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1) 각 체약국은 그 영토내에서 자국의 법규에 의거하여, 타방 체약국의 국민과 회사에의한 투자를 허용하고, 가능한 한 여사한 투자를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각 경우에 있어서, 체약국은 이들의 투자를 공평한 방법으로 취급하여야 한다.(2) 일방 체약국의 국민과 회사에 의한 투자는 타방 체약국의 영토내에서, 그 투자의소유와 관리가 전자 체약국의 국민과 회사에 속한다는 이유로서, 자국 국민 또는 회사의 투자또는 제3국의 국민과 회사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제2조어느 체약국도 그 영토내에서, 타방 체양국의 국민과 회사에 의한 투자와 관련하여, 그 투자의 경영, 이용 또는 향유를 포함하는 여하한 활동에 대하여도, 자국의 국민과 회사 또는제3국의 국민과 회사에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게 하지 아니한다.제3조(1) 어느 일방 체약국의 국민 또는 회사에 의한 투자도 타방 체약국의 영토내에서 완전한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2) 어느 일방 체약국의 국민이나 회사의 투자도 타방 체약국의 영토내에서 공공의 이익을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또한 보상이 없이는 수용되지 아니한다. 여사한 보상은 수용된 투자와동액이어야 하며, 실제도 환가할 수 있는 동시에, 자유로 이전할 수 있어야 하며, 또 부당한 지체없이 행하여져야 한다. 여사한 보상을 결정하고 지금하기 위하여, 수용시 또는 그 전에 적절한 규정이 제정되어야 한다. 여사한 수용의 적법성과 보상액은 그 영토내에서 투자를 수용한 체약국의 법률의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재검토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3) 타방 체약국의 영토내에서 전쟁이나 기타 무력충돌, 혁명, 국가비상 또는 폭동으로 인하여 그곳에 있는 투자의 손실을 받은 어느 일방 체약국의 국민이나 회사는, 상환, 배상, 또는기타의 금전적으로 가치있는 대가에 관하여 그 타방 체약국으로부터 자국의 국민 또는 회사에게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받는다. 여사한 지불금의 이전에 관하여, 각 체약국은타방 체약국 국민 또는 회사의 청구에 대하여, 제3국의 국민이나 회사가 행하는 대등한 청구에대하여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4) 상기 제1,2 및 3항의 규정은 투자의 수익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5) 어느 일방 체약국의 국민이나 회사도 타방 체약국의 영토내에서 본조에 규정된 제반사항에 관하여 최혜국민 대우를 향유한다.제4조어느 일방 체약국도 투자에 관하여, 타방 체약국의 국민과 회사에 대하여 자본과 그로부터나오는 수익의 이전을 보장하고 또 청산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청산으로부터 나오는 과실의 이전을보장하여야 한다.제5조(1) 어느 일방 체약국이 타방 체약국에서 행한 투자에 관하여 인수한 보장에 의하여 자국의 국민과 회사에 대하여 지불을 행하는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은 제11조에 의하여 전기일방체약국의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그 국민이나 회사의 권리 또는 명의를 전기 일방 체약국에게이전하는 것과 또 전기 국민이나 회사의 권리와 동일한 범위 내에서, 전기 일방 체약국이 행사할수 있는 권리 또는 명의(양도된 이익)에 대한 전기 체약국의 대위권을 인정한다. 양도된 이익으로말미암아 관계 체약국에게 행하여질 지불금의 이전에 관하여, 제3조, 제2,3,4항과 또한 제4조가준용된다.제6조(1) 관계 당사자가, 투자가 소재하는 영토내의 체약국의 관계기관에 의하여 허용되는 별도의 약정을 맺지 않는 한, 제3조, 제2,3,4항과 제4조 또는 제5조에 의한 이전은 지체없이행하여져야 하며, 또한 이전이 행하여지는 날의 경상거래에 적용되는 환율에 의하여 행하여져야한다.(2) 경상 거래에 적용되는 환율이라 함은, 국제통화기금과 합의된 평가에 기초를 두어야하며 국제통화기금 협정 규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평가의 상하 한계내에 있어야 한다.(3) 이전 일자에 상기 제2항이 규정하는 환율이 관계 체약국 내에 실시되고 있지 않는경우에는, 그 체약국이 미국 "달라"화난 또는 기타 자유로이 교환되는 통화 또는 금과의 관계에서자국의 통화가치를 정한 공정 환율이 적용된다. 그와같은 환율이 없는 경우에는 자본이 투자된영토내의 관계당국이 공정하고 타당한 환율을 인정한다.제7조어느 일방 체약국의 법규 또는 본 조약 이외에 양 체약국간에 현존하거나 또는 차후에 설정될 국제의무가 타방 체약국의 국민이나 회사의 투자에 대하여 본 조약에 의하여 규정되는것보다 유리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는 지위를 결국 부여하는 경우에는, 여사한 지위는 본조약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어느 일방 체약국도 자국의 영토 내에서 타방 체약국의국민이나 회사에 의한 투자에 관하여 그 체약국이 부담하는 기타 모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제8조<1> "투자" 라 함은 모든 종류의 자산을 의미하며 절대적은 아니나 특히 다음에 열거된것을 말한다.가. 동산 및 부동산 그리고 또한, 저당권, 유치권, 질권, 용익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등 물에 대한 기타 권리나. 株 또는 其他 種類의 會社利益權다. 金錢 또는 經濟的 價値가 있는 行爲에 對한 權利證書라. 著作權, 工業財産權, 技術공정權, 商標權 및 營業權마. 公法에 依한 事業免許權資産이 投資되는 方式의 變更은 投資로서의 種別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2>"收益"이라 함은 特定한 期間內에 投資에 依하여 利潤 또는 利益으로서 얻어진金額을 말한다.<3>"國民"이라 함은가. 大韓民國에 關하여는韓國의 國籍法에 따라서 大韓民國의 國民으로 看做되는 者를 말하며,나. 獨逸聯邦共和國에 關하여는獨逸聯邦共和國의 基本法이 規定하는 獨逸人을 말한다.<4>"會社"라 함은가. 大韓民國에 關하여는責任이 有限인가 아닌가를 不問하고 또한 金錢的 利益을 目的으로 하는 것인가아닌가에 關係없이 大韓民國의 領土內에서 設立되고 大韓民國의 關係法規에 따라서合法的으로 存立하는 法人 또는 會社 또는 協會를 말한다나. 獨逸聯邦共和國에 關하여는法人格의 所有如何를 莫論하고 社員, 協會員 또는 會員의 有限인가 아닌가에關係없이 獨逸聯邦共和國의 領土內에서 所在하고 그 法律規定에 依據하여合法的으로 存立하는 法人과 商社 및 其他 會社 또는 協會를 말한다.제9조본 조약은 어느 일방 체약국의 국민과 회사가 본 조약의 효력발생 이전에 타방체약국의 영토 내에서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서 행한 투자에도 다시 적용된다. 본 규정은1953년 2월 27일의 독일의 대외 채무에 관한 협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10조각 체약국은 특히 그 영토내의 생산성을 증진하고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과학 및 기술에 관한 지식의 상호 교환과 이용 그리고 교육시설의 발전을 증진시킴에 있어서 타방 체약국과 협력한다.제11조(1) 본 조약의 적용이나 해석에 관한 분쟁은 가능한 한 양 체약국의 정부에 의하여해결되어야 한다.(2) 이와같이 하여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느 일방 체양국의 요청에따라서 그 분쟁은 중재재판에 제출되어야 한다.(3) 여사한 중재재판은 매 개별적 사건마다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즉, 각 체약국이1명의 중재재판관을 임명하고 이 2명이 그들의 중재재판장으로서 두 체약국 정부에 의하여임명될 제3국의 국민 1명에 대하여 합의한다. 여사한 중재 재판관은 어느 일방 체약국이타방 체약국에게 그 체약국이 그 분쟁을 중재 재판에 제출하기를 원한다고 통고한 후 2개월이내에, 또한 그 재판장은 3개월 이내에 임명되어야 한다.(4) 상기 제3항에 명시된 기간이 준수되지 아니할 때에는, 어느 일방 체약국도 별도의관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으로 하여금 이에 필요한 임명을 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소장이 어느 일방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기타 사유로힌하여 상기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소장이 필요한 임명을 행한다. 부소장이어느 일방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역시 상기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느 일방체약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서열 순위상 차위에 있는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관이 필요한임명을 행한다.(5) 중재 재판은 과반수의 투표에 의하여 판결을 행한다. 그 판결은 구속력을 갖는다.양 체약국이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는 한 양 체약국은 자국 중재재판관의 비용과 중재 절차에있어 그 변호인의 비용을 부담하며, 재판장과 잔여 비용은 양 체약국이 동등하게 부담한다.중재 재판은 비용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양 체약국이 별도의 중재재판에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 재판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중재 재판 자신이 결정한다.제12조본 조약의 제 규정은 체약국간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단국제법의 일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일시적인 조치를 취하는 권리를 방해하지 않는다. 이와같은 종류의 조치는 외교관계가 다시 수립되건, 안되건의 여부에 관계없이 충돌이 사실상종결된 후, 부당한 지체없이 늦어도 그 종결 후 1년 이내에 철회되어야 한다.제13조 本 條約은 獨逸聯邦共和國政府가 本 條約의 效力發生時부터 3個月以內에 大韓民國政府에 對하여 反對宣言을 하지 않는 限 "베르린"州에도 適用된다.제14조 <1>本 條約은 批准되어야 하며, 批准書는 可能한 限 早速히 "본"에서 交換되어야 한다.<2>本 條約은 批准書交換日로부터 1個月後에 效力이 發生한다. 本 條約은 10年間 效力을 가지며 그 후는 本 條約이 終結되기 1年前에 어느 一方締約國이 文書로서 效力이 締結을 通告하지 아니하는 限 無期限效力을 가진다. 10年間의 效力期間滿了後에는, 一方締約國이 1年前의 通告를 함으로써 本 條約은 언제든지 終結할 수 있다.<3>本 條約이 終結되기 前에는 行한 投資에 關하여는, 第1條 乃至 第13條의 諸規定은 本 協定의 終結日로부터 다시 15年間의 期間동안 效力을 갖는다.1964年 2月 4日 서울에서 韓國語 2通, 獨逸語 2通, 그리고 英語 2通으로 6通을 作成하였으며, 各原本은 同等히 正本이다.本 條約의 어떤 原本間에 異見이 있을 境遇에는 英語原本이 優先한다.大韓民國을 爲하여 獨逸聯邦共和國을 爲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