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월 대한민국 대사로부터 월남 외무부장관에게1967년 1월 16일각하,본인은 증가하고 있는 운수상의 요구에 대처하기 위하여 양국간 및 그 이원의 정기 상용 항공 업무의 개설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월남공화국 정부의 대표간에 최근에 있었던 협의에 언급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협의에서 양국대표는 다음과 같은 양해에 도달하였습니다.1. 대한민국 정부는 월남공화국 정부가 지정하는 1항공사에 대하여 아래에 명시된 양 방향으로 정기의 항공업무를 운행할 권리를 인정한다.가. 사이공-서울 및 이원의 제지점나. 사이공-마니라-타이페이-서울 및 사이공과 서울간의 기타의 1 또는 2이상의 중간지점 및 이원의 제지점다. 이후 양 정부간에 상호합의를 보게 되는 기타의 노선라. 가 및 나 항에서 언급한 이원의 제지점 및 기타의 1 또는 2 이상의 중간지점은, 업무가 개시되기 전에 양 정부간에 합의를 보아야 한다.2. 월남공화국 정부가 지정하는 1 항공사에 대하여 아래에 명시된 양 방향으로 정기의 항공 업무를 운행할 권리를 인정한다.가. 서울-사이공 및 이원의 제지점나. 서울-타이페이-마니라-사이공, 및 서울과 사이공간의 기타의 1 또는 2이상의 중간지점 및 이원의 제지점다. 이후 양 정부간에 상호 합의를 보게되는 기타의 노선라. 가 및 나 항에서 언급한 이원의 제지점 및 기타의 1 또는 2 이상 의 중간지점은 업무가 개시되기 전에 양 정부간에 합의를 보아야 한다.3. 상기에 명시된 각 노선에서 여사한 노선을 운행할 권리가 부여된 지정항공사는 모든 지점간의 직행비행을 운행할 수 있으며 중간지점에서의 착륙을 생략할 수 있다.4. 본 협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지정항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특정 노선에서 운행을 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특권을 향유한다.가. 타방체약국의 영역을 무착륙으로 통과하는 권리,나. 비운수목적으로 전기의 영역에 착륙하는 권리, 및다. 전기 영역내에 있는 특정된 제지점에서 국제운수상의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을 적하하거나 또는 적재할 목적으로 착륙하는 권리.5. 비행의 빈도는 지정항공사간의 합의를 거친 후에 양 정부의 항공당국간에 상호합의로 결정한다.6. 항공운수의 수송력은 수송요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지정항공사간의 협의를 거친 후에 양 정부의 항공당국의 상호합의로 수송력을 결정한다.7. 특정노선에서의 운임은 국제항공운수협회가 확립한 관행을 실행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적용하여 1차적으로 항공사의 수준에서 합의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 합의된 운임은 양 정부의 항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8. 양국의 지정항공사는, 항공운수상의 영리활동에 있어서 각 정부의 통화관리제도하에서 현존하는 동일한 편의를 향유한다. 각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타방국가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각자의 영역내에서 획득한 동 항공사의 모든 초과수익금을 송금할 권리를 부여한다. 여사한 송금은 수입금이 취득된 당시의 환율에 따라서 행하여진다.9. 양 정부는 본 협정에 명시된 항공업무에 관하여, 1944년 시카고에서 서명된 국제민간 항공협약에 규정된 원칙을 적용하기로 약속한다.월남공화국을 대신하여, 각하께서 상기에 언급한 양해사항이 수락을 확인하신다면 이 각서와 각하의 확인각서는 우리 양국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본 협정은 각하의 회답각서를 받는 날에 발효하여 1년의 기간동안 효력을 가지게 될 것이며 일방의 정부가 타방의 정부에 대하여 기간만료 3개월전에 본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그후 계속해서 1년씩 연장되는 것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변함없는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대사신상철사이공외무부 장관트란 반 도 각하월남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월 대한민국 대사에게사이공, 1967년 1월 16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한국측 제안 각서)………………」본인은 월남공화국을 대신하여, 각하의 각서에서 구체화된 대한민국 정부의 양해사항이 또한 월남공화국 정부의 양해사항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변함없는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월남공화국외무부장관트란 반 도사이공주월남 대한민국 대사신상철 각하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