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차관제1.1조 (차관) AID는 1961년 개정된 대외원조법에 의거하여 제1.2조에 규정된 사업에 소요될 물자와 용역의 외화비용으로 미불화 1천2백70만 불($12,700,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주에게 대여하고 본 협정서 제7조에 의거하여 한국전력에게 전대할 것을 동의한다. 본 차관금에 의하여 조달되는 물자와 용역은 이하 "적격품"이라 칭하고 대출총액을 원금이라 칭한다.제1.2조 (사업) 본 협정서에서 사업이라 함은 기술용역회사인 Burns and Roe, Inc.에 의하여 작성된 "한국전력주식회사 송배변전시설 타당성보고서"에 기술된 한국전력의 송배변전시설을 의미한다. 그리고 경제기획원에서 1966년2월25일자 서면으로 AID에 제출한 1966년2월자 차관신청 서는 1966년12월28일 및 1967년2월17일자 경제기획원 공한에 의거 수정된다.제2장 차주의 상환조건 및 이자제2.1조 (이자) 차주는 미불원금과 각 대출일로부터 발생하는 미불 이자를 매 반년마다 미불화로 AID에 상환하여야 하며 최초의 이자지불은 여사한 최초의 차관금 대출이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AID가 지정하는 일자에 지불하여야 한다.이자는 최초 대출일로부터 10연간은 년 1% 기후는 년 2.5%(2½)의 율로 발생하며 모든 이자는 1연을 365일로 기준하여 계산한다.차관금은 AID가 지불 약정서에 의거 차주에게 직접 또는 그 지정인 또는 지불 약정서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지불한 일자에 대출한 것으로 간주한다.제2.2조 (원금) 차주는 원금과 이자를 미불화로 매 반년마다 61회 상환 및 지불하여야 하며 최초의 할부금은 최초 이자지불일로부터 9년 반 후에 상환하여야 한다. 여사한 상환은 별첨 상환계획에 의거하여야 한다.제2.3조 (지불방법 및 장소) 제 지불은 우선 기히 발생한 이자지불에 충당하고 다음에 원금상환에 충당하여야 한다.제 지불은 서울특별시소재 USOM 회계 감사관이나 AID가 지정하는 자 또는 주소에 지불하여야 하며 전기인이 이를 수령하였을 시 지불된 것으로 간주한다.제2.4조 (기한전 상환) 차주는 이자지불 일에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기일 전에 상환할 권리를 갖는다. 여사한 기한전 상환은 우선 발생한 이자에 충당하고 다음에 할부금 만료일의 역순으로 잔여 할부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한다.제3장 선행조건제3.1조 (최초 자금대출 전의 선행조건) AID가 별도 서면 동의하지 않는 한 최초 지불 약정서 발급 이전에 차주와 한전은 AID가 만족할만한 서식과 내용으로 적절하게 다음의 서류 중 AID에 제출하여야 한다.(a) 본 협정서는 정당하게 승인 비준되었으며 차주 및 한전을 대표하여 조인되었으며 제 조건이 차주 및 한전에게 유효하게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을 표시하는 차주의 법무부장관과 한전의 수석 법무관 또는 AID가 만족할 수 있는 타 법률고문의 의견서(b) 본 협정서 제8.2조에 의거 차주 및 한전은 각각 대표할 대표자들의 성명, 만약 동 조에서 지명한 인사 아닌 다른 인사가 차주 및 한전을 대표할 경우에는 본 협정서 제3.1조(a)항에 의거한 법률 의견서 제출인 혹은 본 협정 서명인(혹은 상기인들의 정식 후임자)이 그 확실성을 인증한 그 대표자들의 권한 증명서 및 목필 서명의 표본(c) 한전이 본 사업의 전 국면을 협조하기 위하여 권한과 전 책임을 지닌 전임 project manager를 임명하였다는 증빙서(d) 본 사업의 계획 및 건설에 필요한 모든 원화 자금의 적기확보에 관한 인빙서(e) 본 사업을 위한 기술용역에 관하여 AID가 만족할만한 미국기술회사와 사용자간에 제 조치 가 완료되었다는 증빙서제3.2조 (기술용역이외의 자금대출에 관한 추가선행조건) AID가 별도 서면 동의하지 않는 한 기술용역비를 제외한 적격품목을 위한 지불 약정서 발급에 앞서 차주와 한전은 AID가 만족할만한 서식과 내용으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a) 설계서, 사양서 및 대출자금에 의한 기자재의 구매계획서제3.3조 (선행조건 이행 마감 일) AID가 별도 서면동의하지 않는 한 제3.1조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본 협정 서명일후 180일 이내에 이행하지 못하거나 제3.2조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본 협정 서명 후 1년 이내에 이행하지 못하면 AID는 기후 하시든지 임의로 차주와 사용자에게 통고함으로써 본 협정을 해약할 수 있다.상기 해약에 제하여 본 협정서 기타 조항에 불구하고 차주는 미불원금과 발생한 이자를 AID에 지불하여야 한다. 전항에 의거 완전히 지불한 후 차주와 AID는 본 협정에 의거한 모든 의무로부터 해제된다. 한전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약이 될 경우 한전은 차주에 대하여 본 조에 의하여 AID에 지불된 금액에 상당하는 원화를 본 협정서 중의 해당조항에 의거 계산지불한다.제4장 자금대출제4.1조 (지불 약정서의 발급요청) 자금대출을 받기 위하여 한전은 수시로 AID에 대하여 AID가 만족할만한 미국 내의 1개 또는 그 이상의 은행을 지정하여 지불 약정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AID는 본 협정서 규정에 의거 지불 약정서를 발급함으로써 약정은행이 AID가 정하는 구비서류에 의거 한전 또는 그의 지정인에게 신용장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지불한 금액을 반제할 의무를 지게 된다. 지불 약정서와 자금대출에 관련하여 발생한 은행 수수료는 한전의 부담이 되며 본 차관금에서 지불할 수 있다.제4.2조 (자금대출의 기타방식) 차주는 한전 및 AID가 서면으로 합의하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도 자금을 대출할 수 있다.제4.3조 (지불 약정서 발급 및 자금대출요청 마감 일) AID가 별도문서로 동의하지 않는 한 본 협정 서명일로부터 30개월 이후에 접수된 지불 약정서 발급요청에 대하여는 지불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으며 본 차관 협정서를 서명일로부터 3년 후에 접수된 자금 대출 요청서에 대하여는 자금을 대출하지 않는다.제5장 문서, 보고서 및 감사제5.1조 (문서의 비치) 차주와 한전은 적격품목을 확인하고 동 품목의 사용을 밝히기에 적당한 기록과 건전한 회계원칙에 따를 회계장부를 비치하거나 비치토록 조치하여야 하고 여사한 장부나 회계기록은 AID가 요구할 기간 비치하고 AID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감사한다.제5.2조 (보고) 차주와 한전은 AID의 합리적인 요청에 따라 사업 적격품목 및 본 차관에 관련된 정보 및 기록은 AID에 제출하여야 한다.제5.3조 (감사) AID가 승인한 대표자는 사업계획 적격품목사용 제5.1조에 언급한 장부기록과 본 차관이나 사업계획에 관련된 기타 서류, 서신, 각서기록을 적당한 시기에 감사할 권리를 갖는다. 차주와 한전은 여사한 감사를 수행하는데 AID와 협조하여야 하며 본 차관에 관련된 여하한 목적을 위하여서도 AID가 승인한 대표자들이 차주국의 어느 곳이라도 방문할 수 있는 정당한 기회로 제공한다.제6장 사업에 관한 서약과 보장제6.1조 (특별서약 및 보장) 한전은 본 차관에 의한 지불의무를 완료할 때까지 AID가 별도로 서면동의하지 않는 한(a) 차주는 본 사업에 필요한 단지 및 선로 사용권을 획득하고 사용케 할 것을 서약한다. 차주는 용지 및 선로 사용권을 획득하고 동 사실을 USOM에 보고할 때까지 차관에 의한 세부 사업건설을 착수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b) 차주와 한전은 본 사업의 필요에 따라서 AID가 결정하는 적당한 미국정부 잉여물자를 본 사업들을 위하여 적기에 적정가격으로 사용토록 할 것을 서약한다.제7장 한전의 상환조건제7.1조 (한전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불) (a) 차주는 본 차관금을 한전에 전대한다. 한전은 본 차관 금을 제7.2조에 의거 원화로 차주에게 상환한다. 미 상환금에 대한 이자는 년 365일로 계산하여 연6%로 한다. 원금과 이자는 원화로 지불하고 이자는 차관금 대출일로부터 발생하며 년 2회에 지불한다. 여사한 최초 지불금은 최초 대출 후 6개월 내에 행한다. 차주는 원금과 이자를 최초 대출일로부터 20연내에 년 2회에 분할하여 차주에게 지불한다. 여사한 부불금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2년내에 지불한다. 만기가 되었으나 지불되지 않은 원금과 이자는 완불될 때까지 이자가 발생한다.(b) 한전은 벌과금 없이 상기 (a)항에 의한 이자가 만기가 되어 지불하여야 할 일자 이전에 원화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주에 지불할 권리를 갖는다. 여사한 지불금은 기 발생한 이자에 우선 충당한 다음 잔여 원금 부불금 만기에 역순으로 충당한다.(c) AID가 별도 문서로 동의하지 않는 한 여사한 지불금(원금과 이자)는 여사한 목적을 위하여만 설정된 계정에 예치하고 여사한 예치금은 AID와 차주가 합의하는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제7.2조 (환율) 본 차관 협정서에 따라 한전이 차주에 대한 원금상환 및 이자지불에 관하여(a) 지불만기가 된 미불화에 상당한 원화는 여사한 지불에 적용할 수 있는 이하 (c)항에 규정된 환율을 기초로 계산한다. 단, 지불 만기 후 지불될 경우에 AID는 지불 일에 실세환율을 기초로 계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b) 지불 만기일에 실세환율이 없는 경우에 지불만기가 된 불화 채무액에 상당한 원화는 여사한 환율은 확인할 수 있는 지불일에서 최단일자에 적용되는 실세환율로 계산하여 지불한다. 실세환율은 확인할 수 있는 일자로부터 60일 이내에 한전은 AID의 요청에 따라 차주에 지불하거나 또는 AID 요청에 의거 차주는 한전에게 미화 지불 채무액에 상당한 원화 총액을 여사한 환율을 확인할 수 있는 지불 일에 존재하는 실세환율에 준하여 계산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c) 본 조에 적용키 위하여 특정일자 현재의 원화 및 미화불의 환율은 정부기관을 제외한 한국국민에 대하여 원화와의 환금을 위하여 매각 또는 제공되는 미불 화의 실세환율이어야 하며i) 차관에 관한 이자지불 및 원금상환ii) 대한민국 내에 자본투자로 인한 배당금 양도 및 기타 형식의 이득iii) 투자자본의 이전 등에 적용된다.이와 같은 경우 동 환율은 여사한 거래를 위하여 한국 내 유일환율이어야 한다. 만일 전 절에 기술한 삼종의 거래를 위하여 적용할 단일환율이 없으면 지정 일자에 가서 적용할 환율은 전 절에 기술된 삼종의 거래를 유효케 하는 정부 기관 외의 한국국민에 대하여 매각 또는 제공되는 미화 불의 최고 실세환율(즉 미화에 대한 원화의 최고액) 이어야 한다.제8장 기타제8.1조 (발효일자) 본 차관협정은 협정체결일자로부터 발효한다.제8.2조 (대표자임명) (a) 본 협정이 요구하거나 허용한 일절의 행위는 차주, 한전 혹은 AID를 각기 정식으로 승인된 대표자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b) 차주와 한전은 AID와 업무수행에 있어서 타 대표자를 문서로서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표로서 차주는 경제기획원장관을, 한전은 한전 사장을 지명한다.(c) 차주는 경제기획원장관을, 한전은 사장을, 본 협정서의 수정에 대하여 차주나 한전을 대표하여 동의할 권한을 보유하는 자로 임명한다.(d) 본 제8.2조에 의거, 임명된 대표자의 권한을 취소한다는 서면통고를 AID가 접수할 때까지 AID는 대표자가 행한 문서상의 서명을 동 문서에 의하여 발효한 행위가 어떤 경우에도 차주나 한전에 의하여 승인된 증거로서 수령한다.제8.3조 (통신) 본 협정서에 의하여 차주, 한전 또는 AID가 수발하는 어떠한 통신문 또는 문서는 하기 주소로 수교하거나 우편, 통신, 전보로 작성 송부하였을 경우 상대방 주소에 정당히 도착된 것으로 간주한다.차주주소 한국정부 경제기획원전보략호 EPB, ROKG SEOUL, KOREA한전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5번지한국전력주식회사전보략호 KELECCO SEOUL, KOREAAID(3부)주소 United States Operation Mission to KOREAc/o American Embassy SEOUL, KOREA전보략호 USOMc/o American Embassy SEOUL, KOREAAID에 제출하는 모든 통신이나 문서는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기술상의 사양서도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기술상의 사양서는 AID가 별도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미국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제8.4조 (선적) 선박에 의하여 운송될 본 차관금에 의하여 구매되는 모든 AID자금 물자의 총 톤수 중 최소한 50%는 미 국적의 일반상업선박으로 수송하여야 한다(단, 무포장 하물수송선, 일반 하물선 및 유조선 별로 물자톤수를 계산한다).(a) AID가 AID자금으로 구매되는 물자를 수송하기에 자격이 없다고 지적하여 차주에게 통고한 선박이거나,(b) AID가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용선계약에 의한 선박으로 운송한 물자는 본 차관 금으로 그 운임을 지불할 수 없다.제8.5조 (수송 중 물자에 대한 보험) AID가 별도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한전 본 차관에 의한 모든 물자의 공사지점까지의 수송 중 발생위험을 부보하거나 부보되도록 한다.여사한 보험은 건전한 상 관례에 합치하는 조건에 기하여 부보되어야 하며, 물자전체가격을 부보하고 미불 화로 지불될 수 있어야 한다.제9장 부록제9.1조 (일반규정부록) 별첨과 같이 본 차관협정의 일부로 일반규정의 부록을 첨부하고 동 규정의 제반조건은 본 협정의 조건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대한민국장기영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한국전력주식회사박영준 사장미합중국USOM처장Bernstein일반규정 부록제100장 구매에 관한 지역제100.1조 (구매지역) 운송료 및 해상보험을 포함한 모든 적격품목은 미국을 구매지역으로 하여야 하고 미 국적 선박으로 구입하는 운송용역은 미국이 구매지역인 것으로 간주한다.미국 제 주에서 해상 보험업 인가를 얻은 회사가 미국 내에서 발행한 해상보험은 미국이 구매지역인 것으로 간주한다.운송용역을 제외하고 본 사업을 위하여 획득하는 기타 모든 물자와 용역은 차주국 미국 또는 구매당시 유효한 AID구매지역번호 899호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를 구매지역으로 하여야 한다.단, 모든 적격품목은 차주국 또는 운송당시 유효한 AID구매지역번호 899호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의 선박으로 운송되어야 한다.본 101조는 수시로 조정되는 AID규정에 따라서 해석한다.제100.2조 (구매방법) 적격품목에 대하여는 적정가격이상 지불할 수 없으며 AID가 지적할 전문적 용역을 제외한 모든 품목은 공정한 경쟁입찰에 의하여 구매하여야 한다.적정가격(상기 기술용역은 제외)은 조작비 품질 인도조건 지불조건 기타 고려하여야 할 조건 등을 감안한 적정품목의 최저경쟁가격에 통상 근사하여야 한다.미국 내에서 대량으로 구매되는 적격품목에 대한 가격은 구매당시 미국에서 상용되는 시장가격을 초과할 수 없으며 미국 외에서 대량으로 구입되는 여사 품목에 대한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여사한 구매가 본 협정에서 인정되면 미국의 시장가격 목적지까지의 운송비의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가격품질 및 지불조건보다 유리하여야 한다.제100.3조 (구매일자) 본 협정의 발효 일 이전에 발주 또는 확정시킨 물자나 용역에 대하여는 본 차관 금으로 대금을 지불할 수 없다.제100.4조 (중소기업 국에의 통지) 미국 중소 기업체가 적격품목 공급에 참여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한전 혹은 차주는 적절히 AID가 지정하는 바와 같이 5,000불 이상의 적격품목에 대하여 주문 또는 계약체결이전에 AID가 요청할 적격품목에 관한 제 정보를 AID에 제공하여야 한다.제100.5조 (해상보험) 타국가를 원조토록 승인하는 미국법률 하에 지급되는 선적보험에 관하여 차주국은 법령, 포고, 규칙 혹은 법규에 의해서 미합중국 내의 어느 주에서나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된 미국의 해상보험회사보다 어느 국가의 어느 보험회사를 더 우대할 때는 그 우대 규정이 존속하는 한 본 차관금에 의하여 구매되는 물자는 미국 내 어느 주에서도 해상보험 영업을 허가받은 회사에 미합중국 내에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제100.6조 (건설계약―제3국인) 본 차관금에 의한 건설공사계약과 여사한 공사를 이행할 한국인 혹은 미국인이 아닌 고용인은 개정된 AID규정 No.7에 규정된 조건에 따른다.제100.7조 (건설계약―투자보증) 본 협정서에 의거한 자금에 의한 여하한 건설공사(주요기기설치를 포함)도 1960. 2. 19자의 각서교환으로 발효되고 1965. 4. 16자 각서교환으로 보충된 투자보증 건에 관한 한미정부 간의 협정에 의거 한국정부의 승인된 사업으로 보며 미국정부가 동 합의에 의거 그 사업에 대한 건설업자의 투자에 대하여 투자보증을 함에 있어서 한국정부의 추가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제101.1조 (사업의 수행, 완성 및 운전) 차주와 한전은(a) 본 사업을 위하여 소요될 모든 추가재원을 제공함으로써 정당한 노력과 효능으로 본 사업을 수행하여 이를 완성시킨다. 본 사업을 건전한 기술, 건설, 재무방법과 여하한 계약기술 건설 및 구매에 관한 계약 또는 AID가 승인한 계획과 설계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차주 혹은 한전은 적절히 그러한 계약, 절차, 계획 및 설계에 관하여 실제적인 수정이나 취소를 할 때에는 사전에 AID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b) 모든 적격품목 및 그의 사용으로 생긴 여하한 건조물 및 시설을 건전한 방법에 따라 충분히 유지 수선 운영되어야 한다.제101.2조 (적격품목의 사용) 모든 적격품목은 본 사업의 수행과 사업시설의 운영을 위하여서만 사용한다.본 제한은 본 차관금에 의하여 조달되는 자재가 더 이상 본 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 적용하여야 한다. 단, 본 차관에 의한 물자는 AID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는 차주국으로부터 수출할 수 없으며 여하한 적격품목이던 AID구매지역 번호부899호에 포함되지 않은 차주국 이외의 그 어떤 국가의 출자나 참여에 의한 사업 또는 경제활동을 조장 또는 지원할 목적으로 사용되지 못한다.제101.3조 (정보와 표식) 차주와 한전은 본 차관에 관한 제 정보를 공표함에 있어서 AID와 협력하여야 하며 또한 이에 대한 AID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필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101.4조 (주요사태진전의 통보) 차주와 한전은 본 협정에 의거한 사업계획과 차주의 의무수행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모든 상황을 AID에 개진하였음을 보증하고 본 협정에 의거한 사업 혹은 차주의 의무수행의 어느 것이던지 방해가 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는 제 상황을 차주는 AID에 통보할 것을 서약한다.제102장 일반서약제102.1조 (비과세) 차주국의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어떠한 조세 또는 수수료도 본 차관협정 및 본 협정으로 대출되는 금액에는 면제되며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도 상기한 바가 공제되며 지불되지 않으며 또한 면제된다.용역을 포함한 적격품목의 수입에 대하여는 성질의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한국의 수입관세, 수수료 및 제세는 면제된다.제102.2조 (구전, 수수료 및 기타지불) 차주는 본 차관획득 및 본 협정에 의거 또는 관계되는 조치를 취하는데 관련하여 차주의 정규직원과 고용인에 대한 정규적 보상과 전문적 기술적 또는 이와 대등한 용역에 대한 보상을 제외하고는 구전, 수수료 기타 어떤 종류의 지불도 하지 않았고 장차하지 않을 것이며 또 이에 동의하지도 않을 것을 보증하고 서약한다. 또한 차주가 알고 있는 한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이와 같은 지불을 한일이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며 또 할 것에 동의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고 서약한다. 차주는 전문적 기술적이며 이와 대등한 용역에 대한 어떠한 지불이나 지불약정에 대하여도 AID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AID가 이와 같은 지불의 금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차주는 AID가 만족할만큼 삭감하여야 한다.제102.3조 (상환조건의 재협의) 차주는 제1차 원금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 6개월 이후에 있어서 AID가 요청할 때에는 하시든지 차주에 의한 원금상환의 기간단축에 대하여 AID와 협의 할 것을 동의한다. 차주와 AID 쌍방은 원금상환기간의 단축을 다음 기준에 의하여 결정할 것을 동의한다.가) 한국 국내경제와 재정사정의 현저한 개선나) 한국의 국제수지와 외환보유고의 호전다) 미국정부기관 또는 미국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기관에 대한 부채에 구애됨이 없이 앞으로 AID차관금 상환에 대한 한국의 능력제103장 AID구제책제103.1조 (위약사항이행촉구) 하기 사항(불이행사항)이 발행하였을 경우 :가. 차주나 한전이 지불만기된 이자나 원금의 분할상액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나. 차주나 한전이 본 협정서에서 적용되는 기타의 어느 한 규정이라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다. 본 차관을 획득함에 있어서 또는 본 차관 하에서 차주나 한전이 작성했거나 작성하게 될 진술이나 보증의 어느 주요한 내용에 있어서 부정확한 경우라. 본 사업의 완성 및 운영에 필요하거나 본 협정의 조건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률 또는 권한이 철폐 취소 또는 거절되어 차주나 한전이 본 협정 하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본 차관이 실질적으로 목적한 바를 달성 못하는 경우마. 본 차관의 체결과 관련해서 취해진 어떤 약속이나 본 차관에 의한 지출에 관한 선행조건 이행에 있어서 실질적인 위배가 발생한 경우바. 본 체결일후 실질적인 위약이 발생하고 차주와 AID간의 타 협정에 의거한 통고 후에도 구제되지 않는 경우AID는 자의로 본 차관에 의한 미불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상환할 것을 요구하며 또는 한전이 불이행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정서 제7.1조에 의거 본 차관금으로부터 차주가 한전에게 전대미불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후60일 이내에 위약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는 상기 미불 원금 및 이자를 상기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해야 한다. 차주는 한전이 불이행하면 자의로 본 차관협정에 의거 차주가 한전에게 전대한 차관의 미불원화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후 60일 이내에 위약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기미불 원화 원금 및 그 발생 이자를 상기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차주는 AID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전술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제103.2조 자금대출의 종결 AID물자이관하기의 경우가) 계약사항이 발생하고 상기의 구제가 없는 경우 AID와 차주 및 한전간에 다른 차관협정이 없는 경우 본 규정 제103.2조의 목적에 계약이 없다. 단, AID와 차주간의 어떤 다른 협정하에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나) 본 차관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거나 혹은 한전이 의무를 이행함이 불가능한 비상사태라고 AID가 결정한 그러한 사태의 발생 시다) 이러한 대출이 AID를 규제하는 법률을 계약하였을 경우 AID는 차주 및 한전이 통고한 후 자의로 i) 차후의 지불 약정서 발급을 거절하고ii) 차주와 한전에게 통고함으로써 취소불능신용장 이외의 방법으로 은행지불로 자금이 상금 사용되지 않은 범위 내의 지불 약정서 발급을 정지 또는 취소하며iii) 지불 약정서 이외의 방법에 의한 대출 거절iv) 만약 물자가 차주국 이외로부터 구매되고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며 차주국의 국내 항에 하역되지 않았다면 본 차관협정에 의거 한전의 비용으로 구매된 물자의 소유권을 AID부담으로 획득할 수 있다. 본 물자의 구매 및 수송에 관련된 비용으로써 본 차관금으로 지불된 경우는 그 지불된 금액만큼 원금을 감액한다.제103.3조 (환불) 만약 여하한 대출이든 본 협정의 조건에 따라 정당한 문서에 의거하지 아니하거나 본 협정에 의거하여 지출사용되지 아니하였거나 대출당시에 AID를 규제하는 법률에 위배되었다고 AID가 결정한 경우 AID는 본 협정에 규정된 구제행사에 불구하고 임의로 차주에게 본 요구를 접한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저촉된 대출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AID에 상환하도록 요구하며 한전이 부당한 서류작성 혹은 대출금의 사용에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차관 협정 서의 관계규정에 의거 계산된 본 조의 규정에 의거 AID에 상환될 금액의 상당한 원화를 차주에게 상환하여야 한다.단, 상기 환불 요구는 본 차관 금의 최종 대출 일로부터 5연내에 행하여 져야 한다. AID가 수령한 상기 환불금은 발생한 이자에 우선 충당하고 잔액은 상환만기의 역순으로 원금의 분할상환 금으로 충당한다.제103.4조 (위약사항의 면제) 본 협정 하에서 AID에게 생한 어떤 권한 및 권리 또는 구제의 행사를 지연 또는 생략함이 본 권한 및 권리 또는 구제의 면제로 해석되지 아니한다.제103.5조 (자금회수비용) 위약사항이 발생하여 본 차관금을 회수하는데(AID직원 봉급이외의) AID가 입은 정당한 비용을 차주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AID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