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란서 대사관으로부터 외무부에제11 AERC호불란서 대사관은 외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불란서 정부가 양국 국민의 상대국 영토 내에서 여행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채택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제안함을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각 체약국 국민은 거주지국가 여하를 막론하고 유효한 자국 여권을 소지함으로써 사증 없이 상대방 국가에 어떠한 교통수단을 통해서나 입국 및 출국할 수 있다.2. 전항에 규정된 편의는 30일 미만의 체류에 한하여 적용된다. 각 체약국 국민이 상대국 영토내에서 상기 기간 이상 체류 하거나 혹은 영리적 행위를 할 목적으로 상대국 영토에 입국하고저 원하는 경우에는 사증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3. 각 체약국 국민이 상대국 영토내에 거주하면서 일시적으로 출국하고저 하는 경우에는 상대국에서의 체류허가 기간이 유효한 동안 재입국 사증의 소지를 면제 받는다.4. 각 체약국은 원하지 않는 상대국 국민의 자국 영토에 입국 혹은 체류함을 거부할 권리를 유보한다.5. 각 체약국은 제1항에 규정된 자국이 발급한 증명서의 어떤 소지자에 대하여서나, 당사자의 국적에 이의가 제기될 경우일지라도, 별단의 절차를 취하지 않고 자국 영토에 재접수할 의무를 가진다.6. 각 체약국은 안전, 공공질서 혹은 공중 위생상의 이유로, 전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본 협정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권리를 유보한다.동 결정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즉시 통고되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사전 양해를 거치도록 한다. 동 결정이 해제된 즉후에도 동일한 조치를 취한다.7. 본 협정은 불란서의 본토 및 해외 영토와 대한민국 영토에 적용된다.본 대사관은, 이 각서와 외무부의 회답 각서로서 양국 정부간에 사증 면제 협정이 체결되며, 동 협정은 회답 각서의 발송일로부터 60일 후에 발효하고, 또한 각 정부에 의하여 언제든지 서면통고에 의하여 폐기할 수 있으며, 동 서면 통고후 90일에 실효하도록 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불란서 대사관은 이 기회에 외무부에 대하여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울, 1967년 2월 11일대한민국 외무부서울외무부로부터 불란서 대사관에외방보 134외무부는 불란서 대사관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의 1967년 2월 11일자 귀대사관 각서 제11 AERC호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불란서측 각서)…………………………」외무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전기 각서의 제 조항을 수락하였음을 통고하고, 또한 본 회답각서로서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이 체결되었음을 귀대사관에 통고하는 바입니다.외무부는 이 기회에 불란서대사관에 대하여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1967년 2월 11일서울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