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1. 체약 당사국은 그들 능력의 범위내에서 본 협정 제2조에 언급된 분야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고 원조하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노력은 균등 협력의 원칙하에 수행된다.2. 개별 사업을 위한 체약 당사국간의 약정은 본 협정의 근거에 의거 본 협정의 범위내에서 체결된다.제2조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본 협정 제1조2항에 의거하여 체결되는 약정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다음 원조를 행한다.1. 기술훈련쎈타와 모범연구소를 설립함에 있어서 독일교사 및 기술자를 파견하고 기술 기재를 제공한다.2. 대한민국 정부가 요청하고 또한 동의한 독일 전문가, 특정사업에 대한 자문관 및 정부 고문관을 파견한다.제3조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본 협정 제1조2항에 의거하여 체결되는 약정의 근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다음 원조도 행한다.1. 독일연방공화국내 기술연구소나 독일산업 시설에서 한국 훈련생에게 훈련의 기회를 부여한다.2. 독일연방공화국내에서 한국 전문가의 고등 기술교육을 증진한다.제4조 대한민국 정부는 본 협정에서 규정한 기술협력 사업의 범위내에서 특히 본 협정 제1조2항에 따라 약정이 체결된 사업에 관하여,1. 자체의 비용으로 필요에 따라 대한민국내에 개별사업을 위하여 부속시설을 포함한 대지 및 건물을 제공한다.2. 개별사업의 운영 및 유지비를 부담한다.3. 자체의 비용으로 개별사업의 필요에 따라 통역은 물론 현지인 기술 및 보조직원을 제공한다.4. 독일 전문가와 그들 가족에 대하여 적당한 주택을 제공하고 공공요금을 제외한 이러한 주택을 사용함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5. 독일 전문가의 한국내 공무 여행의 실비를 부담한다.6. 한국측이 관련되는 부분에 관한 한, 독일 기술자를 적당한 시일이 경과된 후 적격한 한국 국민으로써 대체할 것을 보장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합당한 시기에 적절한 한국인의 적당한 수를 제시하여 이 인원중에서 독일 전문가를 대체할 인원을 공동으로 선발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에서 훈련시키며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한국 국민을 훈련된 목적에 적응하도록 고용하여야 한다.제5조 대한민국 정부는 본 협정에서 규정한 기술협력 사업의 범위내에서 특히 본 협정 제1조2항에 따라 약정이 체결될 사업에 관하여,1. 독일 전문가와 그들 가족이 하시든지 수수료를 지불치 아니하고 입국 및 출국함을 허용하고, 그들의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무료로 거주 및 노동을 허가한다. 이러한 것이 체약 당사국간에 합의된 개별 사업의 수행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2. 독일 전문가가 독일국으로부터 받는 보수에 대하여 조세 또는 기타 재정적 부과금을 면제한다.3. 개별 사업을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품목에 대하여 모든 수출입세와 항만세를 포함한 기타 공공과징금을 면제한다.4. 독일 전문가와 그들 가족이 대한민국에 부임하기 위하여 최초로 도착한 일자로부터 9개월이내에 그들이 수입하는 각 세대당 가구와 1대의 자동차를 포함한 개인용품에 관하여 수출입세와 기타 재정적 부과금으로부터 면제한다. 이 기간은 독일 전문가의 가족이나 또는 물품의 도착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지연되는 경우에는 연장된다. 이와 같은 사유가 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의 관세법규에 따라 처리된다. 이러한 물품이 한국내에서 처분되는 경우, 처분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한국의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관세 및 조세를 지불하여야 한다.제6조 1. 독일 전문가가 본 협정이나 또는 본 협정 제1조2항에 의거하여 체결되는 약정에서 부과된 공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를 대신하여 책임을 진다.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인 근거여하에도 불구하고 독일 전문가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이러한 청구의 집행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에 협조한다.제7조 본 협정의 규정은 체약 당사국간에 합의된 기술협력에 관한 개별 약정에 의거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본 협정의 발효시 이미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독일 전문가에도 적용된다.제8조 체약 당사국은 특별 약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기술협력의 수행을 위하여 상호 관심이 있는 훈련 및 작업계획에 관하여 상호정보를 제공한다.제9조 본 협정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본 협정의 발효 이후 3개월이내에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반대 통보를 하지 않는 한 백림주에 대하여도 적용된다.제10조 1. 본 협정은 3년간 유효하다. 그후 본 협정은 일방체약당사국이 타방체약당사국에 대하여 3개월이전에 서면으로 본 협정을 종결 또는 수정할 의사를 통고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1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2. 본 협정 종료후, 본 협정에 의거하여 약정된 어떠한 사업도 본 규정의 계속적인 적용하에 완성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제11조 본 협정은 대한민국 정부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에 대하여 협정발효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상의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통지하는 일자에 발효한다.1966년 9월 28일 서울에서 정본 6통, 즉 한국어본 2통, 독일어본 2통과 영어본 2통을작성하였다.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