,758 │8,162 ││個 人 負 擔 │19,391│4,847 │3,878 │3,878 │1,939 │77,564 ││財 政 融 資 │4,847 │24,238│19,390│19,390│9,697 │19,389 ││總 計 │32,400│ │ │ │ │105,115 │└───────┴───┴───┴───┴───┴───┴────┘6. 재정계획1) 수세식 변소 건설(연결관 포함) 단가 ┌────┬───────┬───┬───┬────┐│種 類 │規 模 │容 量 │價 格 │總 額 │├────┼───────┼───┼───┼────┤│陶 磁 管│D=240㎜-150㎜ │20ea │115 원│2,300 원││구 조 │ │ │ │3,800 ││其 他 │ │ │ │600 ││勞 動 │ │lp │300 │300 ││總 計 │ │ │ │7,000 │└────┴───────┴───┴───┴────┘2) 5개년 재정계획 (단위 : 천원) ┌───┬─────┬─────┬─────┬─────┬─────┬─────┐│年 度 │1970 │1971 │1972 │1973 │1974 │總 計 │├───┼─────┼─────┼─────┼─────┼─────┼─────┤│ │16,964,500│16,964,500│13,573,000│13,573,000│6,436,500 │67,511,500│└───┴─────┴─────┴─────┴─────┴─────┴─────┘a. 시는 수세식 건설비의 50% 해당인 3,000원을 융자한다.b. 거주자는 첫 지출 후 5연간 연간 8%의 이자와 원금을 오 연내에 해 시에 상환할 것이다.3) 재정기금의 원천a. 청계천 배수구역에서 하수료를 세입으로 증수b. 기타 하수구역에서의 하수료로 세입증수c. 시 일반세수서울특별시 청계천 하수처리장건설에 관계한 신 교량건설계획1. 요 약(1) 교 양형 태 T자형 널판교량넓 이 8.5mSpan넓이 18m길 이 126m(2) 하수처리장으로 통하는 길넓 이 20m길 이 40m포 장 아스팔트(3) 소요 건설비건설기간 1969~1970(이년간)2. 자 금 원공장에 관련된 신 교 및 도로의 건설 소요액은 시 일반세수로서 충당한다.3. 본 사업은 토목과에서 준비될 것이고 본 하수처리장의 규모를 넘어야 한다.1966. 2. 10죠웰 번스틴 귀하유솜처장 대한민국 서울친애하는 번스틴씨 :1966. 2. 9 유솜 및 서울특별시에 논의한 바에 따라 본인은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처리장 설치에 관하여 다음의 추가정보 및 설명서를 제출하는 영광을 가집니다.합류식 하수시설은 현재 청계천 주변의 대부분의 주택 및 상가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 및 건물들이 현재 합류식 하수시설에 연결되고 있다. 여사 대량의 연결관은 목욕, 세탁, 부엌의 오수 배출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합류식 하수시설은 기존 약 4,500개의 수세식 변소로부터 배제물을 운반한다.어떤 경우에는 배설 오물 수세수 및 변물이든 간에 하수관으로 배제하기 전에 가옥의 하수 정화조로 통하여 하수 정화조에서 처리된다.인분이 하수시설로 배제되지 않은 곳에는 주민들이 가옥 내에 유개통이나 항아리로 배제 또는 저장하였다가 변수집자들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수집되어 간다.하수처리장의 완공과 일정 지역내의 오수차집거의 건설에 따라 주택 내에 필요한 연결관도 시설하고 현재 존재하지 않는 합류시설을 만드는데 일정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연결관이 만들어 짐에 따라 인분 응축되어지고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주택에서 수거식 변소는 완전히 제거된다.연결관을 만드는 방법은 주택, 건물의 건축과 가능한 수도시설존재에 따라서 다르다. 가장 단순한 연결관은 기존 하수정화조 및 도로 내의 하수관으로 연하는 주택 오물배수관을 통하여 만들어질 수 있다. 하수 정화조 및 주택 오물 배수관의 존재하지 않은 곳에는 새로운 시설이 건설될 것이다. 인분통은 더 사용되지 않을 것이고 미국의 경우와 같이 인분이 타 오수와 함께 제거되기 때문에 인분은 있을 수가 없다.오물이 큰 지역 또는 위생 오물이 지상배수와 분리하여 합류식 하수시설의 처리장으로 호송되는 하수관으로 배출될 때까지 대부분은 기존 인접 하수관을 통하여 오물이 호송될 것이다.폭우로 지상으로 물이 범람할 때에는 어떤 위생오물은 미국 또는 그외 국가의 주요도시 하수시설에서와 같이 범람하는 폭우와 함께 배출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 하수처리장은 완전 능력으로 가동을 계속하고 한편 폭우와 함께 배출되는 위생 하수는 폭우에 의하여 희박하여 질 것이다. 건강에 위험도는 기존 상태 하에서 보다 크게 감소될 것이고 세계 주요도시 현 실례에서 이러나는 위험도보다 더 크지 않는 것이다.1965. 12. 31 본인이 공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계천 지역 내의 수세식 변소 설치에 관하여 1964연에 이미 건설된 수세식 변소의 수는 3,710개이고 1970연까지 년 약 20%식 증가하여 총 8,162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19,391개의 수세식 변소가 주택 주민의 자기자금에 의하여 설치되고 서울시가 가옥주에게 시설비의 50%을 5년 기한으로 융자하여 설치되는 수세식변소 4,847개소를 합하면 1970연중 총 수세식변소는 94,238개소가 신설될 것으로 예상한다.수세식 변소 설치 계획에 의하면 시설 및 관련비용을 융자받기 위하여 시로부터 융자를 요청하는 주민은 매년 약 20%나 될 것으로 본다.시청 하수과에서 운영할 하수조례 및 부속규정은 하수 정화조 및 하수처리장이 완성 됨에 따라 사업지역 내에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인분 수집을 금지할 것이다.하수시설을 운영하는 타 도시 경우와 같이 공중은 시설에 연결하는 문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주민이나 위생시설을 가진 타 건설이 하수시설과 연관되어지기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인분괴의 응축 및 제거는 합류 주택 연결관의 건설과 조화될 것이고 어느 특정 지역 내에 정기적으로 이송통과할 것이다.고안 중인 하수처리 요금 및 하수시설에 관련된 평균가격의 변기 가격을 포함하여 7,000원 또는 26불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 중이다. 시는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세대주에게 관련비용을 융자할 계획을 수립하였고 필요하다면 본 지원을 수정 및 확대할 것을 준비하고 있다. 본 예상 관련비용은 유사용역을 위한 시설비가 미국의 중간 가정 수입에 비한 것 보다 서울의 중간 가정의 수입에 비해서 낮은 비율이 될 것을 확신한다.예상 관계비용이 서울 중간 가정의 1개월 수입보다 낮다.미국 내의 여사 시설비용이 중간 가정의 월 수입 보다 더 고려된 것으로 믿는다. 이와 같은 상태 하에서 보다 높은 생활수준을 위한 서울시민 대부분의 일반적인 여망으로 공적 반응이 좋은 것으로 믿는다.발전 단계에 도달한 서울시는 세계의 여러 주요도시에서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과 오물의 적절처리를 위한 제 규정을 통하여 그 시민의 일반적 이익에 기여하는 것과 동일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본인은 현재 요망하는 정보를 귀하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믿는다.경구윤치영서울특별시장별첨 : 예상 수입 지출 표하수과지출 추정예산단위 : 불 ┌───────┬─────┬─────┬─────┬─────┬─────┐│項 │1966 │1967 │1968 │1969 │1970 │├───────┼─────┼─────┼─────┼─────┼─────┤│下水處理場 │370,370 │1,185,185 │1,259,259 │1,111,111 │ ││建 設 費 │200,000 │300,00 │1,500,000 │1,500,000 │ ││內 資 │ │ │ │ │638,888 ││外 資 │11,500 │28,750 │115,000 │201,250 │― ││償 還 │5,925 │37,637 │90,370 │140,740 │ ││AID 借 款 │― │― │― │― │201,250 ││産 銀 融 資 │ │ │ │ │170,370 ││運營및維持管理│222,222 │518,518 │658,089 │654,074 │320,000 ││下 水 道 施 設│777,778 │793,704 │918,148 │1,298,519 │ ││汚 水 遮 渠 │― │74,074 │74,074 │111,111 │680,000 ││擴張 및 改良費│799,629 │833,333 │888,888 │944,444 │1,585,556 ││分 流 渠 │― │― │― │― │111,111 ││運營및維持管理│2,387,424 │3,770,601 │5,504,628 │5,961,249 │1,000,000 ││連結管補助費 │ │ │ │ │62,829 ││計 │ │ │ │ │4,770,004 │└───────┴─────┴─────┴─────┴─────┴─────┘하수과수입 추정예산(단위 : 불) ┌────────┬─────┬─────┬─────┬─────┬─────┐│項 │1966 │1967 │1968 │1969 │1970 │├────────┼─────┼─────┼─────┼─────┼─────┤│産 業 融 資 │148,148 │629,629 │703,703 │555,555 │185,185 ││國 庫 補 助 │37,037 │333,333 │333,333 │333,333 │296,296 ││下 水 道 使 用 │ │ │ │ │ ││料 │― │306,297 │302,740 │334,815 │701,852 ││淸 溪 川 流 域 │― │365,926 │392,223 │413,704 │437,778 ││他 地 域 │― │― │― │― │92,592 ││肥 料 賣 却 費 │2,022,239 │1,835,416 │2,254,629 │2,823,842 │3,056,301 ││市 一 般 會 計 │200,000 │300,000 │1,500,000 │1,500,000 │― ││費 │2,387,424 │3,770,601 │5,504,628 │5,961,249 │4,770,004 ││A I D 借 款 │ │ │ │ │ ││計 │ │ │ │ │ │└────────┴─────┴─────┴─────┴─────┴─────┘※하수처리장 재정 중 부족액은 일반회계에서 충당함.경 제 기 획 원대 한 민 국서 울 한 국1966. 5. 12친애하는 밴빌씨1965.10.5자로 USOM에 제출한 차관 신청 서에 제의한 하수도수수료를 상수도 요금에 부가하겠다는 서한은 수수료가 다음 방법으로 이행될 것을 확신 보증된다는 것이다.1) 20% 수수료가 1967연1월1일부터 계속해서 서울 전역에 상수도 요율에 부가될 것이다.2) 20%는 서울 전역에 계속 부가될 것이며 청계천 지역에 위치한 곳에는 상수도 요율에 40%가 동 처리장 가동 시부터 부가될 것이다.상기 보증이 본 사업 조기승인에 도울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경제협력국장 정 문 도서울특별시대한민국1966. 4. 25죠웰 번스틴 귀하유솜 처장대한민국 서울친애하는 번스틴씨귀하의 요청에 따라 본인은 서울특별시의 청계천 하수처리 시설에 관련하여 앞으로 10연간 예상 대차대조표 및 예상 손익계산서를 제출하는 영광을 가집니다.우리들은 역시 귀하에게 청계천 하수처리시설을 위한 특별회계제도조례를 1965.12.31에 제정할 것과 동 조례가 1966.1.1부터 발효함에 따라 특별회계가 설치될 것을 통보합니다.경구김현옥시장서울 특별시별첨 1) 예상 대차대조표2) 예상 손익계산서3) 특별회계제도에 관한 조례---------------------------------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