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차관제1.1조 (차관) AID는 1961년 개정한 대외원조법에 의거하여 제1.2조에 규정된 사업에 소요될 물자와 용역의 외화비용으로 미화 $17,500,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주에게 대여하고 본협정서 제7조에 의거하여 한국전력에게 전대할 것을 동의한다.본 차관금에 의하여 조달하는 물자와 용역은 이하 "적격품목"이라 칭하고 대부총액을 원금이라 칭한다.제1.2조 (사업) 본 협정서에서 사업이라 함은 1966. 8. 30. 기술용역회사인 Kuljian회사가 경제기획원에 작성제출한 "영남화전"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보고서 및 1966. 11. 7자 추가보고서와 1966. 10. 4자 경제기획원 공한과 함께 AID에 제출되고 1967. 4. 25, 1967. 5. 12자 공한으로 수정된 차관신청서에 기술된 한국 울산시 소재 200MW 영남화전 건설을 의미한다.제2장 차주의 상환조건 및 이자제2.1조 (이자) 차주는 미불원금과 각 대출일로부터 발생하는 미불이자를 매반년마다 미불화로 AID에 상환하여야 하며 최초의 이자지불은 여사한 최초의 차관금대출이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AID가 지정하는 일자에 지불하여야 한다.이자는 최초 대출일로부터 10년간은 년 1%, 기후는 년 2.5%(2½)의 율로 발생하며 모든 이자는 1년을 365일로 기준하여 계산한다.차관금은 AID가 지불약정서에 의거 차주에게 직접 또는 그 지정인 또는 지불약정서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지불한 일자에 대출한 것으로 간주한다.제2.2조 (원금) 차주는 본협정에 의거 최초 대출일자로부터 거치기간 10년을 포함하여 40년 내에 미불화로써 AID에 원리금을 연2회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한다.제2.3조 (지불방법 및 장소) 제지불은 우선 기히 발생한 이자지불에 충당하고 다음에 원금상환에 충당하여야 한다.제지불은 서울특별시 소재 USOM 회계감사관이나 AID가 지정하는 자 또는 주소에 지불하여야 하며 전기인이 이를 수령하였을 시 지불된 것으로 간주한다.제2.4조 (기한전 상환) 차주는 이자지불일에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기일전에 상환할 권리를 갖는다.여사한 기한전 상환은 우선 발생한 이자에 충당하고, 다음에 할부금 만료일의 역순으로 잔여할부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한다.제3.1조 (최초자금대출전의 선행조건) AID가 별도 서면동의하지 않는 한, 최초 지불약정서 발급이전에 차주와 한전은 AID가 만족할만한 서식과 내용으로 적절하게 다음의 서류중 AID에 제출하여야 한다.(a) 본 협정서는 정당하게 승인 비준되었으며 차주 및 한전을 대표하여 조인되었으며 제조건이 차주 및 한전에게 유효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을 표시하는 차주의 법무부장관과 한전의 수석법무관 또는 AID가 만족할 수 있는 타법률고문의 의견서(b) 본 협정서 제8.2조에 의거 차주 및 한전은 각각 대표할 대표자들의 성명, 만약 동조에서 지명한 인사 아닌 다른 인사가 차주 및 한전을 대표할 경우에는 본 협정서 제3.1조(a)항에 의거한 법률의견서 제출인 혹은 본협정 서명인(혹은 상기인들의 정식 후임자)이 그 확실성을 인증한 그 대표자들의 권한증명서 및 자필서명의 표본(c) 한전이 본사업의 전국면을 협조하기 위하여 전권과 전책임을 지닌 전임 Project manager를 임명하였다는 증빙서(d) 본사업의 계획 및 건설에 필요한 모든 원화자금의 적기확보에 관한 증빙서(e) 본사업을 위한 기술용역에 관하여 AID가 만족할 만한 미국 기술회사와 사용자간에 제조치가 완료되었다는 증빙서제3.2조 (기술용역이외의 자금대출에 관한 추가선행조건) AID가 별도 서면동의하지 않는 한 기술용역비를 제외한 적격품목을 위한 지불약정서 발급에 앞서 차주와 한전은 AID가 만족할 만한 서식과 내용으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a) 수혜자가 적정가격으로 충분한 장기연료공급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증빙(b) 수혜자가 건설계획을 포함한 본사업에 관련된 부대시설의 적기완성에 관한 명확한 약속을 보장받고 사업의 이차적 용수원에 관한 조치를 취했다는 증빙(c) 수혜자가 1966.6.30일자 요율기저 감가상각 및 감가상각 충당금의 기장을 포함하여 서울화전 수정차관협정서(489-H-033) 6.1(a)항에 의한 조치를 이행하였다는 증빙(d) 수혜자 및 차주는 본 사업을 위한 하기와 같은 turbine-Generator의 공급에 관한 취소불능언약을 받았다는 증빙i) 수혜자 및 미국 용역회사가 수락할 수 있고ii) 인도지정에 대한 적절한 손해보상으로 1969.7까지 사업장에 인도되어야 하고iii) 조기인도가치를 고려하여 Turbine Generator를 위하여 AID자금을 사용한 경우보다 초과하지 않는 재정적인 부담을 수혜자에게 부과하지 않는 적절한 조건으로 조달되어야 한다.(e) 본 사업을 위한 부지가 준비되어 있고 용지 및 선로사용권을 기히 확보되었거나 적기에 확보될 수 있다는 증빙제3.3조 (기술용역 및 장기품목구매 이외의 자금대출에 관한 추가선행조건) AID가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기술용역 및 장기품목 이외의 품목에 대한 L/com 발급전에 차주 및 수혜자는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AID에 하기사항을 제출한다.(a) 수혜자와 미국 용역회사 간에 본 사업을 위한 건설, 관리, 협조를 제공하며 장기품목 이외의 품목 구매준비에 대한 증빙제3.4조 (선행조건 이행 마감일) AID가 별도 서면동의하지 않는 한 제3.1조에서 요청하는 조건을 본 협정 서명후 180일 이내에 이행하지 못하거나 혹은 제3.2조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본협정 서명 후 240일 이내에 이행하지 못하거나 혹은 제3.3조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본협정 서명후 1년 이내에 이행하지 못하면 AID는 기후 하시든지 차주와 수혜자에게 통고하므로서 해약할 수 있다.상기 해약에 제하여 본협정서 기타 조항에 불구하고 차주는 미불원금과 발생한 이자를 AID에 지불하여야 한다.전항에 의거 완전히 지불한 후 차주와 AID는 본협정에 의거한 모든 의무로부터 해제된다. 한전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약이 될 경우 한전은 차주에 대하여 본조에 의하여 AID에 지불된 금액에 상당하는 원화를 본협정서 중의 해당조항에 의거 계산지불한다.제4장 자금대출제4.1조 (지불약정서 발급요청) 자금대출을 받기 위하여 수혜자는 수시로 AID에 대하여 AID가 만족할 만한 미국내의 1개 또는 그 이상의 은행을 지정하여 지불약정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AID는 본협정서의 규정에 의거 지불약정서를 발급하므로서 지불약정은행이 AID가 정하는 구비서류에 의거 수혜자 또는 그의 지정인에게 신용장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지불한 금액을 반제할 의무를 지게 된다.지불약정서 발급요청은 차주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며 AID차주 및 수혜자가 관련한 본 AID 차관 또는 타 AID차관에는 어떠한 사고 또는 결함이 없다는 것을 수혜자 또는 차주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지불약정서와 자금대출에 관련하여 발생한 은행수수료는 수혜자의 부담이 되며 본 차관금에서 지불할 수 있다.제4.2조 (자금대출의 기타방법) 차주, 수혜자 및 AID가 서면으로 합의하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도 자금을 대출할 수 있다.제4.3조 (지불약정서 발급 및 자금대출요청 마감일) AID가 별도 문서로 동의하지 않는 한 본 협정 서명일로부터 24개월 이후에 접수된 지불약정서 발급요청에 대하여는 지불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으며 본 차관협정서 서명일로부터 4연후에 접수된 자금대출 요청서에 대하여는 자금을 대출하지 않는다.제5장 문서·보고서 및 감사제5.1조 (문서의 비치) 차주와 수혜자는 적격품목을 확인하고 동품목의 사용을 밝히기에 적당한 기록과 건전한 회계원칙에 따를 회계장부를 비치하거나 비치토록 조치하여야 하고 여사한 장부나 회계기록은 AID가 요구할 기간 비치하고 AID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감사한다.제5.2조 (보고) 차주와 수혜자는 AID의 합리적인 요청에 따라 사업 적격품목 및 본차관에 관련된 정보 및 기록은 AID에 제출하여야 한다.제5.3조 (감사) AID가 승인한 대표자는 사업계획 적격품목사용 제5.1조에 언급한 장부기록과 본 차관이나 사업계획에 관련된 기타 서류, 서신, 각서, 기록을 적당한 시기에 감사할 권리를 갖는다.차주와 한전은 여사한 감사를 수행하는데 AID와 협조하여야 하며 본차관에 관련된 여하한 목적을 위하여서도 AID가 승인한 대표자들이 차주국의 어느 곳이라도 방문할 수 있는 정당한 기회를 제공한다.제6장 사업에 관한 서약과 보증제6.1조 (특수서약 및 보장) 한전은 본차관에 의한 지불의무를 완료할 때 까지 AID가 별도로 서면동의하지 않는 한(a) 차주는 한전이 적정가격으로 장기연료공급을 위한 확실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여사한 연료공급을 보증하기에 필요한 어떠한 외환자금을 공급하여 줄 것을 서약한다.(b) 차주와 한전은 사업의 필요에 따라서 AID가 적기에 적정가격으로 본사업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결정하는 양질의 미국정부 잉여재산을 최대한도로 사용토록 할 것을 서약한다.제7장 한전의 상환조건제7.1조 (한전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불) (a)차주는 본 차관금을 한전에 전대한다. 한전은 본 차관금을 제7.2조에 의거 원화로 차주에게 상환한다. 미상환금에 대한 이자는 연365일로 계산하여 연6%로 한다. 원금과 이자는 원화로 지불하고 이자는 차관금 대출일로부터 발생하며 연 2회에 지불한다. 여사한 최초 지불금은 최초대출후 6개월내 행한다. 한전은 원금과 이자를 최초 대출일로부터 20년 내에 연 2회에 분할하여 차주에게 지불한다. 여사한 부불금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내 지불한다. 만기가 되었으나 지불되지 않은 원금과 이자는 완불될 때까지 이자가 발생한다.(b) 한전은 벌과금없이 상기 (a)항에 의한 이자가 만기가 되어 지불하여야 할 일자이전에 원화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주에 지불할 권리를 갖는다. 여사한 지불금은 기발생한 이자에 우선충당한 다음 잔여 원금부불금 만기에 역순으로 충당한다.(c) AID가 별도 문서로 동의하지 않는 한 여사한 지불금(원금과 이자)는 여사한 목적을 위하여만 설정된 계정에 예치하고 여사한 예치금은 AID와 차주가 합의하는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제7.2조 (환율) 본 차관협정서에 따라 한전이 차주에 대한 원금 상환 및 이자 지불에 관하여는(a) 지불 만기가 된 미불화에 상당한 원화는 여사한 지불에 적용할 수 있는 이하 (c)항에 규정된 환율을 기초로 계산한다. 단, 지불만기 후 지불될 경우에 AID는 지불일에 실세환율을 기초로 계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b) 지불만기일에 실세환율이 없는 경우에 지불만기가 된 불화채무액에 상당한 원화는 여사한 환율은 확인할 수 있는 지불일에서 최단일자에 적용되는 실세환율로 계산하여 지불한다. 실세환율은 확인할 수 있는 일자로부터 60일 이내에 한전은 AID의 요청에 따라 차주에 지불하거나 또는 AID요청에 의거 차주는 한전에게 미화지불채무액에 상당한 원화총액을 여사한 환율을 확인할 수 있는 지불일에 존재하는 실세환율에 준하여 계산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c) 본조에 적용키 위하여 특정일자 현재의 원화 및 미화불의 환율은 정부기관을 제외한 한국 국민에 대하여 원화외의 환금을 위하여 매각 또는 제공되는 미화불의 실세환율이어야 하며i) 차관에 관한 이자지불 및 원금 상환ii) 대한민국내에 자본투자로 인한 배당금 양도 및 기타 형식의 이득iii) 투자자본의 이전등에 적용된다.이와 같은 경우 동환율은 여사한 거래를 위하여 한국내 유일환율이어야 한다. 만일 전절에 기술한 삼종의 거래를 위하여 적용할 단일환율이 없으면 특정일자에 가서 적용할 환율은 전절에 기술된 삼종의 거래를 유효케 하는 정부기관 외의 한국 국민에 대하여 매각 또는 제공되는 미화불의 최고 실세환율(즉 미화에 대한 원화의 최고액)이어야 한다.제8장 기타제8.1조 (발효일자) 본 차관협정은 협정체결일자로부터 발효한다.제8.2조 (대표자 임명)(a) 본 협정이 요구하거나 허용된 일체의 행위는 차주 한전 혹은 AID를 각기 정식으로 승인된 대표자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b) 차주와 한전은 AID와 업무수행에 있어서 타 대표자를 문서로서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표로서 차주는 경제기획원장관을, 한전은 한전사장을 지명한다.(c) 차주는 경제기획원장관을, 한전은 사장을, 본협정서의 수정에 대하여 차주나 한전을 대표하여 동의할 권한을 보유하는 자로 임명한다.(d) 본 8.2조에 의거 임명된 대표자의 권한을 취소한다는 서면통고를 AID가 접수할 때까지 AID는 대표자가 행한 문서상의 서명을 동 문서에 의하여 발효한 행위가 어떤 경우에도 차주나 한전에 의하여 승인된 증거로서 수령한다.제8.3조 (통신) 본 협정서에 의하여 차주, 한전 또는 AID가 수발하는 어떠한 통신문 또는 문서는 하기 주소로 수교하거나 우편통신, 전보로 작성 송부하였을 경우 상대방 주소에 정당히 도착된 것으로 간주한다.차주주소 한국정부 경제기획원전화번호 EPB, ROKG SEOUL, KOREA한전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5번지한국전력주식회사전화번호 KELECCO SEOUL, KOREAA I D (3부)주소 United States Operation Mission to Korea.c/o American EmbassySeoul, KOREA전화번호 USOMc/o American EmbassySeoul, KOREAAID에 제출하는 모든 통신이나 문서는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기술상의 사양서도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기술상의 사양서는 AID가 별도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미국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제8.4조 (선적) 선박에 의하여 운송될 본차관금에 의하여 구매되는 모든 AID자금 물자의 총 톤수 중 최소한 50%는 미국적의 일반상업선박으로 수송하여야 한다. (단, 무포장하물수송선, 일반하물선 및 유조선별로 물자톤수를 계산한다.)(a) AID가 AID자금으로 구매되는 물자를 수송하기에 자격이 없다고 지적하여 차주에게 통고한 선박이거나(b) AID가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용선계약에 의한 선박으로 운송한 물자는 본차관금으로 그 운임을 지불할 수 없다.제8.5조 (수송중 물자에 대한 보험) AID가 별도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한전은 본차관에 의한 모든 물자의 공사지점까지의 수송중 발생위험을 부보하거나, 부보되도록 한다.여사한 보험은 건전한 상관례에 합치하는 조건에 기하여 부보되어야 하며, 물자전체가격을 부보하고, 미화로 지불될 수 있어야 한다.제9장 부록제9.1조 (일반규정부록) 별첨과 같이 본차관협정의 일부로 일반규정의 부록을 첨부하고 동규정의 제반조건은 본협정의 조건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대한민국장기영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한국전력주식회사박영준 사장미합중국USOM 처장Bernstein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