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측 제안 각서(번역문)각하,본인은, 어떠한 정부 재산의 상실이나 손해와 월남에서 자국군대의 구성원이 입은 사망이나 상해에 대하여 각기 타정부에 대한 청구권에 관하여, 최근 양국 정부 대표간에 가졌던 회담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이 회담의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양해가 이루어졌습니다.1. 각국 정부는 그가 소유하고 또한 그의 육, 해공군이 사용하고 있는 어떠한 재산상의 손해나 상실에 대하여 타방정부가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타방정부에 대한 현존하는 그리고 장래에 있어서 발생할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2. 각국 정부는 자국군대의 구성원이 그의 공무수행에 종사하고 있었을 때에 입은 상해나 사망에 대하여 타방정부에 대한 현존하는 그리고 장래에 있어서 발생할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 전기 합의사항을, 월남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확인하는 각하의 각서를 접수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는 본 각서와 이에 대한 각하의 회답각서가 본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동 협정은 각하의 회답각서가 일자로 발효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각하에게 새로이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신상철주월 대한민국 대사월남공화국외무부장관트란 반 도 각하사이공월남측 회답 각서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이 1967년 1월 16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바입니다.「………………(한국측 제안 각서)………………」본인은 위에 언급한 양해가 월남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며 귀하의 각서와 본 회답이 이 문제에 관하여 양 정부간에 1967년 1월 16일자로 발효되는 협정을 구성한다는 사실을 언명하는 영광을 가집니다.각하에게 새로이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트란 반 도외무부 장관대한민국 대사신상철 각하사이공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