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기술원조 제공에 관한 협정기구와 정부는 기구에 의하여 제공되고 정부가 받는 기술원조에 대하여 1958년 6월 19일 기술원조처의 구성원인 기구들(기구를 포함하여)과 정부간에 체결된 "기술원조 제공에 관한 협정"의 규정을 적용한다.제2조보건 및 안전조치정부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구에 의하여 제공되는 기술원조에 대하여 기구 문서 INFCIRC/18이나 또는 수시로 변경되는 기준과 원조의 특정한 계획에 관하여 기구가 정부에 통보한 공한의 조건에 따라 동 문서 제2항에 규정된 기구의 안전의 기준을 적용한다.제3조안전조치정부는 기구에 의하여 제공되는 원조가 군사적 목적을 조장하는 방법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원조의 특정한 계획이 기구의 안전조치의 적용을 필요로 할 때에는 기구와 정부는 별개의 협정을 체결한다.제4조분쟁의 해결기술원조 제공에 관한 협정과 본 협정 또는 공여되는 특정한 원조를 규정하는 공한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야기되는 정부와 기구간의 분쟁으로서 교섭으로나 기타 달리 합의된 방법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것은 정부나 기구중 어느 일방의 요구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된다. 기구의 사무총장과 정부의 외무부장관은 각각 1명의 중재인을 임명하며 이렇게 임명된 2명의 중재인은 의장이 되는 제3의 중재인을 임명한다. 중재를 요구한 후 30일이내에 어느 일방당사자가 중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2명의 중재인이 임명된 후 15일 이내에 제3의 중재인이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느 일방당사자도 국제연합의 사무총장에게 1명의 중재인의 임명을 요구할 수 있다. 중재절차는 중재인들이 결정하며, 중재비용은 중재인들이 부과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한다. 중재인들은 과반수 표결로서 결정을 행하며 정족수는 2명으로 한다. 중재판정서는 그것이 기초를 둔 사유서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는 당사자에 의하여 분쟁의 최종판결로서 수락되어야 한다.이상의 증거로서 기구와 정부는 본 협정을 체결하였다.정부를 대표하여 기구를 대표하여박근엘·슈라이니히외무부 기술원조방교국장 행정조정관1967년 4월 17일 1964년 6월 24일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