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측 제안 각서1966년 4월 18일아메리카합중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외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아메리카합중국 대표와 대한민국 정부 대표간에 공간행물의 교환에 관하여 행하여진 협의에 언급하고 아메리카합중국 정부는 양국 정부간에 다음과 같이 공간행물을 교환할 것에 합의하였음을 외무부에 통보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1. 양국 정부는 각각 타방 정부가 선정하여 작성하고 본협정의 체결후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전달된 목록에 계시된 자국 정부의 공간행물의 각 1부를 정규적으로 제공한다. 각 정부가 선정한 공간행물의 목록은 수시로 수정하고, 추후 교섭할 필요없이, 목록에 명시되지 아니한 타방 정부의 다른 공간행물 또는 타방 정부가 장차 설치할 새로운 기관의 공간행물을 포함하도록 확장할 수 있다.2. 아메리카합중국 정부의 간행물의 송달을 위한 공식적인 교환 사무소는 스미스 소니안 인스티튜숀으로 한다. 대한민국 정부의 간행물의 송달을 위한 공식적인 교환 사무소는 국립중앙도서관으로 한다.3. 간행물은, 아메리카합중국을 위하여는 국회도서관이,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수령한다.4. 본 협정은 양국 정부 각각에 대하여 기입용지, 공적성격을 갖지 아니하는 회람장이나 비밀 간행물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5. 양국 정부는 각각 자국내에서의 양국 정부 간행물의 수송과 타방 정부의 교환 사무소에 합리적으로 편리한 항구 또는 다른 적절한 장소에의 선적과 관련하여 본 협정하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우편요금, 철도요금 및 선적요금을 포함)을 부담한다.6. 본 협정은 일방 정부의 부처 및 기관과 타방 정부의 부처 및 기관사이에 현존하는 교환협정을 수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아메리카합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상의 규정을 수락함을 표명하는 각서를 외무부로 접수하면, 본 각서와 외무부의 회답각서는 본건에 관하여 회답 각서일자로 효력을 발생하는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아메리카합중국 대사관은 이 기회에 대한민국 외무부에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한국측 회답 각서외방조 7014 1966. 9. 24외무부는 아메리카합중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공간행물의 교환에 관한 1966년 4월 18일자(1069호) 다음과 같은 귀 대사관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통보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미국측 제안 각서)………………」외무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귀 대사관의 각서에 있는 제 규정을 수락함을 통고하고 귀 대사관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는 금일자로 효력을 발생하는 양국간의 협정을 형성할 것임을 확인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외무부는 이 기회에 아메리카합중국 대사관에 새로이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