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측 제안 각서1966년 6월 21일각하,본인은 1961년 12월 13일자 우리 양 정부간의 경제기술 협조에 관한 의정에 언급하여, 독일연방공화국을 대신하여 동 의정서에 추가하는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집니다.1. 독일연방공화국이 본 공한 부록에 지정하는 국가나 영토로부터의 물자 또는 용역은 본 의정서에 의하여 공여되는 차관으로 지불될 수 없다. 이것은 또한 그러한 국가 또는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물자도 포함한다. 또한 차관으로 지불되는 물자는 그러한 국가나 영토의 수송수단에 의하여 수송될 수 없다.2. 전기 제1항의 규정은 "베르린"지역과 독일연방공화국의 기타 지역간의 독일 국내 수송과는 무관하다.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전기 제의를 수락한다면, 본 공한과 귀 정부의 찬의를 표명하는 각하의 회한은 우리 양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귀 회한의 일자에 발효할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집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에프·페링 대사대한민국 외무부 장관이동원 각하서울1966년 6월 21일자 서울주재 독일연방공화국 대사 공한의 부록동 공한 제1항에 의거하여 제외될 국가와 영토 일람표가. 국 가 알 바 니 아불 가 리 아큐 바 첵코슬로바키아항 가 리 외 몽 고북 월 남중 공포 랜 드루 마 니 아쏘 련유고슬라비아나. 영 토한국의 공산 점령 지역독일의 쏘련 점령 지역베르린의 쏘련 점령 지역한국측 회답 각서1966. 9. 30외방조 7024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1966년 6월 21일자의 각하의 공한을 접수한 것을 통지하는 영광을 가집니다."...........................독일측 제안각서..............................." 본인은 또한 각하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이상의 제의를 수락함을 통고하며, 귀 공한과 본 회한은, 우리 양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고 본 회한 일자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각하에게 본인의 변함없는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이동원외무부장관독일연방공화국 대사에프·페링 각하서울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