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측 제안 각서1966년 1월 12일 서울각하,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본인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1964년 12월 7일자 재정원조협정 제2조 2항을 폐기하고 다음과 같은 새로운 항으로 대치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자신이 차용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건은행에 대하여, 체결될 계약하의 차용주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행하여질 모든 지불 및 그 결과에 따른 양도행위에 관한 보증을 행한다."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전술한 제의에 합의한다면 본 공한과 이에 동의하는 각하의 회한은 우리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1964년 12월 7일자로 소급 발효하는 것으로 제의하는 영광을 가집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에프·페링 대사대한민국 외무부 장관이동원 각하서울한국측 회답 각서 1966년 9월 30일외방조-7022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1966년 1월 12일자 각하의 공한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집니다."...................독일측 제안각서.................."본인은 또한 귀 공한에 제시된 제의가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각하에게 통고하며 귀 공한과 본 회한은 양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여 1964년 12월 7일자로 소급 발효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각하에게 새로이 본인의 변함없는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이 동 원외무부장관독일연방공화국 대사에프·페링 각하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