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양국정부는 호혜원칙에 입각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양국간의 무역관계를 증진시키고 또한 공고히 한다. 일방정부는 타방정부가 고려를 위하여 제출하는 제안을 검토하며 긴밀히 경제관계를 달성할 목적으로 양국정부간에 합의될 결정에 따른다.제2조일방정부는 타방국가에 대한 자국수출 가능상품의 수출을 허가하고 타방국가의 수출가능상품의 자국에의 수입을 촉진하며, 수출 또는 수입허가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현행법, 명령 및 행정상 관계에 따라 수출입 허가 발급을 촉진한다.제3조일방정부는 관세, 수수료 및 통관절차에 관련하여 타방정부에 최혜국 대우를 부여한다. 제4조일방정부는 관계법, 법령 및 규칙에 의하여 제3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부여하는 최혜국 대우를, 타방국가의 상선이 자국 항구에 입항, 출항 및 체선하는 동안 부여한다.제5조양국에 의하여 매매되는 모든 상품에 대한 지불은 양국정부에 의하여 합의될 태환통화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양국간의 금융협약은 양국 관계 은행간에 별도 체결한다.제6조양국정부는 상호간의 무역증진을 위한 제 조치를 권고하기 위하여 또는 본 협정 제 규정의 시행에 관련하여 야기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상호간에 협의한다.제7조본 협정의 개정은 양국간의 각서 교환으로서 이루어진다.제8조본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발효하여 196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본 협정은 타방 당사국이 3개월전에 본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문서로 통고하지 않은 한 자동적으로 1년간씩 연장된다.1967년 9월 30일 랑군에서 정본 2부를 영문으로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버어마연방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