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문)주한 독일 대사대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보낸 각서1966. 11. 4각하,본인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아래와 같이 각하에게 통지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1965년 4월 12일/1965년 6월 3일자로 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1962년 12월 6일/1963년 2월 14일자의 협정에 관하여, 본인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아래와 같이 제의하는 바입니다.1. 전기의 독일경제고문단의 설치에 관한 협정을 196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2. 연장된 동 협정은 독일경제고문단의 모든 현 인원에게 적용된다.대한민국 정부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의 제의에 동의한다면 이 각서와 각하의 이에 대한 확인은 우리 양국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동 협정은 확인하는 날짜에 효력을 발생할 것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독일 대사대리서울대한민국 외무부 장관이동원 각하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독일 대사대리에게 보낸 각서1966년 12월 31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1966년 11월 4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독일 대사대리의 각서)……………」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각하의 각서에 포함된 제의에 동의함을 각하에게 통고하며, 또한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우리 양국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동 협정은 이 회답 일자에 효력을 발생함을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높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국무총리 겸외무부 장관서울독일연방공화국 대사특명전권대사후란쯔·훼링 각하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