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차 관제1.1조 (차관) 1961년에 개정된 미국대외원조법제7조에 의거 AID는 수혜자로 하여금 장기불화시설자금융자와 본 차관융자 업무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재무 및 기술용역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미화 5백만불의 차관을 차주에게 제공한다.제1.2조 (사업) 본 협정에 있어서 사업이라 함은 한국중소기업시설의 신설 대체 확장 특히 1965년6월 AID에 제출한 바 있는 차관신청서에 기술된 중소기업시설자금지원의 타당성조사에서 명시된 목적을 수혜자가 한국중소기업자에게 (공업, 지방전력협동조합포함 이외 전대차주라 함) 본 차관자금을 전대하여 주는 것을 의미한다.제1.3조 (적격품목, 원금) 전대차주가 구매도입 하는 물품과 용역 및 미화 15만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초빙하는 재무 및 기술용역을 적격품목으로 한다. 본조에 의거하여 지출된 총액을 본차관의 원금으로 한다.제2장 차주의 상환조건과 이자제2.1조 (이자) 차주는 미상환원금에 대하여 각 지출일자로부터 기산한 이자를 AID에 반년마다 미불화로 지급한다. 제1회 이자지급일자는 제1회 차관자금 지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기일에 상환 혹은 지급되지 아니한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는 실제 상환일까지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자율은 제1회 차관자금 지출일로부터 10년간은 연1%이고 기후는 연2.5%이나 이자계산은 연365일로 日割계산한다.여기에 말하는 지출은 AID가 직접 차주에게 혹은 그의 지정인에 혹은 소정서류에 근거하여 어느 금융기관에게 지급하였을 시 발생한 것으로 한다.제2.2조 (상환) 차주는 원금과 이자를 미불로 61회반년부 균등할부 상환하되 첫이자 지급일자로부터 9년후에 원금할부금을 상환 시작한다. AID는 본차관금이 전액 지출된 후 차주에게 상환계획을 통고한다.제2.3조 (상환순서 및 상환장소) 상환금은 우선이자에 충당하고 잔여를 원금상환에 충당한다. 모든 상환 "Controller USOM Seoul Korea"에 혹은 AID가 지정하는 자나 주소에 상환되어야하며 이에 따라 접수되었을 때에 상환된 것으로 간주된다.제2.4조 (기한전상환) 차주는 위약금 없이 어느 이자지급기일에 원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기한전 상환할 권리를 갖는다. 기한전 상환금은 먼저 이자에 충당하고 잔여를 최종할부원금으로부터 역순으로 상환충당한다.제3장 선행조건제3.조 (차관자금지출선행조건) AID가 별도 서면합의하지 않는 한 차관금지출전에 다음 사항을 만족할만한 형식과 내용으로 AID에 제출하여야 한다.(a) 본 협정은 차주와 수혜자에 의하여 정당하게 승인되었고 혹은 비준되어 그 내용에 대하여 차주와 수혜자는 유효한 법적 의무를 진다는 차주의 법무장관과 수혜자의 법무관 혹은 법률고문의 법률의견서.(b) 제3.1조(a)의 법무장관이나 법무관 혹은 본협정 조인자가 증명하는 본협정 시행을 담당할 차주와 수혜자의 대표의 권한과 서명표본(c) 재무 및 기술고문초빙을 위한 만족할만한 조치제3.2조 (기타 선행조건) AID가 별도서면합의하지 않는 한 수혜자는 차관자금 지출전에 다음사항을 만족할만한 형식과 내용으로 AID에 제출하여야 한다.(a) 제3.1조(c)에 의거 재무 및 기술고문이 집무를 개시하고 단속하고 있다는 실증(b) 융자기준과 지침 : 융자약정서, 구매절차 및 AID가 조사할 권한과 AID가 필요할 시는 기타 서류징구할 권한을 명시한 전대차주에 대한 회계감사요강을 내용으로 하는 융자계획서(c) 수혜자자체의 업무운용에 관한 회계감사정책과 절차(d) 수혜자 산업은행 및 여타기관과의 필요한 조정을 위한 조치여부제3.3조 (선행조건마감일) AID가 별도서면동의하지 않는한 제3장 제3.1조가 본협정 체결일로부터 120일 이내 동장 제3.2조 조건은 180일 이내에 각각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주와 수혜자에 대한 통고로서 하시라도 본협정을 폐기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본 협정문 조항에 구득됨이 없이 차주는 AID에 차관자금지출잔액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동 채무의 원금상환으로 본협정하 차주의 의무는 필하게 된다.수혜자에 상기 조건불이행의 책임이 있을 시는 수혜자는 본조에 따라 차주가 AID에 상환한 불화에 상당하는 원화를 본협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차주에 상환하여야 한다.제4장 차관자금지출제4.1조 (L/Com발급요청) 수혜자는 차관자금의 지출을 위하여 수혜자는 수시로 본 협정의 규정에 따라 AID에 L/Com 발급을 요청하고 AID는 이에 의거 L/C 혹은 기타 방법에 의하여 동 은행이 수혜자 혹은 수혜자가 지정하는 자에 선불한 금액을 보상해 주도록 L/Com 발급한다. 차관자금지출에 따른 은행수수료는 수혜자부담으로 하고 본 차관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별도 합의하지 않는한 초회 L/Com 발급요청액은 100만불(고문초빙비지출요청시는 예외)이며 기후의 L/Com 발급은 초회 L/Com 발급에 의한 차관자금운용이 본 협정서 및 AID가 승인한 수혜자의 사업수행계획에 의하고 협정서의 어느 조항도 위반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 신청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AID는 제1.1조에 명시된 금액에 달할 때까지 본협정에 의거추가 L/Com을 발급한다.제4.2조 (기타 차관자금지출방법) 차주 수혜자 및 AID합의하에 기타 방법에 의해서도 본차관자금 지출은 가능하다.제4.3조 (L/Com 발급신청 및 차관자금 지출요청서 제출마감일) AID가 별도 서면합의하지 않는 한 AID는 본협정 체결일로부터 36개월 후에는 L/Com 발금을 중지할 것이며 4년후에는 차관자금지출을 중지한다.제5장 기록·보고 및 검사제5.1조 (기록보존) 차주와 수혜자는 적격품목과 그 활용에 관한 기록 및 장부를 건전한 회계 원칙에 의하여 작성보존 하거나 작성보존 하게 하고 AID가 요구하는 기간 보존하여야 하며 AID요구에 따라 감사를 받는다.제5.2조 (보고) 차주와 수혜자는 본사업 적격품목 및 본차관에 관한 보고를 AID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제출한다.제5.3조 (검사) AID대표는 본사업완성 전후를 불문하고 본사업 실수요자의 도입물자활용, 제5.1조의 제기록 및 기타 본차관과 관계되는 지서를 검사할 권한을 갖는다.AID의 대표가 본차관과 관련된 목적하에 검사를 요구할 시는 차주와 수혜자는 AID대표가 대한민국 어느 지방에라도 방문 검사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제6장 본사업에 따른 약정 및 보증제6.1조 (긍정적인 서약과 보증) 수혜자가 본협정상의 채무를 전액상환할 때까지 AID가 별도 서면동의하지 않는 한 차주와 수혜자는 본차관승인을 위하여 제출한 제조건 및 보증과 제3.2조(a)의 조건에 따라 본사업을 수행할 것을 약정한다.제6.2조 (부정적인 서약 및 보증) 수혜자가 본협정상의 채무를 전액 상환할 시까지 AID가 별도 서면동의하지 않는 한 수혜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a) 수혜자는 외국차관을 도입하지 않는다.(b) 수혜자는 자기자본총액(자본금+적립금+잉여금)의 5%를 초과하는 내외자의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다.(c) 차주와 수혜자는 법령 및 정관에 규정된 수혜자의 기능을 변경하지 않는다.(d) 차주와 수혜자는 수혜자의 수권자본이나 불입자본금을 감축하지 않는다.제7장 수혜자상환조건제7.1조 (원금상환과 이자지급) (a) 차주는 수혜자에게 본차관 자금을 전대한다. 수혜자는 제7.2조에 따라 한국통화로 본차관자금을 차주에게 상환한다.이자는 미상환한국통화부채에 대하여 연 5%의 율을 적용하고 연365일 1할 계산한다. 이자는 각 지급일을 기산일로 하여 반년마다 한국통화로 지급하고 제1회 이자지급일은 제1회 대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수혜자는 제1회 대출일로부터 15년 이내에 반년부 상환으로 원금과 이자를 한국정부에 상환하고 제1회 할부금상환일은 제1회 지출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원금과 이자금액에 대해서는 실제상환일까지의 이자를 지급한다. AID는 본 차관의 최종지출후에 본조에 따른 상환계획을 차주와 수혜자에게 전달한다.(b) 수혜자는 차주에게 위약금 없이 본조(a)의 이자 지급일에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통화로 기한전 상환할 수 있다. 기한전 상환금은 먼저 이자에 충당한 다음 역순으로 할부원금의 상환에 충당한다.(c) AID가 별도합의하지 않는 한 모든 상환 및 지급은 (원금과 이자) 본 차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계정에 적립되어야 하고 AID와 차주간에 합의하고 목적을 위하여서만 사용하여야 한다.제7.2조 (환율) 수혜자가 차주에게 상환 및 지급하는 원금과 이자에 관하여는 본 차관협정 제7.1조에 따른다.(a) 미불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 및 다음 (c)에 기술한 환율에 의거 계산한다.만약 지급기일 후에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AID는 상환기일의 환율에 의거 계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b) 상환기일에 적용환율이 없을 경우의 상환금액의 미불화 대 원화의 환산은 상환일자에 가장 가까운 일자에 성립된 환율에 의거 계산하여 지급한다.기후 상환일자의 환율이 결정되는 즉시 상환기일 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혜자는 AID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 환율에 의거 계산하여 차주에게 즉시 추가지급 하거나 차주가 상환기일의 환율에 의거 초과하여 받은 부분은 원화로 계산하여 수혜자에게 즉각 환불하여야 한다.(c) 본항의 목적을 위하여 지정일의 한국통화대미불화의 적용환율이라 함은 한국내의 정부공공 기관을 제외한 거주자들에 대한 미불화의 대고객 매도율을 말하며 다음 거래의 경우에 적용된다.i) 차관자금 이자의 지급 및 원금상환ii) 한국내의 외국자본투자에 대한 배당금 및 기타 수익금의 이전iii) 투하자금의 이전단 이러한 거래에 있어서는 단일환율을 전제로 한다.만약 상기 세가지 거래에 대한 단일적용환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일에 있어서의 적용환율은 한국내에 있어서 정부공공기관이외의 거주자에 대한 미불화 대 고객매도율 중 가장 고율의 환율 (즉 미화 1불대 최고 원화율)을 적용한다.제8장 기타제8.1조 (협정발효) 본차관 협정체결일자를 발효일로 한다.제8.2조 (대표의 지명) (a) 차주 수혜자와 AID간의 협정에 따른 모든 활동 승인 및 조치 등은 각각의 정식대표에 의하여 수행된다.(b) 본 차관협정에 의하여 AID와 거래함에 있어서 차주는 경제기획원장관을 수혜자는 중소기업은행장을 또는 그들이 서면으로 대리기관을 위임하는 자를 대표로 지정한다.(c) 전기 (b)에 의하여 지정된 대표기관은 AID의 별도 통지가 없는 한 의무를 가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주와 수혜자를 대신하여 본차관협정의 변경을 할 수 있다.(d) 제8.2조에 따라 지정된 대표의 자격에 관하여 대표자변경통지를 받을 때까지 AID는 각대표의 서면상의 서명행위가 차주와 수혜자를 대표한 합법적인 법률행위로 간주한다.제8.3조 (통신) 본 차관협정에 따라 차주, 수혜자 및 AID간의 제반통신은 문서로 하고 수교, 우편, 전보, 전신, 무선전신 등에 의하여 다음 주소에 전달되면 정식 통지되어진 것으로 간주한다.차주 우편주소대한민국 서울한국정부경영기획원장관전신략호 E.P.B. KORSeoul Korea수혜자 우편주소대한민국 서울중소기업은행 은행장전신번호PresidentIndustry BankSeoul, koreaAID우편주소대한민국 서울미대사관방USOM/K처장전신략호USOMC/O American EmbassySeoul, Korea전신통지이외의 AID에 대한 제반통지는 3통을 작성하여야 한다.AID에 제출하는 모든 통지서와 시설명세서는 영문으로 작성한다. 모든 시설명세서는 AID가 별도서면동의가 없는 한 미국표준규격에 따라야 한다.제8.4조 (해상운송) 적격품목의 해상운송 총톤수의 최소 50%(화물선 정기화물선 유조선별 구분계산)는 민간인소유 미국적상선에 의하여 운송되어야 한다. 다음 선박은 AID물자를 수송할 수 없다.(a) AID가 AID물자수송에 부적격하다고 통고한 선박(b) AID에 의하여 승인되지 않은 용선계약에 의거 AID물자를 수송하기로 한 선박예외규정 : 제101.1조6항의 규정 및 102.1조의 둘째 문장은 수혜자가 구매할 적격품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한국정부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장기영중소기업은행은행장 서병찬미국정부USOM/K 처장서리Roger Earnst 부록제100장 구매개시약정제100.1조 (구매지역) 운송수단 해상보험을 포함하는 모든 적격품목의 근원지 원산지는 미국으로 한다.미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한 운송수단은 그 근원지와 원산지를 미국으로 간주한다.미국각주에서 해상보험업의 인가를 받은 회사에 의하여 미국에서 부보된 해상보험은 그 근원지와 원산지를 미국인 것으로 간주한다.계획사업을 위하여 도입되는 운송수단이외의 모든 적격품목과 용역은 차주국이나 域은 운송당시에 AID지역국가번호 899에 속하는 국가의 선박으로서 운송된다면 그 적격품목의 근원지와 원산지는 차주국 미국 혹은 물품 및 용역이 구입되는 당시 AID지역국가번호899에 속하는 국가이다.본조항(100.1)은 AID규정의 수시 개정되는 바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제100.2조 (구매방법) 적격품목에 대하여는 적정가격이 지급되어야 하고 또는 다수경쟁가격에 의한 최저가격으로 구입되어야 한다. (단 AID가 지정하는 건축기술, 경영 등 전문적용역은 제외)적정가격 적정품목대금 운영비 품질 운송기간과 비용, 지급조건 및 기타조건 감안한 최저경쟁 가격을 의미한다. 미국에서 다량 구매되는 적정품목의 가격은 구매당시의 미국내에 있어서의 시장시세를 초과 할 수 없다. 본협정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미국이외의 지역에서 동일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가격은 미국내에 있어서의 시장시세보다 낮아야 하고 도착지까지의 운송비 품질지급조건에 있어서의 불리점이 조정되어야 한다.제100.3조 (구매일자) 본협정 유효일 이전에 발주하였거나 계약된 물품과 용역에 대하여는 본차관으로 융자할 수 없다.제100.4조 (미국중소기업국에 대한 통지) 미국내의 중소기업자가 적격품목 공급에 참작할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하여 본차관의 수혜자 혹은 차주는 5천불 이상에 해당되는 적격품목을 발주하거나 계약하기 전 AID가 요구하는 바의 적격품목에 관한 정보를 AID 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0.5조 (해상보험) 미국대외 원조법에 따른 융자에 의하여 선적되는 물품에 대한 해상보험을 부보함에 있어 차주국이 법령 시행령 규칙 혹은 규정으로 미국내에서 해상보험업이 인정된 어느 회사를 특정하는 경우에는 특정하는 기간중 미국내에서 해상보험업이 인정된 어느 회사에도 이런 특혜가 부여되어야 한다.제100.6조 (건설계약-제삼국의 계약자) 본차관의 융자에 의한 건설계약과 본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한국 및 미국이외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AID규제7조에 기술된 조건에 따라야 한다.제100.7조 (건설계약-투자보증) 본 차관의 융자에 의한 공사(주요시설설치공사 포함)는 1960.2.19.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간에 교환된 각서와 1965. 4. 16의 각서에 의하여 보완된 투자보증에 관한 협정에 따라 한국정부에 의하여 승인된 것이며 한국정부가 승인한 본사업을 위한 시공자에 대하여 미국은 상기투자협정에 따라 한국정부의 재차승인 없이 투자보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제101장 본사업에 관한 약정 및 보증제101.1조 (본사업의 시공 완성 및 운영) 차주나 수혜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a) 본 사업을 근면하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필요한 보조자원을 공급한다. 사업은 건전한 기술 공사설계와 자금조달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고 AID에 의하여 인정된 계약 공사구매계획과 설계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본협정 상의 차주 혹은 수혜자는 자재변경 혹은 계약배치계획 혹은 설계의 취소전에 AID의 동의를 얻는다.(b) 모든 적격품목과 공사용도에 따른 시설은 건전한 관행에 따라 유지 보수 운영되어야 한다. 제101.2조 (적격품목의 이용) 모든 적격품목은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시설을 운영하는 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이 제한은 적격품목이 노후되어 본사업 혹은 사업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더 이상 사용될 수 없을 때까지 적용한다. 또 차주국은 AID의 사전승인 없이 물품이 본사업에 투입될 당시 AID지역국가번호899 속하지 아니하고 차주국 이외의 국가가 관여하는 사업 혹은 융자한 사업을 지원하는 데에 적격품목을 사용할 수 없다.제101.3조 (정보와 표식) 차주와 수혜자에 관한 정보를 공고함에 있어서 AID와 협조하여야 하고 표식에 관한 AID의 지원를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 취하여야 한다.제101.4조 (장애발생통고) 차주와 수혜자는 본 협정상의 의무이행이나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하여 AID에 충분히 실제 사전설명하여야 하고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다.제102장 일반적인 약정제102.1조 (조세면제) 본차관 협정서와 이에 의하여 차관에 주기로 합의된 금액은 한국 국내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 및 기타 공과금으로부터 면제되며 이로 인하여 감액되지 않는다.용역의 구매를 포함하여 모든 적격품목의 수입에는 여하한 종류의 한국내 통관수입세, 수수료 기타공과금을 면제한다.제102.2조 (코밋숀, 수수료 및 기타 지급금) 실수용자가 본차관을 획득하고 또한 본차관 협정서에 의하여 업무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실수요자의 상시직원이나 고용인에 대한 정규적인 급료 또는 실질적으로 전문적이고 기술 기타 이에 상당하는 용역에 대한 보수를 제외하고는 협정서에 따라 코밋숀, 수수료 및 기타 여하한 종류의 비용도 지불되지 않을 것이며 지불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다른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서도 지불되지 않을 것이며 지불하는데 동의치 않을 것이다.실수용자는 부문적으로 불시에 일어날지 모르는 실질적인 전문적 기술적 기타 이에 상응하는 용역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거나 지급의 협정을 하는데는 지체없이 AID에 보고하여야 한다. 만일 지급액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되면 AID는 경우에 따라서 실수요자에게 AID에 맞는 할인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제102.3조 (기일의 재협의) 차주는 원금의 첫번 상환기일전 6개월이내로부터 AID가 요청할 때는 하시라도 차주의 원금상환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AID와 협의를 하는데 동의하여야 하며 차주와 AID는 다음의 이유로 상환증가액을 상호 협의 결정하는데 동의하여야 한다.a) 한국내의 경제 및 재정상태가 현저한 개선을 시현했을시b) 한국내의 국제수지와 외화보유고가 개선되었을 시c) 미국정부기관이나 미국이 가입한 국제기관에 대한 채무변제에 차질을 초래함이 없이 AID 차관을 상환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상환능력제103장 AID의 규제조치제103.1조 (협정조건위반의 경우 : 기한의 이익상실) 다음 조항에 해당하는 협정위반사실이 발생하였을 시는 AID는 임의로 차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일전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혜자가 위반하였을 시는 협정문 7조1항에 따라 차주로부터 전대된 차관금의 미상환자국화폐원금을 상환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가 있은후 위반사항을 60일 이내에도 시정않을 시는 지체없이 원금과 해당일까지의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수혜자가 위반하였을 시는 차주가 임의로 미상환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반사실을 60일이내에 시정치 않을시는 원금과 해당일까지의 이자를 기일전 상환하여야 한다. 차주가 상기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서면으로 AID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a) 차주 또는 수혜자가 할부원금 또는 이자를 지불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할 때(b) 차주 또는 수혜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c) 차주 또는 수혜자가 본차관을 취득하기 위하여 또는 취득후 제출된 자료나 보증이 허위일 때(d) 본사업의 실천과 완성 그리고 약정조건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률이나 권한이 차주나 수혜자가 본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도록 취소, 해제 또는 금지되었을 때(e) 본차관의 취지나 본협정에 요구된 차관금에 지출전에 충족되어야 할 사항에 실질적 위배사실이 있을 때(f) 본협정후 AID와 차주간의 타차관에 위배사실이 발생되어 통지후 시정되지 않은 사실이 있을 때제103.2조 (지급중지 : 물질의 AID이관) (a) 협정위반사실이 발생되고 위와 같이 시정되지 아니하였을 때(b) AID가 본차관의 목적달성이 의문시되는 특별한 사태라고 판단하는 경우와 차주 또는 수혜자의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간주할 때(c) AID를 규제하는 법률에 저촉되는 지급일 때위의 경우에는 AID는 임의로 차주와 수혜자에게 통지한 후i) L/com의 발행을 거절할 수 있고ii) 취소불능신용장의 발행에 의하여 사용되지 아니한 잔액에 대한 L/com을 취소하거나 보류할 수 있으며iii) L/com이외의 수단으로 지급됨을 중지하고iv) 물자가 차입국외의 원산지에 있거나 발송상태 또는 차입국의 기착항에 인하되지 아니한 본차관으로 융자된 모든 물자를 득취하되 이러한 물자에 대한 구매와 수송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 가격을 원금에서 제한다.제103.3조 (상환) 본차관 조건에 따라 확실한 문서에 의하지 않은 지출이거나 본차관 조건에 따라 사용 또는 지출되지 아니한 것이거나 지출시에 AID규정에 위반하였음을 AID가 확인한다면 본 협정에 규정된 다른 규제조치 또는 103.2에 규정된 규제조치이외에 AID는 임의로 지출액을 30일 이내에 미화로 환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수혜자가 지출에 대한 부적당한 문서를 사용하였다면 수혜자는 차주가 AID에 지불한 미불화 금액을 본차관 협정에 의하여 원화로 계산 차주에게 지불하여야 하다. AID는 최종지출 후 5년 이내에 상기 요구를 한다. AID가 받은 상환액은 먼저 이자에 충당하고 최종할부원금부터 역순으로 충당한다.제103.4조 (권한의 포기) 본협정에 따라 AID에서 발생한 권리 권한 및 규제조치의 실행 누락 또는 지연은 이들 권리권한 규제조치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제103.5조 (회수비용) 본차관의 계약불이행에 따라 AID가 차관원리금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은 (AID직원급료 제외) 차주에게 부과되며 AID당국의 지시에 따라 변상되어야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