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차관제1.1조 (차관) AID는 1961년 개정된 대외원조법에 의거하여 본사업에 소요되는 물자 및 용역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불화 300만불 상당액 차주에 대여하고 본협정 제7조에 의거 수혜자에게 전대할 것을 동의한다.본차관금에 의한 물자와 용역을 이하적격품목이라 하고 대출총액을 원금이라 칭한다.제1.2조 (사업) 본협정에서 사업이라 함은 현존 한강취수시설확장 즉 신규정수장, 관계원수관, 송수관 및 저수시설, 기술용역 및 현존시설의 배수관 개선시설과 같이 Henningson. Durham & Richardson Inc.가 작성한 ?2 인천시 급수정수시설타당성 조사보고서?2 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된 회계용역 및 교육를 의미한다.제2장 차주의 상환기간과 이자제2.1조 (이자) 차주는 미불원금과 각대출일로 부터 발생하는 미불이자를 매반년마다 미불화로 AID에 상환하여야 하며 최초의 이자지불은 여사한 최초의 차관금대출이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AID가 지정하는 일자에 지불하여야 한다.원금 및 이자지불이 만기가 되어 매반년지불일자에 지불되지 않으면 완전히 지불될 때까지 이자가 발생한다.이자는 최초 대출일로 부터 10년간은 연 1% 기후는 연 2.5%(2½)의 율로 발생하며 모든 이자는 1년을 365일로 기준하여 계산한다.차관금은 AID가 지불약정서에 의거 차주에게 직접 또는 그 지정인 또는 지불약정서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지불한 일자에 대출한 것으로 간주한다.제2.2조 (상환) 차주는 원금과 이자를 미불화로 거치 10년 포함하여 최초 대출이후 40년이내 매반년 균등으로 상환한다.AID는 본차관금의 최종대출후 본조항에 의거 차주에게 상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2.3조 (지불방법 및 장소) 제지불은 우선 기히 발생한 이자지불에 충당하고 다음에 원금상환에 충당하여야 한다.제지불은 서울특별시 소재 USOM회계감사관이나 AID가 지정하는 자 또는 주소에 지불하여야 하며 전기인이 이를 수령하였을 시 지불된 것으로 간주한다.제2.4조 (기한전 상환) 차주는 각 이자지불일에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벌칙액 없이 선불할 권리를 갖는다.여사한 기한전 상환은 우선 발생한 이자에 충당하고 다음에 할부금 만료일의 역순으로 잔여원금의 할부금을 충당한다.제3장 선행조건제3.1조 (최초자금 대출전의 선행조건) AID가 별도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최초지불약정서 발급이전에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한 대출 이전(AID가 별도수락) 차주와 수혜자는 AID가 만족할만 한 서식과 내용으로 적절한 하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a) 본협정서는 정당하게 승인 비준되었으며 차주와 수혜자를 대표하여 체결되었으며 제조건에 따라 차주와 수혜자에게 유효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을 표시하는 차주의 법무부장관과 수혜자의 수석 법무관 또는 AID가 만족할만한 타법률 고문의 법률의견서.(b) 본협정서 제8.2조에 의거 차주와 수혜자를 각각 대표할 대표자들의 성명 만약 동 조항에서 지명한 인사 아닌 다른 인사가 차주 및 수혜자를 대표할 경우에는 본협정서 제3.1조(a)항에 의거한 법률의견서 제출인, 혹은 본 협정 서명인이 그 확실성을 인증한 그 대표자들의 권한증명서 및 자필서명의 표본.(c) 본차관금 이외의 본사업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계획, 내자 적기조달(공매 및 기타방법에 의한) 산업은행 및 차주가 본사업 재정계획에 따른 원화 대부를 정식으로 약정하는 증빙.(d) 기존 인천시 배수계통 개선조사를 수행하고 본협정 제3.2조(a)항에서 요구하는 전문적인 용역 이외의 기술용역을 제공할 미국 용역회사와의 용역계약서제3.2조 (기술용역 이외의 자금대출에 관한 선행조건) 상기 제3.1조에 규정한 기술용역을 제외한 자금대출에 따른 선행조건으로써 차주 또는 수혜자는 AID가 만족할만 한 서식과 내용의 다음 서류를 AID에 제출하여야 한다.(a) 수혜자 또는 수도국과 AID가 수락할 수 있는 미국용역회사간에 체결한 수도국의 경영 및 회계용역 계약.(b) 본차관금에 의하여 도입될 기자재의 적절한 관리에 필요한 현장 창고시설이 완비되어 있거나 또는 설립하고 있다는 증빙서.(c) 수혜자는 적기사업수행에 필요한 도로사용권과 갈산 정수장을 위한 용지가 확보되었거나, 또는 확보할 것이라는 증빙서.(d) 본사업 완공을 위한 소요자금을 공채발행 혹은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거 적기 조달할 수 있다는 증빙.(e) 사업에 관하여 AID가 정당하게 요청하는 추가계획서, 시방서 또는 기타 문서.제3.3조 (선행조건 이행 마감일) AID가 별도 서면 동의하지 않는 한 제3.1조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본 협정 체결 후 180일 이내에 이행하지 못하거나 또는 제3.2조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본 협정 체결 후 1년 이내에 이행하지 못하면 AID는 기후 하시던지 차주와 수혜자에게 통고함으로써 본협정을 해약할 수 있다.여사한 해약에 따라 본협정의 가타 조항에 불구하고 차주는 미불원금과 발생 이자를 AID에 지불하여야 한다.전항에 의거 완전히 지불한 후 차주와 AID는 본협정에 의거한 모든 의무로부터 해제된다.만일 수혜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약이 될 경우 수혜자는 차주에 대하여 본 조에 의하여 AID에 지불한 금액에 상당하는 원화를 본협정서중의 해당조항에 의거 계산 지불하여야 한다.제4장 자금대출제4.1조 (지불약정서 발급요청) 차관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수혜자는 수시로 AID에 대하여 AID가 만족할만한 미국내의 1개 또는 그 이상의 은행을 지정하여 지불약정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AID는 본 협정서 규정에 의거 지불약정서를 발급함으로써 지불약정 은행이 AID가 정하는 구비서류에 의거 수혜자 또는 그의 지정인에게 신용장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지불한 금액을 반제할 의무를 진다.L/Com 발급요청은 차주가 할 것이며 본협정 혹은 기타 AID 차관하의 위약사항이 없음을 차주와 수혜자는 보증할 것이다.지불약정서와 자금대출에 관련하여 발생한 은행 수수료는 수혜자의 부담으로 하여 본 차관금에서 지불할 수 있다.제4.2조 (자금대출의 기타 방식) 차주 수혜자 및 AID가 서면으로 합의하는 기타 다른 방법에 의하여도 자금을 대출할 수 있다.제4.3조 (지불약정서 발급 및 자금대출 요청마감일) AID가 별도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은 한 본 협정 체결일로부터 36개월 후에 AID에 제출한 지불약정서 발급 요청에 대하여는 지불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으며 본 협정 체결일로부터 5년 후에 제출된 자금대출 요청에 대하여는 자금을 대출하지 않는다.제5장 문서, 보고서 및 감사 제5.1조 (문서의 비치) 차주와 수혜자는 적격품목을 확인하고 동 품목의 사용을 하기 전에 적당한 기록과 건전한 회계원칙에 따를 회계장부를 비치하거나 비치토록 조치하여야 하고 여사한 장부나 회계기록은 AID가 요구하는 기간 비치하고 AID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감사한다.제5.2조 (보고) 차주와 수혜자는 AID의 합리적인 요청에 따라 사업계획, 적격품목 및 본 차관에 관련된 정보와 기록을 AID에 제출해야 한다.제5.3조 (검사) AID가 승인한 대표자는 사업완성전이나 또는 그 후에 사업계획, 사업시설 및 수혜자의 적격품목의 활용과 제5.1조에 언급한 장부 및 기록 기타 본차관 및 사업계획에 관련된 서류, 서신, 각서, 기록을 적당한 시기에 검사할 권한을 갖는다.차주와 수혜자는 상기 검사를 수행하는데 AID와 협조하여야 하며 본차관에 관계되는 여하한 목적을 위하여서도 AID가 승인한 대표자들이 대한민국의 어느 곳이라도 방문할 수 있는 정당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제6장 사업에 관한 서약과 보장제6.1조 (특수서약 및 보장) 차주가 본 협정에 의한 지불의무를 다할 때까지 그리고 AID가 별도 서면 동의하지 않는한 하기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보장한다.(a) 차주와 수혜자는 본 사업의 건설완료 전에 AID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본차관금에 의하여 제공될 미국의 경영 및 회계 고문의 추천사항을 고려한 수도국의 예산 및 회계제도의 개선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선된 회계제도는 상환, 운영, 유지 및 수도시설의 대체와 증설에 관계되는 거래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전기에 의거 개선되면 수도국은 동 개선된 제도에 의거 계속 운영할 것이다.(b) 차주와 수혜자는 차관이 상환될 때까지 수도사업의 수입을 예치하게 될 인천수도사업특별회계를 유지해야 하며 여사한 수입은 채무상환, 유지 및 운영 본사업계획을 포함한 기존 수도시설의 대체, 수혜자 수도사업의 정당 증설을 제외하고는 사용될 수 없다.(c) 차주와 수혜자는 본사업의 완료전에 노량진 취수장으로부터의 송수관로의 사용을 두절하고, 김포 정수장이 일 72,000톤의 정수를 생산할 수 있도록 최소한 일 42,000톤의 원수를 한강으로부터 김포 정수장에 공급할 수 있는 추가 양수기를 기존 가양리 취수장에 설치한다는 AID가 만족할만한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d) 차주와 수혜자는 사업의 완료전에 인천시가 상기 제3.1 (d)조의 배수계통 개선조사에 의한 추천을 고려하고 타당한 추천은 부당한 지체없이 이행할 것이라는 AID가 만족할만한 증빙을 제공하여야 한다.(e) 수혜자는 본 AID 차관기간동안 모든 채무상환유지 및 운영, 송수관개선, 펌푸 및 모토아 대체 및 추가저수지건설비를 포함한 수도사업의 정상 증설 또는 대체를 위한 충분한 수입을 보장하도록 수도국의 요율을 변경해야 한다.(f) 1968. 2. 15 까지 그리고 그 후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각 종속년도의 2. 15 까지 차주와 수혜자는 AID에 수혜자 수도국의 그 연도의 자본 및 운영 수입과 지출을 상세히 나타내는 AID가 만족할만한 재무계획을 제출해야 한다.(g) 차주와 수혜자는 이용 가능한 한강상류 저수지의 용량중 적당한 양이 인천시 상수도공급을 목적으로 할당되고 상류땜으로부터의 유출량이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수혜자 수도계통에 계속적이고 충분한 공급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규제되어야 한다.(h) 차주 및 수혜자는 본사업의 완공전에 본 차관금에 의하여 제공될 미국의 경영 및 회계고문의 추천을 고려한 수도국의 개편을 보장하기 위하여 AID가 만족할만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개편된 제도는 부채, 보수, 관리 및 수도시설의 추가계획 및 대체관계를 명확히 할 것이다.(i) 차주 및 수혜자는 AID가 적정가격 및 적기조달을 보장한 정당한 품질의 미국정부재산을 본사업의 요구에 일치하는 최대한의 정도까지 활용한다.(j) 차주 및 수혜자는 본 사업의 손해와 재해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재정적으로 건전하고 정평있는 보험회사에 부보하여야 하고, (장비 및 용역을 외화로 대치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정도까지 미불화로써 지불한다.(k) 차주 및 수혜자는 AID가 권유한 기타 조1을 이행한다.제7장 수혜자의 상환조건 제7.1조 (수혜자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불) (a) 차주는 본차관금을 수혜자에게 전대한다. 수혜자는 제7.2조에 의거 원화로 차관금을 차주에게 상환한다.이자는 미불 원화채무에 대하여 연리 5.75%로 발생하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이자는 차관금의 각 대출일로부터 발생하며 연 6개월마다 지불하되 제1차 이자지불은 최초 대출후 6개월에 지불한다.수혜자는 원금을 최초차관금 대출일 후 20년 내에 반년균등 분할상환하여야 하며 제1차 할부금은 최초대출일자 부터 4년 후에 상환한다.반년균등분할지불일자에 지불되지 않은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도 완불시 까지 이자를 지불하여야 한다.(b) 수혜자는 아무런 벌과금없이 하시든지 상기 (a)항에 의거 발생한 지불만기된 이자지불일에 차주에 지불하여야 할 원화 채무의 전부 혹은 일부를 상환기한 전에 상환할 권리를 갖는다. 여하한 상환이라도 이는 우선 발생한 이자에 우선 충당한 후 지불원금의 만기역순으로 충당한다.(c) AID가 별도로 동의하지 않는 한 전기 지불(원금 및 이자)은 본 목적을 위하여 설정된 계정에 예치하여야 하며 이 예치금은 AID 및 차주의 합의에 의한 목적에만 사용한다.제7.2조 (환율) 본 차관협정서 7.1조에 의거 수혜자가 차주에게 지불한 원금 및 이자상환에 관하여는(a) 지불만기된 미불화금액에 상당하는 원화는 이하 (c) 항에 규정된 환율에 따라 계산되어야하며 지불만기일 후에 지불되는 분에 대하여는 AID가 지불당시의 환율시세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b) 지불만기일자에 환율의 시세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 지불만기된 미화채무액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은 동지불 만기이전에 가장 가까운 시일의 환율시세에 의거 계산되어 지불되어야 한다. 만기일 후 환율시세가 형성되면 형성되는 익일부터 60일 이내에 AID요청에 의하여 수혜자가 차주에 대하여 또는 차주가 수혜자에 대하여 만기일 이전의 환율에 의거 기 지불한 원화와 미화채무액을 만기일 이후에 형성된 환율시세에 의거 계산한 원화금액의 차액을 반제하여야 한다.(c) 본조에 적용키 위하여 특정일자의 원화 및 미불화의 환율은 정부기관을 제외한 한국국민에 대하여 원화와의 환금을 위하여 매각 또는 제공되는 미불화의 실세환율이어야 하며(1) 차관에 관한 이자 지불 및 원금상환(2) 대한민국내에 자본투자로 인한 배당금 양도 및 기타 형식의 이득(3) 투자자본의 이전등에 적용된다.이와같은 경우 동환율은 여사한 거래를 위하여 한국내 단일환율이어야 한다.만일 전절에 기술한 3종의 거래를 위하여 적용할 단일환율이 없으면 특정일자에 가서 적용할 환율은 전절에 기술된 3종의 거래를 유효케 하는 정부기관외의 한국국민에 대하여 매각 또는 제공되는 미불화의 최고실세환율(즉 미화에 대한 원화의 최고액)이어야 한다.제8장 기타제8.1조 (발효일자) 본 차관협정은 협정체결일자로 부터 발효한다.제8.2조 (대표자 임명) (a) 본 협정이 요구하거나 허용한 일절의 행위는 차주 수혜자 혹은 AID에서 각기 정식으로 승인된 대표자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b) 본 사업 이행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위하여 차주는 경제기획원장관을 수혜자는 인천시장을 임명하며 동 권한은 차주와 수혜자가 AID에 성문으로 다른 대표자를 위임할 수도 있다.(c) 본 차관협정서수정의 경우 차주 및 수혜자를 대리할 위임자로 차주는 경제기획원장관 수혜자는 인천시장을 임명한다.(d) 여사한 대표자의 권한을 취소한다는 서면통고를 AID가 접수할 때까지 AID는 동 서명에 의하여 이루어진 조치 또는 수혜자에 의하여 승인된 증거로써 수령한다.제8.3조 (통신) 본 협정서에 의하여 차주, 수혜자 또는 AID가 수발하는 어떠한 통신문 또는 문서는 하기 주소로 수교하거나 우편, 통신, 전보로 작성 송부하였을 경우 상대방 주소로 정당히 도착된 것으로 간주한다.차주우편주소대한민국경제기획원장관전보약호EPB, ROKSeoul, Korea수혜자우편주소전보약호AID우편주소DirectorUnited States Operations Mission to Korea c/o, American EmbassySeoul, Korea전보약호USOMc/o American EmbassySeoul Korea통신, 통신외 AID앞 문서는 3통이어야 한다. AID에 제출하는 모든 통신이나 문서는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기술 및 용역상의 시방서도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기술상의 시방서는 AID가 별도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미국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제8.4조 (선적) 선박에 의하여 운송될 본차관금에 의하여 구매되는 모든 적격품목의 총톤수 중 최소한 50%는 미국적의 일반 상선으로 수송하여야 한다.(단 무포장 하물수송선, 일반하물선 및 유조선별로 물자톤수를 분리계산한다.(a) AID가 본 차관금으로 구매되는 물자를 수송하기에 자격이 없다고 지적하여 차주에게 통고한 선박이거나(b) AID가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용선계약에 의한 선박으로 운송한 물자는 본차관금으로 그 운임을 지불할 수 없다.)제8.5조 (수송중 물자에 대한 보험) AID가 별도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수혜자는 본 차관에 의한 모든 물자의 공사지점까지의 수송중 발생위험을 부보하거나 부보되도록 한다. 여사한 보험은 건전한 상관례에 합치하는 조건에 따라 부보되어야 하며 물자전체가격을 부보하고 미화로 지불될 수 있어야 한다.제9장 부록제9.1조 (일반규정 부록) 별첨과 같이 본 차관협정의 일부로 일반규정의 부록을 첨부하고 동 규정의 제반조건은 본 협정의 조건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대 한 민 국장 기 영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미 합 중 국USOM 처장Bernstein사업차관기본조항부록-한국제100장 구매에 관한 계약제100.1조 (구매지역) 운송료와 해상보험을 포함한 모든 적격품목의 구매지역은 미국이어야 한다.미국적선박으로 구입하는 운송용역은 미국의 구매지역인 것으로 간주한다.미국제주에서 해상보험업무 인가를 득한 회사가 발행한 해상보험은 미국이 구매지역인 것으로 간주한다.운송용역은 제외하고 본사업을 위하여 획득하는 기타의 모든 물자와 용역은 모든 적격품목이 차주국에 차주국이나 AID구매지역번호 899호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의 선박에 의해서 운송되는 경우 차주국 또는 구매당시 유효한 AID 구매지역번호 899호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를 구매지역으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구매당시에 유효한 구매지역번호부는 구입해야 한다. 본제100.1조는 수시로 수정되는 AID규칙에 의거 해석한다.제100.2조 (구매방법) 모든 적격품목에 대하여는 적정가격이상을 지불할 수 없으며 모든 여타품목(건축 기술관리 및 AID가 지적하는 기타의 전문적인 용역)은 공정한 경쟁입찰에 의하여 구매하여야 한다. 적정가격(상기기술 용역을 제외한)은 조작비 품질 인도조건 지불조건 기타 고려할 요건 등을 감안한 적격품목의 최저가격에 통상 근사하여야 한다. 미국내에서 대량으로 구입하는 적격품목에 대한 가격은 구매당시의 미국시장가격을 초과할 수 없으며 미국외에서 구매할 것이 본협정에서 허용된 여사 대량 구입품목의 가격은 미국의 시장가격 즉 목적지까지의 운송비 품질 및 지불조건을 조정한 가격보다 유리하여야 한다.제100.3조 (구매일자) 본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발주 또는 계약을 체결 또는 확정시킨 물자나 용역에 대하여는 본 차관금으로 대금을 지출할 수 없다.제100.4조 (중소기업국에의 통고) 미국 중소기업체가 적격품목의 공급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인천시 또는 차주는 AID가 지적하는 바에 따라 5,000불 이상의 적당한 적격품목에 대하여 주문 또는 계약체결 이전에 AID가 요청할 적격품목에 관한 제정보를 AID에 제출하여야 한다.제100.5조 (해상보험) 타국가를 원조하도록 승인하는 미국법률 하에 지급되는 해상보험의 설정에 관하여 차주국은 법률, 포고, 규칙, 혹은 법규에 의하여 미합중국내의 어느 주에서나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된 미국의 해상보험회사보다 어느 국가의 어느 보험회사를 더 우대할 때는 그 우대규정이 존속하는 한 본차관금에 의하여 구매되는 물자는 미국내 어느 주에서도 해상보험영업을 허가받은 미합중국 내 회사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제100.6조 (건설계약-제3국인사) 본 차관에 의해 자금지출되는 건설계약과 여사 작업을 수행할 인사의 고용이 한국이나 미국 국적의 인사가 아닌 경우에는 수정된 AID규정7의 조건에 따른다. 제100.7조 (건설계약 투자보장) 본 차관에 의해서 자금지출되는 모든 건설작업(모든 주요시설의 설치를 포함)은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간의 1960. 2. 19발효한 투자보장에 관한 교환각서와 1965. 4.16. 교환된 보완각서에 기초하여 승인된 경우 사업이라 칭하는 바 미국정부가 동 합의에 의거 그 사업에 대한 건설업자의 투자에 대하여 투자보증을 함에 있어서 한국정부의 추가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제101장 사업에 관한 계약과 보장 제101.1조 (사업의 집행 완성 및 운영 차주와 인천시) (a) 본 사업을 위하여 소요될 모든 추가자원을 제여함으로써 정당한 노력과 효율로서 본 사업을 수행하고 완성시킨다. 본 사업은 건전한 기술 건설 및 재무방법과 AID가 승인한 기술 건설 또는 구매준비에 관한 모든 계약과 계획이나 설계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차주 또는 인천시는 적절하게 그러한 계약, 절차, 계획 및 설계에 관하여 실질적인 수정이나 취소를 할 경우에는 AID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b) 모든 적격품목과 이의 사용으로 발생안 건조물과 시설은 건전한 방법에 따라 적절히 유지 수선운영되어져야 한다.(c) 본 협정 제3.2(c)조에 의거해서 AID가 승인하고 설립된 수도국의 기구와 권한을 유지한다.제101.2조 (적격품목의 사용) 모든 적격품목은 본 사업의 수행과 사업시설의 운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본 규제는 본 차관금에 의하여 조달되는 자재가 더 이상 본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소요되지 않을 경우까지 적용한다. 단 이 경우 본 차관에 의한 물자는 AID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차주국으로부터 수출할 수 없으며 또한 여사 적격품목은 AID구매지역번호부 899호에 포함되지 않은 차죽국 이외의 그 어떤 국가의 출자나 참여에 의한 사업 또는 경제활동 조장 또는 지원할 목적으로 사용되지 못한다.제101.3조 (정보 및 표식) 차주와 인천시는 본 차관에 관한 제정보를 공표함에 있어서 AID와 협조하여야 하며 또 이에 관한 AID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필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101.4조 (사업진전 통보) 차주와 인천시는 본협정에 의거한 사업과 그들의 의무수행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되는 모든 상황을 AID에 개진함을 보장하고 본협정에 의거한 사업 또는 그들의 의무수행의 어느 것에든지 방해가 되고 방해가 될 것이라고 정당하게 믿을 수 있는 모든 상황을 AID에 통보할 것을 서약한다. 제102장 일반서약 제102.1조 (비과세) 본 차관협정에 의거하여 대출되는 금액은 차주국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조세 및 수수료로부터 면제되며 차관의 원금 및 대부 수수료도 조세 및 수수료로부터 면제되어 공제 없이 지불된다. 용역공여를 포함하는 모든 적격품목의 수입에 대해서는 한국의 수입세 수수료 기타 어떠한 성질의 조세도 이를 면제한다.제102.2조 (구전 수수료 및 기타지불) 차주와 인천시는 본차관 획득 및 본협정에 의거 또는 관계되는 조치를 취하는데 관련하여 차주 및 인천시의 정규직원과 고용인에 대한 정규적 보상과 전문적 기술적 또는 이와 대등한 용역에 대한 보상을 제외하고는 구전 수수료 기타 어떤 종류의 지불도 하지 않았고 장차하지 않을 것이며 또 이에 동의하지도 않을 것을 보증하고 서약한다. 또한 차주 및 인천시가 알고 있는 한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이와 같은 지불을 한 일이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며, 또 할것에 동의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고 서약한다. 차주와 서울특별시는 전문적 기술적이며 이와 대등한 용역에 대한 어떠한 지불이나 지불약정에 대하여도 AID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AID가 이와 같은 지불의 금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도 차주 또는 인천시는 AID가 만족할 만큼 삭감하여야 한다.제102.3조 (조건의 재교섭) 차주는 제1차 원금 지불 만기일이 도래하기 이전 6개월 이내에 있어서 AID가 요청할 때에는 언제든지 차주에 의한 원금상환의 기간단축에 대하여 AID와 협의할 것을 동의한다. 차주와 AID쌍방은 원금상환기간의 단축을 다음 기준에 의하여 결정할 것을 동의한다.(a) 한국내의 경제 및 재정상태의 현저한 개선(b) 국제수지의 호조와 한국의 외환보유고(c) 미국정부기관 또는 미국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기관에 대한 부채의 상충됨이 없이 앞으로의 AID차관금 상환에 대한 능력제103장 AID의 구제제103.1조 (위약사항 이행촉구) 하기사항의(불이행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a) 차주나 인천시가 지불만기일에 이자지불이나 원금의 분할 상환액을 전액지불하지 못하였을 경우(b) 차주나 인천시가 적용하여야 할 본 협정서 중의 기타 규정의 어느 것이든지 이행하지 못할 경우(c) 본 차관을 획득함에 있어서나 또는 본 협정 하에서 행하여 졌거나 요구된 진술이나 보증의 내용이 부정확한 경우.(d) 본 사업의 완성 혹은 본협정의 조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법 혹은 권위가 취소 혹은 부인되어도 차주와 수혜자는 본협정에 의거 본차관에 완성을 위하여 협정의무를 수행할 것이다.(e) 본차관이나 대출전의 선행조건에 의거 수행되어야 할 어떤 공약의 위반 경우.(f) 어떤 위약이 향후 발생하거나 차주와 AID간의 기타차관협정하의 notice가 있은 후 구제되지 않은 경우 AID는 자의로 본차관에 의거한 미불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또한 인천시가 불이행 하였을 경우에는 본협정 제7.1조에 의거해서 본차관금으로 부터 차주가 인천시에게 전대한 미불원화 원금의 일부를 즉시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후 60일 이내에 위약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상기 미불원금 및 그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상기요구에 따라 직시 지불하여야 한다. 차주는 인천시가 불이행하면 자의로 본차관협정에 의거해서 차주가 인천시에게 전대한 차관의 의거한 미불원화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시 지불할 것을 요구할수 있으며 기후 60일 이내에 위약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상기 미불원화 원금 및 그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상기요구에 따라 즉시 지불하여야 한다. 차주는 AID의 사전서면동의 없이는 전항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제103.2조 (대출완료 : AID에의 물자이관) 다음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즉(a) 제103.1조(e)의 소정 사실이 아닌 위약사항이 발생하고 상기한 바와 같이 구제되지 않을 경우 기타 AID차관협정이 없는 한 본조항(제103.2조)의 목적으로 위약이 없는 경우.(b) 본차관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거나 차주 또는 인천시가 그 의무를 이행함이 불가능한 비상사태라고 AID가 결정한 그런 사태의 발생시.(c) 어떠한 대출이 AID를 규제하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d) AID는 차주 및 인천시에게 통고한 후에 자의로서(ⅰ) 차후의 지불약정서 발급을 거절하고(ⅱ) 차주와 인천시에게 통고함으로써 취소가능 신용장 발급으로서나 취소불능 신용장 이외의 방법에 의한 은행지불로서 자금이 아직 사용되지 않은 범위내의 지불약정서를 효력 중지 또는 취소하며(ⅲ) 지불약정서 이외의 방법에 의한 대출거부와(ⅳ) 만약 물자가 차주국외로 부터 구매되고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며 차주국의 국내항구에 하역되지 않았다면 본차관협정의 자금으로 구매되는 물자의 소유권은 AID부담으로 AID에 이관하여야 한다는 것을 지시할 수 있다. 본물자의 구매 및 운송에 관련된 비용이 본차관금으로부터 지불되었을 경우에는 그 지불된 금액만큼 원금에서 감액하여야한다.제103.3조 (환불) 만약 여하한 대출이든 본협정의 조건에 따라 정당한 문서에 의거하지 아니하거나 본 협정에 의거하여 지출사용되지 아니하였거나 대출당시에 AID를 규제하는 법률에 위배되었다고 AID가 결정한 경우 AID는 본협정에 규정된 타 구제조항 또는 제103.2조에 규정된 구제행사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차주에게 본요구를 접한 일자부터 30일 이내에 저촉된 대출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의 금액을 AID에 상환하도록 요구하며 인천시가 부당한 서류작성 혹은 대출금의 사용에 책임이 있을 때에는 차관협정서의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계산된 AID에 지불될 금액상당의 원화를 차주에게 지불해야 한다. 단 상기 환불 요구는 본차관금의 최종 대출일자부터 5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AID가 수령한 상기환불금은 발생한 이자에 우선 충당하고 잔액은 상환만기의 역순으로 원금의 분할상환금에 충당한다.제103.4조(위약사항의 면제) 본협정하에서 AID에 생하게 되는 어떤 권한 및 권리 또는 구제의 행사를 지연 또는 생략함이 본 권한 및 권리 또는 구제의 면제로 해석되지 아니한다.제103.5조 (회수비) 위약사항이 발생하여 본차관금을 회수하는데 AID직원 봉급 이외의 AID가 입은 정당한 비용을 차주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AID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