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章 借款第1.1條 借款 1961年에 改正된 美國對外援助法 第7條에 依據 AID는 受惠者가 長期 弗貨施設資金을 融資할 수 있도록 支援하기 위하여 美貨 12百萬弗의 借款을 借主에게 提供한다.第1.2條 事業 本 協定에 있어 事業이라 함은 韓國의 民間企業者(工業, 地方電力協同組合 包含以下 轉貸借主라 함)에게 受惠者가 美國이 原産地인 機械, 裝備 및 用役購買와 妥當性調査를 目的으로 本借款金을 轉貸하여 주는 것을 意味한다.第1.3條 適格品目 元金 本 借款金에 依하여 轉貸借主가 購買하는 財貨 및 用役을 適格品目이라 하며 本條에 依據 支出된 總額을 本 借款의 元金이라 한다.第2章 借主의 償還條件과 利子第2.1條 利子 借主는 未償還元金에 對하여 各貸出日字로부터 發生하는 利子를 AID에 半年마다 美弗貨로 支給하여 第1回 利子支給日字는 第1回 借款資金貸出日字로부터 6個月以內로 한다. 滿期日에 償還 或은 支給되지 아니한 元金과 利子에 對하여는 完全 償還日까지의 利子가 發生하며 利子率은 第1回 借款金貸出日로부터 10年間은 年 1%이고 其後는 年 2.5%인데 利子計算은 年365日로 日割 計算한다. 여기에 말하는 貸出은 AID가 借主나 그의 指定人 或은約定書類에 依據하여 어느 金融機關에게 支給된 日字에 發生할 것이다.第2.2條 償還 借主는 元金과 利子를 美弗貨로 61回半年賦 均等 割賦償還하는데 最初 割賦償還은 첫 利子支給日字부터 9年 6個月後가 된다. AID는 本 借款金의 全額支出된 後 本條에 依한 償還計劃을 通告한다.第2.3條 償還順序 및 場所 모든 償還金은 于先 利子에 充當하고 殘餘를 元金償還에 充當한다. 모든 償還은 Controller USOM. Seoul Korea에 或은 AID가 指定하는 者나 住所에 償還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接受되었을 때 償還된 것으로 看做한다.第2.4條 期限前 償還 借主는 違約金없이 어느 利子支給期日에 元金의 一部 或은 全部를 償還할 權利를 가지며 어떠한 期限前 償還도 먼저 利子에 充當되고 殘餘를 償還滿期의 逆順으로 元金償還에 充當된다.第3章 先行條件第3.1條 借款金 貸出先行條件 AID가 別途 書面同意하지 않는 限 最初 約定書 發給前이나 借款金貸出前에 다음 事項을 AID가 滿足할 만한 形式과 內容으로 AID에 提出해야 한다.(a) 本 協定은 借主와 受惠者에 依하여 正當하게 承認, 批准, 調印되었으며 그內容에 對하여 借主와 受惠者는 有效한 法的 義務를 진다는 借主의 法務部長官과受惠者의 法務部 或은 法律顧問의 法律意見書(b) 本 協定書 第8.2條에 依據 借主 및 受惠者를 各各 代表할 代表者들의 姓名萬若 同條에서 指名된 者 以外의 者가 借主 및 受惠者를 代表할 경우에는 本協定書 第3.1條(a)에 依據한 法律意見書 提出者 或은 本 協定 署名者가 그確實性을 認證한 그 代表者들의 權限證明書 및 自筆署名 標本(c) 融資基準 및 指針 融資申請書의 接受 및 評價에 對한 節次適格品目의 實需要者check規定을 包含한 標準融資約定書 購買規定 및 節次 受惠者가 選定할 轉貸借主에關하여 AID에 提出할 資料의 槪要 轉貸借主에 關한 受惠者의 監査에 對한 AID의檢討規定과 AID가 必要할 時는 補完監査 또는 再監査를 할 수 있는 規定을 內包한轉貸借主에 對한 監査方針 및 節次等의 事業綜合計劃書(d) 受惠者가 作成하여 借主에 依하여 承認된 計劃으로 本借款金의 豫想되는貸出期間中 一定期間에 있어 一定水準까지 受惠者의 延滯比率의 減少를 規定한 計劃第3.2條 先行條件 履行磨勘日 AID가 別途 書面同意하지 않는 限 第3.1條에 依한 先行條件이 本 協定締結日로부터 180日以內에 履行되지 않을 경우에는 AID는 借主 및 受惠者에게 通告함으로써 何時라도 本 協定을 終結시킬 수 있다.第4章 貸出第4.1條 支拂約定書發給要請 資金支給을 받기 爲하여 受惠者는 隨時 支拂約定書 發給을 AID에 要請할 수 있으며 本 協定書規定에 依據 AID는 受惠者가 指定하여 AID가 滿足하는 美國의 1個 또는 그 以外의 銀行에 對하여 支拂約定書를 發給하고 如斯한 銀行으로 하여금 信用狀 또는 其他 方法으로 AID가 指定하는 節次에 따라 受惠者 또는 受惠者가 指定하는 者에게 返濟토록 하여야 한다. 支拂約定書 및 資金支給에 關聯하여 發生한 銀行手數料는 受惠者의 計定으로서 本 借款金으로支拂할 수 있다. 別途 合意하지 않는 限 最初의 支拂約定額은 貳百萬弗($2,000,000)이어야 하고 追加 L/Com 發給要請書는 本 借款協定書의 諸規定을 違反하지 않았으며 AID가 別途 合意하지 않는 限 從前 支拂約定書에 依據 貸出된 借款金이 AID가 承認한 受惠者의 本 事業 履行計劃書와 本 借款協定書에 依據 使用되었다는 受惠者의 證憑書를 添附하여야 한다. 如斯한 追加支拂約定書는 本 借款協定書의條件에 依據 發給하며 事業目的을 위하여 第1.1條에 規定된 借款金이 全部 發給될 때까지 $2,000,000을 超過하지 않는다는 것을 證明하여야 한다.第4.2條 資金貸出의 其他方式 借主 受惠者 및 AID가 書面으로 合意하는 其他 方法에 依하여 資金貸出을 할 수 있다.第4.3條 支拂約定書發給 및 資金貸出要請磨勘日 AID가 別途書面으로 合意하지 않는 限 本 借款協定締結日로부터 36個月以後에 接受된 要請書에 對하여는 支拂約定書를 發給하지 않으며 本 協定締結日로부터 4年後에 接受된 文書에對하여는 資金貸出을 하지 않는다.第5章 記錄報告 및 監査第5.1條 記錄의 保存 借主 및 受惠者는 健全한 會計原則에 依據한 會計帳簿를 保存하며 모든 適格品目을 識別하고 그에 關한 使用을 表示하는 適切한 記錄文書를 保存하거나 保存케 하여야 한다. 如斯한 帳簿나 記錄은 AID가 要求하는 期間동안 保存하고 또 AID가 要求하는 期間과 要領에 依하여 監査할 수 있다.第5.2條 報告 借主와 受惠者는 事業適格品目 및 本 借款에 關한 報告書를 AID가 要求하는 바에 따라 提出한다.第5.3條 監査 AID의 代表는 本 事業完成 前後를 不問하고 適當한 時期에 本 事業 實需要者의 導入物資 活用, 第5.1條의 諸記錄 및 其他 本 借款과 關係되는 文書를 監査할 權限을 갖는다. 借主와 受惠者는 上記 監査에 協助해야 할 것이며 AID의 代表가 本 借款과 關聯된 目的을 위하여 大韓民國의 어느 地方에라도 訪問할 수 있도록 適切한 便宜를 提供하여야 한다.第6章 本 事業에 따른 約定 및 保證第6.1條 肯定的인 誓約과 保證 受惠者는 本 協定上의 債務를 全額 償還할 때까지 AID가 別途 書面同意하지 않는 限(a) 借主와 受惠者는 本 借款의 成立時 提出된 公約, 陳述 및 確約과 本 借款第3.1條 및 第6.1條b項의 要請에 따라 本 事業을 遂行할 것을 誓約한다.(b) 本 協定 締結後 6個月內에 借主와 受惠者는 受惠者의 現 授權資本金 2百億원의拂入에 따른 AID가 滿足할 만한 計劃을 AID에 提出한다.第6.2條 否定的인 誓約 및 保證 受惠者가 本 協定上의 債務를 全額 償還할 時까지 AID가 別途 書面同意하지 않는 限 受惠者는 다음 事項을 遵守할 것을 誓約한다.(a) 受惠者는 어떤 外國借款源과도 借款契約을 하지 않는다.(b) 件當 貸出限度 50萬弗을 超過하는 轉貸로는 借款額의 50%以上을 使用할 수 없다.(c) 借主와 受惠者는 法令 및 定款에 規定된 受惠者의 機能을 變更하지 않는다.(d) 借主와 受惠者는 受惠者의 授權資本이나 拂入資本金을 減縮하지 않는다.第7章 受惠者償還條件第7.1條 元金償還과 利子支給 (a) 借主는 受惠者에게 本 借款金을 轉貸한다. 受惠者는 第7.2條에 따라 本 借款資金을 원貨로 借主에게 償還한다. 利子는 未償還 원貨債務에 對하여 年 5%의 率을 適用하고 1年은 365日로 日割計算한다. 利子는 各貸出日을 起算日로하여 半年마다 원貨로 支給하고 第1回 利子支給日은 第1回 貸出日로부터 6個月以內로 한다. 受惠者는 第1回 貸出日로부터 15年以內에 半年賦償還으로 元金과 利子를 韓國政府에 償還하고 第1回 割賦金은 第1回貸出日로부터 3年以內에 償還한다. 期日에 償還되지 아니한 元金과 利子에 對해서는 實際 償還日까지의 利子를 支給한다. AID는 本 借款의 最終貸出後에 本條에 따른 償還計劃을 借主와 受惠者에게 傳達한다.(b) 受惠者는 借主에게 違約金없이 本條(a)의 利子支給期日에 負債의 全部 또는 一部를 원貨로 期限前 償還할 수 있다. 期限前 償還金은 먼저 利子에 充當한 다음 逆順으로 割賦元金의 償還에 充當한다.(c) AID가 別途 合意하지 않는 限 모든 償還 및 支給은 (元金과 利子) 本 借款의 目的을 遂行하기 爲하여 設置된 計定에 積立되어야 하고 AID와 借主間에 合意하는 目的을 爲하여서만 使用하여야 한다.第7.2條 換率 本 協定 第7.1條에 依據 受惠者가 借主에게 支給하는 利子와 元金償還에 關하여는(a) 美弗貨에 對한 원貨의 換率은 다음 (c)에 記述한 換率에 依據 計算하며支給期日 後에 元利金을 償還하는 境遇에는 AID는 償還當時의 換率에 依據 計算할것을 要求할 수 있다.(b) 償還期日에 換率의 時勢가 形成되지 않을 境遇 償還滿期된 美弗貨債務額에對한 원貨의 換算은 償還日字에 가장 가까운 日字에 成立된 換率에 依據 計算하여支給한다.其後 償還日字의 換率이 決定되는 卽時 償還期日 翌日로부터 60日以內에 受惠者는AID가 要求하는 바에 따라 그 換率에 依據 計算하여 借主에게 卽時 追加支給하거나借主가 償還期日의 換率에 依據 超過하여 받은 部分은 受惠者에게 卽刻 償還하여야 한다.(c) 本項의 目的에 따른 어떤 特定日의 원貨 對 美弗貨의 適用換率이라 함은韓國內의 政府公共機關을 除外한 居住者들에 對한 美弗貨의 對顧客 賣渡率을말하며 다음 去來의 境遇에 適用된다.ⅰ) 借款資金利子의 支給 및 元金償還ⅱ) 韓國內의 外國資本 投資에 對한 配當金 및 其他 利益金의 移轉ⅲ) 投下資本金의 移轉이러한 去來에 있어서는 單一換率을 前提로 한다. 萬一 上記 세가지 去來에 對한 單一適用換率이 없는 境遇에는 特定日에 있어서의 適用換率은 韓國內에 있어서 政府公共機關以外의 居住者에 對한 美弗貨對 顧客賣渡率中 가장 高率의 換率(卽 美貨 1弗對 最高원貨率)을 適用한다.第8章 雜章第8.1條 協定發效 本 借款協定의 締結日字를 發效日로 한다.第8.2條 代表者 指名(a) 借主 受惠者와 AID間의 協定에 따른 모든 活動 承認 및 措置等은 各各의 正式代表에 依하여 遂行한다.(b) 本 借款協定에 依하여 AID와 去來함에 있어서 借主는 經濟企劃院長官을受惠者는 産業銀行 總裁를 또는 그들이 書面으로 代理行爲를 委任하는 者를 代表로指定한다.(c) 前記 (b)에 依하여 指定된 代表機關은 AID의 別途 通知가 없는 限 義務를加重하지 않은 範圍內에서 借主와 受惠者를 代身하여 本 借款協定의 變更을 할 수 있다.(d) 第8.2條에 따라 指定된 代表의 資格에 關하여 代表者 變更通知를 받을 때까지 AID는 各 代表의 書面上의 署名行爲가 借主와 受惠者를 代表한 合法的인 法律行爲로 看做한다.第8.3條 通信 本 借款協定에 따라 借主, 受惠者 및 AID間의 諸般通信은 文書로 하고 手交, 郵便, 電報, 電信, 無線電信等에 依하여 다음 住所에 傳達되면 正式通知되어진 것으로 看做한다.借主 郵便住所大韓民國 서울韓國政府經濟企劃院長官電信略號EPB ROKSEOUL, KOREA受惠者 郵便住所大韓民國 서울中央私書函 28韓國産業銀行 總裁電信略號GOVERNORRECOBANKSEOUL, KOREAAID 郵便住所大韓民國 서울美國大使館 方USOM/K 處長電信略號USOMC/O AMERICAN EMBASSYSEOUL, KOREA通信通知 以外의 AID에 對한 諸般 通知는 3通을 作成 提出하여야 한다. AID에 提出하는 모든 通知書와 施設明細書는 英文으로 作成한다. 모든 施設明細書는 AID가 別途 書面同意가 없는 限 美國 標準規格에 따라야 한다.第8.4條 海上運送 適格品目의 海上運送 總톤數의 最少 50%(貨物船, 定期貨物船, 油槽船別 區分計算)는 民間人所有 美國籍 商船에 依하여 運送되어야 한다. 다음 船舶은 AID物資를 輸送할 수 없다.(a) AID가 AID物資輸送에 不適格하다고 通告한 船舶(b) AID에 依하여 承認되지 않은 傭船契約에 依據 AID物資를 輸送하기로 한 船舶第9章 附錄第9.1條 一般規程 第9.1條의 下記項을 除外하고 添附된 一般規程 附錄은 本 協定의 一部가 된다. 本 附錄의 모든 用語는 本 協定에서의 用語와 同一한 意味를 갖는다.例外:第101.1條 (b)項 및 第102.1條의 第2節 規程은 受惠者의 轉貸借主에 依하여購買될 適格品目에 適用되지 않는다.大韓民國을 爲하여副總理 兼 經濟企劃院長官 張基榮韓國産業銀行을 爲하여總裁 李 廷 煥美合衆國을 爲해서駐韓美國經濟協調處處長 번스틴事業借款一般規程附錄韓國第100章 購買에 關한 誓約第100.1條 購買地域 運送料 및 海上保險을 包含한 모든 適格品目은 美國을 購買地域으로 하여야 하고 美國籍 船舶으로 購入하는 運送用役은 美國이 購買地域인 것으로 看做한다. 美國 諸洲에서 海上保險業認可 얻은 會社가 美國內에서 發行한 海上保險은 美國이 購買地域인 것으로 看做한다. 運送用役을 除外하고 本 事業을 爲하여 獲得하는 其他 모든 物資와 用役은 借主國美國 또는 購買當時 有效한 AID購買地域番號 899號에 包含되어 있는 國家를 購買地域으로 하여야 한다. 但 모든 適格品目은 借主國 또는 運送當時 有效한 AID購買地域 番號 899號에 包含되어 있는 國家의 船舶으로 運送되어야 한다. 本 第100.1條는 隨時로 修正되는 AID規定에 따라서 解釋한다.第100.2條 購買方法 適格品目에 對하여는 適正價格以上 支拂할 수 없으며 AID가 指摘할 專門的用役을 除外한 모든 品目은 公正한 競爭入札에 依하여 購買하여야 한다. 適正價格(上記 技術用役은 除外)은 操作費 品質引渡條件 支拂條件 其他 考慮하여야 할條件等을 勘案한 適正品目의 最低競爭價格에 適常近似하여야 한다. 美國에서 大量으로 購入되는 適格品目에 對한 價格은 購買當時 美國에서 適用되는 市場價格을 超過할 수 없으며 美國에서 大量으로 購入되는 如斯 品目에 對한 價格을 超過할 수 없다. 如斯한 購買가 本 協定에서 認定되면 美國의 市場價格目的地까지의 運送費 差異를 調整할 수 있는 價格品質 및 支拂條件보다 有利하여야 한다.第100.3條 購買日字 本 協定 發效以前에 發注 또는 確定시킨 物資나 用役에 對하여는 本 借金으로 代金을 支拂할 수 없다.第100.4條 中小企業局에의 通報 美國 中小企業體가 適格品目 供給에 參與할 機會를 주기 爲하여 또는 借主는 AID가 指定하는 바에 따라 5.000弗以上의 適格品目에 對하여 注文 또는 契約締結以前에 AID가 要請할 適格品目에 관한 諸情報를 AID에 提供하여야 한다.第100.5條 海上保險 他國家를 援助토록 承認하는 美國法律下에 支給되는 船積保險의 設定에 관하여 借主國은 法令布告規則 或은 法規에 依해서 美合衆國內의 어느 洲에서나 營業行爲를 할 수 있도록 許可된 美國의 海上保險會社보다 어느 國家의 어느 保險會社를 더 優待할 때는 그 優待規定이 存續하는 限 本 借款金에 依하여 購買되는 物資는 美國內 어느 洲에서도 海上保險營業을 許可받은 美合衆國內 會社의 保險에 加入하여야 한다.第100.6條 建設契約 第3國人 本 借款金에 依한 建設工事契約과 如斯한 工事를 履行할 韓國人 或은 美國人이 아닌 雇傭人은 改正된 AID가 規定 No.7에 規定된條件에 따른다.第100.7條 建設契約投資保證 本 協定에 依據한 資金에 依한 如斯한 建設工事(主要機器設置를 包含)도 1960年 2月 19日字의 覺書交換으로 發效하고 1965年 4月 16日字 覺書交換으로 補完된 投資保證件에 관한 韓美政府間의 協定에 依據 韓國政府의 承認된 事業으로 보면 美國政府가 同 合意에 依據 그 事業에 對한 建設業者의 投資에 對하여 投資保證을 함에 있어서 韓國政府의 追加承認을 必要로하지 않는다.第101章 事業에 關한 誓約과 保證第101.1條 事業遂行 完成 및 運營 借主 및 受益者는 다음 事項을 履行하여야 한다.a. 必要한 어떤 追加財漂를 마련하고 誠實하고 效率的으로 本 事業을 完遂한다. 本事業은 健全한 技術 建設 財政狀態에 마추어 完遂되어야 하고 그리고 AID에 定하는어떤 契約 技術建設 또는 購買措置 또는 計劃 및 spec에 一致하게 完遂되어야 한다.b. 健全한 慣例에 따라 모든 適格品目 및 어떤 建設 또는 그를 使用施設을 適切히維持 修理 運營하여야 한다.第101.2條 適格品目의 使用 모든 適格品目은 本 事業의 遂行과 事業施設의 運營을 爲하여서만 使用한다.前項의 規定은 本 借款金에 依하여 調達되는 資材가 더以上 本 事業의 目的을 爲하여 必要하지 않을 때까지 適用하여야 한다. 但 本 借款에 依한 物資는 AID의 事前 書面同意 없이는 借主國으로부터 輸出할 수 없으며 如何한 適格品目이든 AID 購買地域番號簿 899號에 包含되지 않은 借主國以外의 그 어떤 國家의 出資나 參與에 依한 事業 또는 經濟活動을 助長 또는 支援할 目的으로 使用되지 못한다.第101.3條 情報와 標識 借主는 本 借款에 관한 諸情報를 公表함에 있어서 AID와 協力하여야 하며 또한 이에 對한 AID의 指示를 履行하기 爲한 必要適切한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第101.4條 主要事態進展 通報 借主는 本 協定에 依據한 事業計劃과 借主의 義務遂行에 實質的인 영향을 미치게 될 모든 狀況을 AID에 開陳하였음을 保證하고 本 協定에 依據한 事業 或은 借主의 義務遂行의 어느 것에든지 妨害가 되며 妨害가 될 것이라고 合理的으로 믿을 수 있는 諸狀況을 借主는 AID에 通報할 것을 誓約한다.第102章 一般誓約第102.1條 非課稅 借主國의 法律에 依하여 施行되는 어떠한 租稅 또는 手數料로 本 借款協定 및 本 協定으로 貸出되는 金額에는 免除되며 元金과 利子에 對해서도 上記한 바가 控除되며 支拂되지 않으며 또한 免除된다. 用役供給을 包含한 適格品目의 輸入에 對하여는 性質의 如何를 莫論하고 모든 韓國의 輸入稅 手數料 및 諸稅는 免除된다.第102.2條 口錢 手數料 및 其他支拂 借主는 本 借款 獲得 및 本 協定에 依據 또는 關係되는 措置를 取하는데 關聯하며 借主의 正規職員과 雇傭人에 對한 正規的 補償과 專門的 技術的 또는 이와 對等한 用役에 對한 補償을 除外하고는 口錢手數料 其他 어떤 種類의 支拂도 하지 않았고 將次하지 않을 것이며 또 이에 同意하지도 않을 것을 保證하고 誓約한다. 또한 借主가 알고 있는限 어떤 個人이나 團體도 이와 같은 支拂을 할 일이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며 또 할 것에 同意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保證하고 誓約한다. 借主는 專門的 技術的이며 이와 對等한 用役에 對한 어떠한 支拂이나 支拂約定에 對하여도 AID에 遲滯없이 報告하여야 하며 AID가 이와 같은 支拂의 金額이 不合理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借主 AID가 滿足할 만큼 削減하여야 한다.第102.3條 償還條件의 再協議 借主는 第1次 元金償還期日이 到着하기 前 6個月以後에 있어서 AID가 要請할 때는 何時든지 借主에 依한 元金 償還의 期間 短縮에 對하여 AID와 協議할 것을 同意한다. 借主와 AID 雙方은 元金償還期間의 短縮에 對하여 AID와 協議할 것을 同意한다. 借主와 AID 雙方은 元金償還期間의 短縮을 다음 基準에 依하여 決定할 것을 同意한다.a) 韓國內의 經濟 및 財政狀態의 顯著한 改善b) 國際收支 및 韓國의 外換保有高의 好調時c) 美國政府機關 또는 美國이 加入하고 있는 國際機關에 對한 負債에 拘碍됨이없이 앞으로 AID借款金 償還에 對한 韓國의 能力第103章 AID救濟策 103.1條 違約事項 履行促求 下記 事項이(不履行事項) 일어났을 境遇a) 借主는 支拂滿期된 利子나 元金의 分割償還額이 償還못하였을 境遇b) 借主가 適用하여야 할 本 協定書內의 其他規定 어느 것이든지 履行 못하였을 境遇c) 本 借款을 獲得함에 있어서 借主에 依하여 또는 이들을 代理하여 行하여진것이나 本 協定에 依據하여 行하여졌거나 行하여진 것이나 本 協定에 依據하여行하여 졌거나 行하여지도록 要求된 陳述이나 保證이 어느 主要한 內容에 있어서틀렸을 境遇d) 受益者가 借入金 또는 其他 負債의 支拂義務를 履行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履行하지 아니하였을 때e) 本 事業完成 및 運營에 必要하거나 本 協定의條件을 遂行하는데 必要한 法律또는 權限이 撤廢 取消 또는 借主 或은 受惠者가 本 協定의 義務를 履行할 수없다고 拒絶하거나 本 借款없이 本質的으로 모든 目的을 達成할 수 없을 때f) 本 借款協定書에 依據 資金貸出의 先行條件 履行 또는 本 借款貸出에 關聯하여取하여진 어떠한 約束이 實質的으로 違背되었을 때g) 具體的인 不履行이 本 協定 署名後에 發生하고 借主와 AID間의 他 協定에依據한 通告後에도 救濟되지 못하였을 境遇에 AID는 恣意로 本 借款에 依한未拂元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卽時 償還할 것을 要求하며 또는 受惠者가不履行하였을 境遇에는 本 協定書 第7.1條에 依據 本 借款金으로부터 借主가受惠者에게 轉貸未拂元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卽時 償還할 것을 要求할 수 있으며,其後 60日以內에 違約事項이 是正되지 않을 때에는 上記 未拂元金 및 利子를 上記要求에 따라 卽時 償還하여야 한다. 借主는 受惠者가 不履行하면 恣意로 本借款協定에 依據 借主가 受惠者에게 轉貸한 借款의 未拂 원貨元金의 全部 또는一部를 卽時 償還할 것을 要求할 수 있으며 其後 60日以內에 違約事項이 是正되지않을 때는 上記 未拂 원貨元金 및 그 發生利子를 上記 要求에 따라 卽時償還하여야 한다. 借主는 AID의 事前書面同意 없이는 前述한 權限을 行使하지 못한다.第103.2條 資金貸出의 終結 物資返還 a) 上記 違約事實이 發生하고 上記한 바와 같이 救濟되지 아니하고b) 本 借款의 目的을 遂行할 수 없거나 借主 或은 受惠者가 義務를 履行함이不可能한 非常事態라고 AID가 決定한 그러한 事態發生時c) 이러한 貸出이 AID를 規制하는 法律을 違反하였을 時d) AID는 借主 및 受惠者에 通告한 後 恣意로ⅰ) 次後의 支拂約定書 發給을 拒絶하고ⅱ) 借主와 受惠者에게 通告함으로써 取消不能 信用狀 發給으로나 取消不能信用狀以外의 方法으로 銀行支拂로서 資金이 旣히 使用되지 않은 範圍內의 支拂約定書를效力 또는 取消하며ⅲ) 支拂約定書 以外의 方法에 依한 貸出拒否ⅳ) 萬若 物資가 借主國外로부터 購買되고 引渡할 수 있는 狀態에 있으며借主國의 國內港에 荷役하지 안했다면 本 借款協定에 依據 受惠者의 費用으로購買된 物資의 所有權을 AID負擔으로 獲得할 수 있다.本 物資의 購買 및 輸送에 關聯된 어떤 費用이 非借款金으로부터 支拂되었을때도 그 支拂된 金額만큼 元金을 減額한다.第103.3條 還拂 萬若 如何한 貸出이든 本 協定의條件에 따라 正當한 文書에 依據하지 아니하거나 本 協定에 依據하여 支出 使用되지 아니하였거나 貸出當時에 AID를 規制하는 法律에 違背되었다고 AID가 決定한 境遇 AID는 本 協定에 規定된 他救濟條項 또는 第103.2條에 規定된 救濟行使에 不拘하고 任意로 借主에게 本 要求를 接한 날부터 30日以內에 抵觸된 貸出金額을 超過하지 않은 範圍의 金額을 AID에 償還토록 要求하며 受惠者가 不當한 書類作成 或은 貸出金의 使用에 責任이 있을 時에는 借款協定書의 關係規定에 使用에 責任이 있을 時에는 借款協定書의 關係規定에 依據 計算된 本條의 規定에 依據 AID에 償還될 金額의 相當 원貨를借主에게 償還하여야 한다. 但 上記 還拂要求는 本 借款金의 最終 貸出日부터 5年內에 行하여져야 한다. AID가 受領한 上記 還拂金은 發生한 利子에 于先充當하고 殘額은 償還滿期의 逆順으로 元金의 分割償還金으로 充當한다.第103.4條 違約事項의 免除 本 協定下에서 AID에서 生한 어떤 權限 및 權利 또는 救濟의 行使를 遲延 또는 省略함이 本 權限 및 權利 또는 救濟의 免除로 解釋되지 못한다.第103.5條 資金回收費 違約事項이 發生하여 本 借款金을 回收하는데 AID 職員 俸給 以外의 AID가 입은 正當한 費用을 借主에게 負擔시킬 수 있으며 AID가 指示하는 바에 따라 支拂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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