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측 제안 각서1966년 9월 14일본인은 양국정부 대표자간에 최근에 이루어진 협의에 언급하고 평화봉사단에 봉사하기를 지원하고 또한, 귀정부의 요청으로, 양국 정부간에 상호 합의하는 기간동안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일할 아메리카합중국의 남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을 제안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1. 대한민국 정부는 신체와 재산에 관하여는 평화봉사단 지원자(이하 "지원자"라함)에게 공평한 대우를 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미국 국민에게 일반적으로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원조와 보호를 행한다.2. 대한민국 정부는 지원자에게 다음을 면제한다.가. 생계비를 지불하기 위하여 받는 보수 및 대한민국외의 원천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모든 조세나. 창고료, 운송료와 유사한 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제외하고 개인수하물, 중고 개인가재에 대한 관세 및 관계 과징금다. 면허세와 비품, 공급품 및 용역의 가격속에 포함되어 있는 조세 및 기타 과징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조세와 과징금3. 대한민국은 평화봉사단 계획과 사업에 관한 아메리카합중국 정부를 위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평화봉사단 대표와 간부를 받아들인다.대한민국 정부는 상기자에게 평화봉사단 사업 및 대한민국외의 원천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모든 조세와 면허세 및 비품, 공급품 및 용역의 가격속에 포함되어 있는 조세 또는 기타 과징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조세 또는 과징금으로부터 면제한다. 평화봉사단 대표와 간부에게는 대한민국에 체재중 사용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도입된(소모품은 제외하나 매인당 자동차 1대를 포함) 개인 가재에 대한 관세, 수수료 및 과징금에 관하여 지원자에게 부여된 것과 동일한 대우가 부여된다.상기자에 의한 개인 가재(자동차 1대를 포함)의 처리는 대한민국의 관계법규에 의하여 규제된다.4. 대한민국 정부는 아메리카합중국 정부에 의하여 제공되거나 자금이 조달되고, 평화봉사단의 계획과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기금, 비품, 물자 및 공급품에 대하여 조세, 투자 또는 예금요건, 관세 또는 기타 과징금을 면제한다.아메리카합중국 정부에 의한 상기 비품, 물자 및 공급품의 처리는 대한민국의 관계법규에 의하여 규제된다.5. 양국 정부의 관계 대표자는 본 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원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의 지원자 및 평화봉사단 계획에 관하여 수시로 약정할 수 있다.본인은 귀정부가 상기 양해 사항을 수락하면 본각서와 귀정부의 회답각서는 귀정부의 회답각서 일자로 효력을 발생하고 일방 정부로부터 타방 정부로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고한 날로부터 90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양국 정부간이 협정을 구성할 것임을 제안하게 됨을 거듭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본인은 각하에게 새로이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조오지 에스. 뉴만임시 대리대사이동원외무부장관 각하한국측 회답 각서외방조 6935 1966년 9월 14일본인은 평화봉사단에서 봉사하기를 지원하고 또한, 한국정부의 요청으로, 양국 정부간에 상호 합의하는 기간동안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일할 아메리카합중국의 남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1966년 9월 14일자 귀하의 각서 341호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바입니다.「………………(미국측 제안 각서) ………………」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양해사항을 수락함을 통보하고, 귀하의 각서와 본인의 회답각서는 본 회한일자에 효력을 발생하고, 일방 정부로부터 타방 정부에 대하여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고한 날로부터 90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임을 확인하는 바입니다.본인은 귀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외무부장관주한아메리카합중국 대사관조오지 에스. 뉴만임시 대리대사 귀하합의 양해사항금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간의 평화봉사단 협정에 관하여 양국 정부의 서명자는 교섭과정에서 양국 정부의 교섭자 사이에 이루어진 다음의 양해 사항을 확인한다.1. 협정 제3항에 표현된 "간부"라 함은 상호 합의하는 합중국 정부 공무원과, 영어 장학 담당자와 같은 비지원자로서 그 직능이 오로지 계획의 목적을 지원하기 위한 자를 포함한다.2. 제3항은 평화봉사단 대표자와 간부에게 그들의 사용을 위한 휴대품과 신구의 개인 물품에 대하여 대한민국 관세법의 관계 절차 조항에 따라서 관세를 면제하는 특권을 부여한다.3. 지원자에게는 그들의 사용을 위하여 도착시 또는 도착을 전후하여 도입되는 신구의 동반 및 별송 개인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의 관계 절차 조항에 따라서 관세를 면제하는 특권이 부여된다.1966년 9월 14일서울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