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측의 공한외무부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1967년 4월 13일에 서명된 스웨덴왕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무역관계에 관한 의정서 및 혹종편물의류의 스웨덴에의 수입제한에 관한 협의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스웨덴 정부의 양해임을 대사관에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스웨덴은, 1967년 3월 1일부터 시작되는 12개월의 기간동안, 대한민국으로부터의 외착용 의류와 기타 의류, 짜졌거나 얽어진 것, 비탄력적이고 고무피복이 안된 것, 브랏셀 관세분류 번호 60.05의 수입에 대하여 수입허가를 발급함으로서 4,200만 스웨덴 크라운(현재 미화 814만불에 해당함) 금액한도로 제한할 수 있다.2. 양국은 전기의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 제한의 연장, 수정 또는 철폐에 관한 협의를 가진다.3. 이 협의가, 상당한 기간내에,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을 결과하지 못하고 그 제한의 철폐 또는 수정이 국내의 동종 또는 직접 경쟁 산품의 생산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스웨덴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로 그리고 필요한 기간동안 그 제한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외무부는 상기의 양해가 대한민국 정부의 양해임을 대사관이 확인한다면 감사하겠습니다.외무부는 이 기회에 대사관에 대하여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한국측의 회한대한민국 대사관은 외무부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1967년 4월 13일자의 외무부의 공한을 접수하여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스웨덴의 공한)……………」대사관은 외무부의 공한 내용이 또한 대한민국 정부의 양해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대사관은 이 기회에 외무부에 대하여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