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본 협정에 있어서,(가) "합중국 군대"라 함은 대한민국 주재 합중국 군사고문단을 포함하지 아니한다.(나) "고용원"이라 함은 합중국 군대를 위하여 노역을 수행하는 한국 노무단의 한국 민간인 인원을 말한다. 이는 합중국 군대를 위하여 그리고 합중국 군대의 지휘에 따라 노역을 수행하는 고용원의 관리를 원조할 목적으로 합중국 군대에 배속된 대한민국 육군의 현역군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다) "합동위원회"는 1966년 7월 9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군대 지위협정이라 칭한다)의 제28조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제2조한국 노무단은 탄약과 보급품의 수송, 병상자의 후송, 야전 축성, 도로의 건설과 유지, 보급소의 운영 그리고 합중국 군대의 사명에 관련된 기타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서 합중국 군대를 지원하여야 한다. 대한민국과 합중국의 상호방위 목적을 위하여 긴요하고 또 한국 노무단의 사명과 운영의 성질상 필요한 한국 노무단의 기동성과 신축성을 유지한다.제3조1.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 노무단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고 또한 상호 합의된 인원수로 합중국 군 당국이 요청한 적당한 인원을 합중국 군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원을 요청함에 있어서 합중국 군 당국은 고용원의 모집 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원의 수, 연령, 자격 및 출두 시기에 관한 관계정보를 대한민국 정부의 관계당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그 모집 사무에 소요된 직접 경비는 합중국 군대에 의하여 변상되어야 한다.2. 고용원의 선발과 관리는 합중국 군대가 이를 행하여야 한다.제4조본 협정의 제 규정이나 합중국 군대의 군사상 필요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합중국 군대가 한국 노무단의 고용원을 위하여 설정한 고용조건, 보상 및 노사관계는 대한민국의 노동법령의 제 규정에 따라야 한다.합중국 군대가 합중국 군대의 군사상 필요 때문에 본 협정에 따라 적용되는 대한민국 노동법령의 제 규정을 따를 수 없을 때에는, 그 문제는 사전에 검토와 적당한 조치를 위하여 합동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한다. 합동위원회에서 적당한 조치에 관하여 상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의 관계관과 아메리카 합중국의 외교사절간의 토의를 통한 재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제5조1.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노동법령의 관계규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기타 고용원 단체의 조직 또는 해체에 관하여 합중국 군대에 통보하여야 한다.2. 대한민국 노동법령의 관계규정에 따라 설립된 어느 고용원 단체에의 가입 또는 불가입은 고용 또는 고용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타 조치의 요인이 되어서는 아니된다.제6조1. 합중국 군대와 고용된 또는 승인된 고용원 단체간의 쟁의로서, 합중국 군대의 불평처리 또는 노동관계 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없는 것은, 대한민국 노동법령중 단체행동에 관한 규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해결되어야 한다.(가) 쟁의는 조정을 위하여 대한민국 노동청에 회부되어야 한다.(나) 그 쟁의가 전기 (가)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문제는 합동위원회에 회부되며, 또한 합동위원회는 더 이상의 조정에 노력하고저 그가 지정하는 특별위원회에 그 문제를 회부할 수 있다.(다) 그 쟁의가 전기의 절차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동위원회는, 신속한 절차를 취하여질 것이라는 보장하에, 그 쟁의를 해결한다. 합동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을 가진다.(라) 어느 승인된 고용원 단체 또는 고용원이 어느 쟁의에 대한 합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또는 해결절차의 진행중 정상적인 업무 요건을 방해하는 행동에 종사함은 전기 단체의 승인 철회 및 그 고용원의 해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간주된다.(마) 고용원 단체나 고용원은, 쟁의가 전기 (나)항에 규정된 합동위원회에 회부된 후 적어도 70일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는 한 정상적인 업무 요건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동에도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2. 고용원 단체 또는 고용원은 노동쟁의가 전기 절차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속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다만, 합동위원회가 이러한 행동이 대한민국의 공동방위을 위한 합중국 군대의 군사적 작전을 심히 방해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합동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의 관계관과 아메리카합중국 외교사절단의 토의를 통한 재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제7조고용원과 한국 노무단에 근무하는 대한민국 육군의 인원은, 공무 집행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 또는 합중국 군대가 법률상 책임을 지는 기타의 작위, 부작위 또는 사고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의 목적을 위하여 합중국 군대의 일부로 간주한다. 이러한 청구권은 군대 지위협정 제23조의 관계 규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제8조합중국 군대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대한민국 소득세 법령이 정하는 원천과 세액을 그의 고용원의 급료로부터 공제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납부한다.제9조합동위원회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시행에 관하여 상호 협의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항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간의 협의기관으로서 이용된다.제10조1. 본 협정의 적용은, 전쟁, 적대행위 또는 전쟁이나 적대행위가 절박한 상태와 같은 국가비상시에는, 합중국 군 당국과의 협의하에 대한민국 정부가 취하는 비상조치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2. 대한민국이 노동력의 배정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합중국 군대는 대한민국 국군이 가지는 것 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할당 특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전쟁, 적대행위 또는 전쟁이나 적대 행위가 절박한 상태와 같은 국가 비상시에는, 한국 노무단의 고용원은, 합중국 군대의 요청에 따라, 상호 협의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병역이나 기타 의무적 복무가 연기되어야 한다.제11조합중국 정부가 대한민국 노동관계 법령의 제 규정을 따른다는 약속은 합중국 정부가 국제법상의 동 정부의 면제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합중국 정부는 고용원의 용역이 합중국 군대의 군사상 필요에 배치된다고 간주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용역의 종료를 요구할 수 있다.제12조본 협정은 대한민국 정부가 합중국 정부에 대하여 동 협정이 대한민국의 국내법상의 절차에 따라 승인되었다는 서면통고를 한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제13조어느 일방 정부든지 본 협정의 어느 부분에 대한 개정을 어느 때든지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양국 정부는 적절한 경로를 통한 교섭을 개시하여야 한다.제14조본 협정 및 본 협정의 합의된 개정은, 양 정부간의 합의에 따라 그 이전에 종결되지 아니하는 한, 군대 지위협정이 유효한 동안, 효력을 가진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원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한국어와 영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양본은 동등히 정본이다.1967년 2월 23일 서울에서 작성하였다.대한민국을 위하여 아메리카 합중국을 위하여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한국노무단의지위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양해사항제3조합중국은 대한민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합중국 군대를 위하여 노역을 수행하는 한국 노무단과 그의 고용원의 유지와 관리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다.제3조 및 제10조대한민국과 합중국의 양정부는 제3조 첫단에 "제공한다"라 하는 용어가 평시에는 "모집한다"를 의미하고 또한 비상시에는 제10조 제2항에 따라 합중국 군대에게 노동력을 "제공한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합의한다. 전쟁, 적대행위 또는 전쟁 또는 적대행위가 절박한 상태와 같은 국가 비상시에는, 양국 정부는 대한민국 방위에 있어서의 한국 노무단의 역할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정한다. 대한민국과 합중국은 대한민국 정부가 제10조에 따라 취하는 비상조치에는, 비상사태 발생시 한국 노무단에 근무중에 있으며 또 동원에 적령인 고용원을 대한민국의 전시 근로 동원법 또는 유사한 법령에 의하여 적용되는 기간동안 계속 근무를 위하여 머물러 있게 하며, 계속 복무를 자원하는 자를 제외하고, 동원에 적령이 아닌 고용원을 동법 또는 유사한 법령에 의하여 동원되는 인원으로 대치하기 위한 유효한 조치를 포함시킬 것에 합의한다.제4조대한민국 노동법령으로부터의 이탈은, 합동위원회에의 회부가 비상시에 있어서 군사작전을 심히 방해할 경우에는, 동 위원회에 회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양해한다.제6조 제2항어느 고용원 단체 또는 고용원에 의한 계속적인 단체행동이 합중국 군대의 군사작전을 심히 방해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합동위원회는 대한민국의 공동방위에 있어 합중국 군대의 군사작전에 대한 한국 노무단의 전투지원 사명과 그 사명 수행의 중요성에 제1차적 고려를 한다./이니시알/ /이니시알/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