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1. 각 체약국은 수입이나 수출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거나 또는 수입품이나 수출품에 대한 국제 이전 지불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 또는 기타 모든 종류의 과징금, 이러한 관세 및 과징금의 부과방법, 수입과 수출에 관계되는 규칙 및 절차, 모든 내국세 및 기타 모든 종류의 국내 과징금, 영역내에서의 수입 물품의 국내판매 신청, 구매, 분배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 모든 법률, 규칙 및 요건등에 관한 모든 사항에 있어서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무조건 최혜국민대우를 부여한다.2. 일방체약국이 본조제1항에 언급된 사항에 관하여 어느 제3국을 원산지로 하거나 또는 어느 제3국의 영역으로 운송되는 생산품에 대하여 부여하였거나, 이후 부여하게 될 이익, 특전, 특권 또는 면제는 타방체약국을 원산지로 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으로 운송되는 같은 종류의 생산품에 대하여 즉시 무상으로 그리고 운송수단의 국적을 불문하고 부여된다.3. 본조의 최혜국민대우에 관한 규정은 영연방 특혜관세에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국가 및 그들의 해외 속령에 대하여 카나다가 부여한 배타적 이익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2조 각 체약국은 타방체약국의 생산품으로서 수입국으로부터 최혜국민대우를 받는 어느 제3국의 영역을 통과하여 온 것에 대하여 그러한 생산품이 제3국의 영역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원산지로부터 목적지로 수송되는 경우에 부여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각 체약국은 그 직접 수송이 자국의 관세 목적을 위한 소정의 평가방법에 관계가 있는 물품에 관하여는 본 협정의 서명 일자에 현존하는 직접 운송의 요건을 존속시킬 수 있다.제3조 타방체약국의 영역으로부터 또는 동 영역에로의 모든 생산품의 수입 및 수출, 외환의 할당 및 생산품의 수입 및 수출에 관련된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외환제한의 집행에 관한 모든 사항에 있어서 각 체약국은 모든 제3국의 영역으로부터 또는 동영역에로의 같은 종류의 생산품의 수입 및 수출에 유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금지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제4조 1. 본 협정의 제규정은 그의 기본적인 안전 권익의 보호나 또는 양국 정부의 참가가 개방된 국제연합 주재하에 체결된 모든 다변적 상품 협정상의 의무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종류의 금지나 제한을 적용하는 일방체약국의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2. 본 협정의 제규정은 한국이 외국 정부, 법인 및 협회나 혹은 국제연합과 국제연합헌장의 규정에 의거한 국제연합산하의 전문기구의 군사 및 경제원조계획에 의한 수입에 관하여 특혜 관세 또는 기타 이익을 부여하는 한국의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제5조 각 체약국은 소재지의 여하를 불문하고 국영기업을 설립하거나 유지하고 또는 어떠한 기업에 대하여 배타적인 또는 특별한 특권을 공식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기업체는 수출 또는 수입에 수반되는 구매 또는 판매에 있어서 이 협정에 규정하고 있는 무차별 대우의 원칙에 합치하는 방법으로 행동할 것을 약속한다.이 목적을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러한 기업체는 가격, 품질, 입수가능성, 시장성 및 기타 구매 또는 판매의 조건을 포함한 상업적 고려에 의하여서만 구매 또는 판매를 하며 또한 타방체약국의 기업체에 대하여도 이러한 판매와 구매에 참여하기 위하여 경쟁할 적절한 기회를 통상의 사업 관행에 따라서 부여하여야 한다.본조제1항의 규정은 재판매를 위하거나 또는 판매용 물품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직접적 또는 최종적으로 정부용으로 소비될 생산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각 체약국은 이러한 수입에 관하여, 타방체약국의 무역에 대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부여한다.제6조 각 체약국은 무역 및 통상에 있어서 특히 상표 원산지 표시 및 특허권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승인된 공정한 관행에 따를 것과 또한 양국간의 통상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모든 관행을 방지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과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제7조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도 타방체약국의 정부가 본 협정의 실시에 관하여 취하는 모든 건의에 대하여 호의적인 고려를 하여야 하며, 또한 이러한 건의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적절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제8조 1. 본 협정은 서명일에 효력을 발생하며 그날로부터 3년동안 효력을 가진다. 그후에는 다음의 경우까지 효력을 지속한다.가. 양정부가 별도로 합의하거나, 또는나. 일방정부가 본 협정의 종결 의사를 타방정부에 서면으로 통고한 경우, 이경우 본 협정은 통고일 이후 90일째에 종결된다.2. 본 협정의 개정이나 종결은 이러한 개정 또는 종결 일자이전에 본 협정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부담하게 된 어떤 권리나 의무를 침해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서 이 목적을 위하여 정당히 위임받은 양 정부대표가 본 협정에서명하였다.1966년 12월 20일 오타와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영어 및 불어의 본서 2통을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카나다 정부를 위하여공식 합의 의사록무역협정 제4조에 관하여 체약국은 기본적인 안전 권익의 보호를 위하여 취해질조치는 예컨대, 공안, 국방 또는 국제평화의 유지를 위하여, 무기, 탄약 및 전쟁기구의 거래를 위하여,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의 1965년 안전 보호 문서에 규정된 핵물질 및 기재의 교역을 위하여 취해지는 것과 같은 조치와 관련되는 것으로 양해하고 합의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카나다 정부를 위하여/서명/ 이동원 /서명/ 폴 마틴/서명/ 백선엽 /서명/ 로버트 H. 윈터즈카나다측 각서1966년 12월 20일, 오타와각 하,카나다와 대한민국간의 무역협정을 체결함에 제하여 본인은 카나다 정부가 다음의조건으로 보통 및 특별 관세상의 가액을 정하는 권리를 유보하는 뜻을 각하에게 통보하는영광을 가집니다.1. 예견할 수 없는 사태 진전 및 전기 협정에 의하여 카나다가 의무를 부담한 결과로서 만일 어떠한 생산품의 카나다의 영역에 있어서 같은 종류의 생산품 또는 직접 경쟁 관계에있는 생산품의 국내생산자에 중대한 손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증가된 수량 및 조건으로카나다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카나다는 그 생산품에 관하여, 손해를 방지하고 또는구제함에 필요한 한도까지 및 필요한 기간동안, 보통 및 특별관세상의 가액을 정할 수가 있다.2. 생산품에 관하여 제1항에 따라 가액을 정해야 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고 또한 그 가액이정해져야 할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카나다는 그 당시에 타국으로부터 같은 생산품 또는직접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생산품을 수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생산품의 가격은 고려할 것임을 양해한다.3. 카나다는 제1항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실천 가능한 한 조속히 대한민국에 서면으로통고하여야 하며, 또한 취할 조치에 관하여 협의할 기회를 대한민국에 부여한다. 지체함으로써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긴박한 사태하에서는, 조치를 취한 후 즉시 협의를 행할 것을조건으로 하여, 사전 협의없이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잠정적으로 취할 수 있다.또한 사태에 직면하여 이러한 제규정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과도 합치되는대치조치를 취할 카나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합니다.또한 전기 제규정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 대한민국과 카나다간에 적용되는경우 이 제규정이 계속 적용될 것으로 양해합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새로이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 폴 마틴외무부장관대한민국 외무부장관이 동 원 각하한국측 회한 각서 1966년 12월 20일, 오타와각 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귀한에 언급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카나다측 각서)................................"본인은 한국정부가 상기 귀한의 양해사항에 동의함을 확인하게 됨을 영광으로생각하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 이동원대한민국 외무부장관카나다 외무부장관폴 마틴 각하카나다측 각서1966년 12월 20일, 오타와각하,금일 서명한 대한민국과 카나다간의 무역 협정에 관하여, 카나다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카나다 생산품에 대하여 한국 시장에서 상업 베이스로 경쟁할 기회를 제공하기로희망하는 것으로 양해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은 카나다로서의 즉각적인 수출 대상인다음 품목 즉, 소맥, 대맥, 소맥분, 맥아, 종축, 연질목재, 목재팔푸, 신문용지, 석면, 합성고무,알미늄지금, 닉켈, 연 및 아연에 대하여 각하의 주의를 환기하는 영광을 가집니다.상기 생산품에 관하여, 본인은 석면, 특정의 연질 목재, 쇄목팔프, 알미늄지금, 닉켈및 연의 대한민국으로의 수입은 제한이 없고 필요한 외환이 자유로이 부여되는 자동 승인제에의하는 것으로 양해합니다.수지 균형을 근거로 정당화되는 경우 이외에 점차적인 무역자유화 정책의 테두리내에서 이러한 품목들에 대한 무제한 유통을 지속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의도인 것으로양해합니다.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기회가 생기는 대로 신문용지, 화학목재팔프, 합성고무 및 아연을제한받지 아니하는 이러한 생산품 부류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할 것으로 양해하며, 현행 관계무역계획에 따라서 맥아와 사육용 가축의 수입에 대한 허가가 취해질 수 있는 것으로 양해합니다.소맥과 대맥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정부가 자신의 외환으로 이들 생산품의 수입에 융자가가능하게 될 때에 카나다가 완전한 무차별 베이스로 경쟁할 수 있게 될 수입을 위한 상업시장을발전시킨다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의도인 것으로 양해합니다.양국 정부는 카나다의 물품에 대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유통을 제공하기 위하여카나다에 관심이 있는 또는 관심이 있게 될지도 모르는 이들 및 기타의 생산품에 관하여 더욱 협의할 것에 합의합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새로이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 로버트 H. 윈터즈무역 및 상무장관대한민국 대사백 선 엽 각하한국측 회한 각서1966년 12월 20일, 오타와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귀한에 언급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카나다측 각서)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본인은 귀한의 양해사항을 확인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 이 동 원대한민국 대사카나다 무역 및 상무장관로버트 H. 윈터즈 각하한국측 각서1966년 12월 20일, 오타와각하,대한민국과 카나다간의 무역 협정 서명에 제하여 본인은 각하에게 카나다의 국내생산업자에 대하여 중대한 손해를 일으키게 하거나 또는 일으키도록 위협하는 한국으로부터의특정생산품의 수출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양 정부간에 합의된 수준으로 이러한 생산품의수출에 유효한 제한 조치를 적용하기 위하여 카나다 정부의 요청에 응하여 협의할 것을 약속함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가집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새로이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 이 동 원대한민국 외무부장관카나다 외무부장관폴 마틴 각하 카나다측 회한 각서 1966년 12월 20일, 오타와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귀한에 언급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 (한국측 각서) ..............................."카나다 정부를 위하여 본인은 귀한에 언급된 대한민국의 약속을 감사히 받아드리는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 폴 마틴카나다 외무부장관대한민국 외무부장관이 동 원 각하한국측 각서1966년 12월 20일귀하,본인은 카나다에의 특정 생산품의 수출에 관하여 대한민국이 적용할 자발적 규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카나다 정부간의 관계관 사이에 최근에 이루어진 협의에언급하고자 하는 바입니다.동 협의의 결과 대한민국 정부는 별첨 부속서에 기재되어 있는 생산품의 카나다에의수출을 1967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12개월동안 부속서에 나타나 있는 한도까지 규제할것에 합의하는 바입니다.어느 일방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양국정부는 본 협정의 이행에 관련된여하한 문제에 관하여서도 서로 협의한다는 것으로 한국 정부는 양해하는 바입니다.또한 카나다 정부는 사정이 인정한다면 보다 더한 수출 규제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할수 있고 한국 정부는 사정이 인정한다면 수출 규제의 철회 및 수정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할수 있는 것으로 양해된 바입니다.본인은 동 수출 규제가 온당한 기초위에서 양국간의 무역 확대를 증진시킬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본인은 카나다 정부가 위의 사항을 수락할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서명/ 백 선 엽대한민국 대사재무부 공업, 관세 및 무역경제담당 차관보J. E. 그랜디카나다 오타와<부속서>생략카나다측 회한 각서오타와, 1966년 12월 20일각하,본인은 귀 정부가 카나다에의 특정 생산품의 수출에 적용할 제한에 관한 12월 20일자귀한을 접수하였음을 통보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본인은 카나다 정부가 귀한의 양해사항을 수락함을 확언하고자 하는 바입니다./서명/ J. E. 그랜디차관보대한민국 대사백 선 엽 각하쉬트 608151 스레이터 가오타와, 카나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